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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Ship Owner'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3 11:27:20

SCR(Special Commodity Rate; 특정 품목 할인요율)
특정 품목 할인요율로서 CORATE라고도 부른다.
화물운송의 유형상, 특정 구간에서의 동종 품목의 반복적 운송에 대하여 수요제고를 목적으로 코드로 분류된 특정 품목에 GCR보다 낮은 요율을 설정한 요율과 항공화물의 판매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상 및 해상운송과의 경쟁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된다.
SCR은 시장에 근거한 차별화된 요율이며 품목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다른 품목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SD
Sea Damaged의 약어로서 원칙적으로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이지만 항해 중 화물이 유손(濡損) 또는 응결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SDBL
Sight Draft with Negotiable Bill of Lading Attached의 약어로서 매도인이 지시인식 선하증권을 첨부한 일람출급어음을 매수인 앞으로 발행하는 결제조건이다.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
1970년도에 창설된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이는 부족한 금, 달러 등에 대한 준비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IMF에 의해 계획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외화는 아니다.
16개국의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표시되고 있었지만 1981년부터는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5개국 통화의 가중평균으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서 매일 그 가격이 변동되고 있다.

 

SET 프로토콜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해 RSA 암호화 방식과 인증기술을 이용하여 마스터카드사(MasterCard)와 비자(Visa)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토콜로서, 1997년 5월에 SET 버전으로 1.0 으로 발표되었다.
마스터카드사와 비자사는 SET 프로토콜을 주도적으로 구현하고 추진하기 위해 1997년 12월에 SETCo를 설립하였다.

 

SF
용적의 수량단위로서 목재의 경우는 1평방피트x1인치의 용적을 Super Foot(SF)라고 부르고 48SF를 1용적톤으로 하고 있다.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검사증명서 발급기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는 제품단가를 줄이거나 높여서 관세를 포탈하거나 외화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 전에 물품을 검사한 후 선적하도록 요구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사증명서 발급기관이다.
동 검사증명서는 CFR(Clean Report of Findings), LPS(Laporan Pemeriksan Surveyor)로 발급받아 부착하기도 한다. 한편, SGS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아시아지역에서 15개국 외에 중남미 4개국 등 총 26개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특정한 품목과 내용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SHEX(Sunday and Holidays Excepted; 일요일 공휴일 제외)
1)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의 약칭으로서 일요일, 공휴일은 작업일이 아니므로 Laydays(정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하역이 가능한 좋은 일기상태의 날일 경우에만 정박기간(laydays)에 산입하는 약정방법(WWD)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WWD SHEX”라 부기되면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하였어도 정박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반대로 사용하려면 “WWD SHEXUU”라고 부기하면 된다. 여기 “UU”란 “Unless Used”를 뜻한다.

 

SHINC
Sundays and Holidays included의 약자로서 일요일과 공휴일도 정박기간에 포함하는 조건이다. 항해용선(Trip (Voyage) Charter)에 있어서 정박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호기 후 24시간(Weather Working Days)를 채용한 경우 일요일, 공휴일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정박기간에 포함된다는 조건이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SHEX라고 한다.

 

Siberian Land Bridge Service(시베리아 랜드브리지)
Siberia를 다리(Land Bridge)로 하는 Siberia 철도를 경유하여 한국, 일본, 극동, 동남아, 호주 등과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반도를 복합운송형태로 연결하는 해륙 또는 해륙해의 복합운송 형태를 Siberian Land Bridge(SLB)라고 부른다.
극동에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 (전 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컨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선박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조합시켜 운항시간을 단축시키고 경비를 절감하려는 것을 말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도 한다.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UN 통계분과위원회가 경제분석 및 무역자료의 국제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역상품 분류방법의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를 추천하였고, 1950년 7월 21일에 UN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선포하였고,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SITC 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SITC는 하여 식료품, 원료, 가공품, 화공약품, 기계 및 운반기구들과 같이 물품의 종류별로 분류하였으며,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70년도까지 사용해 오다가, 1971년도부터는 "CCCN"으로 개정하여 1987년도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미국은 "TSUSA"라는 분류번호를 별도 사용하여 온 관계로 국제간의 혼선이 야기되다가, 1988년 1월1일부터 통합되어 "HS" Code로 통일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HS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SP
Selected Products의 약자로서 SP 품목을 말한다. 광공업산품에 대한 특혜관세율(GSP)을 원칙으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무세로 하고 있는데, 국내산업 중에는 무세의 특허관세가 공여되면 곤란에 직면하는 산업이 있으므로 이들 산업에 관련된 물품과 경합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차선의 조치로서 유세의 특혜관세가 공여되고 있다. 이것이 SP 품목으로서 그 특혜관세율은 일반실행세율의 50%로 되어 있다.

