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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7 16:34:41

EDI(전자문서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전자문서교환이라고 부른다.
전자문서교환은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이다.
무역자동화란 최첨단 정보통신수단인 전자문서교환(EDI)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무역절차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류 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EDI 거래약정
합의된 표준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간에 직접 주고 받으려는 거래당사자는 EDI로 거래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 EDI를 사용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필요한 규칙 또는 관계를 규정하도록 합의 하는 것을 EDI 거래 약정이라고 한다.
이 약정에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자료보안 및 저장, 메시지의 검증과 무결성 및 수령확인, 중개인, 거래조건, 분쟁해결, 불가항력, 준거법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DI 공통표준
특정산업이나 여러 산업분야에서 채택된 표준이거나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말한다. 운수산업분야에서 채택된 표준이거나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말한다.

 

EDI 네트워크
전자문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망으로서, 전통적인 종이문서방식의 우체국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EDI 사용자시스템
EDI 사용자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방과 전자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EDI 하드웨어는 거래당사자간의 메시지를 중계하는 메시지 처리시스템과 사용자 단말기로 구성되며, EDI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 변환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EDI 소프트웨어
구조화되지 않은 기업특유의 양식을 구조화된 EDI 표준양식으로 변환하여 EDI 메시지를 통신하도록 해주거나, 또는 접수된 메시지의 표준양식을 기업 특유의 양식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EDI 표준
전자 데이터의 포맷 표준화는 Trade Data Coordinate Committee를 관련시킨 TDCC Syntax Rule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이 것이 미국의 EDI 표준인 ANSI X.12의 기본이 되었다.
EDI의 CALS 표준은 UN/ECE/WP4(국제연맹의 유럽경제위원회 제4작업부회)가 개발한 UN/EDI FACT(United Nations/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행정, 상업 및 운수를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 국제연맹 규정집)가 제정되었다.

 

EDI 표준의 발전단계
기업표준을 기초로 하여 산업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발전하는 성향식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960말에 EDI가 처음 도입될 당시 EDI는 개별기업 또는 그룹차원에서만 활용되었으며, 기업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를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동일산업내의 다른 기업과도 통신을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기업표준을 넘어서 산업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산업표준이 제정된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산업간 거래가 발생하자 국가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AXSI ASC X12와 유럽의 GTDI가 대표적인 예이다. 1980년에는 기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되어 국가표준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986년말 미국과 유럽의 표준화기구들은 유엔의 후원 아래 모임을 갖고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에 UN/EDIFACT가 제정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가 이것을 EDI의 국제표준으로 승인하였다.

 

EL dolar blue(블루 달러)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통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를 말한다. 
2009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물가 급등으로 페소화 가치가 줄곧 평가절하의 압력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자 달러가 암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를 의미하긴 하지만 블랙은 불법의 느낌이 강해 그보다 좀 완화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블루를 사용했다고 한다.
2014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청(INDEC)은 암시장의 블루 달러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TA(도착예정일)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로 본선의 도착예정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예정일)와 대비되는 말이다.

 

ETC(작업완료예정일)
Estimated Time of Clearance의 약어이다.
하역작업이나 수입통관의 완료예정일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예정일)
선박이 목적지로 출항하는 예정일을 말한다.

 

EX
from, out of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어느 장소에서의 매도(賣渡; sold from) 또는 인도(delivered at)를 말한다. Ex Works (공장인도) 등이 있다.

 

Early Harvest Program(조기 자유화 프로그램)
중국-ASEAN FTA 골자에 중국측이 ASEAN측에 제공한 일방적인 관세철폐 품목이다.
중국은 상품양허 발효 전에 일부 농산물(HS01-08)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다.

