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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Contract'~'Overseas marketing Research'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16:17:33

Operation Contract(운항위탁계약)
선주가 스스로 본선을 운항하지 않고 집하배선능력을 갖고 있는 큰 해운회사에 본선의 운항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운항위탁이라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운항위탁계약이라고 부른다.
수탁해운회사는 자사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그 선박을 자기의 명의로 운항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부담한다.

 

Optional B/L(양륙항선택식 선하증권)
1) 화물선적 과정에서 목적항이 정해지지 않아 2개 이상의 항구를 기재해 놓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자유로이 화물의 양륙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화물을 양륙항선택화물(optional cargo)이라고 한다.
2)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B/L면에 복수의 양륙항을 기재하고 어느 항에서 양하할 것인가를 후일 하주가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 B/L을 말한다. 이 조건의 선적을 Optional Shipment, 그 적하품을 Optional Cargo 라고 한다.

 

Optional Cargo(양륙지선택화물)
선적할 때 그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고 기항 순서에 따라 몇 개의 항(港)을 기재하고 하주가 화물의 도착 전에 양륙항을 결정하는 조건(Optional Shipment)으로 선적된 화물을 말하고 양륙지 선택료(Optional Surcharge)가 부과된다.

 

Optional Charge(선택할증료)
선적 시에 목적항을 2개로 정했다가 본선 출항 후 1개항을 도착항으로 선택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Optional Stowage Clause(자유재량권유보조건)
화물의 적부 장소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자유재량권을 갖는 조건이다.
이 조건부 선하증권의 경우, 갑판적으로 하느냐 선창 내 적부로 하느냐는 선박회사측이 선택한다.

 

Order(주문)
① 매수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기하여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구매청약(buying offer)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② 주문에는 오퍼의 경우처럼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즉 품질·수량·가격·선적·결제·보험·포장 등의 거래조건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주문서의 형식은
   서신주문(letter order): 주로 주문서(order sheet)를 일반 서신문 형식,
   이메일주문(e-mail order): 일정한 양식(format)을 구비하여 그 안에 필요한 주문사항을 기입한 후 이를 본문(covering letter)과 함께 송부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는 Order Form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rder B/L(지시식 선하증권)
신용장상의 선화증권 발행 요구조항에 수화인(consignee)을 “order(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 X bank”라고 기재토록 요구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to order(=to the order of shipper)”라고 명기되면 일반적으로 백지배서(endorsed in blank)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송화인(shipper)만이 선화증권 이면에 배서함으로써 다음 선화증권 소지인이 자동적으로 피배서인의 자격을 유보하게 되어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Order Bill(지시식 어음)
환어음의 수취인(Payee) 란에 Pay to ········ Bank or order 또는 Pay to the order of ······ Bank 처럼 지시인식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Order Sheet(주문서)
성립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이하여 매수인측이 매도인 앞으로 자사의 소정양식에 기입하여 송부하는 주문확인서이다.
주문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주문서 번호, 상품의 명세, 수량, 가격, 포장방법, 하인, 선적시기, 지급조건, CIF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조건도 기재한다.

 

Ordinary Breakage(통상의 파손)
유리제품이나 도자기 등이 항해 그 자체는 무사하게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중에 발생한 파손을 말한다.
이것은 화물 고유의 성질에 의한 것이고, 그 발생은 우발적 위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Ordinary Telegram(통상전보)
이 전보는 국제전보의 기준이 되며 보통어, 약어 및 암어는 물론 이것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ORD로 약칭한다.
수신인명을 포함하여 7어를 최저요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전보는 특별전보로서 순위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발신된다.

 

Ordinary Wear and Tear(자연소모)
화물 또는 선박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소모 또는 노휴소모를 말한다. 화물의 자연소모는 화물의 성질과 구별하기 어렵다.
영국해상보험법(M/A) 제 55조 2항 c에서는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자연소모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약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참조

 

Origin Verification(원산지 검증)
해당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적절히 충족하였는지를 조사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하거나 허위로 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입자 또는 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서면조사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Origin Verification Method(원산지검증방식)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한다.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간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Original B/L(선하증권 원본)
선장이나 그의 대리인의 Original 서명에 의해 발급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Original Credit(원신용장)
개설된 신용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령한 원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Master Credit”또는 “Prime Credit” 등으로도 불린다.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자사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약칭으로 'OEM'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제조업자가 외국의 주문자와 OEM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주문자상표의 제품을 공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취급설명서나 포장도 해외주문자의 지시대로 준비하고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riginal Policy(원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의 경우 선적할 때마다 발행되는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의 발행근거가 되어 있는 원보험증권을 말한다.

