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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Replacement Clause'~'Issuing Commission'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0 19:56:47

Institute Replacement Clause(협회기계수선약관)
Institute Replacement Clauses(1983년 1월 1일)는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관으로서 수입기계류가 손상될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리비 또는 대체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약관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는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비 또는 대체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강제 매각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보험자로서는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서 전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체품에 추가 납부된 관세는 관세담보약관(Duty Clause)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Institute Strike Clause(ISC; 협회동맹파업약관)
1963년 협회동맹파업, 폭동, 소요약관과 비교하여 1982년의 협회동맹파업약관은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1.1조의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해 생긴 보험목적의 멸실, 손상만을 담보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담보위험은 위의 동맹파업참가자 등에 의한 멸실, 손상에 추가하여 새롭게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제1.2조)에 의한 멸실, 손상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3년에 담보되었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persons acting maliciously)라는 내용이 없어졌다.
또한 협회스트라이크약관에서 ICC 제7조 스트라이크면책약관으로부터 부활 담보되지 않은 부분은 ① 동맹파업 등에 의해 발생한 비용(종래와 취급은 같지만 규정으로 명료하게 되었음) ② 동맹파업 등이 발생하고 있는 단순한 상태에서 생긴 손해(예를 들면 보안요원부족에 의한 누전 때문에 생긴 화재손해 등으로 종래의 약관과 동일함)이다.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TPND)
TPND는 Theft, Pilferage & Non-Delivery의 약칭이다.
Theft는「도난」으로 번역하여 포장꾸러미에서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하고, Pilferage는 「좀도둑 또는 발하(拔荷)로 번역하며 포장꾸러미의 내용물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Non-delivery는 「불착」으로 번역하여 포장꾸러미마다의 부족물을 말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도난의 경우도 있고 운송인의 착오인도와 같은 상업과실의 경우도 있다. 신 협회적하약관(1982년) (B) (C)에서 TPND는 FPA 및 WA 조건처럼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 협회적하약관(ICC) (A)에서는 All Risks 조건과 같이 담보된다.

 

Institute War Clauses(협회전쟁적하약관)
전쟁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8개조로 구성된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또는 9개조로 구성된 1982년 신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1982년 신 ICC 제 6조의 전쟁면책약관에 대응하여 전쟁위험을 부활, 담보하는 경우에는 신 협회전쟁약관을 적용한다.
먼저 형식과 구성의 양면에서 보면 1982년 신 ICC의 (A), (B),(C) 각 약관과 마찬가지로 ① 관련 약관을 총괄한 「표제」가 붙어 있다. ② 세분하여 번호가 붙어 있어 읽기 쉽게 되어 있다. ③ 제 1조에 담보위험의 내용을 규정한 위험약관을 규정하고 제 3조 이하에 일반면책 약관, 제 5조에 보험기간의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1982년 신 ICC의 약관구성을 답습하고 있다. ④ 전쟁위험만을 단독 담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쟁위험 담보약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관련 약관을 1982년 신 ICC (A), (B), (C)의 공통약관에서 그대로 채용하여 재록(再錄)규정하고 신 협회전쟁약관으로서 독립성을 구비하는 체제 및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 종래의 구 협회전쟁약관과 다른 점이다.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LU로 약칭한다. 런던의 주요 해상보험회사들이 1964년 6월 5일에 영국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얻어 조직한 단체로서 협의와 공동행위를 통해 영국해상보험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해상보험과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 로이즈는 별도로 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와 로이즈는 각종의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런던 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약관을 협회약관(Institute Clauses)이라 한다.

 

Insufficient Operations(불안정공정)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이다.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열기한 별도의 리스트를 갖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협정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 리스트에 해당되는 공정은 원산지를 부여 받지 못하게 된다.
(한-칠레 FTA의 예)
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함.
  -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 -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함
  - 환풍·통풍·건조·냉장·냉동,
  - 세탁·세척·체질·진동·선택·분류 또는 등급화·선별·혼합·절단,
  -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 제거·분쇄나 압착·연질화,
  -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
  -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 염화, 가당,
  - 동물의 도살,
  - 분해, 그리고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이다.