 

SSBC(SSBC 위험)
Sinking(침몰), Standing(좌초), Burning(화재), Collision(충돌)을 말한다.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중 주요사고(Major Casualty)로 불리는 것이다.
Sinking이란 선박의 전부가 수중에 가라앉는 상태를 말한다.
Standing은 물밑의 방해물에 접촉되어 쉽게 인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Burning에는 방화 등의 불법행위나 실화, 화물고유의 하자에 의거한 화재 외에 소화를 위한 유손(濡損), 파손 등의 파생적 손해도 포함된다.
Collision은 본래 선박과 선박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현행에서는 부선 기타의 운반용구, 암벽, 잔교 등 타물과의 충돌 일반을 의미한다.
그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간주된다.

 

SSL 프로토콜
웹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1994년 넷스케이프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SSL은 OSI모델의 세션계층에 해당되며 데이터의 암호화, 서버인증, 선택 클라이언트 인증, 통지의 안전성,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RSA의 RC4 암호화 기법으로 데이터를 암호화 한다.

 

STP
Spanning-Tree Protocol이란, 브리지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문제는 임의의 두 노드 사이에 원칙적으로는 단지 하나의 경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두 네트워크간에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한다면, 패킷은 이중으로 전달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영원히 순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각 LAN간의 순환이 없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를 선정하여 이 경로를 중심으로 스패닝트리를 구성하고, 이 경로로 패킷을 포워딩한다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1) 미국, 유럽 등 15개국의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1973년 5월에 국제간 송금, 추심, 상업신용장 및 자본거래와 같은 외국환거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데이터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도 76번째로 1992년 3월에 가입하였다. 이 SWIFT는 데이터통신의 국제적 조직으로서 자금결제능력은 없다.
2)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은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를 위한 정보통신망으로 국제금융기관의 대차업무, 즉 국제자금결제(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를 종전의 전통적인 결제방법(예컨대 mail or paper, facsimile, telex 등)에서 탈피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안전한 자금결제업무처리를 위한 EDI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이다.
전신신용장을 암호(code)로 발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신용장의 Format이 표준화 되고 Code화되어 있는 바 Authenticator Key는 Test Key와 같이 금액, 통화종별, 거래일자 등을 숫자화하여 가감승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16진법의 기본숫자인 0~9, A~F까지의 임의의 숫자 및 알파벳 문자를 중복하지 않고 사용한 16자리의 암호로 구성되어 있다.
SWIFT의 장점은 전문(電文)이 신속·정확하며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텔렉스보다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전송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하여 고도의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SWIFT에서는 신용장발행방법으로 MT(Message Type) 700과 MT701(Issue of a Documentary Credit)을 사용한다. MT700은 신용장발행 양식이며 서류명세·물품명세 등이 많아 MT700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MT701을 추가로 사용한다.

