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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rade Law'~'Utmost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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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1:38:39

U.S. Trade Law(미국통상법)
미국에 있어서 무역에 관련하는 법규의 총칭으로서 1974년 통상법, 1979년의 수출관리법, 관세법, 통상협정법(GATT Rules에 관한 국내법), 1988년의 포괄통상법 등이 포함된다.

 

UCC(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로 'UCC'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의 법이 다르다. 상사법의 불통일은 상거래의 수행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각 주의 상사법을 통일하여 거래의 신속화, 안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52년에 미국법률협회 및 통일주법 전국위원회가 상사법의 통일작업을 하여 제정한 것이 이 통일상법전이다. 현재 루이지아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동법전을 채택하고 있다.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UCP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① 제정: 1933년(ICC 비엔나 총회) ② 제1차 개정: 1951년(미국의 상관습을 대폭 반영) ③ 제2차 개정: 1962년(영국계 은행관습과 대륙계 은행관습의 균형유지) ④ 제3차 개정: 1974년 (컨테이너 및 복합운송방식 승인) ⑤ 제4차 개정: 1983년(무역서류의 간소화, 연지급과 보증신용장의 이용 확산 반영) ⑥ 제5차 개정: 1993년(1993년 4월 23일 ICC 집행위원회를 통과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⑦ 제6차 개정: 2007년 7월 1일
시행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칙 및 정의: 적용범위, 매매계약과의 관계, 특성 ②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관계당사자, 취소불능과 가능, 확인, 관련은행의 지정 ③ 책임과 의무: 관계당사자의 권리 의무, 은행의 면책약관, 대금의 상환방법 ④ 서류: 서류의 일반요건,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서류 ⑤ 잡칙: 신용장 해석에 관한 제반근거
UCP는 인코텀스와 같이 임의규정이므로 개개의 신용장거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준거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당해 신용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전자신용장통일규칙)
인터넷기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종이문서와 이에 상응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적 제시를 동시에 규정한 통일규칙체계를 제정하였다.
정식명칭은 “전자적 제시에 관한 UCP 추록"(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이며, 약칭으로 e-UCP라고도 한다.
e-UCP는 총1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적용범위, UCP와의 관계, 정의, 형식, 제시, 심사, 거절통지, 원본 및 사본, 발행일, 운송, 전자기록의 변조, eUCP 제시에 관한 의무의 부가적 부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ULCC
Ultra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어로서 30만중량톤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말한다.

 

UN/CEFACT
UN/CEFACT는 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의 약자로서, UN산하의 경제 및 사회위원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가 인정한 산업체, 정부간 기관, 회원 국가의 기구참여가 개방되어 있다.
UN/CEFACT의 목적은 참여된 기구를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기구를 촉진해서 권고안 및 기준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UN/CEFACT의 중요한 특징은 UN/CEFACT의 정책적 수준에서의 작업을, 민간 부문 연합과, UN/CEFACT내의 실무자 단체 안에 있는 수백 명의 민간 부문 기술 전문가의 참여로 만들어 낸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참여로 인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관의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적 관계가 연출되게 된다.
UN/CEFACT의 임무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 과도기에 있는 경제국가의 사업, 무역 및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적정한 서비스와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상거래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UN/EDIFACT
WP.4의 1987년 3월 회의에서 탄생된 UN/EDIFACT의 정의는 정부 및 민간업계의 요청에 유연되면서도 국내 거래와 국제거래에 충분히 합치하는 단일의 국제 EDI표준을 지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UN/EDIFACT라 함은 "행정, 상업 및 운수용 전자자료교환에 관하여 유엔이 관련된 독립된 컴퓨터 정보체계간의 전자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련의 표준집, 사전 및 지침서라고 정의된다.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1966년 제21차 유엔총회에서 국제무역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의 설립이 결의되었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검토하는 일이 본 위원회의 과제였다. 1976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14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UNCITRAL 작업부(working group)에서는 국제물품매매의 협약초안을 완성하고 1980년 3월 1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1990년 3월 현재 2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에 서명도 가입도 하지 않고 있다.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통일규칙(ICC Publication No.298)으로, 국제해사위원회(CMI)의 동경규칙(Tokyo Rules)과 로마사법국제위원회(UNIDROIT)가 작성한 TCM 조약안을 기초로 제정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것은 FIATA의 복합운송증권과 발틱해운동맹/국제선주협회(BIMCO/INSA)의 COMBIDOC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많은 표준운송증권에서 사용되고 있다.

