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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Guarantee'~'Liquidated Damage clause'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1 12:12:53

Letter of Guarantee(L/G;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란, 수입지에 선적서류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가 서류도착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화물을 통관하려고 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Letter of Guarantee(L/G; 보증장)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를 방지 또는 변상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장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거나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로 하여금 은행에 L/G를 제출하게 하고 L/G Nego를 한다.

 

Letter of Indemnity(L/I; 파손화물보상장)
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는 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 한다.

 

Letter of Instruction(어음매입지시서)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앞으로 수출업자가 이 조건으로 이 금액 이내의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귀점에서 그 환어음으로 매입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것으로 기능면에서 어음매입수권서와 같지만 동일은행의 본·지점 간에만 사용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Letter of Instructions(신용지시서)
은행의 본·지점 또는 거래은행 사이에서 어음의 지급이나 매입을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능적으로는 신용장과 유사하다. 이 신용지시서에는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및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가 있다.

 

Letter of Intent(양해각서)
기업을 합병 또는 매입할 때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또는 증권의 발행회사 및 인수업자 사이에서 일단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양해각서(MOU)라고 부른다.
법적 구속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Letter of Subrogation(권리양도서)
다른 의미로 “Letter of Transfer” 라고도 부른다.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운송인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이전)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차입하고 보험자가 행하는 구상에 대해 모든 지원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장을 말한다.

 

Liability Insurance(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일정한 사고의 발생으로 제 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선박회사 등에 하청을 주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등의 복합운송인이 하주에 대한 운송책임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체결한다.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상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Liberty Clause(자유약관)
자유로 선택하는 권리(Option), 즉 몇 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Seller's Option, Buyer's Option 등이 있다.

 

Liberty to Call Clause(기항자유약관)
해상운송 계약상의 이로약관(Deviation Clause)을 말한다.
이로(離路)는 중요한 계약위반으로서 운송인은 Hague Rules(헤이그 규칙)상의 면책의 이익을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운송인의 판단으로 자유로이 이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송계약에 삽입하여 면책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다.

 

License Agreement(라이센스 계약)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장(Design), 상표(Trade Mark) 등의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 노하우(Know-how)의 공여에 관하여 두 기업 사이에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제휴계약(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기술도입계약, 기술수출계약이라고도 부른다.

 

Licensed Bonded Area(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민간인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특허한 곳으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의 일정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Licensee(피허가자)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 허락자(Licensor)에 대응하는 한 쪽의 당사자로서 허락자로부터 그가 소지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Lien(유치권)
해상운송의 경우 “Maritime Lien”이라고 하며 운송계약에 의해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주가 그 적재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Lien Clause(유치권조항)
운임 또는 용선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 측에 화물압류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Lift On/Lift Off
적하·양하에 있어서 기중기(Crane)나 Derrick만으로 하역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LO/LO방식 또는 수직하역방식이라고도 한다.
선창이나 중갑판에서 화물의 횡적 이동은 곤란하기 때문에 Crane나 Derrick로 본선에 화물을 얹어 쌓은 위치가 최종위치가 된다. 대부분의 컨테이너선은 이 방식으로 하역작업을 한다.

 

Light Cargo(경량화물)
건조하고 가벼운 중량의 화물을 가리키며, 중량화물(Heavy Cargo)의 대비어이다.
선박이 완전히 만재하기 위해서는 중량화물과 경량화물을 혼합하여 적재한다. 선사는 화물의 집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운임계산에도 W/M(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을 사용하고 있다.

 

Lightening; Shifting with Lighters(화물비용부담)
수심이 얕아 본선의 화물을 적재한 채로는 정박장소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화물의 일부를 부선에 옮겨 실어 전체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서에는 이러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를 명시해야 한다.