 

Safe Berth(안정정박지)
선박이 조수의 간만에 관계없이 항상 부양해서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하역작업은 본선이 완전히 부양하고 있는 상태(Always Safely Afloat)하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Safe Port(안전항)
용선계약 체결 시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본선 및 화물이 다 같이 지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위험 없이 안전한 항(port)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Loading port or place: One(1) safe berth, one(1) safe port Busan, Korea라고 명기되었다면 이는 부산항의 1개 부두에서 선적이 완료되어야 하고 혹시 항내에서 본선이 부두(berth)를 옮길(shifting) 경우에는 그 이전비용은 용선자(charterer)의 부담이 된다.
한편 Discharging port or place: One or two safe ports in korea라고 명기되면 화물 전부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항구에 양륙하든가 또는 두 항구에 분할하여 양륙하든가는 용선자의 선택에 의한다.

 

Safeguard Measures(SG;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 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 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 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 하였다.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Cf. 다자세이프가드/글로벌 세이프가드(Global Safeguard): FTA의 양자세이프가드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하여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
Cf. 섬유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Textiles Special Safeguards):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액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import surge)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기존의 GATT 19조 Safeguard 조항과 무관)이다.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전제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 2008년까지 특별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한 섬유류 특유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기도 함.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동 조치의 행사가 가능하고, 발동 요건인 “심각한 피해” 판정을 위한 적용기준이 완화되며, 동 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도록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 차이점이 있음.
Cf. 임시세이프가드(Temporary safeguard): 국제수지 악화나 금융상의 위기 시 또는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외국인투자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
Cf.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UR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를 한 후 일정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추가 보호를 인정한 제도. WTO 농업 현정 제5조에 의해 인정. 미리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회원국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Cf.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 Special Safeguard):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 감축이행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 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피해구제제도.

 

Said to Contain(부지약관)
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Shipper's Pack) 선박회사는 입회하여 확인하지 않으므로 선박회사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 Count" 등의 문언을 부두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고 또한 선하증권면에도 동일 취지의 문언이 부기된다.
재래선에서 산적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aid to be"가 기재된다.

 

Sailing Agreement(배선협정)
특정의 항로에 있어서 배선선복량을 조절제한하고 선복 과잉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생산업자 간의 수량 카르텔에 해당된다.

 

Sailing Schedule(배선표)
Shipping Schedule 이라고도 부른다.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박의 입출항의 예정, 기항지 등을 일람표로 작성한 항해의 예정표로서 집하를 위하여 하주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하주는 이것에 의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Sale by Certificate(증명서매매)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분석증명서 또는 감정보고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이다. 약품, 화학품, 화장품 등의 매매에서 사용된다.

 

Sale by Future Goods(선물거래)
장래의 인도와 지급을 약속하는 상품 또는 증권의 매매로서 가격의 등락에 따른 차액이득을 예상하여 행하는 거래이다. 가격의 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는 Hedging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Sale by International Standard(국제규격매매)
생사나 면사포처럼 국제적인 규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규격을 품질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며, 이러한 거래를 규격매매라고 한다.

 

Sale by Specification(명세서매매)
견본에 의한 설명이 불가능한 선박, 대형기계 등의 경우 품질에 관한 매수인의 요청, 조건을 고려한 상세한 기술설명서, 설계도, 사진 등의 명세서를 기초로 매매 당사자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검토,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명세서에 의거하여 생산, 인도가 되는 거래를 말한다.

 

Sale by Standard(표준품매매)
표준으로 인정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실제로 인도된 상품의 품질이 이 표준품과 다른 경우 가격의 증감으로 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표준품매매의 경우에 거래상품의 표준품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가지가 있다.
① 평균중등품질(FAQ; Fair Average Quality)
② 적격품질(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③ 보통품질(USQ; Usual Standard Quality)

 

Sale by Type or Grade/Specification(규격매매)
상품의 품질이 규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매매(sale by grades)이다.
국제적 규격을 가진 상품의 거래에서는 품질조건으로서 국제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Offer, Order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철강의 미국규격, 양모의 오스트레일리아 규격, 시멘트의 영국규격처럼 국제규격에 의해 규격이 결정된다.

