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독자행사)
Independent Action의 약자로서 1984년 미국의 신해운법에 있어서 해운동맹의 가맹선사에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이것에 의해 10일 전의 예고로서 독자의 운임율의 설정 및 서비스 항목을 채용하는 것을 가맹선사는 해운동맹에 통고할 수 있고 자유로운 집하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신해운법은 미국 관계의 해운동맹 모두에게 I/A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I/A는 맹외선과의 경쟁에는 유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이아타)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어로 'IATA'라고 한다. 본부를 캐나다의 Montreal 및 스위스의 Geneva에 둔 순수 민간 조직체이다.
국제간의 운임, 운항, 정비, 정산 업무 등 상업적, 기술적 활동을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ICAO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IATA의 가맹회원이 되는 자격은 ICAO가맹국의 정기항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항공회사이고, 국제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정회원(Active Member), 국내선만 갖고 있는 회사는 준회원(Associate Member)이 될 수 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어로 'ICAO(이카오)'라고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정에 의해서 1947년에 설립된 UN의 기구로,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국제적인 민간항공의 발달과 안전 및 국제협력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ICC(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약칭으로서 1920년에 창립되었고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경제협력기구이다. 세계 각국의 상업회의소가 가맹되어 있고 가맹국에는 국내위원회가 설치되고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통일규칙 등의 제정 및 보급에 전력하고 있다.
ICSID Convention(ICSID 협약)
IBRD가 1965년 3월 18일에 제정된 협약으로 외국인투자자와 자본유치국 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협약이다.
기존에는 일방당사자는 외국인투자자이고 타방당사자는 자본유치국이라는 국가당사자이므로 국내재판소에서 해결하거나 국제법상 분쟁해결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당사자 사이에 공평한 분쟁해결절차를 위해 본 협약이 체결되었다.
1966년 10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1967년 3월 23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11년 7월 현재 15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1944년 7월 미국 뉴 햄프셔주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통화기금 설립 협정안에 의거 1945년 12월 27일 설립된 비정치적인 정부 간 통화금융기구로써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제통화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MF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유지를 위해 먼저 각국이 건전한 환율정책과 대외지급제도를 유지해 나가도록 일정한 업무사항을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가맹국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발생 시에는 조건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무역의 확대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SDR(특별인출권)을 적절히 창출·분배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MF의 운영은 출자할당액이 많은 6개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이 임명한 6인과 가맹국이 선출한 16인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맡고 있으며, 가맹국의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총회가 최고 결정기관이다. IMF에 대한 출자는 SDR로 이루어지며 5년마다 출자액을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6일 58번째 가맹국으로 IMF에 가입했다.
INCOTERMS(인코텀스;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규칙)
INCOTERMS는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즉 당사자 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기준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국제상관습규칙이다.
제정목적은 세계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의 용어나 약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무역업자 간에 발생하는 오해나 분쟁 및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마다 다른 거래관행에 대한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 및 용어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INCOTERMS의 주요 내용은 (1) 계약물품의 인도 및 대금지급관계 (2) 수출입 인허가 및 수출입통관관계 (3) 물품의 인도관계 (4) 당사자 간 위험부담의 분기점(5) 비용부담의 분기점 (6) 당사자 간 상호 통지의무 (7) 물품인도의 증거제공 (8) 물품의 검사 (9) 포장 그리고 화인관계 (10) 기타 당사자 간 상호 협조사항 특히 인코텀스 2000은 ICC에 의해 제6차로 개정된 2000년판 인코텀스가 이후 2010년(11가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인코텀스 2010)
인코텀스 2010 (11가지)은 인코텀스 2000과 마찬가지로 Guide의 역할을 하는 전문을 설정하였으며 당사자의무를 10개 항목의 표제(Headings)로 분류해 서로 대칭하여 매도인의무(A1~A10)는 왼쪽, 매수인의무(B1~B10)는 오른쪽에 배열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를 이해하기 쉽게 규정하였다.