 

Limit of Liability Clause(책임제한약관)
금액이 큰 화물의 수송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포괄보험(Open Policy)에 있는 약관으로서 첨부별표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운송인의 책임제한)
운송품의 손해에 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운송계약의 조항, Hague Rules(헤이그규칙)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Hague Rules에서는 1포장 1단위당 Package Limitation으로서 영국 파운드로 100파운드, 미국 달러로는 5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운송에서는 Warsaw 조약에 의해 1㎏당 250금프랑으로 제한하고 있다.

 

Limitation Period(제척기간)
법률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또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법령상 존속기간을 말한다.

 

Limited Guarantee(제한부 보증장)
공동해손의 청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청산금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으로 현금 대신에 지급보증장(GA Guarantee)을 차입하게 한다.
이 L/G에는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무제한 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이 있다. 전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제한문헌이 없는 보증장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하주로부터 역보증장(Counter-Guarantee)을 차입하게 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하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약속시킨다.

 

Liner(정기선)
화물이 양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동일 정기항로를 취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정기선의 화물은 주로 소량화물이고 운임은 미리 항로별, 품목별로 결정된다. 'Regular Liner'라고도 부른다.

 

Liner Service(정기해운업자)
정기선(Liner)의 운항을 주로 하는 해운업자를 말한다.

 

Liner Shipping(정기선운송)
정기선운송(liner shipping)은 무역화물을 운송할 때에 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요한 정기항로에는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며, 정기선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정기선 해운업자(liner company)라 한다. 주로 완제품이나 반제품 등의 일반포장화물(general cargo)을 운송하며 현재 포장화되고 단위화된 무역화물의 대부분은 정기선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사전에 작성·공표된 운항일정(sailing schedule)에 의해서 특정한 항로만을 왕복운항한다.
 ② 불특정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여객, 우편물 등의 수송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화물이 많든 적든 적하품이 있든 없든 반드시 취항한다.
 ③ 고정된 항로(route), 운임(tariff) 등에 의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선의 운임은 미리 운임표(tariff)에 의하여 공시된다. 운송수요량에 따라 운임의 변동이 심하지 않다.

 

Liner Term(Berth Term; 정기선 조건)
1) Berth Term이라고도 하며, 일단 화주가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불하면 선박회사가 적재화물을 목적지까지 해상운송을 하는 운임률의 한 조건이다.
2) 선내 하역 비용부담 조건의 하나로 선적비 및 양육비를 모두 선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운임에 포함되어 FOB조건은 수입자, CIF조건은 수출자가 부담한다.

 

Liner Waybill(라이너 웨이빌)
유럽계의 해운회사가 사용하는 Sea Waybill을 말한다.

 

Liquid Cargo(액체화물)
병, 통, 탱크 등에 들어있는 액체 또는 반액체의 화물로서 약액, 주류 등이다.
이들 화물에는 누손, 발산, 오손 등의 위험이 있지만 탱커화물, 부패성화물, 산적화물(Bulk Cargo)등의 특수화물(Special Cargo)과 구별하여 해상보험에서는 일반화물(General Cargo)로 취급되고 있다.

 

Liquidated Damages(확정손해배상액)
무역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의 불이행 또는 품질불량 등의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매수인이 구상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미리 규정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Lisbon Strategy(리스본전략)
유럽연합(EU)이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추진한 발전 전략을 말한다. 90년대 들어 EU경제가 미국과의 경제격차가 확대되자, EU는 1999년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단일통화권이 되면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 3월 EU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권(the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knowledge-based economy)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른바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혹은 Lisbon Agenda)을 채택했다. 리스본전략은 크게 경제개혁, 고용증대 및 사회통합의 3대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2004년 11월 중간평가인 Wim Kok 보고서에서는 리스본전략을 평가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리스본전략 수정안이 EU 회원국 정상회담에 제출되기에 이르렀고, EU정상들은 브뤼셀에서 '新리스본전략 (Renewed Lisbon Strategy)'을 채택하였다.
新리스본전략은 지식과 혁신, 투자와 고용환경 조성, 고용창출을 3대 핵심분야(Central Policy Area)로 삼고, 10대 실행계획(Lisbon 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2010년에 역내 경제성장률을 3%선으로 끌어올리고, 6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List of Authorized Signature(서명감부)
양 은행간의 외환업무 취급을 담당하는 간부의 명의 및 서명을 기재한 책자 또는 마이크로 필름으로서 서류의 진위확인 시 대조용으로 사용한다.