 

Original Sample(원견본)
계약조건에서 품질의 기준을 약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견본을 말한다.

 

Originating Materials(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란 해당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중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은 재료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협정문에 제시되어 있는 아래의 조항을 만족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 조항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Originating Good(원산지 상품)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협정문의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는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재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공정한 무역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Other Insurance Clause(타보험약관)
적하해상보험증권의 난외약관(Marginal Clauses)에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보험화물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자 상호간의 보상책임의 순위, 방법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Outer Packing(외부포장)
1) 화물의 내용, 외형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포장을 말한다. 화물 하나 하나를 포장하는 것을 내장(Inner Packing, interior Packaging)이라 하고 외장을 'Packing'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2) 화물의 운송·하역·보관에 편리하도록 외부로부터의 충격, 압력, 온도, 습도 등의 모든 장애로부터 내용물들을 보호,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짐꾸러미를 말한다.
한편 화물의 하나하나에 대해 한 개의 운송용기에 넣음으로써 화물에 대한 수분, 광열, 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적 조치로 채택되는 내부결속 등과 같은 보호적 포장을 내장(inner packing)이라고 한다. 무역화물의 수송 도중에 발생 가능한 변질이나 파손, 도난, 유실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물취급업자들로 하여금 화물의 취급을 보다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내장별로 또는 몇 개의 내장을 모아 다시 행하는 포장방법이다.
화물포장방법으로는 보기 좋은 것으로 하되 상품의 종류, 성질, 도착지, 운송도중의 기후, 환적의 횟수, 도착국의 화물포장에 관한 법규, 상거래 관습, 그리고 포장비·운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포장을 한다.
보통의 포장은 매도인이 판단하여 임의로 하기도 하지만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그 소재나 포장단위를 적절히 선택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Outport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의 항(港)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두 개의 정규의 기항항 사이의 운임을 기본운임율(Base Rate)으로 하고 이 Outport에 기항하여 하역할 때에는 할증금(Additional Charge; Outport Surcharge)을 부과한다.
유럽계동맹에서는 이것을 Outport Additional이라 부르고 미국계의 동맹에서는 Arbitrary라고 부른다.

 

Outright Forward(확정일인도선물환)
선물환거래는 약정된 환율로 일정기간 후의 확정일에 거래대상통화를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이고 이것을 확정일인도 선물환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대 고객 거래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선물환 거래를 실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Option Forward라고 한다.

 

Outright Operation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과부족 없이 균형(Balance)을 취하기 위하여 매입 및 매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잉여외화를 팔고 부족외화를 사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매매를 관련시켜 후일의 매입을 조건으로 특정외화를 매각하고 다른 외화를 구입하는 것이 Swap 거래이다.

 

Outsider(해운동맹외 선주)
동맹선사가 취항하는 항로에서 서비스 하지만 실제로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사를 말하며, non-conference line 또는 independent line이라고도 한다.

 

Outsider(동맹외선)
해운동맹에 가맹하지 않은 선박회사의 선박을 말한다.

 

Outturn Report(양륙보고서)
화물을 본선에서 부선에 양하하여 부두창고에 옮길 때 검수인(tallyman) 또는 검량인이 부선에서 부두창고에 입고된 화물의 수, 상태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Outturn Sample(착하견본)
도착된 적하품 중에서 품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된 견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륙품질조건에 있어서 매수인이 도착화물의 품질검사 및 클레임의 증거로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받는 견본을 말한다.

 

Outturn Weight(양륙중량)
Landed Weight와 동의어이다. 화물을 목적항에서 양륙한 시점의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Intaken Weight Terms의 대비어이다.

 

Outward Processing(역외가공)
특정 물품의 생산 공정 중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싱FTA, 한-EFTA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역외가공에 대하여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역외에서 제조 및 가공하기 위해서 일단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고 제3국에서 이를 가공, 생산한 후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여 FTA 체결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이다.

 

Over (Short) in Dispute(과잉(부족)양하조사)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를 들어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한다.

 

Over Draft(당좌대월)
상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현금잔고보다 상환수권을 요청하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이 양 은행의 협정액 범위 이내일 때는 상환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우선 결제요청금액을 지급하고 사후에 개설은행의 추가송금으로 이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Over Insurance(초과보험)
보험금액이 협정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된다.