그 4가지 그룹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사용되고 있다.
(1) Group E: 매도인이 수출국내의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2) Group F: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3) Group C: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지만 선적 후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 후의 위험과 추가비용부담의 의무는 없는 조건
(4) Group D: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IP 주소
TCP/IP로 통신할 때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한 주소이다. IP 데이터그램의 헤드 부분에 송신원과 송신선이 들어가는 32비트의 비트열이다.
일반적으로 8비트(1바이트)마다 마침표로 구분하여 130.69.240.4와 같이 4개의 10진수로 표현한다. 전 세계적 IP 주소는 미국의 Iter NIC이 일원적으로 할당하여 관리하고, 국내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내 인터넷 기관인 한국 네트워크 정보 센터(KRNIC)가 Iter NIC으로부터 할당된 주소 중에서 할당하고 있다.
이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와 네트워크 내의 주 컴퓨터 주소로 나뉘며, 주 주소의 길이에 따라 클래스 A, B, C의 3종류로 분류하여 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바이트를 할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클래스 C는 32비트 중에서 8비트를 주 주소로 이용할 수 있다. IP 주소의 부족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28비트(32바이트)의 주소 공간을 갖는 차세대 인터넷 통신 규약인 IPg(Iteret protocol ext geeratio)이 1994년에 표준화되었다.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
통상적인 운송 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 중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최종 도착항 하역 후 3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양륙항 외항본선에서 하역완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종료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불하고 ISE(30 days)를 부보하면 30일 더 연장 담보되어 본선하역 후 90일까지 담보된다. ISE(60 days), ISE(90 days) 등이 있다.
ISM Index(ISM지수)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가 미국 내 20개 업종 4백 개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하는 지수다.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 두 가지로 발표되며, 모두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수축을 예고한다. 지수에는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출하 정도, 재고, 고용 상태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개선, 불변, 악화 등으로 응답하게 된다. 전체 지수 중 주문이 30%, 생산과 고용이 25%와 20%, 배송과 재고가 15%와 10% 각각 반영된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지수가 경기 선행지표로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이 지수가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각종 지표에 대한 등급 분류(A~F 등급) 중 A등급이며 미국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지표 중 하나이다.
ISO(국제표준화기관)
1947년에 설립된 산업규격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기관으로, 'ISO'라고 한다.
ISO는 그리스어의 isos에 근원을 두고 파생된 말로, 영어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어가 아니다. 주요상품에 대해 ISO 규격을 발표하고 그 채용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국제일관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규격표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IT Entry
수입화물의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을 미국에서는 IT Entry(Immediate Transport)라고 말한다.
ITC(미국통상위원회)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약칭으로서 1974년의 통상법에 의거하여 종전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가 개편된 기관이다.
통상위원회는 대통령 및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입품의 생산원가를 조사하거나 불공정의 조사, 외국의 차별대우 등의 조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을 권고한다.
ITE(내륙운송확장담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적하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육상운송료율을 제외한 항구간요율(port to port rate)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육상운송위험을 연장담보받기 위해서는 내륙운송확장담보(Inland Transit Extension; ITE)약관에 의한 특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ITE 약관을 추가로 부보하는 경우는 최종 목적지가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도착항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이다.
ITE(Inland Transit Extension;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
육상운송 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다.
ICC의 운송조항(transit clause)상 보험기간은 창고간(warehouse to warehouse) 담보가 원칙이며, 우리나라 적하보험요율은 항구간(port to port) 담보조건의 요율이므로 육상운송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ITE를 추가 부보하여야 한다.
ITI
관세협력이사회가 1971년에 제정한 통관조약으로 국제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ITI 조약)는 TIR 조약이 컨테이너에 의한 도로운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수송기기에 의한 육·해·공의 모든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ITT(국제수송에 관한 통관조약)
국제수송을 의미하는 영어의 International Transit와 프랑스어의 Transit International 이 두 문자를 조합한 약어이다.
