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ing Test Principles(추적원칙)
어떤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그 중간부품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투입된 재료 전체 가격을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대해서만 별도로 최종제품의 부가가치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racing Test(추적심사)
특정 원산지재료가 제조 및 가공된 이후에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투입에 대해서 100% 비원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여전히 원산지 재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Trade Agreement(통상협정)
2국 또는 수 개국 사이에 수출입절차, 관세, 결제 등 무역관계에 대하여 약정한 기본적 협정을 말한다. 그 내용은 통상항해협정에 비하면 좁고 무역활동에 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도 짧다.
Trade Association Clauses(통상약관)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규정한 것으로서 특정상품에 대한 해상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무약관, 황마약관, 곡물통상분손부담보약관 등이 있다.
Trade Automation(TA; 무역자동화)
종전처럼 사람이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 수출입단체, 세관 등을 일일이 다니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대신에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에 의해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행정 및 상거래 서류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Trade Business Code(무역업고유번호)
수출입 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거래자로서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방문하여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를 작성 및 신청하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무역통계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아니다.
Trade Card(트레이드카드)
기존 신용장(L/C)방식 무역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WTCA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며 세계최초의 국제간 무역자동화서비스이다.
국내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를 수행할 때 거래 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기존 거래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결제절차를 마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향후 중소규모의 수출입거래에서 거래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관련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rade Claim(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수량부족, 가격,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Claim)을 제기한다. 이 Claim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 한다.
무역클레임에는 ①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에 관한 것 ② 선적에 관한 것이 있고, ③ 수입자 측에 기인하는 클레임으로서는 마켓클레임(Market Claim) 등이 있다.
Trade Creation Effect(무역창출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새롭게 생겨나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창출효과는 역내국간에 서로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이 거래되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역내국의 생산자들 및 관련 종사자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Trade Discount(동업자 할인)
동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Trade Fair(견본전시회)
각종의 상품견본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고 상품의 품질, 성질, 효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실제로 가동시켜 소개, 선전을 하고 동시에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시장을 말한다.
Trade Frictions(무역마찰)
2국간의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마찰을 말한다.
Trade Inquiry(상품조회)
상품조회는 수입업자 측에서 수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조건에 관한 문의를 의미하며, 수출업자 측에서 판매권유 또는 판매조건을 제시하는 서한은 Sales Letter(판매권유서한) 또는 Circular Letter(거래권유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조회는 조회서(letter of inquiry)나 전신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품조회의 주요 내용은
①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 및 수량조건(price and quantity), 포장방법(packing),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대금결제방법(payment terms), 보험조건(insurance) 등이다. 보험이나 대금결제조건은 보통 일반거래협정서에서 약정되는 사항이므로 생략된다.
② 가격표(price list)나 카탈로그(catalogue) 또는 견본의 발송을 요구한다.
③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조건(특히 가격조건)을 알아보려는 경우도 있다.
④ 구체적인 Offer의 발행을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Trade Loan Policy(무역어음제도)
무역어음의 개념은
① 무역업체가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발행대상인 신용장을 근거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기관(지급보증)에 인수하도록 하여 중개기관(할인기관)을 통해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②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 등을 수취한 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선적하기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무역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선적전·금융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기업 소속 기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무역금융과 같이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 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매출하고 어음만기 시 수출 Nego 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어음발행 대상업체는
①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A·D/P),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써 다만,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 공급하는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제외한다.
Trade Leakage(통상의 누손)
유류, 주류, 당밀 등은 항해 중에 외부로부터의 원인이 없이도 화물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포장용기의 이음새에서 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누손은 거래의 관습상 당연한 것으로서 Ordinary Leakage(통상의 누손)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Trade Loan(무역금융의 융자금액)
무역금융 실제 대출액은
⑴ 신용장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에 따라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에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이라 한다)의 융자취급일 전월 평균환율(이하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와
⑵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실적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는 다음의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
①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융자한도에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융자한도 외화금액 × 평균가득률 ×전월 평균매매기준율.
②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하 “내국신용장어음”), 수입어음 및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 포함)의 외화금액에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 원자재자금:수입어음,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 완제품구매자금: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③ 포괄금융:한도금액(신용장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다만, 내국신용장어음의 금액이 원화로만 표시된 경우는 동 금액으로 한다.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무역협상위원회)
WTO 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협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구이다.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은 WTO 사무총장이 담당하고 있다.