 

Over-All Position(현물환과 선물환)
(spot exchange)과 선물환(future exchange)을 합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Over-all Position에서 선물환을 제한 상태, 즉 현물환만을 따지는 경우를 Actual Position이라고 한다.

 

Overbought Position(매입초과 포지션)
매입환의 합계가 매도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환거래에 있어서도 선물환을 예약할 때도 행하여진다.

 

Overcarriage
적하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항에서 본선 정박 중에 발견되지 않고 목적지 양하항에서 다른 항으로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Overland Transport(오버랜드 수송)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서해안까지 해상운송하고 다시 미대륙을 철도로 횡단하고 동해안에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유럽으로 수송하는 America Land Bridge이나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를 철도운송하는 Mini Land Bridge처럼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륙수송을 말한다.

 

Overlanded Cargo(양륙과잉화물)
운송물품이 양륙항 이외의 항구에 잘못 양륙되었을 때의 화물을 말한다. 그 결과 본래의 목적항에서는 양륙부족화물(Short landed Cargo)이 발생한다.

 

Overseas Constructional Works Insurance(해외공사보험)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해외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건설에 따른 수출불능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부보대상의 종류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장비로 구분되며, 별도의 약관으로 운영된다.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 시 전쟁이나 혁명 또는 내란 등에 의한 계속적인 사업의 불능, 투자수혜국 정부에 의한 수용 등의 위험은 투자 당사자에게는 불가항력일 뿐 아니라 손실보상의 요구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험이다.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해외민간투자공사)
1961년의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1969년 미 국무부산하에 독립채산제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71년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청)가 수행해오던 해외투자보험 업무 등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함.
OPIC의 기본목표는 ①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② 미국의 수출과 고용증진 효과로서 USAID가 주로 보건, 교육 등 공공성을 띤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반면, OPIC는 상업적으로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Owned Vessel(자사선)
용선운항하고 있는 선박과 구별하여 자사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Offer on Approval(승인조건부오퍼)
오퍼와 함께 견본이나 시험용 현품을 보내면서 상대방이 만족할 경우에는 오퍼가 유효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현품을 다시 돌려 보내는 조건이 붙은 오퍼를 말한다.
새로 개발된 품목이나 상당히 복잡한 물품일 경우에는 명세만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된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 참조

 

Open EDI(개방형 EDI)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처리 시스템 간을 접속하여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망 구조를 말한다.
컴퓨터와 단말 장치의 통신 회선을 매개로 한 온라인 정보 처리가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다. 온라인 시스템은 점차 망 시스템으로 발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계 개념이 각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망 구조로 발달하였다. 망 구조는 그때까지의 여러 통신 규약을 통일하고 온라인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정리 계층화하였으나 각사(各社)의 독자적인 것이었으므로 서로 다른 기종 장치의 상호 접속은 어려웠다.
정보 처리망의 보급 확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접속이 필요한 환경에서,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화한 정보 처리 기기나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정보 처리망의 구축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벽을 초월한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은 국내적, 국제적 표준 방식을 기초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능적으로도 기본적인 통신 기능에서 고도의 데이터 교환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은 이런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는 기반으로서 개발되었으며, 각 제조업체 고유의 통신 정보 교환 방식을 정리 확립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이나 데이터베이스 상호 이용과 같은 고도의 기능까지 실현하려고 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ITU-T에서는 OSI 표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참조 모델을 7계층의 계층화된 모델로 제정하고 특정 계층의 상세 기능 규격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다.

 

Open Systems Interconnection(OSI;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공공표준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시간, 거래분야, 정보기술과 데이터양식을 가진 거래주체 사이의 상호운용을 목표로 하는 전자적 자료교환을 말한다.
개방형 EDI에서 개방형이란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 참조모델에서의 적합성 및 화합성, 일반성, 공공성, 상호운용성 및 시사설표준의 수용성, 객관적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가능성, 적합성 시험과 인증, 특정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이나 산업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ISO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 산업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을 의미한다.

 

Outsider(맹외선)
어떤 해운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그 동맹이 지배하는 정기 항로에 진출해서 그 동맹에 가입한 동맹선과 경쟁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러한 맹외선이 나타나면 해운동맹에서는 운임을 내리거나 공동비용으로 대항선, 경쟁선(Fighting ship)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Overseas Marketing Research(해외시장조사)
무역거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여야 하는 일이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ing research)이다. 먼저 대상 국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조사하고,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하여 품질, 가격 및 인도기일 등의 적응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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