화물의 국제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도로차량, 철도화물, 부선 등의 수송수단에 의해 국제수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통과국의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약정한 조약이다.
Immediate Shipment(즉시선적)
1) 빠른 선적을 요구할 경우 Immediate Shipment 또는 Prompt Shipment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치 말도록 권하고 있다. 만일 신용장상에 이러한 문구가 명시되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as soon as shipment" "direct shipment" 등의 용어들은 『즉시선적』으로 해석한다. 이 용어들은 국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만약에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 은행은 이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mmediate Release Prior to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일반적인 수입신고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반출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Implied Warranty(묵시 담보)
서면상에 어떠한 명시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암묵 중에 당연한 일로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양해하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박은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내항묵시담보(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mport Bill(수입어음)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상에 명시된 지급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어음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Export Bill이라 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Import Bill이라고 한다.
Import Clearance(수입통관)
상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현품검사를 받은 다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수입통관이라 한다.
Import Content, MC(역외산재료최대허용비율)
해당물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최대한의 비율을 규정하여 그 이하로 사용된 경우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비원산지재료비/공장인도가격(EXW))×100%"로 산출한다.
Im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수입통관절차)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라 한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세관에서 ID를 부여 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화증권 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는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서)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수입신고서이다.
수입신고서에는 1. 신고자 상호 2. 수입자 상호, 부호 3. 납세의무자 주소, 상호, 성명 4. 무역대리점 5. 공급자 6. 세관담당과 7. 신고번호 8. 통관계획 9. 신고구분 10. 신고일자 11. 거래구분 12. 종류 13. 결제방법 14. 입항일 15. B/L 번호 16. 품명 및 규격 17. 품목번호 등이 기재되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첨부한다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표시를 세관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신고는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고는 하주, 관세사, 관세사 법인 및 통관법인이 할 수 있으며, 신고시기별로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및 보세구역장치후 신고가 있다.
Import Duties(수입세)
재정목적 및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으로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에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다. 수입화물의 개수, 중량, 길이, 용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이 종량세이다. 종가세는 CIF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관세율에는 국정관세인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이 있고, 이 밖에 협정관세인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Import Factor(수입팩터)
국제팩토링에 참여하는 수입국의 팩토링회사를 말한다. 수입팩터는 수입상의 신용조사와 신용승인을 한 후 수출채권을 양수받아 대금을 회수 및 송금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Import First(수입선행)
연계무역에 있어서 수입품은 확정되어 있는데, 수출품이 미확정인 경우에 사용되는 Tomas Credit, Import First 방식이다.
Import License(수입승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물품에 대하여는 발행의뢰인의 수입행위의 적법 여부와 신용장 발행신청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 수입승인서를 징구하며, 신용장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동 승인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Import Payment(수입대금결제방법)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 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외국환관리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종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결제방법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수입신용장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 처리하여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만약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연체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Import Price Conditions(수입가격구성)
수입가격은 물품대금, 수입 제경비, 물류비용,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물품대금은 선화증권(B/L) 결제대금을 말하며 보통 물대(物代)라고 한다. 수입업자가 선화증권을 수취하기 위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환어음대금을 말한다.
(2) 수입 시 발생하는 제경비는 크게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통관 시 세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입제세금 등 통관경비와 수입물품 운송·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류제비용이다.
① 금융비용에는 신용장개설수수료, Cable Charge, L/G Charge 등이 있다.
② 통관경비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수입제세와 관세사수수료 등 통관수수료가 주요한 항목이다.
③ 물류비용에는 해상운송비와 내륙운송비, 보관료, 입항료, 하역료, 검정료, 화재보험료, 입출고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CTX (Container Tax) 등의 항목이 있다.
(3) 수입원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이후에 수입물품 국내영업 시 발생하는 이자로서 여기에는 재고이자와 여신이자가 있다.
(4) 기타 항목으로는 수입대금 결제시기와 관련한 환차손익, 외상거래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수입추천비용 또는 수입허가비용 등 수입규제에 따른 행정비용과 수입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량의 과부족 등에 따른 비용이 있다.