 

List of Products(수출입공고의 품목표시방법)
GATT 가입을 계기로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던 Positive List System에서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그리고 일반대중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① 수출제한승인품목: 수출입공고 별표 1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한다.
  ② 수입제한승인품목: 수출입공고 별표 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한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 포함)가 추천하는 국내 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이나 확인 없이 수입승인이 가능하다.
  ③ 수출자동승인품목
  ④ 수입자동승인품목 등이 있다.

 

Litigation(소송)
당사자 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의한 무역분쟁 해결은 3심제인 데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기업비밀 등이 누설되며, 또한 해당국 당사자에게 집행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역분쟁 해결은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Live Stock Clause(가축약관)
살아 있는 동물의 항해중의 사망은 그 원인이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망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 가축약관이다.

 

Lloyd's(로이즈)
런던에 있는 해상보험업자(Insurance Underwriter; Underwriter)의 조합이고 회사는 아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의 거래실적은 런던의 보험회사 전체의 거래액과 같다. Lloyd's Form은 각국의 보험증권 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다.
개인의 보험인수인을 Underwriter 라고 부르는 것은 보험증권 밑에 인수를 증명하는 서명을 한 것에서 이 말이 유래된 것이다.

 

Lloyd's Agent(로이즈 대리인)
로이즈대리인은 영국의 로이즈가 임명한 대리점으로서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한 해상사고를 로이즈에 보고하고 하주나 선주의 의뢰에 따라 검정인을 사용하여 손상화물을 검정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 이 Surveyor는 Lloyd's Surveyor와는 다른 것이다.

 

Lloyd's Broker(로이즈 브로커)
Lloyd's의 Floor에서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Lloyd's SG Policy(로이즈보험증권)
세계의 해상보험증권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는 로이즈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증권이다.
SG는 Ship and Goods의 약자이다. 로이즈의 양식은 선박보험양식(Hull Form)과 적하보험양식(Cargo Form)으로 나누어져 있다.

 

Lloyd's Surveyor(로이즈검정인)
로이즈보험업자협회에 소속된 해상검정인으로서 주로 선급을 메기기 위한 검사를 하고 기타 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검사하고 검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
로이즈검정인에 의한 검정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고 보험회사, 선박회사에 대해 손해의 원인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로이즈보험업자협회)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로이즈회원의 대부분을 망라한 로이즈보험업자협회를 말한다.
로이즈 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와 함께 로이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는 로이즈의 해상보험인수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을 취급한다.

 

Lloyd’s Surveyor(로이즈감정인)
런던의 로이즈협회 소속의 감정인을 말한다. 선박에 관련된 감정업무를 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상품거래에 대한 검사·감정을 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감정전문가이다.

 

Load Line (Mark)(만재흘수선)
선박의 중앙부에 있는 눈금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표시한다.

 

Loading(적재)
화물을 본선의 갑판 위 또는 선창 내에 내려놓는 것으로서 On Board라고도 한다.
따라서 양화기로 적하품이 끌어 올려있는 동안은 정식으로 Loading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FOB, CIF 조건의 경우 Incoterms에서는 '본선적재(on Board)'된 그 시점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컨테이너화물을 적입하는 작업(Vanning; Stuffing)을 Loading이라고도 부른다.