 

Sale on Approval(승인매매)
일정기간 매수인이 품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거나 실제로 본 다음에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하는 매매이다.
매수인이 물품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on sale or return이라고도 부른다.

 

Sales Contract/Contract Sheet(일반계약서 작성)
계약규모가 거액이고 계약내용이 복잡한 경우 특히 플랜트 수출입이나 선박, 철도차량, 대형기계류와 같은 연불수출입거래에는 Sales Note나 Purchase Note로는 복잡한 거래조건을 충분히 포괄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도인이 발행한 Offer Sheet에 그대로 매수인이 승낙의 서명을 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발행한 Order Sheet에 매도인이 서명을 하는 방법과 매도인이 확정청약의 전신이나 서신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승낙의 메일이나 서신을 보냄으로써 법률상 서면계약서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되며, 단지 최소한의 법적 증거만 남기는 방법이므로 가능한 한 자세한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ales b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설명(명세)매매)
구조, 성능, 특징, 규격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설명서(description)나 명세서(specification), 도해목록(illustrated catalogue), 설계도(plan) 또는 청사진(blueprint) 등을 제시하여 이로써 거래할 상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매매방법이다. 선박, 철도차량, 발전기 등 거대한 기계류 따위에 활용된다.

 

Sales by Inspection(점검매매)
매수인이 현물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품질약정방법으로 매수인에 의한 직접 점검방식을 취하므로 국내거래에서는 널리 활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BWT(보세창고도조건; 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 COD거래 점검 후 매매조건청약(offer on approval) 또는 반품허용조건청약(offer on sale or return)에 의해 서적과 사무용품의 판로확장 및 신규상품의 시장개척에 이용된다.

 

Sales by Sample(견본매매)
견본매매는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매도인은 물품이 견본과 동일한 품질임을 보증할 의무가 있으므로 견본은 최상품이 아니라 보통의 평균적 품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본의 종류는 ①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②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③ 반대견본(counter sample): 매수인의 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 ④ 반대견본은 3개 이상을 만들어 하나는 매수인에게, 하나는 자사보관용(duplicate sample; reference or keep sample)으로, 나머지는 제조업자 또는 공장용(triplicate sample; 제3견본) ⑤ 선적견본(shipping sample, advance sample): 실제로 선적된 물품 중에서 그 일부를 보내는 경우 등이다.
견본매매의 유의점은 견본매매에서 품질표시는 물품성질에 맞게 해야 한다. 예로 품질을 표시하는 용어로 “same as sample”, “up to sample”은 엄격한 제조공정을 거쳐 대량생산되는 완전규격품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과 같이 견본과 유사한 제품은 “similar to sample” 이라고 표현한다.

 

Sales by Trade Mark(상표매매)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의 하나로 세계일류 유명상표의 경우에 사용된다.
견본을 사용하지 않고 품질을 결정하는 설명매매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Brand)물품인 경우 상표(Trade Mark)를 지정만 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라고 한다.

 

Sales by Trade Mark or Brand(상표 또는 브랜드에 의한 매매)
상표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그 회사의 상표나 브랜드(brand)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예: Parker 만년필, Coca-Cola, Nikon 카메라).

 

Sales by Type or Grade/Specification(규격(등급)매매)
상품의 품질이 규격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매매이다.
국제적 규격을 가진 상품의 거래에서는 품질조건으로서 국제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Offer, Order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다.
예컨대 철강의 미국규격, 양모의 오스트레일리아 규격, 시멘트의 영국규격처럼 국제규격에 의해 규격이 결정된다.

 

Sales of Future Goods(선물매매)
장래의 일정 기일에 약정품의 품질, 수량, 가격의 현품인도를 약속하는 기한부매매를 말한다. (예: 쌀, 보리, 차 등과 같은 농산물의 수확예상품이나 제조예정품 등)

 

Salvage Charge(구조비)
해상손해 중에서 비용손해(expenses)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제3자가 해상에서 해난구조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선박이나 화물을 해상위험에서 임의로 구출해 주는 행위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상법(maritime law)상의 보수를 말한다.
이 임의구조비용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지급한다.