Import Procedure for Re-Export(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지원)
우리나라는 수출물품 생산에 공여되는 원료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우리 수출업자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조달에 대해서는 내수용과 비교하여 상역, 금융, 세제상의 지원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 등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를 전제로 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응수출 등 외화획득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과 내수용 수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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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출용 |
내수용 |
|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 |
없음 |
있음 |
Import Procedure for Re-Export License(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절차는 신용장개설부터 수입통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① 대외지급보증 신용장금액 전액에 대해서 대외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신용장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자기자금을 적립하게 하든가 무역금융 융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용 원자재를 신용장방식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서 유효기간 내에 수입승인을 받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금 결제 수입신용장 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 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 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부터 7일 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처리하여 동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는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 연체이자율을 적용 받게 된다.
④ 수입통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절차는 일반재의 수입통관절차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부여되는 혜택으로 인하여 수입통관절차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Import Quota System(IQS; 수입 쿼터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이 제도에는 수입국이 독자적으로 할당내용을 결정하는 자주할당과 수입측·수출측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있는데, 수입할당이 상대국의 보복적 할당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대체로 협정할당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쌍무주의무역이 불가피하다.
자주할당에는 총량할당·비례할당·균등할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례할당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Import Surcharge(수입과징금)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특별부가세로서 Safeguards(세이프가드) 발동이 그 하나의 방식이다
Import Tariff(수입세율표)
관세세율에는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GATT협정관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및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Import Usance(수입유전스, 수입유산스)
1) 입금융의 한 방법으로서, 기한부어음인 경우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급유예금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는 그 기간 내에 화물 대도(trust receipt)를 받아 수입업자품을 통관한 후 매각하면 수입대금을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2)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한 경우 수입자는 그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한다. 이것을 Shipper's Usance라고 한다. 수입자는 어음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극히 유리하다. 이것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는 수입금융의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mport Usance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이 일람불인 경우에 은행이 수입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화물을 대도(貸渡)받아 이것을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한다
Import Declaration Prior to Arrival(입항전 수입신고)
긴급한 화물이나 부패하기 쉬운 화물 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경우에 화물이 우리나라 영토에 도착하여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먼저 하는 것을 말한다.
Import License(수입허가)
수입제한물품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수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Import Licenses(수입면허)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가 적법이고 검사의 결과 화물과 신고서의 기재가 합치되어 있다고 확인되면 유세품(有稅品)인 경우 관세가 납입된 때에 수입 할 것을 허용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Import with Exchange(유환수입)
수입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해 결제를 하는 수입을 말한다
Import without Exchange(무환수입)
무환수입이란 환에 대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광고용품,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별송품, 탁송품, 기증품 등 비상업 목적으로 수입되는 순수한 무환수입과 수탁가공 무역 계약에 의한 수입 등이 있다.
Improvement Trade(가공무역)
주로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현지생산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크게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하며, 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 원료공급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원재료를 공급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방식이며,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 공급을 받아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목적지로 수출하는 거래방식을 가리킨다.
In Bond(보세)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보세와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상태의 보세가 있다.
In Full(일괄운임)
화물전체를 One Lot로 간주하여 One Lot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의 계산방법이다. 거대한 화물 등 정확하게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운임에 해당되지 않는 소량화물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최저운임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In Full 계산이라고 한다.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대체료)
환가료는 결제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는 수수료인데 반하여 대체료는 은행이 봉사하는 수고에 대한 수수료이다.
동종 통화표시 외국환으로 대체할 경우 외화 인출 시에 징구하는 수수료이며 매입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외화를 원화대가로 매매할 경우 취급은행에서 외화매매율차에 따른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대신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또한 매입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게 되면, 매입은행은 전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되므로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수수료율은 대금전액의 0.1%이다.