Trade Policy Review Body(TPRB; 무역정책검토기구)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를 말하며, 회원국들이 협정에 대한 이행상황, 무역정책 투명성 및 관련제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TPRM; 무역정책검토제도)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투명성과 이해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무역정책검토제도 제1조).
이는 과거의 GATT 체제하에서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수정 없이 그대로 WTO 협정에 이관되어 시행 중에 있다.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명료성과 이해증진을 통하여 다자간무역제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는 1989년 4월 GATT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문 7개 조항으로 제정되었다.
Trade Port(무역항)
외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의 적재, 양하가 용인되는 개항(Open Port)을 말한다.
Trade Promotion Authority(TPA; 통상촉진권한, 무역촉진권한)
1)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예전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고 불린다.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 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 받아야 한다.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 된다.
현재 미 행정부가 부여 받은 TPA는 2007.6.30부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2) 미국에서 대통령이 대외 무역 관련 협상권을 위임 받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가리킨다. 해외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에서는 국제 협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무역 협상 권한을 위임하고 의회가 추인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추월선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신속협상권(Fast Track)'이라고 칭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무역촉진권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무역협상권한' 또는 약칭으로 'TPA'라고도 부른다.
Trade Reference(동업자 신용조회처)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단골 외국거래처에 의뢰하여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를 조사 보고하게 하는 신용조회처를 일반적으로 Reference 또는 동업자 조회처(Trade Reference)라고 부르며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단골거래처가 새롭게 선정하려는 목적시장에서 상당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당사에게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유효하고도 확실한 신용보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Reference는 제3자인 특정 상인의 영업사의 지위, 시장에서의 신용정도, 재산의 정도, 경영자의 성격 및 명성 등을 단골거래처로부터 조회를 의뢰 받았을 때, 그 회답으로 발송하는 참고문서를 말한다.
Trade Terms(무역조건)
정형화된 물품매매 거래조건은 현재 Incoterms 2000으로 전면 개정되어 13가지 용어로 무역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출발지조건인 E그룹에 EXW조건을, 주운임 미지급조건인 F그룹에 FCA, FAS, FOB조건을, 주운임 지급조건인 C그룹에 CFR, CIF, CPT, CIP조건 그리고 도착지조건인 D그룹에 DAT, DAP, 및 DDP조건 등 4개의 큰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Trade by Agreement(협정무역)
2국간 또는 다수국 사이에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이것에 의하여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협정에는 무역상품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무역협정과 대금결제에 대한 협정이 포함된다.
Trade Deficit(무역적자)
수입상품 즉, 눈에 보이는 상품(Visible Goods)의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 나라의 무역수지는 적자가 된다.
Trade Diversion Effect(무역전환효과)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돼지고기는 벨기에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시장점유율 1위를, 포도주는 미국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2위를 차지하였다
Trade on Compensation Basis Counter Trade(구상무역)
수출의 한 가지 형태로서 수출업자에 대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업자가 제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교환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액을 정하여 금액기준으로 무역을 하나 대금결제에 있어서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Trade Remedies(무역구제조치)
대개 다른 나라의 무역조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의미한다.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
물품인도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확립된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FOB, CIF 등) 나타낸 것을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정형거래조건에 함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한다면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 사용하던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을 통일시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Incoterms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TradeCard(트레이드 카드)
무역거래에서의 서류, 금융과 물품의 물리적 이동을 연결해 주는 금융공급망(Financial Supply Chain) 서비스 제공자이다.
TradeCard 거래의 하부구조는 국내외 거래에서 발견되는 비능률성과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한다. 구매주문서 승인, 대금지급결정 및 체결에 필요한 단계화를 합리화하고 향상시켜서 금융공급망 관리에 비용효과적이면서도 특허받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Trading Limits(항행구역)
취항구역 또는 항로제한(항로한정)으로 불려지고 있고, 정기용선계약, 왕복항해를 위한 용선계약으로서는 본선이 취항해야 될 항로 및 항해구역을 말한다.
Tramper(부정기선)
일정한 항로나 화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선복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혹은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화물을 불규칙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부정기선이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부정기선업자”라 한다.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은 ① 고정된 운항일정과 항로가 없으므로 항로의 자유선택이 가능하다. ② 대량의 화물(bulk cargo) 등의 수송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③ 운임이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완전경쟁으로 운임을 결정하게 된다.
Trans-Siberian Railroad(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참조
Trans China Railroad(TCR; 중국횡단철도)
1) 중국 연안항에서 시작하여 구소련 접경지역인 아라산쿠를 경유 소련을 통과하여 로테르담까지 연결하는 철도로서 CLB(China Land Bridge)이라고 한다.