 

Insulated and Ventilated Container
컨테이너의 외부전면을 단열재로 시공하고 통풍창을 설치한 것으로서 내부의 온도변화가 거의 없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정밀기계, 페인트 등 온도변화를 피해야 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Insurable Interest(피보험이익)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로 보험목적물이 손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호받는 이익이다. 보험금은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피보험이익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요건
  ①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법규에 위반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Insurable Value(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당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이다.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은 보험가액은 물가의 변동, 시간의 경과, 공간의 이동 등에 의해 계속 변동되므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의 가액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일정 금액으로 협정하고 이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이를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이라 한다.

 

Insurance Application(보험신청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보험신청서로 ① 송장번호 ② 피보험자명 ③ 보험금지급지 ④ 보험조건 ⑤ 부가조건 ⑥ 적재선 ⑦ 적재항 ⑧ 출항일자 등이 기재된다.

 

Insurance Broker(보험중개인)
우리나라에는 해상보험의 Insurance Broker제도가 없지만, 영국에서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체결을 매개하는 보험 중개인을 Insurance Broker라고 부른다.
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Broker는 보험계약자측을 위하여 보험자로부터 유리한 보험조건, 보험료율을 취득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회사의 영업담당사원이 직접 계약모집 활동을 하고 있다.

 

Insurance Certificate(보험증명서)
수출업체가 매 수출 시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험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그 업체의 일정 기간 동안(6개월, 1년)의 보험가입 예상물동량을 추출하여 보험회사와 포괄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가입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합당하는 보험서류를 받는다. 보험증권과 같이 유효한 보험서류로 인정된다.

 

Insurance Claim(보험클레임)
해상수송에서 발생한 손상 중 보험사고에 기인된 것은 그 손상을 보험회사에 구상한다. 운송클레임(Transportation Claim)중 선박회사가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위험은 보험클레임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다.

 

Insurance Clause(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공통된 표준적 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인쇄하여 둔 보험증권상의 각종 약속이나 규정을 말한다. 종류에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있다.
보통약관(common, general clause)은 약관 가운데 표준적인 것으로 ICC (A) (B) (C) 등이며 특별약관(special, additional clause)은 약관 가운데 특별한 것으로 갑판적(on-deck clause), 도난, 발하, 불착약관 등이다.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보험증권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목적물 매 건별로 보험회사(insu- rance company) 및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업자가 발급하는 보험계약증명서류이다.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아니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며 통상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Insurance Policy Holder, Party Insuring(보험계약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로 보험계약자는 통상 피보험자와 동일한 사람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므로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지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부보하는 CIF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며, 매수인은 피보험자 혹은 보험금수취인(beneficiary)이 된다.

 

Insurance Rate(보험요율)
보험료율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 거리, 과거의 손해율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요율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Insurance of Charter Hire(용선료보험)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사고 등으로 예상대로의 용선료(Charter Hire; Chartered Freight)의 수입이 얻어질 수 없는 경우의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다.

 

Insured(피보험자)
Assured라고도 하며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즉,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보상으로 보험금을 영수하는 자이다.

 

Insured Amount or Sum Insured(보험금액)
전손이 발생했을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최고한도이다.
보험자는 이를 한도로 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중보험이 되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

 

Insured B/L(보험부 선하증권)
운송인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포괄 보험계약에 따라 적하품에 보험이 부보되어 있는 것을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Insured Invoice
수출자가 보험회사와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적출할 때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발행 받는 대신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공란에 당해 화물이 부보되어 있다는 문언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Insurer(보험자)
Assurer 또는 Underwriter라고도 하며 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 즉 보험회사를 말한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지적재산권)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세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해 부여되는 상표권 등이 있다.

 

Intended Clause B/L(예정표시 선하증권)
선하증권에 실제의 선적일이 빠져 있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선하증권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항구의 명칭 앞에 Indent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선하증권이다.

 

Intended Clause B/L(예정표시 선하증권)
B/L상에 실제 선적일이 적혀있지 않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B/L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항구의 명칭 앞에 Intend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B/L을 말한다.
Intended의 표시가 있는 B/L은 선적과 관련한 제반사항<적재선박(Vessel), 선적항(Port of loading), 양륙항(Port of discharge)>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Interchange Plan
각 해외시장의 특수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Model Change가 필요한데, 그것은 대량생산의 Merit와 모순되므로 각 부품을 ABC라는 개개의 공장에서 전업적으로 대량생산하고 이것들을 D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샤시, 타이어는 프랑스공장에서, 엔진은 독일공장에서 생산하고 이것을 영국공장에서 조립(Assembly)하는 방식이다.