 

Loading Charge(적재비용)
부선 또는 암벽에서 양화기가 화물을 끌어 올려 선창 내에 내려 놓을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다.
장치장에서 선측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을 선적비용(Shipping Charges)이라 하고 양자는 구별된다.
개품운송에서는 적재비용은 운임 중에 포함되므로 운임부담자가 이 비용을 부담한다. 용선운송에서는 선사, 하주 중 누가 부담하는가를 특약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Loading of Importing Products(수입화물 양륙)
수입화물의 양륙은 일반적으로 수입항에 입항한 본선은 부두에 계선되거나 지정의 부표(浮漂)에 계류된 후, 늦어도 24시간 내에 그 항구 항만청에 적하목록이나 필요서류를 첨부한 입항계(ship entry)를 제출하여 선적화물의 양륙하역에 착수한다.

 

Loan Form Payment(대부금형식지급(보험))
보험회사가 행하는 무이자의 대부금형식 지급을 말한다.
운송중의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구상의 순서는 먼저 선박회사에 구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수락거부를 당했을 때 그 거부장을 첨부서류로서 보험회사에 구상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선박회사의 대응이 늦어지고 그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것이면 보험회사와 상의한 후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후일 선박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지급은 보험금의 지급이 아니고 무이자의 대부금으로 지급된다. 이것을 Load Form Payment라고 한다.

 

Local B/L(내국선하증권)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이다.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이다.

 

Local Cargo(로칼 카고)
정기선의 시발항에서 최종항까지의 운송도중의 중간항 사이만을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럽항로선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적재하고 싱가폴에서 양하하는 화물이다.

 

Local Carriage(로칼운송)
집배송을 위한 주요 터미널과 하주에 가장 가까운 지점과의 국내수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화물을 마산에서 부산까지 해상운송하고 컨테이너선으로 미국까지 운송하는 경우 마산·부산 간의 운송을 Local Carriage(Transport)라고 부른다. 또한 해운에서는 해상운송에 접속하는 단거리의 육상운송도 Local Transport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을 Feeder Service라고 말한다.

 

Local Financing(현지금융)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을 차입하여 외국은행으로부터 융자 받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Local Freight(구간운임)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에 접속하는 연락운송을 Feeder Service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송에 대하여 하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Local Freight 라고 한다.
복합운송에 있어서는 단일의 통운임(Through Rate) 또는 각 구간의 합산운임(Joint Rate)이 징수된다. 후일 계약 운송인은 제 2 운송인 이하에 대하여 각각 담당한 구간에 대한 구간운임(Local Freight)을 지급한다.

 

Local Freight(지역운임)
태평양운임동맹(TPFC)의 요율에는 태평양 연안 여러 항구까지의 양륙화물에 대한 운임과, 북미 내륙지역을 도착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미내륙항접속운임률 등의 두 가지가 있다.
미국 로키산맥의 동부지역은 Local Area라고 부르며, Main Port에서 내륙지역까지의 운송료를 Port Local Freight라고 한다.

 

Local L/C(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local L/C)은
   ① 국내에서 무역상사가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제조업체가 수출물품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한 후 직수출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뢰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생산업체(수입원자재 공급자 포함)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서 국내업자 간의 거래용 신용장이다.
   ② 융자대상증빙(신용장기준금융) 또는 과거수출실적(실적기준금융)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인 발행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이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달된 원자재의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동 원자재의 수출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일정한 대응수출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④ 수출신용장을 Master L/C라고 하는 반면 내국신용장은 Local L/C라고 한다.
내국신용장의 이점은
  ⑴ 개설의뢰인(수출업자)은 ①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매 시 원자재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결제한다. ② 은행이 공급대금을 지급보증한 것이므로 원활하게 원자재를 조달 받을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간편하고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⑵ 수혜자(공급자)는 ① 수출업자(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이 그 공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거래 외국환은행에 내국신용장어음을 매각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식에 의해 물품대금을 신속·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을 초과하여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물품수령증명서의 부당지연발급방지를 통해 중소공급업자의 물품대금의 적기 회수를 보장한다. ② 수취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생산자금 및 원자재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관세가 환급된다. ④ 세제상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Local L/C Types(내국신용장종류)
일반적으로 공급대상물품에 따라 ① 원자재 내국신용장 ② 임가공 내국신용장 ③ 완제품 내국신용장으로 분류되고,
발행단계에 따라 ① 제1차 내국신용장 ② 제2차 및 제3차 내국신용장으로,
표시통화에 따라 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②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금융수혜대상 여부에 따라 ① 금융용 내국신용장 ② 비금융용 내국신용장 등이 있다.
-. 내국신용장의 분류

