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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Quotation'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2 10:00:21

QC(품질관리)
Quality Control의 약자로서 과학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품의 품질이 변동하는 원인을 통계분석하고 제품의 품질에 나타나는 변동요인을 조사하여 미비점을 발견하여 품질을 개선한다.

 

Qualified Endorsement(무담보배서)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이다.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Quality Certificate(품질증명서)
수출업자로 하여금 약정된 품질의 제품을 선적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공인된 검정기관의 품질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품질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Quality Claim(품질클레임)
약속된 제품의 품질불량, 품질상위, 파손 및 불완전 포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클레임을 말한다.

 

Quality Mark(품질 마크)
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선적화물의 품질을 나타내는 마크이다. Main Mark의 우측 또는 좌측 하단에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A1 또는 A2처럼 문자가 기재된다.

 

Quality Sample(품질견본)
품질, 형상, 재질 등을 나타내는 견본이다.

 

Quality Terms(품질조건)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결정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① 견본, ② 표준품, ③ 상표, ④ 명세서 등이다.
그 거래가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s or Dimension) 등이 있으며, 이외에 점검매매와 규격매매(Sale by Grade)가 있다.
거래하려는 상품이 제조가공품(Manufactured Goods)의 경우는 실물견본(Straight Sample)을 보내서 그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견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이 대부분인데, 때로는 매수인견본(Buyer's Sample)이나 반대견본(Counter Sample)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견본을 사용하여 행하는 거래를 견본매매(Sale by Sample)라고 한다.
견본매매의 경우 거래의기초가 된 견본과 선적해야 될 계약상품의 명칭(Description) 품질(Quality), 외관 등의 상태(State)의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Quantitative Restriction(수량제한)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하는 쿼타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자, GATT 발족 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다.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이다.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Quantity Claim(수량클레임)
수량에 관한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수량클레임의 직접적 원인에는 ① 선적부족(Short Shipment) ② 착하부족(Short Landing) 이외에 거래의 기준수량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개산수량조항(approximate terms),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 등의 해석상의 차이 등이 있다.

 

Quantity Discount(수량할인)
일정량 이상 구입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Quantity Terms(수량조건)
수량을 표시하는 조건은 제품에 따라 개수, 포장단위, 용적, 중량 및 길이 등으로 표시된다.

 

Quarantine(검역)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필증이 교부된다.

 

Quasi-Tax(준조세)
세금 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으로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린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매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같은 각종 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 등을 통틀어 '준조세'라 칭한다.

 

Quay(평행안벽부두)
돌제부두(Pier)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수면과 육지의 경계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부두 자체만이 아니고 부두시설, 부두광장, 임항철도, 창고, 가치장 등 각종의 하역장비가 설치된 부두지역을 말한다.
부두에는 형태에 따라 Quay, Pier, Dock, Wharf 등의 종류가 있다.

 

Quay(부두)
선박이 화물이나 승객의 승선이나 하선을 적절히 하기 위해 옆으로 댈 수 있도록 육지와 평행하게 만들어진 평행담벽 형태의 부두를 말한다.

 

Quick Dispatch(조속하역)
항구의 관행과 시기적 조건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CQD(Customary Quick Dispatch)처럼 용선계약의 하역조건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Quintuplicate
Original(원본); in duplicate(정부(正副) 2통); in triplicate(3통); in quadruplicate(4통)

 

Quota(할당제)
수출입되는 상품의 일정 금액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데 이용되는 비관세장벽(NTB)제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Quota Auction(수입권공매)
정부가 직접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실수요자에게 맡기는 대신 수입을 관리할 단체를 선정하여 이 단체로 하여금 수입권을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UR협상 타결로 수입이 의무화된 일부 농산물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정금액 이상을 기재한 업체 중에서 최고납입금을 제시한 업체로부터 낙찰을 받게 되었다.

 

Quota for Importing(수입할당)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만큼만을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어선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라도 금지되는 수량제한의 대표적 조치이다.
그 종류에는 총량쿼타(Global quota), 쌍무쿼타(Bilateral quota), 관세할당(Tariff quota) 등이 있다.

 

Quotation(견적)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느 화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가격은 견적서로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잡화처럼 많은 종류의 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price list)로 제시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의 산정을 의뢰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상보험료견적서(marine quotation)를 작성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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