 

Interest Clause(이자조항)
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일로부터 어음대금이 자신의 은행에 보내올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을 말한다.

 

Interim Commission for the ITO(ITO 잠정위원회)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장기적으로는 ITO헌장을 비준하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범위내의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Interior Packing/Inner Protection(내장)
개장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보통 몇몇의 개장을 합하여 행하는 포장으로, 내장에는 소포장한 물품 몇 개씩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포장(interior packing)하는 수용물포장(interior packing)과 물품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수용하는데 있어서 수분이나 충격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조치로 내부의 칸막이 등으로 포장하는 보호적 내장(inner protection)이 있다.

 

Intermediary Trade(중계무역)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수출액-수입액)을 취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양하되고 중계되는 항(港)을 중계무역항(Intermediate Entrepot) 혹은 Extrepot Trade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중개자가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수입자와 수출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는 무역이다.

 

Intermediate Trade(중개무역방식)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지급액과의 차액, 즉 일정한 중개수수료(수출액-수입액)를 취하는 거래이다.
중개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해서는 동남아, 홍콩 등을 통한 중개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Intermediation(알선)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해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상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당사자 간에 개재하여 상호 화해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업무를 맡고 있다.

 

Intermediator of Electronic Paper(전자문서중계사업자)
관세법에 의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수출입, 입출항 신고 및 전자송달 등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Intermodal B/L(인터모달 선하증권)
복합운송선하증권(Multimodal Transport B/L)의 일종이다.
한국과 미국 서해안 사이를 컨테이너선으로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 미국 동해안, 걸프만안의 제항까지 철도 또는 트럭운송하는 MLB(Mini Land Bridge System) 방식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또한 미국 서해안으로부터 미국내륙도시에 보세운송하는 IPI(Interior Point Intermodal)의 경우도 Intermodal B/L이 발행된다.

 

Intermodal Carrier(협동일관운송인)
육·해·공 등 복합일관운송서비스를 하주에게 제공하는 업자를 말하며, NVOCC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국제항공수송협회)
세계 각국의 민간항공회사가 모여 1945년 4월 설립된 순수민간단체로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어로 IATA로 불린다. IATA는 항공원의 약관, 운임협상, 서비스 내용, 통신약호의 통일 및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더불어 1946년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설립하였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 원조를 제공함에 있다. 약칭은 IBRD이다.

 

International Cartel(국제카르텔)
유사기업들이 상호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결성한 국제적 규모의 기업연합을 말한다.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협약에 의하여 시장지배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1875년의 칼카타운임동맹이 그 최초의 것이다.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onvention(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Non-Tariff Barrier (비관세장벽) 관세 외의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수입수량의 할당,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각국의 고유 인증제도, 수입절차상 관세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비관세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으며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75년 GATT에서 다루게 된다.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ICSID;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치한 기구로 외국인투자자와 자본유치국 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며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다.
2) 투자분쟁해결조약은 투자수입국과 외국인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이사회가 1965년 채택한 조약으로, 1966년 발효되었다.
투자가가 투자수입국 이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 나아가서 수입국의 준거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타국의 감독·규제에 따르고 있는 것은 본국 정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출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당사자는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한해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CSID)에 부탁할 수 있다.
이 센터는 이사회(체약국 대표 각 1명 및 세계은행 총재)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분쟁을 조정·중재 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편의와 기반을 제공하며 조정·중재인 명부를 상비한다.
중재준칙은 당사자의 합의에 준거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수입국의 국내법 및 관련되는 국제법을 적용한다.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의 약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하부기관으로서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과의 사이에 투자분쟁에 관한 조약』에 따라 설치되었다.

 

International Combined Transport(국제복합운송)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일관운송이 2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운송을 말한다.
ALB(America Land Bridge), SLB(Siberian Land Bridge)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라고도 부른다.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Incoterms; 인코텀즈)
무역거래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 말한다.
인코텀즈는 'Internatinal Commercial Terms'에서 발췌하여 합성한 용어로 간단히 '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다.
1936년에 제정한 후 국제운송 및 통신의 발달과 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라서 수 차례(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개정·보완되었으며, 현행 Incoterms2010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사용되고 있다.