 

Sample(견본)
견본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로,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 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이다.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에 의하여 거래를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를 '견본매매'라고 한다.
견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다.

 

Sample Discount(견본할인)
시가보다 싼 비용으로 상품견본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견본에는 무상견본과 유상견본이 있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무상견본이 일반적이지만, 고가품은 유상견본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싼 소위 견본할인이 적용된다.

 

Sample Invoice(샘플 인보이스)
통상송장(Commercial Invoice)이라고 하면 Sales Invoice를 말한다. 견본을 발송할 때에는 Sample Invoice가 작성된다.

 

Sample Post
무상견본 1개의 중량이 500그램이하이면 상품견본으로서 Sample post로 취급된다.

 

Sanitary Certificate(위생증명서)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축류(도살한 상태의 육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합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해 수출국에서 위생검사당국이 발행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특히 식품류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기준에 합치되는 보건·안전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Health Certificate” 또는 “Veterinary Certificate”라고도 불린다.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일반적으로 ‘SPS조치’라고 하는 데, 이것은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영문자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다.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음료,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SPS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 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Schedule of Concessions(양허표)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뜻한다.

 

Sea Berth
대형 탱커로부터 해상에서 석유를 인수하기 위해 항구 앞 바다에 특별히 설치된 유조용 부두이다.

 

Sea Damaged Terms(SD Terms; 조건부 선적품질조건)
1) 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 선적할 때와 양륙할 때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가 품질을 책임질 것인가의 조건부 선적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바닷물 등의 조류 또는 응고(condensation) 등에 기인하는 품질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2) 조건부선적품질조건으로 해상운송 중 생긴 유손(damaged by wet), 즉 해수유(wet by sea water), 우유(wet by ram), 담수유(wet by fresh water), 증기유(wet by vapor) 등으로 야기되는 품질손해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도착시까지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Sea Waybill(SWB; 해상화물운송장)
해상운송수단의 발달로 운송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발행과 제도가 번거로운 해상선화증권 대신에 이용되는 비유통성 화물운송장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기명식으로 특정인을 수화인으로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의 일종이며, 해상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은 아니다. 따라서 본지사 간의 거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 또는 이사화물 등에 주로 이용된다.
한편,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수령증에 대해서는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ea-Going Vessel(외항선)
무역상품을 적재하고 직접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Seasonal Duties(계절관세)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이다.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된다.

 

Seawater Damage(해수유손)
조유손’이라고도 부른다. 선박이 악천후에 조우하거나 좌초 등에 의해 해수가 선내에 침입하여 화물에 유손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악천후에 의한 위험(Unusual Stress of Weather)으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하여 보상된다.

 

Seaworthiness(내항능력)
선박이 그 운항을 마치기 위하여 선체, 기관, 속구를 완비하고 필요한 승무원을 배치하고 충분한 연료, 식량, 물 등을 적재하여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할 만큼의 능력을 말한다.
내항능력담보의무는 운송인의 책임이다. 감항능력이라고도 한다.

 

Second Unpaid(제2권미지급)
환어음의 제1권의 본문 중에 있는 문언으로 동일어음기한 및 발행일의 제2권미지급의 경우라는 뜻이다. 제2권에는 반대로 제1권미지급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인쇄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파훼문구(破毁文句)라 한다.

 

Second Beneficiary(제2수익자)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 개설된 경우, 원수익자(beneficiary)로부터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말한다.
도가능신용장에서 신용장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에 제2의 수익자(second beneficiary)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나 제3의 수익자는 존재할 수 없다.

 

Secret Language Telegram(암어전보)
국제 전보의 내용이 다른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의 암어로 발신하는 전보를 말한다. Code Language Telegram 이라고도 부른다.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주식 기타 증권과 관련하여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Segmented Transport Service(구간운송서비스)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일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는 달리 하주가 운송구간마다 각 운송과 계약하여 통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Seizure(나포)
해상에 있어서의 점유탈취(Taking At Sea)를 말한다.
포획(Surprisals)과 함께 해상보험증권의 열거위험의 하나로서 보험자가 통상 그 손해를 보상한다.