 

UNIDROI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UNIDROIT원칙)
국제상사계약'에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을 제공하고 국제통일법을 보충하거나 국내·국제 입법자들의 입법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4년 UNIDROIT(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총 1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원칙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UNIDROI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이나 약칭으로 'UNIDROIT원칙' 또는 'PICC'라고도 한다.
공표 이후 10년만에 한 차례 개정작업을 통해 총 18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UNIDROIT 원칙 2004'로 개정되었다.

 

UR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상)
1986년 9월 25일 우루과이의 도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동 협상은 ① 추가적인 세계무역 자유화 및 확대, ② GATT의 역할 강화 및 다자간 무역체계 개선, ③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GATT의 대응능력 제고 및 ④ 국제적인 경제협력 활동의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다.
협상 참가국들은 협상기간 동안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한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 철폐(rollback)에 대해 합의한다.

 

USQ(Usual Standard Quality; 보통표준품질조건)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해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면화판매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에는 인삼, 오징어 등은 수출조합이나 정부지정 공공기관에서 판정하는 품질에 따라 1등급, 2등급 또는 A급, B급 또는 A1, B2 등으로 구분된다.

 

USTR(미국통상대표부)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미국통상정책을 수립하고 무역협상에 있어서 정부 부처상호간 의견의 상충 및 조정하며 국내외 이해관계에서 보다 적절히 주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통령직속기관이며 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의 약어인 'USTR'로도 불린다.

 

Unaccompanied Baggage(별송품)
여행자와는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으로, 이사화물과 같이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나 선박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가리킨다.

 

Unclaimed Cargo(언클레임드 화물)
아직 인도를 끝내지 않은 상태의 화물로서 장치장이나 창고에 일시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말한다.

 

Unconditional Acceptance(무조건 승낙)
매매계약은 한 쪽으로부터의 Offer를 무조건으로 승낙(Absolute Acceptance)함으로써 성립된다.
조건부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은 대응청약(Counter Offer)이 된다. 대응청약(Counter Offer)은 상대방의 청약(Offer)을 거절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Unconfirmed Credit(무확인신용장)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오로지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신용장이며 대부분의 상업신용장은 이 미확인신용장이 이용된다.

 

Under Insurance(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일부보험(Under Insurance; Part Insurance)이라고 한다.

 

Underlying Credit(언더라인 신용장)
런던, 뉴욕 등의 일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경우에 수입국의 은행이 견질보증으로서 일류은행 앞으로 보내는 신용장을 말한다.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WTO 분쟁해결협정)
과거의 GATT 1947에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분쟁처리기간의 지연, 또는 패널 보고서의 채택 및 효과적인 집행이 어렵고 일부 선진국들은 보다 강력한 쌍무협상을 통하여 GATT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세계무역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문 27개 조항 및 4개 부속서로 작성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을 말한다.
WTO 분쟁해결협정의 주요 내용은 분쟁절차의 적용범위, 분쟁해결기구의 설치, 협의제도, 알선․조정 및 중재제도, 패널절차, 상소제도, 권고 및 판정, 보복조치 및 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 등에 관한 것이다.

 

Underwing(산하배선)
해운동맹에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선주가 정식회원인 선주 밑에 들어가 배선하는 것을 말한다. 폐쇄형해운동맹(Closed Conference)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Underwriter(보험업자)
개인보험업자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해상보험이 시작한 17세기경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하부에 보험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에 서명하였으므로 Underwriter라고 불렀다.
당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개인뿐이었는데, 현재는 보험회사와 개인보험업자가 있다. 영국의 개인보험업자인 Lloyd's Underwriter는 유명하다.

 

Unfair Trade Practices(불공정무역관행)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다.

 

Uni-Pass(유니패스)
대한민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현재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처리 정보시스템(통관, 화물, 징수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600)
신용장통일규칙’ 참조

 

Uniform General Charte(젠콘)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의 약칭이다.
이 표준서식은 다른 서식의 용선계약계약서 보다 훨씬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의 계약서로서, Gencon으로 약칭되고 있다.