 

International Customs Transport(국제보세운송)
화물이나 컨테이너, 트럭이 1국 또는 수 개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다른 국가의 보세지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외국화물 그대로 운송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운송의 경우 국제도로운송협정(TIR)에 의한 TIR 반출증이 있으면 보세운송이 인정되고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조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CCC)에 의해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는 보세운송 할 수 있다.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IDA; 국제개발협회)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허적 자금공여를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기구로 약칭으로 IDA라고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산하기구이며, 국제개발협회(IDA)의 회원가입 자격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가맹국에 한하여 부여되고 있다.
한국은 1961년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 기준 현재 가입국은 172개국이다.

 

International Distributorship Agreement(국제판매점계약)
매도인이 매수인 소재지에 있는 제3자를 지정하여 매도인 대신 판촉활동 및 계약체결 업무를 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대리인을 '판매점(distributor)'이라고 하고, 이러한 계약을 '국제판매점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제판매점계약은 자신의 책임하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차액이 자신의 수입원이 되는 것이므로, 사후서비스(A/S)도 자신이 수행하게 된다.

 

International Factoring Payment(국제팩토링 결제방식)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은 수출입업체 간에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장 발행 없이 팩토링 금융기관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일종의 외상무역결제방식을 의미한다.
국제상거래부문에서 전 세계의 팩토링회사가 국제적인 회원망을 형성하여 상호업무협약에 따라 국제간 금융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무신용장방식의 신용조건부(open account 방식) 무역거래의 수행을 위한 종합무역금융서비스로, 수출 시에는 외상수출에 대한 전도금융(前渡金融)을 제공하고 수입 시에는 팩토링회사의 보증으로 연지급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이다.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의 거래절차는
  ① 물품주문 및 국제팩토링 거래상담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주문을 받고, 수출업자는 상호 간의 국제팩토링거래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는가, 수입국에 동일계통의 팩토링회원사가 소재하는가, 거래형태나 거래품목이 팩토링거래에 적합한가, 결제조건 등이 외국환관리규정 기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가 등의 국제팩토링거래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수출지역 소재의 수출팩터와 무역거래를 상담하여 수출팩토링계약을 체결한다.
  ② 수출팩터와 수출팩토링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자는 수출팩터에게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팩터의 소정 양식인 신용승인신청서(텔렉스 혹은 텔레텍스 양식)에 의해 의뢰한다. 그러면 수출팩터는 수출업자로부터 의뢰 받은 예상채무자 및 향후 거래규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용승인신청서를 수입팩터에게 송부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승인을 재의뢰한다.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국제금융공사)
개발도상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기관으로 약칭하여 IFC라고 한다.
1956년 7월에 저개발지역에 있는 생산적인 민간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개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자매기구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충분한 민간자본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민간투자가와 공동으로 관계 가맹국정부의 상환보증 없이 생산적인 민간기업에 투자한다.
  ② 투자기회, 국내외의 민간자본, 그리고 경험 있는 경영을 결합시키는 어음교환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③ 가맹국의 국내 및 외국민간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한다.
  ④ 그 투자대상은 저개발지역(특히 중남미)이고, 민간의 농업·상업·금융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중점은 역시 공업이다.
IFC는 IBRD와는 다른 법인이며 별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IBRD의 방계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IFC의 가맹자격은 원칙적으로 IBRD의 가맹국 정부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IBRD의 총재는 직권으로 IFC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1개 이상의 IFC 가맹국을 대표하는 IBRD의 상무이사는 동시에 IFC의 이사가 된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한국은 1964년 가입했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단일 글로벌 회계기준’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만든 기준이며, 2000년 미국 엔론 사태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이 미국식 회계기준의 대안으로 채택하는 추세다.
IFRS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 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IFRS를 도입하면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고 다양한 경영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2011년 1월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국제노동기구)
1919년 창설되었으며 사회복지의 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유엔의 전문기관이다.
각국의 정부, 사용자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그 지도에 임하기도 한다.