 

Selective Bid
Selective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미리 결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청부업자(Contractor)만 입찰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Self Regulatory Organization(자율규제기구)
증권·선물시장 등 금융서비스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 또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로서 국내 기관의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Seller's Market(매도인시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매도인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의 시황을 말한다.

 

Seller’s Market(매도주시장)
판매자 위주의 시장, 즉 판매자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을 말한다.
Buyer’s Market의 반대개념으로 상품이 다소 부족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기미로 수요가 증가할 때는 판매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거나 가격이나 수량 등에 대해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와 같이 판매자의 입장이 구매자의 그것보다 유리한 시장을 “Seller’s Market”이라고 한다.

 

Selling Agent(판매대리인)
특정의 상품을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하고 Sales Agent, Commission Representative 라고도 부른다.
판매대리인은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특정지역에 있어서 본인(Principal)인 수출자를 위해서 현지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모은다.
본인인 수출자는 그 주문을 확인하고 현지의 고객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현지의 고객에게 직송하고 계약 전액에 대한 화환어음을 현지의 고객앞으로 취결한다. 이 사이의 판매 및 신용위험은 모두 본인인 수출자가 부담한다.

 

Selling Exchange(매도환)
매도환은 은행이 외화를 파는 경우의 총칭이다.
수입자가 수입결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환은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입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매도환이 된다.

 

Selling Offer(판매오퍼)
Offer라는 말은 L/C나 B/L과 같이 원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말로는 신청 또는 제의의 뜻이고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매도확약서(Selling Offer)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오퍼」는 매도인이 자기상품의 품명, 원산지, 규격, 상표, 단가, 금액 및 인도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판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매입오퍼(Buying Offer)라고 한다.

 

Selling Offer/Buying Offer(매도청약)
매도청약은 매도인이 판매조건과 함께 판매의사를 제시하는 Offer로 매도인이 Offeror가 되고 매수인이 Offeree가 된다. 무역에서는 통상 오퍼라 하면 매도인에서 제시하는 매도청약을 말한다. 매수청약은 매수인이 구매조건과 함께 구매의사를 매도인에게 개진하는 오퍼이다.

 

Semi-Exclusive Selling Agent(한정독점판매대리인)
판매대리점은 그 판매권의 범위에 따라 독점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Sole Agent)와 한정독점판매대리점 두 가지가 있다. 한정독점대리점은 배타독점적 판매권에 약간의 제약이 가해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는 비록 대리점은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emi-Fixed Costs(준고정원가)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투입요소의 불가분성 때문에 준고정원가는 계단형의 원가행태를 지닌다.
즉, 원가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필요한 양만큼만 정확하게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형태를 가진 원가가 발생하게 됨.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Semi-Variable Costs(준변동원가)
조업도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를 말하며,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즉, 준변동원가는 조업도가 0일 때에도 고정원가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의 증가에 비례해서 선형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는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이 속한다.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MBD; 고위경영자 국적제한 금지 의무)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참조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MBD;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에 대하여 특정한 국적을 가진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즉 고위 경영층의 고용과 관련하여 국적에 불문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Sensitive Products(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가 자국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정하여 가능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말한다.
협정에 따라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시한에 차이를 두어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한다.

 

Separation Board
Shifting Board라고도 부른다. 해상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다른 화물과의 접촉, 적부위치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목재를 말한다.
정기선운송에서는 운송인 측이 부담하고 용선계약에서는 하역조건에 따라 용선자 또는 선주가 준비한다.

 

Series of Lot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대량의 화물의 경우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부보하지 않고 몇 개의 적당한 수량으로 분할하여 부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을 취하면 면책율 적용단위가 적게되는 이점이 있다. 이에 관한 약관은 Series Clause이라고 한다.