2) 인천 또는 부산에서 중국의 연운(連雲)항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이후 중국횡단철도로 서안, 돈황, 신강을 거쳐 러시아 접경 노보시비르스크에서 TSR과 접속하는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옛날의 비단길(silk road)과 일치한다.
중국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운송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내륙운송에 있어 적기수송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TCR은 TSR보다 극동에서 유럽까지 운송기간 약 7일, 약 2,000km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TSA;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선사인 현대상선이 가입되어 있다.
Trans-Siberian Railroad(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
극동으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 수송한 다음에 소련의 SOTRA(전소련 통적화물공단), Eurasia Rrans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이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컨테이너선, 트록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Transaction Exchange Risk(경쟁정책라운드)
‘경쟁라운드’ 참조
Transaction as Principal to Principal(본인 대 본인의 거래)
양 당사자가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위험으로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Transfer Charge(신용장 양도수수료)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을 수취한 원수익자(original beneficiary)가 동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수익자(secondary beneficiary)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외국환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Transfer of Credit(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된다.
i)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ii)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등이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에 한해 원신용장과 동일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 금액의 전액을 1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전액양도와 원신용장 금액을 여러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분할양도가 있다.
Transfer of Risk(위험의 이전)
FOB, CIF 조건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Incoterms 2010에 의하면 '본선적재(on Board)'된 시점이다. Incoterms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영국법에서는 위험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
소유권의 이전에는 선하증권(B/L)이 작용을 한다. 선하증권(B/L)이란 선적되었을 때 선박회사가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이고,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이 증권에 화체(化體)시킨 것이다. 결국 이 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인 것이다.
이 B/L이 없이는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B/L이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는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L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수출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다.
Transferable Credit(양도가능신용장)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최초의 수익자(제1수익자; First Beneficiary)가 제3의 자(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며,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Transferring Bank(양도은행)
양도가능신용장을 받은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의 요청에 따라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양도를 실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상에 양도은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Transit Clause(운송약관)
1963년 1월 1일에 개정된 구협회적하약관 제1조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은 1958년에 개정되었던 구 약관 제1조의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s(창고간약관), 동 제2조의 Extended Cover Clause(확장담보약관) 및 동 제3조의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운송중단약관) b항을 각각 개정한 끝에 1개 조항으로 묶어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구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Transit Clause란 명칭이 합당한 것이지만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란 약관 명칭은 다년간 해상보험업계 및 무역업계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은행에서도 신용장에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부가된 보험조건으로 부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관의 명칭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약관명을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하였다.
Transit Credit(통과신용장)
수입국의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과 수출국 간에 은행환거래계약도 없고 양국이 사용하는 통화도 국제적인 결제통화가 아닌 경우 양국의 은행과 동시에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제3국 은행에서 제3국의 통화로 발행하고 대금결제도 제3국을 통하도록 한 신용장이다.
Transit Duties(통과세)
다른 나라의 상품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여 다른 목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최근에 통과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통과세는 폐지되었다.
Transit Goods(통과화물)
화물의 적출국에서 목적국까지의 운송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본 외국물품을 통과화물이라 한다.
Transit Trade(통과무역)
수출국 화물이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해서 수송될 때 제3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통과무역이라 한다.
이 경우 통과국인 제3국으로서는 자국 내 통과에 따라 생기는 노무에 관한 보수와 임금 등을 획득하게 된다.
Transition Period(존속기간)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 없이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Transport Documents(운송서류)
운송서류/선적서류는 수출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선화증권 등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서류를 말하며,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환어음 매입 시 담보물인 선하증권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지칭한다.
물품의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의 제반서류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서류의 중요성은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독립·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구비하여 제시하는 제반서류만을 심사함으로써 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거래 중에서 대금결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적격하고 요건을 갖춘 제반운송서류의 구비와 제시, 그리고 은행의 심사가 있다.
그리고 기본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이 있는데, 계약조건이 FOB인가 혹은 CIF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CIF조건에서는 기본서류가 운송서류와 보험서류, 상업송장으로 구성되며 FOB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보험에 부보해야 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와 상업송장만으로 충분하다.
기타 서류는 ①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②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③ 세관송장(customs invoice) ④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⑤ 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⑥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등이다.