분류기준

내국신용장의 종류

공급대상 물품별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 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

원자재 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 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

임가공 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위탁가공
하기 위한 가공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 (완제품 임가공 내국신용장의
결제를 위한 융자는 없음)

표시통화별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이 부기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된 원화금액에 의하여 결제되는
내국신용장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이 거주자계정간
이체결제방식에 의거 외화금액에 의하여
결제되는 내국신용장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금융수혜 대상여부

금융용 내국신용장

원자재금융 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발행업체가
소정융자(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한 내국
신용장으로서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이를 근거로
생산자금 및 원자재금융의 수혜가 가능한
내국신용장

비금융용 내국신용장
(자기자금 결제조건부
원자재 내국신용장)

원자재금융수혜업체가 소정의 융자한도를 초과
하여 자기자금결제조건부로 발행한 내국신용장
[용도표시언문: “융자대상외”, “융자대상외(실적”)]
으로서 내국신용장 발행의뢰인은 물론
수혜자도 일반수출입금융의 수혜가 불가능한
내국신용장

 

Local Point(로칼 포인트)
미국과의 사이에 정기선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록키산맥 서쪽의 지역을 말한다.
OCP와 대비되는 낱말이다.

 

Local Presence(현지주재)
FTA 서비스 협정문상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대표 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각 분야별로 현지주재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유보안에 명시가 필요하다.

 

Local Rate(로칼 레이트)
Local Point 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Loco(현장인도)
Loco는 라틴어로서 Place; on Spot; 「현장」이라는 뜻이다. 화물의 소재지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Log Book(항해일지)
선박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선박서류의 하나로서 선장이 항해 중의 기후, 선박의 위치, 중요한 사건 등을 일기로서 기록한 것(Official Log Book)과 선장이 소정의 일기로 갑판, 기관작업의 개요 등을 기록한 것(Ship's Log)을 말한다.
이것은 화물클레임에 있어서 해난의 유무나 정도, 항해중의 기후 등을 알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LCIA; 런던국제중재법원(재판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기구로 City of London Corporation의 주도하에 1892년에 설립되었다.
중재지는 런던의 국제중재센터이나 관련 당사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상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에 관하여 포괄적인 상사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LCIA의 중재법원(Arbitration Court)은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 및 일본 등의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선발된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Long Form B/L(Long Form 선하증권)
Standard B/L, Regular B/L 이라고도 부른다. 선하증권의 이면에 운송약관의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통상의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선하증권의 이면에 운송약관이 생략된 형태의 선하증권을 Short Form B/L이라고 하며, 미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Long Length Surcharge(장척화물할증)
장척화물(Lengthy Cargo)에 대하여 징수하는 할증운임을 말한다.

 

Long Ton(롱톤)
2,2401bs 또는 1,016㎏의 중량을 1톤으로 하고 있는 중량단위로 영국 및 영국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식인 Short Ton(2,0001bs)보다 무겁기 때문에 롱톤이라 한다.

 

Long-Term Export Finance(장기수출금융)
선박, 프랜트 수출 등에 필요한 장기간의 수출금융을 말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한다.

 

Longshore Cargo Handling(연안하역)
본선 또는 부선과 장치장이나 야적장 등이 있는 육지와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화물의 반출입, 화물분류, 일시보관 등의 작업을 말한다.

 

Longshoreman(항만노무자)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위하여 선사, 철도회사, 터미널회사 또는 하역회사 등이 고용하고 있는 노무자를 말한다.

