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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Comment'~'Rules of Origin'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2 11:43:13

Request for Comment(RFC; 인터넷 주석요청서)
미국의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가 인터넷에 관한 조사, 제안, 기술, 소견 등을 공표한 온라인 공개 문서 시리즈.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절차와 형식 등 인터넷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RFC가 인터넷의 표준은 아니고 일부의 RFC만 IAB에서 표준으로 결정한다. 각각의 RFC 문서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한 번 부여된 번호는 중복 사용되지 않는다.

 

Reservation of Taxation(과세보류)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가공 후 수출되므로 과세를 유보하게 되는데, 일정조건하에서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일단 유보하는 것 말한다.

 

Reservations List(유보안)
정식 명칭은 “비합치 조치 유보 목록(reservations list of non-conforming measures)”으로, 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제반 구체적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이다.
유보안은 부속서 1 및 부속서 2(Annex 1 & Annex 2)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부속서 1은 “현행조치 유보”로 지칭되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고 자동현행동결(ratchet)이 적용된다. 부속서 2는 “미래 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의 적용이 면제된다.

 

Reshipment(재선적)
외국에서 온 화물을 양하한 후 수입절차 미필의 보세의 상태로 보세지역 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선박에 선적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잔존수입제한)
GATT에 위반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수입제한을 말한다.
GATT는 가맹국에 대해서 모든 수입수량제한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어느 국가도 약간의 잔존수입제한품목이 있다.

 

Respondentia(적하모험임차)
Maritime Loan과 동의어이다. 선박의 항해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 운송비 및 적하품을 저당물로 잡히고 그 저당물이 목적지 도착을 조건으로 갚는 소비임차이다.

 

Restitution(원상회복)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원상회복은 우리 민법상의 원칙과는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특정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이행의 가격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이행가격의 평가는 이행의 합리적 가치(reasonable value of performance)에 의하고 상대방의 이익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은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을 안 후 바로 행해져야 하며, 만일 이를 태만히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계약위반이 인정되어도 피해자인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권리를 잃고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Restricted Credit; Special Credit(매입은행지정신용장, 매입제한신용장)
1)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고 그 지정은행에만 매입이 허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Restricted Credit는 매입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과 상환방법을 통지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상환제한신용장(Reimbursement Restricted Credit)'으로 분류된다. Special L/C라고도 부른다.
2)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인수·상환을 어느 특정 은행으로 지정 혹은 한정하는 광의의 신용장을 특수신용장(special credit),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 혹은 지정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수출업자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 은행 앞으로 재매입(re-negotiation)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재매입이 일어나게 된다.
그 특징은 ① 발행은행과 매입·인수·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 ② 수출업자에게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다. ③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매입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비배서를 원칙으로 한다.

 

Restricted L/C(매입제한신용장)
1) 신용장에 수출국에서 매입, 인수, 상환 등 특정업무를 담당할 은행을 지정해 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데, 특히 매입제한 신용장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재매입)가 일어나게 된다.
2) 신용장상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의 명칭을 미리 밝혀 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 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특히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L/C)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매입, 인수, 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에게 Nego은행 선택권이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며
  셋째,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 Nego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무배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Retaliatory Duty(보복관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 또는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를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적으로 관세를 할증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품,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 발동한다.

 

Retention Money(유보금)
공사의 완성 또는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의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일부의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 Performance Bond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청부자에 있어서는 유보금 충당자금을 자기가 조달해야 되므로 불리하다.

 

Retroactive Taxation(소급과세)
새로운 관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Return Commission(환급수수료)
수출자가 해외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를 들어 CIF&C 3%, 또는 FOB&C 3%처럼 오퍼하는 것이 보통이고 3%의 환급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임을 나타낸다.
수출자는 이 수수료를 판매대금과 같이 회수한 다음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모아서 대리점에 송금한다.

 

Returns(반송품)
적출된 화물에 대하여 양륙지에서 수하인이 그 인수를 거절하거나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 수출지에 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Revenue Duties(재정관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관세로서 개발도상국이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Revenue Ton(R/T; 운임톤)
선박의 화물적재능력은 중량과 용적의 양면으로 제한되므로 중량화물(weight cargo)은 중량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되고, 경량화물(light cargo)은 용적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운임산정기준에서 중량화물과 용적화물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경합될 때에는 용적과 중량에서 계산된 운임 중 더 많은 쪽에서 선사가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Freight Ton”이라고도 한다.