 

Uniform General Charter(UGC;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표준서식)
볼틱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iritime Conference)의 전신인 볼틱백해동맹(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이 제정한 일반 화물용 항해 용선계약의 표준 서식으로 1922년과 1976년에 개정되었다.
이 서식은 계약의 대상으로 특정 화물이 항로를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어떠한 화물이나 항로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서식의 내용이 다른 서식에 비하여 운송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 많은 선주들이 이 서식을 선호하고 있다.

 

Uniform Liability System(동일책임체계, 전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
1) 복합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손상 등에 대하여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이 책임체계 하에서 복합운송인은 운송구간이 어떠한 지와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손해인지 미확인 손해인지를 불문하고 운송물의 멸실, 훼손, 손상 및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전구간을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체계는 복합운송은 원칙적으로 여러 운송구간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적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운송구간의 결합도 하나의 운송에 불과하므로 어느 운송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피해화물에 대한 배상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추심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참조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
1)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1978년에 발표된 ICC Brochure No.325이다.
2)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로 'URCG'로 약칭한다.
입찰보증, 이행보증, 환급보증이 등의 지급보증의 사용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이다.
은행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URDG; 청구보증통일규칙)
청구보증은 지급청구서 및 기타보증서에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수익자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지급약속을 말한다. 청구보증은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보증통일규칙은 청구보증에 사용되는 통일규칙으로 청구보증에의 적용, 용어, 해석의 기준과 요건 등의 규정해 둔 규범을 의미한다.
1992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URDG458) 2009년 12월에 URDG 758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보합운송증권의 양식, 기재사항, 복합운송조건, 증권발행에 따른 복합운송인의책임 등에 관해서 규정한 임의 규칙으로서 운송책임에 대해서는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개별증권에 UCC Brochure No.289, 1975년에 따른다는 취지의 준거문언을 삽입하면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URC;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56년 제정, 1967, 1978년에 개정을 거쳐 1996년 세계 각국에서 시행토록 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신용장거래 시 준거규칙으로 삼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이 추심어음 결제거래(D/P·D/A)에서 어음이나 서류의 추심사무를 통일화시킴으로써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마련한 국제규칙이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총칙 및 정의를 포함한 총 7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은 각 은행의 추심의뢰서에 “This collection is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llection(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522”라는 문언을 삽입시켜야 한다.

 

Unimodal Through Transport(단순통운송)
통운송(Through Transport)을 할 때에 각 운송구간을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일괄하여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Unit Load System(유니트로드시스템)
화물을 수송할 때 기계하역이 가능한 단위로 모아서 하역하는 것을 Unit Load라고 한다.
Unit Load System은 잡화류를 수송할 때 가능한 한 일정단위로 모아서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말한다.

 

Unitary Exchange Rate System(단일환율제도)
동종의 환율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상품의 종류, 거래의 형태, 자본거래 또는 서비스거래 등의 성질에 관계없이 전신환의 매매이면 동일한 전신환율이 적용된다.
상품별, 거래별로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에 대비되는 것이다.

 

Unitary Packing(개장)
소매(retail)의 단위가 되는 최소의 묶음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행하는 포장방법으로 개장에는 상표나 통명과 제조업체의 이름이 기재되고 보기 좋게 디자인된 포장지가 사용된다.
Carton이나 Wooden Case 등 한 개의 포장용기 속에 들어갈 각각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에 적절한 용도로 용기 또는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개개포장을 말한다.

 