 

International Liquidity(국제유동성)
한 나라의 국제수지의 역조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대외지급준비의 비율을 말하지만 대외지급준비 그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대외지급준비는 한 나라의 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나라의 주화, 지폐, 은행예금, 정부증권, 은행인수어음, 그리고 특별인출권(SDR)으로 구성된다. 그 준비액이 필요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수록 국제유동성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International Marketing(국제마케팅)
무역마케팅은 2국 간의 상품무역에 대하여 전개되는 데 비하여 국제마케팅은 해외에 생산거점을 진출시킨 기업이 전개하는 마케팅이다.
진출국은 물론 그 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다시 기타의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것, 즉 다국적기업이 전개하는 마케팅이다. 국제마케팅은 제품(product), 판촉(sales promotion), 가격(price), 판로(channel), 물류(logistics) 등에 관한 전략을 Total Mix하여 계획 실시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국제표준화기구)
국가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 1947년 2월에 발족된 비 정부기구(NGO)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148개국 국가표준화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63년에 가입하였다.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해 1954년 4월 체결된 다자간 국제협약이다.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보증신용장통일규칙)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은 1998년 4월 6일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에 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199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제10절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nternational Subcontracting(국제하청생산계약)
한 기업이 외국의 특정 기업에 생산 및 제품을 공급받아 현지국시장이나 제3국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ing)이라고도 한다.
이는 현지국 시장의 보호장벽으로 인해 직접 수출하기 어렵거나 현지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해외직접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International Trade(국제무역)
국제간의 교역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경우로, 특정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제적인 물자 및 서비스의 교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 중심점을 둔 입장에서 본 무역거래를 외국무역(Foreign Trade)이라 한다.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국제무역센터)
1964년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연합(UN)이 함께 설립한 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주네브)에 있다. 무역 진흥을 통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개발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품 및 시장 개발, 무역지원서비스 개발, 무역 정보, 인적자원 개발, 구매 및 공급관리, 무역 진흥을 위한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의 6개 분야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진다.
ITC의 수장은 이사(Executive Director)로 유엔 산하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사무총장과 세계무역기구의 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활동을 한다. 관리자 위원회(Senior management committee)는 ITC의 4개 부서의 부서장과 2명의 임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5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국제무역위원회)
미국의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1974년 통상법의 성립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주로 정부보조금이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판정하고 각종 경제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 ITC로 약칭한다.

 

International Trade Law(국제상거래법)
국제동산매매를 중심으로 한 상거래에 관한 통일조약(안), 국제적 규칙, 국제적 관습법을 총괄하는 호칭이다.
중요한 것으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ITRAL 중재규칙, UCP600, Incoterms2010 등 통일규칙이 있다.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국제무역기구)
국제무역기구는 1940년대 세계 무역의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던 국제기구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반대 등으로 설립이 무산돼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무역기구를 세우자는 제안이 처음 나온 것은 1946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던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나라 대표가 모여 전쟁 이후를 대비해 국제 통화(通貨) 질서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확립됐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는 통화와 재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 합의였다. 관세를 인하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등 국제 무역 질서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국제 무역 질서에 관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로 하고 국제무역기구를 세울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1946년 국제연합(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UN의 특별 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를 세우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1948년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열린 ‘무역 및 고용에 관한 UN회의’에서 23개 나라가 기구를 세우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의회가 합의안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면서 설립 제안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1974년 제정되어 1991년 개정되었다. 식물신품종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로마조약)
실연가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보호에 관련된 국제조약을 가리킨다.
보호기간은 음반의 경우 고정된 이후부터, 실연과 방송은 실연과 방송된 시점부터 20년이다. 이는 1961년 채택된 협약으로 최소한의 보호기준에 관한 협약이다.

 

International Joint Venture(국제합작투자)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2개 이상의 기업체가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경영자원과 능력을 결합하여 공동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합작투자는 공동사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를 유지하면서 상대기업 소유의 강점을 이용하지만 단독투자와 같은 전면적인 위험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매력적인 해외투자방식이다.

 

Internet Advertisement(인터넷 광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으며, 고객의 반응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크게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 모델과 배너광고(Banner Advertising)를 조합한 모델로 나뉜다.
인터액티브 미디어 광고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차별적으로 광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광고에 비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배너광고는 화면 한구석에 나와 있는 띠광고로, 도로광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배너광고를 띄워 놓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클릭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다.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TCP/IP 기반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조합하여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의 처리와 전송 경로의 변경 등을 위한 제어 메시지를 취급하는 무연결 전송(coectioless trasmissio)용의 프로토콜(RFC. 792). OSI 기본 참조 모델의 네트워크층에 해당한다

 