 

Reverse Innovation(리버스 이노베이션)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신흥국의 수요에 맞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선진국으로 역공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선진국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의 단순 보급판을 만들어 신흥국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의 특수한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역으로 선진국 시장에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리바이스(Levi Strauss & Co.)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중저가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역진출한 데니즌(Denizen)이 있다.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개정미국무역정의)
919년 제정된 India House Rule을 1941년 개정하여 현행 미국무역정의로 채택하고, 이를 원산지 인도조건(ex point of origin), 선측인도조건(FAS), FOB, C&F, CIF 그리고 부두인도조건(ex dock) 등의 6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FOB조건은 미국적인 운송 특성으로 해석기준을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국 내 적출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 FOB Air Chicago)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 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지급. 예: 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Prepaid to New York)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named point)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지점까지의 운임공제. 예: 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Allowed to New York)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 내 수출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의 인도. 예: FOB Car New York)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적재 인도. 예: FOB Vessel New York)
⑥ FOB(named inland point of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 내륙지점까지의 반입 인도)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미국이 세계무역의 주도적 입장에 서게 되자 1941년 ‘전미무역협회’(Natioal Foreign Trade Council Inc.), ‘전미수입업자협회’(National Council of American Importers Inc.) 및 미국상공회의소의 합동위원회에서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전미무역협회에서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를 채택하였다.
이후 무역관습이나 절차의 변화를 감안하여 각 조건의 명칭변경과 매매당사자의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90)'이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기관(Trade Organizations)에서는 이 정의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Revocable Credit(취소가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취소가능”(revocable)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받기 전에 이미 이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Revocation of Offer(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청약이나 반대청약의 승낙 이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당사자의 사망(death of parties)으로 청약이나 반대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내용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의 경과(lapse of time)청약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며 그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Revolving Credit(회전신용장)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동종의 상품거래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때마다 신용장을 발행한다거나 한꺼번에 금액을 모두 발행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보증금의 적립을 과중하게 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등 많은 문제점과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말한다.
갱신시기를 정하는 방법은 ①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통지가 있을 때 ② 환어음이 매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부도통지가 없을 때 ③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의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달에 미선적분을 포함하여 함께 선적시킬 수 있는 누적식 신용장(cumulative credit)과 미선적 잔액을 제외하고 선적시키는 비누적식 신용장(noncomulative credit)이 있다. 이를 Self-Continuing Credit이라고도 한다.

 

Revolving Credit Facility(회전신용편의)
대출은행이 자금대출한도를 정하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기법을 말한다.

 

Rider(추인서)
보험증권발행 후에 내용의 일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험증권을 정정하는 대신에 발행되는 추인서를 말한다. Endorsement, Addendum이라고도 부른다.

 

Right of Recourse(상환청구권)
어음의 부도(Unpaid; Dishonoured)가 발생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유통의 과정에서 자기앞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면에 Without Recourse(상환청구권 없이)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미법에서는 유효하지만, 한국의 어음법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음발행인은 상환청구의 의무를 부담한다.

 

Right of Stoppage in Transit(운송정지권)
화물이 운송인의 점유 하에 있고 또한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매수인의 지급불능을 알았을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그 화물의 매수인에의 인도를 정지시켜 유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이 선의의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화물이 운송인 보관 중에 있어도 정지시킬 수 없다.

 

Right of Reproduction(복제권)
일반적으로 저술 또는 기타 도면 저작물의 복제물을 어떠한 크기와 형태로든 모사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도 배타적인 권리 대상이다.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등의 식별정보, 저작자 등의 식별정보 및 이용조건 정보로서 저작물 등의 복제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저작물 등의 공중전달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보이다.

 

Risk(위험)
무역 및 해상보험에서는 위험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운송상의 위험, 시가변동상의 위험, 환율변동상의 위험 등의 상업위험(Commercial Risk)과 상대국에 있어서의 정변, 내란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 상대방의 도산(Credit Risk)등의 비상업적 위험이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손해발생의 원인, 보험사고, 피보험위험 또는 피보험위험 발행의 가능성을 가져오게 하는 위험상태 등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Risk Attachment(위험개시)
해상보험상의 위험개시시점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의해서 정해진다.
즉 FAS(선측인도조건)에서는 본선의 선측에서 이전하고 FOB, CIF조건의 경우는 화물이 수출항에서의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이 개시된다.

 

Risk Management(위험관리)
기업이 여러 가지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영관리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환율의 변동, 상대국의 Country Risk, 이외에 상품의 손상, 가격의 하락, 도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위험관리이다.

 

Risk Assessment(위해성평가)
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수준을 말한다.