 

Loose Cargo(루즈화물)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거나 팔레트화 되지 않는 화물, 즉 단위화 되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주로 재래선에 적재된다.

 

Loss Ratio(손해율)
보험의 목적(대상물)이 손해를 입은 비율 즉 감가율을 말한다.

 

Loss Survey Charges(손해조사비용)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 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Loss or Abandonment of Voyage(항해의 중지)
피보험화물의 도착항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에 이르는 도중에 항해가 중절되는 것을 말한다. 항해변경약관에 의해 보험자는 할증보험료를 추징하여 담보를 계속한다.

 

Loss Quantity(손모량)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을 말한다.

 

Loss Rate(손모율)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당해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표시한 값을 말한다.

 

Lost or Not Clause(소급약관)
“멸실한 것과 멸실하지 않은 것에 불구하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선화증권 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이미 지불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표시한다.
한편, 보험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선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손해 시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소급약관을 말한다.

 

Lot Cargo(대량화물)
물품 수송의 경우 몇 개를 모아서 1 lot를 만드는데, 1 lot가 몇 천 톤 또는 몇 만 톤이 되는 대량화물을 말한다.

 

Lump Sum Charter(선복운임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운임은 보통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된다.
그러나 A항에서 B항까지의 계약선복(즉 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Lump Sum Charter'라고 하며, 또한 '총괄용선계약'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고 한다.

 

Lump Sum Fixed Payment(정액법)
특허권, 노하우(Know-how) 실시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시권자의 사업성과와는 관계없이 일정액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허락자에게 유리하다.

 

Lump Sum Freight(선복운임)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임은 운송품의 개수(個數), 중량 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와 선복(ship’s space) 또는 항해를 단위로 하여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데, 후자의 계약은 선복계약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지급되는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 한다.

 

Lump-Sum Charter(선복용선)
한 선박의 선복(ship’s space) 전부를 한 번 선적(one shipment)으로 간주하여 운임액을 정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선복용선계약에서는 운임을 적재수량과 관계없이 한 항해당 운임총액 얼마라고 포괄적으로 약정한다.

 

Lump-Sum Contract(확정금액계약)
정액청부계약을 말한다. 모든 비용을 하나의 덩어리(Lump)로 간주하고 확정된 금액과 상환으로 플랜트 건설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설계비, 자재비, 운반비, 공사비, 인건비 등의 코스트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예비비도 이익도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플레 등에 의한 비용증가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자로서 이러한 부담증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율에 합당한 금액을 변동시키는 Escalation Clause를 삽입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계약방식을 Cost-plus Contract 라고 한다.

 

Lump-Sum Charter(총괄운임용선)
운임계산방법 중 하나로 화물의 실제 적재량과 관계없이 일항차 총괄운임을 정하여 계약한 톤수대로 운임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Last Shot Theory(최후발포이론)
약관의 충돌(battle of forms)이 발생할 경우 서로 모순되는 2개의 서식 중 최후의 서식에 효력을 부여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는 전쟁에서 최후에 발포한 자가 승리한다는 격언과 연계된다.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 최빈개발도상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UN총회에서 3년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수입(1인당 국민소득(GNI) 905불 이하), 인간지수(영양, 보건, 교육, 문맹률 등), 경제지수(농작물 생산량, 경제에서 제조 및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도, 수출품의 집중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안정성 등)를 두고 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현재 최빈개발도상국은 아프리카에서 33개국, 아시아에서 14개국, 라틴아메리카 1개국에 있으며, 2012년 기준 총 48개국이 여기로 분류되고 있다.

 

Less than Container Load(LCL; 소량컨테이너화물)
컨테이너 1개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소량화물인 경우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컨테이너에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한 후 운송을 위해 본선에 적재된다.

 

Letter of Guarantee(L/G; 화물선취보증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참조

 

Liquidated Damage Clause(약정손해배상액약관)
계약된 물품이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인도지연이나 불인도의 경우 매도인이 지연한 기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해두는 약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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