In Regular Turn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정박기간의 계산방법으로서 본선이 지정하는 Berth에 도착하고 나서 하역준비정돈통지(N/R)를 하였더라도 Berth 대기기간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Berth Clause라고도 부른다.
In-Quota/Out-of-Quota Rate(쿼터내물량/쿼터외물량 세율)
수입품의 수량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WTO기준에 의하여 실행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Quota가 설정된 품목은 out-of-quota rate가 실행세율로 계산되고 있다.
Incentive-Based Mechanism(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
환경적으로 우수한 시설 및 기업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환경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허가(permit)나 기타 프로그램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연자원 및 환경의 보전, 복원,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장치이다.
Inchmaree Clause(인치마리약관)
1987년의 Inchmaree호사건(보일러의 폭발은 통상 양식의 보험약관의 보험증권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의 결과로 제정된 선박보험에 반드시 특약으로서 삽입되는 약관이다.
이 약관은 선내외의 폭발, 항공기와의 접촉, 핵장치의 고장, 선장·고급선원·해외·도선사의 과실 등에 의한 위험을 담보한다.
Incompleted Roll Down(불완전 롤 다운)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원산지 재료와 결합시켜 생산한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그 재료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계상하고(ROLL U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재료 전체를 비원산지재료로 계상(ROLL DOWN)하는 방법외에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를 공제하여 원산지재료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Incoterms 2000
Incoterms는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서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지급, 통관절차 및 관세지급 및 기타의 경비부담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이다.
Incoterms는 International의 In 및 Commerce의 Co에 Terms를 조합한 약칭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서 제정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Incoterms는 1936년에 제정되었고 53년, 67년, 76년, 80년, 90년에 개정되었고, Incoterms 2000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 2000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Incoterms 2000의 FAS조건에서 수출허가의 취득, 수출통관의 이행, 수출통관비용등의 지급의무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 변경되었다. DEQ조건에서 수입허가의 취즉, 수입통관의 이행, 수입통관비용, 수입세 등의 지급의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다. FCA, DDU 및 DDP의 적재, 양하의무가 명확화 되었다.
Increased Value Insurance(증액(增額)보험)
항해 중에 화물의 가액이 이상하게 급등한 경우에 당초의 가액과의 차액을 화물에 대한 보험과는 별개로 증액보험으로 부보한다. 또한 매매가격이 매일 변화하는 양모, 대두, 원면과 같은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Peak Cover Clause가 특약으로 체결되어 항해 중 상품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최고가격(Peak Value)이 보험금액이 된다.
1982년 ICC약관 제14조에 증액약관(Increased Value Clause)이 신설되어 종래 원보험과 증액보험과를 별개의 보험으로 한 것을 바꿔서 양자합산하여 전부보험이 되도록 하고 있다.
Indemnification(손해의 보상)
보험자가 담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Indent(위탁매입)
수입자가 스스로 수입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의 상사에 매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수탁자(Indentee)가 해외에 있을 때, 이것을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의 수요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상사는 Import Commission House라고 부른다
Indent Invoice(위탁매입송장)
수출업자에게 상품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매입대리인으로서 선적 시 작성하는 서류이다.
Indentee(위탁자)
위탁매입(Indent)에 있어서 수탁자(매입수탁자)를 말한다. 해외의 매입수탁자는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 한다
Indentor(매입위탁자)
위탁매입을 의뢰하는 자를 매입위탁자(Indentor)라 한다.
Independent Action(IA; 독자운임결정권)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Tariff에 신고된 운임률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 전까지만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IA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독자운임결정은 해운동맹의 특징인 공통운임제도와 상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ndex of Economic Freedom(IEF; 경제자유지수)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각 국별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1995년 시작 해 매년 초에 발표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가 지수가 낮은 나라보다 장기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번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수는 각국의 재정상태, 정부의 금융규제 정책, 무역정책 등 10개 분야를 최고 1.0점 최하 5.0 점으로 평가, 종합해 산정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Indirect Export(간접수출)
제조업자가 자국 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Indirect Import(간접수입)
제조업자가 자국 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Indirect Manufacturing Cost or Factory Overhead Cost(제조간접비)
다양한 생산제품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원가항목을 말한다.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가 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성된다.