Transport Insurance(운송보험)
육상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중의 보험이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고, 항공운송중의 보험이 항공운송보험(Air Cargo Insurance)이다.
Transshipment(환적)
선적항 혹은 적출지에서 선적된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운송하는 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송기관에 옮겨 싣는 것으로 이적(移積)이라고도 한다.
유의점은 특정한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환적을 하기 위하여 물품이 하역될 때에 특히 감실이나 손상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환적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환적금지약관을 계약에 삽입한다. 또한 환적의 예외사항은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과정에서는 환적은 일반적으로 예기되는 것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은 환적에 대해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L/C에서 어음의 분할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Transshipment B/L(환적선하증권)
최초의 운송인만이 서명하여 그가 수화인 또는 동 증권 소지자에 대하여 운송상의 모든 책임을 지나, 이 환적선화증권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환적할 때마다 각 선박회사가 최초의 발행 선하증권에 연대서명을 하여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Transshipment Fraud(환적부정)
수입국의 수입규제를 피하고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항을 원산지인 것처럼 속이는 부정무역의 일종이다. 이는 관련기업들이 날조된 원산지를 정당한 것으로 꾸미고 수입국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 운송과정에서 환적으로 수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때로는 환적지에서 포장이 바뀌고 라벨이 고쳐져 원산지가 감쪽같이 둔갑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미 국제간 이슈화된 돈세탁(Money Laundary)에 견주어 상품세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Traveler's Credit(여행(자) 신용장)
여행자가 여행목적지에서 여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여행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탁하고 자기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는 경우 이 신용장을 여행(자)신용장이라 한다.
즉 환거래은행에 여행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도록 의뢰하고 그 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이 여행신용장이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인 여행자에게 매입은행이 되는 개설은행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의 명단을 교부한다. 또한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서명을 확인하는 서명감(Letter of Indication)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므로 여행자는 어음을 매도할 때 이것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통상항해협정)
나라와 나라와의 무역, 교통 등의 경제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우를 약정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조약으로서 통상조약이라고 부른다.
내용으로는 화물이나 선박의 왕래, 개인의 거주나 영업의 자유, 재산의 취득, 관세, 재판권 등의 약정이 포함된다.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Treble Freight System(삼중운임제)
해운동맹은 맹외선과의 경쟁상 종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율(Non-Contract Rate)의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였는데, 다시 매수인이 FOB조건으로 매입한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의 특약부 FOB조건에 대해서 부여하는 운임율을 더해서 3중운임제를 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Triangular Trade(삼각무역)
2국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한 쪽에 수입 또는 수출이 편중되어 물품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시정하는 무역방식이다.
Trigger Price(발동가격)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 시 적용되는 기준이다. 일단 발동가격에 달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된다.
Trigger Level(발동물량)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SSG)가 발동될 때 적용되는 기준을 가리킨다. 품목별 당해연도 수입량이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초발동수준에 과거 3년간의 수입물량을 곱한 양에 최근 연도 국내소비량의 변화물량을 합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품목별 관세의 1/3 이하를 추가관세로 부과한다.
Trim(트림, 종방향)
1) 산적화물(Bulk Cargo)을 편편하게 고르게 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 trim을 한다고 한다.
2) 선박의 종방향의 경사를 말하는 것으로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을 Trimming Charge라고 하여 운임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선박을 용선할 때 발생한다.
Trimming(일정한 분류)
곡물이나 석탄 등 살화물을 선적할 경우 선창의 각 칸마다 고루 실을 수 있도록 일정한 방법으로 고르는 것을 말한다.
Trip Charter(항해용선)
일정한 항로에 한하여 계약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한다.
이 계약에서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의 항해비 일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선료는 부정기선 운임이 되며 “Voyage Charter”라고도 한다.
Triple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3단계 실질적 변형)
의류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방적(방사)공정과 제직공정 그리고 재단 및 봉재공정에 이르는 3단계 변형 공정이 역내국에서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원칙으로, 섬유재료-원사-직물-의류로의 3단계 변형을 의미한다
Triplicate Sample(제3견본)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물품을 조달할 때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참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견본을 말한다.
Trust Receipt(TR; 수입화물대도)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Tug Boat(예인선)
항만 내에서 본선을 이동시키는 작은 배를 말한다.
Turn Key Export(턴키방식수출)
Key(열쇠)를 Turn(회전)시켜 바로 설비가 가동하는 상태로 인도하는 생산설비(Plant)수출의 방식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플랜트수출은 이 방식이 많다. 국제입찰, 성약, 기기의 조달, 현지에서의 토목공사, 시운전, 요원훈련, 조업지도 등의 모든 업무는 수출자 측이 부담한다.