 

Risks Covered(수출보험의 담보위험)
수출보험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선적전 위험)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선적 후 위험)에 손실을 보상한다.
<비상위험>
   ①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②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④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당해국에 대한 수출불능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에서의 수송불능
   ⑥ 상기 사유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수입국에서의 관세인상, 스트라이크, 불매동맹 등)
   ⑦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신용위험>
   ①수출계약 상대방이 외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인 경우 그 상대방이 수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때 또는 수출자가 상대방의 다음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계약을 해제할 때
      ㉮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출계약에 정한 결제기일 또는 선적기일에 대한 1년이상의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었을 때
      ㉯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의 선적 전에 결제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1년이상의 지급연체가 있었을 때
      ㉰ 기타 ㉮ 및 ㉯ 에 준하는 사실이 있었을 때
   ②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의 발생

 

Road Consignment Note(RCN; 도로화물탁송장)
국제간 육로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계약체결과 화물수령의 추정적 증거로 운송화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3통 작성하여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는 화물과 함께 수하인에게 송부한다. 비유통증권으로 권리증권이 아니며, 적용되는 국제규칙으로는 '국제도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이 있다.

 

Roll-Down Principle(롤다운원칙)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 모든 원산지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전체로서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Roll-Up Principle(롤업원칙)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비원산지 재료가 일단 최종제품에 결합되기만 하면 100% 원산지 재료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Rosetta Plan(로제타 플랜)
2000년 벨기에 정부가 도입한 강력한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를 말한다.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 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기준을 지킨 사용자에게는 고용 첫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해준 반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3만 5천 개의 인턴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대졸자에게 도시, 농촌을 가리지 말고 일자리를 찾을 것을 권유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단기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Roundabout Trade(우회무역)
화물을 직접 목적국에 보내지 않고 일단 제3국에 반입하여 거기에서 목적국으로 반입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A)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수입국의 수입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다른 국가(B)에 반입하고 그 반입국의 창고에서 원산지를 그 반입국으로 수정한 후, A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Royalty(로열티)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의 사용료를 말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고 산업발전이나 발명의 장려를 위해서 특권으로서 보호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1983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Running Account(상호계산)
매매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수출입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각 거래마다 대금을 수수(授受)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총액에 대해서 상계(相計)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결제방법이다.

 

Running Laydays(연속정박기간, 연속정박시간)
1) 용선계약(charter party) 또는 선화증권 중에 단순히 Days 또는 Running Days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박이 하역기간의 개시로부터 하역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 불가항력 등에 관계없이 정박기간(laydays/laytimes)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항해용선(Trip Charter; Voyage Charter)에서 하역기간을 규정한 경우 시곗바늘로 세어서 24시간을 1일로 한다는 약정이다. Running Laydays와 동일하고 Weather Working Day(WWD; 호천 후 24시간)와 대비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우천(雨天), 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비록 실제로 하역불능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이것을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이 조건하에서는 정박기간의 개시로부터 연속 24시간을 1일로서 계산한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Running Royalty(계속실시료)
특허, 노하우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허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Running-Down (돌)
Collision이라고도 한다.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와 함께 SSBC라고 불리워지는 주요사고의 하나로서 선박간의 충돌을 말한다.
선박의 암초와의 충돌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이지만 Running-down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해상보험회사에 의하여 통상 담보되는 해상고유의 위험이다.

 

Rye Terms(R.T.; 조건)
런던시장에 있어서 곡물류의 거래에 이용되는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의 매매를 말한다. 도착한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손상이 심하여 다른 용도가 없을 때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외화가득률)
일국이 수출을 통해 얼마만큼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여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따른 수출이익을 측정할 때 유용한 지표로서 “외화가득률=(수입액-수입원자재액)÷수출액×100”으로 나타낸다.

 

Reflation(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불황기에 나타나는 경기회복부양 목적의 통화 재팽창을 의미한다.
불황기의 유휴설비 등 자본 과잉 문제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며 재정 확대, 금융경색 완화가 주요 정책 수단이다.
리플레이션의 필요성은 1930년 초에 처음 대두됐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공황 극복 정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정책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재정금융의 확대 정책은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
또 기대가설 이론에 따르면 리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로 복귀돼 경기 부양 효과가 약화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장기 실업률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 상승만 일어나게 된다.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지역경제통합)
지리적으로 근접한 여러 나라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유화 정도에 따라서 부분별특혜무역협정(sectoral preferentia trade arrangement),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및 경제동맹(economic un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Retention Payment Bond(유보금환급보증)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발주자가 기성고의 일부를 유보해 둔 금액을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발주자는 이러한 유보금을 각 기성단계마다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게 된다.
따라서 시공사는 이를 지급받기 위해 유보금상당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데 이를 유보금환급보증이라고 한다.
금액은 통상 기성대금의 5~10%정도이다.

 

Rules of Origin(원산지 규정)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내법률, 국제협약, 규칙 및 행정적 결정 등을 말한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관세율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된다.
대표적인 특혜원산지규정으로는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있고,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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