Indirect Material(중간재료)
완제품에 들어가는 생산재료로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을 말한다.
역내산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료인 경우에는 최종물품(완제품)의 역내부가가치를 산출할 때 중간재료의 가격이 역내부가가치로 계상된다.
Industrial Carrier(전용선)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재료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전용선을 말한다.
용선계약하에 운항되고 특정 하주의 화물을 운송한다. 또한 석유, 자동차, 철강 등의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화물의 전용선을 말한다. 한편, 수요발생 즉시 조업하는 해운회사 소유의 선박은 Free Vessel 또는 Merchant Vessel이라고 부른다.
Industrial Subsidy(산업보조금)
정부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금융 또는 동일한 효과의 지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Infant Industry Argument(유치산업보호론)
일국 내에 있는 한 산업이 현재는 외국과 경쟁할 수 없는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키운 후에는 비교우위의 산업이 되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의 해밀턴(A. Hamilton)이 처음 주장하였고, 독일의 리스트(F. List)에 의하여 체계화 된 이론이다. 이후 밀(J. S. Mill), 배스테이블(C. E Bastable) 등 자유무역론자에 의하여 더욱 확충되었다.
Inferior Quality(품질불량)
적하품이 계약에 명시된 품질에 비해 불량하다는 것을 말한다. Trade Claim의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 계약불이행의 일종이다.
Informal Procedure(비공식적인 절차)
중재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식으로 진행하지만 소송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정보기술협정)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무세화하여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97.7.1.발효)을 말한다.
Infringement Clause(권리침해조항)
매수인이 지정한 상표, 디자인, 특허 및 기술 등을 채택하여 제조·공급한 물품에 향후 예기치 않은 특허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미리 계약서 내에 명시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즉, 매수인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이에 대해 면책된다는 조항, 즉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중의 일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을 주문하거나 인도한 경우 제3자의 배상청구로부터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활용방안으로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해 면책문언을 약정한 것과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동 조항에 대한 약정을 계약서에 삽입시켜야 한다.
Inherent Vice or Nature(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 또는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이 있다.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5조에서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협회적하약관(ICC)은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itial Payment
Down Payment라고도 부른다. 누진지급(Progressive Payment)에 있어서 첫 번째의 지급이나 라이센스계약 등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지급하는 착수금을 말한다.
Injunctive Relief(금지명령 구제)
환경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중 하나로 한·미 FTA 환경 chapter 미국 초안에서 제시되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동하는 상황을 말한다.
Injury Margin(산업피해구제수준)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을 의미하며,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가판매된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이 없었더라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에는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본다.
Inland Additional Premium(오지수송할증)
보험료의 산정은 선박의 양부, 수송구간의 상황, 항만시설, 육상운송기관의 유무, 도난위험, 기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중남미 제국 내의 오지육상수송은 도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징수되는 할증보험료를 말한다.
Inland Container Depot(ICD; 내륙컨테이너기지)
항만 또는 공항이 아닌 내륙시설로서 공적권한(public authority)을 지니고 있으며, 고정설비를 갖추고 여러 내륙운송수단에 의해 미통과된 상태에서 이송된 여러종류의 화물(컨테이너 포함)의 일시적 저장과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의 통제항 수출 및 연계운송을 위하여 일시적 장치 창고보관, 재수출(re-export), 일시상륙(temporary admission)등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ICD는 본래 내륙통관기지(inland clearance depot)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화물유통에 있어 컨테이너화의 급속한 확산과 복합운송의 발달과 더불어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내륙 컨테이너기지로서 성장 발전하였음 통관기능을 그 주요기능의 하나로 하고 있다.