United Nations(UN; 국제연합)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 United Nations)이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고안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였던 1942년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국제연합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시(市)에 있다.
주요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1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7년 1월 한국인 최초로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크게 주요기구와 보조기구(Subsidiary Orgnas)·전문기구(Specialized Agen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보조기구는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를, 전문기구는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포함한다.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UN국제무역법위원회)
1)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총회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을 1985년 제정했다.
2) 국제거래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정부간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에 발족한 UN 산하기구로, 약칭으로 'UNCITRAL'이라고 한다. 1968년부터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36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과 제네바에서 교대로 해마다 총회를 열고 있는데 보고서는 그 해의 UN총회에서 심의된다.
1974년에는 UNCITRAL 중재규칙, 1978년에는 해상운송에 관한 협약(함부르크 규칙),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각종 국제협약상의 보편적인 계산단위로 적용하기 위한 협약 등도 채택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 UN통일매매법을 제정하였고, 1996년에는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여 국제간 상거래의 증진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 참조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UN통일매매법’ 참조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로테르담규칙)
국제해법회(CMI)의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칙으로, UNCITRAL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2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63차 UN 총회에서 성립하였다.
정식명칭은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이며, 약칭으로 '로테르담규칙'이라고 부른다. 적용범위를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복합운송으로 확대하고,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계약자유를 허용하였으며, 항해과실 면책의 폐지 및 책임한도액의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직은 발효가 되지 않은 국제규칙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로테르담 규칙에 서명·비준한 체약국은 아니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UN통일매매법)
무역계약은 법역(jurisdiction)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 거래이므로 계약의 준거법(governing law)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계약 당사자는 각각 자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8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에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를 개최하여 4월 10일 ULIS와 ULF를 기초로 하여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할 국제적인 통일법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채택하였으며, 본 협약은 1988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국제물품매매에서의 법적용의 예견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통일법으로 UN통일매매법, CISG, 비엔나 협약,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2005년 3월 1일에 발효한 바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UN통일매매법의 체약국은 78개국이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유엔국제복합물품운송조약)
국제복합운송의 진전에 따라 그 취급책임들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1969년에 국제해법회(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CMI)는 Tokyo 총회에서 복합운송조약안(Tokyo Rules)을 채택하였다.
그 후 로마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의 조약안과의 조정으로 그 일부가 수정되어 1970년에 TCM조약 원안이 발표되었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 Code of Contract for Liner Conference(동맹코드)
UNCTAD에서 채택되어 1983년 10월 6일에 발효한 「유엔정기선동맹행동헌장조약」이다.
개발도상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조약이다. 동맹코드라고 약칭한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국제해상물품운송통일조약)
국제해상물품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으로서 현재 발효하고 있는 것은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의 주도 아래 국제연합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1978년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등이 있다.
이는 1978년 함브르크 규칙 또는 헤이그 규칙이라고도 한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
UN통일매매법’ 참조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유엔환경계획)
1972년 UNCH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oronment;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제2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기구로서 설립되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촉진, 국제적 지식증진, 지구환경상태의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환경보전·생태계·환경과 개발·자연재해·에너지·지구관찰·환경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환경감시, 환경평가, 환경과 관련한 기술적·과학적 업무에 치중한다.
인구증가, 도시화, 환경과 자원에 관한 영향분석 및 환경생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5년마다 지구 전체의 환경추세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1987년 9월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지구환경감시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고 세계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제환경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질·대기·화학물질 등 환경 및 자원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한다.
그 외에 국제유해화학물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사용 및 교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조직은 집행이사회,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국, 환경관리이사회, 환경기금, 그리고 국제연합 내에서 환경관련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사무국과 환경관리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정규예산으로 운영되나, 그 밖의 주요활동기금의 재원은 각국 정부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한국은 1972년에 가입했으며,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미국무역대표부)
미국의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63년에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의 명칭은 무역교섭특별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for Trade Negotiations)였다.
미국의 무역, 생활필수품, 투자정책 등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일을 하는 기관으로 약칭으로 'USTR'이라고 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관련 제소, 337조 및 201조의 수입규제관련 사안 등도 담당하며, 산하에 무역정책위원회, 무역정책심사위원회, 무역정책결정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Unitized Cargo(단위화 화물)
Palletized 화물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을 말하며 Break-bulk 또는 Loose Cargo와 대비되는 화물이다.

 

Unitized Cargo B/L(단위화 화물 선하증권)
Unitized Cargo의 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B/L이 Container B/L이다.

 

Unlimited Guarantee(무제한보증장)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제한부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은 무제한보증장을 제출한다.

 

Unliquidated Damages(불확정손해배상액)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존재하는데, 그 금액이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손해배상을 말한다. 보험증권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확정손해배상액의 청구이다.

 

Unpacked Cargo(나화물)
포장화물(Packed Cargo)의 대비어로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한 개씩 셀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대리석, 자동차 등이다. Unprotected Cargo 혹은 Bare Cargo라고도 한다.