Internet EDI(인터넷기반 EDI)
웹기반 EDI가 등장하여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웹기반 EDI란 사이버 무역의 필수적 요소인 WWW(World Wide Web)을 활용한 EDI를 의미한다.
웹 EDI는 각종 행정서류나 거래서류 등 메시지를 웹 브라우저만을 통해 전달시키고 이 메시지가 웹 서버에 저장되며 모든 EDI거래가 웹 서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 품목의 전자적 인도가 가능하고 웹 EDI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술개발로 세계통상의 총아로 활용되고 있는 웹 EDI도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웹 EDI는 서비스업체간 각종 교역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상품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EDI나 웹 EDI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 수출입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이 업무에 EDI가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가 전달되는 데 보통 5∼40일간 걸렸으나 이것이 도입된 후에는 24시간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의 전달이 광속으로 이루어진다.
EDI는 인편우편→전화·텔렉스·팩시밀리→온라인·e메일을 거쳐 개발된 첨단정보통신수단이므로 이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수출입 업무처리에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다.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Inter NIC;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
인터넷 관련 자원과 정보의 관리를 행하는 기관이다. 각국에 네트워크 정보 센터(NIC)가 있으며 이들 NIC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Iter NIC가 있다.
한국 네트워크 정보 센터(KRNIC)는 한국 전산원이 관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IP 주소와 도메인 등록·관리,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네트워크 간의 조정과 중재,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인터넷 서비스업)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ISP는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때로는 IAP(Internet Access Provider)라고 부르기도 한다.
ISP는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회선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ISP들은 전화망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는 한편, 자신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고속 전용회선을 갖추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ISP 업체에는, 전국 및 지역을 커버하는 대형 ISP들로 에이티앤드티 월드넷(AT&T WorldNet), 아이비엠 글로벌 네트워크(IBM Global Network), 엠시아이(MCI), 네트컴(Netcom), 유유넷(UUNet), 피에스아이네트(PSINet) 등이 있다.

 

Internet Society(ISOC; 인터넷 소사이어티)
인터넷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고, 기술개발이나 운용 관리사의 제반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Internet Society는 1992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위로 창설되어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조직을 이 Internet Society가 총괄하는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ISOC는 1983년에서 ISOC가 조직되기 전까지 IAB와 ICCB란 기구에서 관장하던 인터넷의 구조와 프로토콜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여 새롭게 확대 개편된 대표적인 인터네트 기구이다.
ISOC는 IAB, IETF 및 IRTF의 기능을 자체 활동에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네트 표준에 관련한 ISOC 뉴스를 정 기적으로 발간하고 1년에 2번씩 인터넷 표준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한다. ISOC는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이라는 목표를 가진 인터넷 관련 단체이다.

 

Internet Trade(인터넷무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완전히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서 무역업무가 수행되는 무역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역과 관련된 데이터나 정보 등이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 또는 송·수신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인터넷 무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 및 알선 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결제와 선적, 보험 및 통관절차는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라고 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인터넷 시장에 내놓으면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e-메일로 가격상담 및 계약체결을 하게 되며, 대금은 전자은행을 통해 결제될 것이다.

 

Intra-Industry Theory(산업내 무역설)
산업 내 무역이란 양국 간에 유사한 상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제품차별화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캐딜락은 독일에 수출하고, 독일의 벤츠는 미국에 수출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으로 '제품차별화이론'이라고도 한다.

 

Intra-Trade(역내무역)
자유무역지역(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과 같이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지역 내에서 체약국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역내공통관세 및 국제분업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해외투자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한미FTA의 핵심 쟁점이 된 바 있다.

 

Invisible Trade(무형무역)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해상운임, 해상 보험료, 관광, 특허료, 여행비,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등의 넓은 뜻의 서비스무역을 말한다. 통관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수지통계에서는 무역외수지로 취급된다.

 

Invitation of Offer/Invitation of Treat(청약유인)
상대방이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계약체결을 위한 예비행위나 예비교섭(preliminary negotiation)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승낙에 대한 재차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즉, 청약의 유인(예비적 교섭) → 청약 → 승낙의 순서를 거쳐서 성립된다. 청약유인의 형태는 ① 확인조건부 청약(subcon offer, offer subject to confirmation) ② 정찰제 상품진열 ③ Quotation ④ Catalogue ⑤ Pricelist ⑥ Circular Letter ⑦ 광고 ⑧ Auction·Tender 등이 있다.