컨테이너내륙기지는 두가 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주로 항만 터미널과 내륙운송 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산업지역에 위치한 컨테이너 장치장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이들 컨테이너 화물에 통관기능까지 부여된 컨테이너통관기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경인ICD와 양산ICD 등 2곳을 운영 중에 있다.
Inland Depot(내륙기장지)
컨테이너 화물을 능률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부두지구 이외에 설치된 CFS를 말한다.
컨테이너선 기항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송할 수 있고 통관, 일시보관, 점검, 집배, 인수, 인도를 한다. 또한 CFS를 포함한 내륙의 컨테이너 집적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Inland Haulage Charge(내륙수송비)
선박회사가 하주의 의뢰로 컨테이너의 내륙수송을 한 경우에 하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내륙수송비를 말한다.
Inland Marine Transportation(내항운송)
동일국가 내의 항구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해상운송을 말하며, Coastwise Shipping이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은 트럭이나 화물자동차에 비해 싸고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의 국내운송에 이용된다.
Inland Storage Extension(내륙장치확장담보)
ISE로 약칭한다. ISE는 ITE와 마찬가지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및 기타 특별약관에 따라 확장(연장)담보 된다.
ISE조건은 수입화물이 세관에서의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지역에서 그 수입화물에 부보된 보험조건의 약관상의 위험담보기간을 초과하여 저장·보관기간을 연장(확장)하여야 할 때 그 연장(확장)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fire) 또는 해일(Tidal Wave)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의 약관이다.
Inland Waterway Bill of Lading(내국수로선하증권)
미국의 국내에서 하천, 호수 또는 운하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수운업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선하증권으로서 공인되고 있지만 원칙으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이다
Inquiry(조회)
수입업자가 제품 수입 시 수출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가격, 공급수량, 선적기간, 결제조건 등의 제시를 요구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인콰이어리를 받은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기입하여 회답을 하며 필요 시에는 카탈로그나 견품 등도 송부해 준다.
Inquiry for Ship’s Space(선복을 위한 조회)
수출업자가 자기의 수출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배하는 경우에는 보통 해운중개인 또는 용선중개인(charter broker)을 통하여 조건에 알맞은 선박 중개를 의뢰한다.
의뢰 받은 중개인은 수출업자의 운임 등 여러 조건을 선박회사에 조회하는데, 이것을 ‘선복을 위한 조회’라 한다.
Inspection(수입검사)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현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한다.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Inspection Certificate(검사증명서)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 수출품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사인(Inspector)을 수입자가 지정하거나 전문 검사관의 검사증을 첨부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Inspection Clause(검사조항)
검사는 품질조건과 수량조건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검사기관, 검사장소, 검사시기나 검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Inspection of Bill of Exchange(환어음의 심사)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 후에 이것의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신용장에는 환어음의 발행요건에 관한 지시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은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제시 기한 내에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발행에 관한 문언은 대체로 “By your drafts drawn at sight for full invoice value on × × × Bank”와 같이 기재된다.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환어음의 발행일과 제시일은 신용장 유효일자를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②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말고 송장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화물이 분할선적된 경우에는, 각 선적분에 대하여 매번 발행되는 환어음과 송장의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또 이들 금액을 모두 합하면 신용장금액과 같아야 한다. “full invoice value” 문언이 바로 환어음금액이 송장금액 전액과 같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c항에 의거하여 신용장금액보다 5% 이내의 부족한 금액범위에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의 지급인이 신용장상의 “drawn on…” 다음에 명기된 “××× Bank”인지를 확인하고, 이 은행은 환어음의 “To…” 다음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환어음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화환어음거래약정서의 서명감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환어음의 지급만기의 표시가 신용장의 지급만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어음상에는 “at 90 days after sight” 또는 “at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지급만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⑥ 환어음상의 통화표시가 상업송장상의 통화와 일치하는지, 비록 Dollar라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표시와 함께, 예컨대 US$, HK$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⑦ 환어음이 운송서류와 신용장의 서류의 제시기한 내에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⑧ 환어음이 복본으로 발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환어음 발행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기재내용이 정정된 곳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Inspection of Shipping Document(선적서류 검토)
선적서류가 원본 또는 부본인지 여부, 신용장번호, 어음금액, 선적서류의 종류 및 통수 등과 실제 첨부서류가 일치한 지 여부, 매입일자가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서류 제시기간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지 여부, 지급·인수 등 대금결제방법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지 여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에 대한 매입은행의 처리내용과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별 선적서류 심사 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도착된 서류가 그 기재문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선적서류 검토사항
①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여부
②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수대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③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④환어음 및 제반서류가 상호 간의 연관성과 기재사항에 있어서 상호 모순이 있는지 여부
⑤모든 서류를 자격이 있는 자가 발행·서명하고,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⑥환어음,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Instalment L/C(할부신용장)
선적 또는 대금결제기간이 일정한 시기로 나뉘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하는 바 수출자가 선적을 수회에 걸쳐서 일정한 기간별로 분할하여 하도록 약정한 것을 할부 선적신용장(Instalment Shipment Credit)이라 하고,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때는 착수금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약정된 신용장을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이라 한다.