Turn Key System(일괄수주방식)
키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수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 주로 이용된다.
시공 업자가 건설 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Twenty Foot Equivalent Unit(TEU; 20ft 컨테이너형)
20푸터형 컨테이너이다. 환산개수로 TEU로 표기한다. 한편 40푸터 컨테이너는 FEU로 표기한다.
Two-Way Trade(왕복무역)
원래는 수출과 수입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Barter 무역을 의미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무역마찰 하에서 2국간에 대폭적인 출초나 입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된 무역을 의미한다.
Tallyman(검수인)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하할 때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조사 및 확인하여 검수표(tally sheet)를 작성하는 사람이다. 국에서는 해운법상 항만하역업자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대리점에 고용되어 있다.
Tariff Binding(관세거치)
일종의 최고세율거치(ceiling binding)로서, GATT협정에 부속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Tariff Elimination Schedule(관세철폐계획)
각 체약국이 협정상 규정된 관세의 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방 체약국의 요청이 있으면,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수 있다.
Tariff Line(관세선)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Tax Exemption on Small Sum(소액면세)
관세법이 정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로서 수증자가 수취하는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 과세가격 250불 이하의 견품, 기타 훈장, 표창장 및 기록문서, 서류 등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말한다.
Technology Round(기술라운드)
기술라운드(TR)는 각국의 연구개발 활동 등 기술적인 요소가 공정무역 차원에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다자간에 협상을 통해 다루자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제적 간섭을 받게 되고, 선진국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기술 측면에서 보호하자는 것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Temporary Carrying Out(일시반출)
보세구역 밖으로 물품을 짧은 기간 동안 가공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Temporary Entrance(일시입국)
일시입국은 이민과 같이 영구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Termination of Contract(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The Abstraction of the Credit(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닌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에 의한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 '신용장의 추상성(the abstraction of the credit)'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물품을 선적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를 제시할 경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5조에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로 거래를 하는 것이지 서류에 관계된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The Basic Exchange Rate(기준환율)
각국이 국제통화로써 많이 사용되는 통화를 선택하여 산정되는 자국통화와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통화와의 환율을 계산하고 있고, 한국의 원화도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기준환율로 하고 있다.
Theory of Comparative Cost(비교생산비설)
‘비교우위론’ 참조
Theory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국제대차설)
금본위제도를 배경으로 영국의 고센(Gossen, H. H.)이 주장한 이론으로, 환율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국제대차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 국제대차의 개념은 국제수지를 의미하므로 국제수지설 또는 외환수급설이라고도 한다.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외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하고, 반대로 외환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Theory of Reciprocal Demand(상호수요설)
밀(J. S. Mill)이《경제원론(1848)》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무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은 무역 당사국의 국내교환비율, 즉 비교생산비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할 때 결정되고, 한 나라에서의 외국상품에 대한 가치는 그것과 교환으로 제공될 국내상품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상호수요균등의 법칙(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또는 '국제가치론(theory of international value)'이라도 한다.
Tolerance Rule(미소기준)
원산지결정시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을 적용할 경우, 특정 원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할 경우(FTA협정별로 8~10%정도)에는 세번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혹은 '용인기준(tolerance rule)'이라고도 부른다.
Trade Balance(무역수지)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을 말한다.
무역수지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하며,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제수지항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최근에는 흑자·적자의 크기가 평가절상·평가절하의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를 합하여 국제수지 중의 경상수지라고 한다.
무역수지의 계산방법은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에 의하여 수출입 모두 FOB(free on board)가격으로 평가하여 집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무역수지계산을 자국의 항구를 기준점으로 하여 수출입품 모두 그 기준점을 통과하는 때의 가격, 즉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Trade Barrier(무역장벽)
국가 간의 경쟁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취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말한다.
Transfer Price(이전가격)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재화와 용역 등의 거래를 할 경우 기업내부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나 비율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통상항해조약)
두 국가 사이의 통상·항해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국민의 입국, 거주, 영업 및 상사중재,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약으로 통상조약 또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라고도 한다.
국제적인 통상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체약국의 국민 및 회사가 상대방 국가에서 어떠한 대우가 보장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Turn-Key Plus(턴키플러스방식)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설비가 가동되어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형태를 '턴키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에 경영관리나 종업원의 훈련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턴키플러스'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