 

Invitation to Offer(청약의 유인)
상대방에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전 예비교섭단계에서의 의사의 교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어 당사자 간 법률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지만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러한 승낙은 비로소 청약이 되며 이에 동의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Invoice(송장)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Invoice Amount(송장금액)
송장에는 수출품의 명세·수량·단가·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여기에서 금액, 즉 송장상의 총액을 가리킨다. 이 총액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청구하는 청구액이며 또한 화환어음의 금액·보험가액·관세액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

 

Irregularity(불일치)
신용장조건과 계약조건과의 불일치 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를 말한다. 'Discrepancy'라고 한다.

 

Irrespective of Percentage(IPO; 면책율 불적용)
WA 조건에서는 소손해에 대해서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였는지 판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험자는 WA 3%처럼 면책율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면책율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면책율불적용(IOP)을 협정하는데 이것을 WAIOP 특약이라고 한다.

 

Irrevocable Credit(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소정의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의 일정한 확약(definite undertaking)으로서 일단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결코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의 조건이 이행되는 한,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확약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취소가능신용장보다 경제적인 효용성을 더 가진다.
신용장상에 “취소불능”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있거나 그 취소가능성에 관한 구분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신용장은 모두 취소불능신용장이다.

 

Issued Retroactively Certificate of Origin(소급원산지증명서)
수출 시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사후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대부분의 FTA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Issuing Bank, Opening Bank(개설은행)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전매선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화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화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 등이 된다.

 

Issuing Bank/Issuer(발행은행)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Issuing Bank)' 참조

 

Issuing C/O after Shipment(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수출자의 과실, 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와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은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를 날인하여야 한다.

 

Issuing Commission(신용장 발행수수료)
외국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때 징수하는 기간 개념의 “Term Charge” 수수료이다.
신용장 발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상 발행의뢰인은 그 기간을 단축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며 선적 직전에 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Implied Terms(묵시조건)
국제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가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계약이행에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다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문제는 거래관습(trade usage or customs)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거래관습에 함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묵시조건(implied terms)이라고 한다.

 

Import Quota System(수입할당제)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별로 일정한 상품의 수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안에서 수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약칭으로 'IQ제'라고도 한다.

 

Incidential Expense(요소비용/부대비용)
요소비용이란 수출가격을 산정하는데 원가 및 이익을 제외하고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대비용이라고도 한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장비
 2. 검사비(수량, 품질)
 3. 수출국에서의 내륙운송비(Inland Freight)
 4. 부대비용: 선적항에서의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Duties) 등
 5. 행정비용: 수출국에서의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 (E/L)비용 등, 수입국에서의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I/L)비용 등
 6. 선적비용: 수출통관비용(Cost of Export Clearance), 수출관세, 선적비(Shipping Charges), 적하비(Loading Charges), 적임비(Stowing Charges)
 7. 운임비(Freight)
 8. 보험료(Insurance Premium)
 9. 목적항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harges)
 10.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Wharfage Charges): 항구세(Port Duties), 창고료(Storage, Go-down) 등
 11. 수입관세(Import Duties)
 12. 수입통관비용(Cost of Import Clearance)
 13.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와 운송보험료
 14. 각종 수수료(Commission)+이자 또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
 15.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Petties)

 

Income Account Balance(소득수지)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지급받거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급료, 그리고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등에 따른 투자소득의 대차관계를 말한다.

 

Indirect Material(간접재료)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을 말하며, 중립재료(Neutral element)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직접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한다.
단,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비로 간주한다.

 

Insurance on Respected Profit(희망이익보험)
화물의 도착으로 하주가 얻게 될 기대이익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에서는 수출원가에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CIF Value의 10%를 희망으로 하고 있다.

 

Intensity of Trade(무역결합도)
타국에 대한 일국의 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무역결합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Brown 지수라고도 하며, 이것은 일국과 상대국의 무역의존관계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무역결합도는 "B국에 대한 A국의 무역결합도=[B국에 대한 A국의 무역액 / A국의 무역총액]/ [B국의 무역총액/세계의 무역총액]"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Issuing Commission(개설수수료)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보상명목차원에서 수입상에게 받는 기간수수료이다.
통상 개설수수료는 "개설금액 × 매매기준율 × 요율(0.15~0.25%) × 월수/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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