Instalment Payment Credit(할부지급신용장)
선적 또는 대금결제기간이 일정한 시기로 나누어져 있는 신용장이다.
기한부신용장의 한 종류로서 서류를 인도받을 때에는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 기간에 일정액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플랜트수출과 같이 금액이 거대하고 일시적 지불이 불능일 경우에 수입업자의 편익을 위해 이용된다.
① 할부선적신용장(instalment shipment credit)은 수출업자가 선적을 수회에 걸쳐서 일정한 기간별로 분할하여 하도록 약정한 것이다.
②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은 수입업자가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때는 착수금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상환토록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추가적 기재문언은 ① 할부선적신용장인 경우 “Shipment must be made in ten equal lots from January to October 2006, partial shipments within instalments are not allowed” ② 할부지급신용장인 경우는 “Principal amount shall be available in six(6) equal instalment at 360, 540, 720, 900, 1080 and 1260 days respectively after the B/L date against beneficiary’s drafts drawn on Korea Exchange Bank, Seoul.”
Instalment Shipment(할부선적)
수출업자가 정해진 분할선적 기간 내에 약정된 수량의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업자 및 개설은행이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취소되는 선적조건을 말한다.
Instalment Shipment Credit(할부선적신용장)
Instalment Shipment(할부선적) 인 경우 수출상이 정해진 선적분을 기간 내에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및 개설은행이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화 100만달러의 신용장을 10개월간 나누어 매달 10만불씩 선적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출상이 그 중 어느 월의 의무선적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또는 개설은행은 미이행월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이후 계약분 모두에 대한 취소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Institute Air Cargo Clauses(협회항공화물약관)
항공운송 중에 항공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고 협회적하약관(항공)의 일반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된다. 따라서 화물을 항공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처럼 항공화물에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항공운송의 특수성 때문에 화물탑재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화물이 항공기체와 함께 전부 파손되는 전손이 대부분이므로 항공화물의 보험은 1963년 Institute War Clauses(All Risks) 「협회항공적하약관(전위험담보)」가 사용되어 왔고, 신협회적하약관의 제정에 따라 1982년의 Institute Cargo Clauses(Air) (excluding sending by post)도 사용되고 있다.
이 신 약관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면책되므로 이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약인 1982년 Institute War Clauses (Air Cargo) 및 Institute Strikes Clauses (Air Cargo)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Institute Cargo Clause(ICC; 협회적하약관)
런던보험업자협회에서 제정한 화물해상보험 특별약관으로서, 구약관에는 FPA, WA 및 A/R이 있으며, 신약관은 ICC(A), ICC(B), ICC(C)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협회선급약관)
해상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화물의 종류 및 보상 조건 외에 항로, 적재선박 등이 영향을 준다. 협회선급약관은 런던보험업자협회가 규정한 것이다.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규격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재되는 것을 전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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