 

Servant(이행보조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채무자와 협력하여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채무자와 독립하여 계약자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무역거래에서는 해상화물 취급업자, 선내하역업자(Stevedore)가 이에 해당된다. 해상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제한의 이점을 Stevedore 등의 이행보조자가 받는 것은 선하증권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고용자의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Assistant 또는 Subcontractor Servant 라고도 부른다.

 

Service Contract(우대운송계약)
화주 또는 화주단체(shippers’ association)가 정기선 화물운송을 위해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주는 계약기간 중 일정화물(수량 등)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는 스페이스,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Tariff Rate상의 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을 보증한다.

 

Service Contract(S/C; 서비스 계약)
1984년 미국해운법에서 처음 도입된 화주와 정기선회사 또는 운임동맹과의 수송계약을 말한다.
화주가 일정기간, 일정량 이상의 화물선적을 약속하고 정기선박회사 또는 동맹이 그 화물을 책임지고 일정 운임으로 나를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은 당사자의 한쪽에서 계약 위반이 있었을 경우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운임서비스의 하나이다.

 

Service Speed(항해속력)
Sea Speed라고도 부른다. 선박이 실제로 항해할 때 기대될 수 있는 속력을 말한다.
4분의 3의 재화상태로 게다가 상용출력으로 기관을 움직여 항해하는 속도이다.
속력의 단위에는 노트(knot)를 사용하는데, 1 노트는 1,852미터의 속도이다.

 

Service Trade(서비스무역)
상품무역에 대한 용어로, Service의 국제거래 시 광의로는 무형무역을 가리키나, 통상 협의로 사용되는 데 국제수지표의 무역외 수지항목(무형무역에 해당)에서 정부거래와 투자수익 등을 제외한 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을 말한다.
용역거래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여행경비, 대리점 수수료, Consultant, 의료, 회계처리 등의 수취 및 지급이 여기에 속한다.

 

Set Bill(조어음)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하는 우려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과 제2권(Second of Exchange) 2통씩 작성되어 따로따로 송부된다.
제1권에는 「제2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second being unpaid pay to ○○)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권에는 역으로 「제1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Sets(세트물품)
HS통칙 제3호에서 규정된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구성요소가 모두 원산지물품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트물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Settlement Discount(결제할인)
결제조건이 매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몇 %의 가격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주문에 대한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이나 동업자에 대한 동업자할인(Trade Discount) 등이 무역거래상 판매 촉진책으로 사용된다.

 

Settling Bank(상환은행 또는 결제은행)
1)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2) 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은 외환거래의 관행상 은행 간 계정이체방식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장상의 통화가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나 또는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계약(depositary correspondent arrangement)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그 신용장의 결제은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은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환어음은 상환은행(결제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결제를 받게 한다.

 

Shadow Banking(그림자 금융)
‘섀도 뱅킹’이라고도 한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구조화채권 등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Shed(가치장)
수출입화물을 모아놓고 검사, 분류, 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Shifting(이화(移貨))
각종 화물의 경중, 대소를 적절히 조정하여 적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또 적재화물 양하 시 화물인도순서를 미리 정하기 위해 적재된 화물을 동일 선박내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Ship Broker(해운중개업자)
송하인과 수하인과 선주 또는 해상운송인 사이에 개입하여 부정기선화물의 중개, 선박의 대도, 매매, 운항 등의 중개, 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Chartering Broker 라고도 부른다.

 

Ship Owner(선주)
선박의 소유자로서 여기에는 스스로 운송인으로서 소유선을 운항하는 자(Operator)와 스스로 운항하지 않고 소유선을 운항의 위탁, 임대차, 용선을 해주는 자 두 종류가 있다.
정기항로선의 경우 선주는 동시에 운송인(Operator)이고, 항해용선(Trip Charter)의 경우도 선주는 동시에 항로를 운항하는 운송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간용선(Time Charter)의 경우는 용선자가 운송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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