 

Unpacking(적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한다. 'Devanning', 'Unstuffing' 이라고도 부른다.

 

Unseaworthiness(불내항성)
선박이 특정 항로에서 특정 화물의 운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료, 식량 및 비품이 불충분하거나 선박의 기관에 결함이 있어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특정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선박은 출항시에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내항능력담보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불내항에 기인하는 화물의 손해는 선박회사가 이것을 부담하고 보험자는 면책된다. 또한 특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Unsuitable Contain Cargoes(부적합화물)
화물의 크기가 컨테이너 내부의 용적이나 문의 치수보다 크거나 또는 중량이 컨테이너의 단위면적당 한계중량을 초과하는 화물로서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없는 화물이다.

 

Unvalued Policy(금액미상보험)
보험계약시에 보험금액이 미정이기 때문에 예정보험이 되는 것을 금액미상보험이라 부른다. 이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Valued Policy(기평가보험)이라 부른다.
금액미상보험도 나중에 보험금액이 확정되면 정식의 확정보험(Definite Policy)으로 바뀌어진다.

 

Upvaluation(평가절상)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Devaluation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Urgent Telegram(지급전보)
URGENT, URG로 약칭한다. 통상전보(Ordinary Telegram; ORD) 보다도 우선적으로 송신, 배달되는 전보로서 전보요금은 통상전보의 2배이다. 과금어수는 ORD와 같이 7어이다.

 

Uruguay Round(UR; 우루과이라운드)
세계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1986년 9월에 116개국이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 모여 시작한 GATT의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UR로 약칭하여 사용한다.
UR은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GATT체제 강화, 서비스, 지적 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신 분양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각국간의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완전 타결되었다.

 

Usage of Trade(상관습)
당해 거래에 있어서도 지켜지는 것이 당연히 기대될 수 있는 정도로 통상의 거래에서 지켜지고 있는 거래의 방법 및 실무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통일법이나 공통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습에서 해석기준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Incoterms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당사자가 채용하고 해석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은 법률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Usance(어음기한)
일부후정기불(after date)'과 같은 어음의 기간을 말한다. Tenor와 동의어이다.

 

Usance(수입금융)
수입금융에는 수입어음의 결제를 위한 금융과 수입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전자에는 외국은행에 의한 Usance(타행 Usance)와 우리나라 은행에 의한 Usance, 해외의 수출업자에 의한 Shipper’s Usance가 있다. 후자에는 원자재를 제조업자가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Usance Bill(기한부어음)
일람출급(at sight)에 대해서 어음기한이 붙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Time Bill 또는 Period Bill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후 또는 일정한 일자 후 일정 일자 또는 일정한 장래에 관한 것이다.
일람후 30일출급(30days after sight)이 보통이고 이 밖에 B/L date 후 60일출급도 있다.

 

Usance Credit(기한부신용장)
기한부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을 지급인에게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accept)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만기일; at maturity)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기한부신용장에서는 어음의 지급기일에 따라 ①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at xxx days after sight) ② 일부후 정기출급(at xxx days after date of draft) ③ 확정일후 정기출급(at xxx days after date of B/L) 등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한부신용장은 환어음의 인수은행을 지정한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환어음의 매입을 허용한 기한부매입신용장(usance negotiation credit), 그리고 지급신용장(payment credit)에 근거하고 있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Usual Standard Quality(USQ; 보통품질조건)
1) 당해 생산물의 공인검사기관이나 표준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공인검사기관은 특정 물품의 품질을 그 등급에 따라 특등, 1등, 2등과 같이 표준화 해두고, 이들과 비교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2) U.S.Q.로 약칭한다.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公認標準) 기준에 의해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농산물 등의 선물거래(先物去來)에서는 평균중등 품질조건(F.A.Q.) 목재나 냉동어류에서는 적격품 품질조건(G.M.Q.), 그리고 미국의 원면(原綿)거래 등에서는 보통품질조건(U.S.Q.)이 표준품 매매에 있어서 품질결정의 조건이 된다.

 

Utility Model Rights(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구조·조립에 관하여 산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고안(考案)에 대하여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Utmost Good Faith(최대선의)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 그 의무의 근간이 최대한 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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