 

Eco-Flation(에코플레이션)
‘생태(Ecology)’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고온현상, 가뭄, 산불, 열대성 태풍 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여 결국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comagination(에코매지네이션)
2005년 130년 전통의 GE가 도입한 친환경 신조어로, 환경을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의 ‘Eco’와 GE의 슬로건인 ‘상상을 현실로(Imagination at work)’의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을 합쳐 만든 용어다.
GE는 에코매지네이션 사업을 통해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기관차, 고효율 조명기기인 발광다이오드(LED), 친환경 고효율 홈빌더 프로그램 등이 대표 상품이다.
2000년 회사 이름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에서 ‘BP’로 변경한 세계적인 석유회사 BP는 경영 슬로건을 ‘석유를 넘어서(Beyond Petroleum)’로 정하고, 창립 90여 년 만에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1847년 세워진 독일 지멘스도 올해 초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일반 가정용 제품에서 교통, 플랜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대외경제협력기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금을 말한다.

 

Economic Exchange Risk(경제적 환위험)
경제적 환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흐름 중 순 현재가치의 불리한 변동가능성을 말한다.
환율변동이 기업의 상품판매량, 판매가격, 제조비용 등에 영향을 초래하여 기업의 장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성격의 환위험이다. 경제적 환위험을 경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판매시장의 구성 비율(내수, 수출), 원료구입시장의 구성(국내조달,수입), 장단기부채의 구성(내자, 외자) 등을 들 수 있다.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연계협정)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과학기술, 인력개발, 관광, 에너지, 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켰다.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해 합의했다. 2002년 일본에게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 경쟁, 상호인정, 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냈다.

 

Economic Union(경제공동체)
회원국간 금융, 재정 등의 면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로서 공동시장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경제협력체다.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나아가 공동조세정책과 단일화폐의 단계로 발전하며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연합 또한 요구되는 단계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1993년에 출범한 EU(유럽연합), 그리고 1921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제동맹을 들 수 있다.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경제사회이사회의 아시아, 태평양지역기구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 및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며, 본부는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다.

 

Economic Block(경제블록)
여러 국가가 공통된 경제적 목적으로 단결하여 이룬,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권을 말한다. '경제블록'은 서로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의 식민지적인 수직적통합(vertical combination)을 의미한다.
반면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경제통합'은 주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의 수평적통합(horizontal combination)을 의미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Effective Protection Rate of Tariff(관세의 실효보호율)
특정 산업에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실제로 산업이 보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관세 후의 부가가치-관세 전의 부가가치)/관세 전의 부가가치= (명목관세율 - 원자재의 가중평균관세율)/상품1달러당 부가가치"로 구할 수 있다.

 

Electronic Bill of Lading(전자식 선하증권)
기존의 종이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이 부여한 ‘개인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하수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하증권이다.

 

Electronic Commerce(전자상거래)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지만, 최근에는 가장 보편적인 인터넷을 활용하는 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화, TV, 케이블TV, CD 등의 전자카탈로그와 사내전산망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키는 모든 유형의 상업적인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EDPS; 전자자료처리시스템)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Electronic L/C(전자신용장)
통지, 양도, 매입 등 신용장 업무를 종이신용장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신용장을 도입하였다.
특히, eUCP Credit는 eUCP를 준수하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장이며, 이는 신용장 상에 eUCP의 준수를 명시하고 아울러 전자기록만으로 혹은 종이 문서와 함께 제시(presentation)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종이 문서만으로 제시되거나 신용장에 eUCP의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eUCP Credit가 아니다.

 

Electronic Conveyance(전자송달)
전산설비를 사용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승인. 허가. 수리 등에 대한 교부 통지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mbargo(출항금지 수출금지)
전쟁 및 이외 유사한 경우, 선박 및 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자국 영토에 있는 일부 또는 일부의 항구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정부의 명령이다. 평시 또는 전시를 불문한다. 출항금지에 따른 손해는 포획·나포 부담보약관(F.C. & S. clause)이 있는 경우는 보험자 면책이 되며 또한 예상되는 전쟁위험담보의 특약을 하면 담보된다.
 

Emergency Tariff(긴급관세)
외국상품의 가격 하락 등에 의해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보상약관)
선장은 본선의 사용, 대리점업무 등에 관여하여 용선자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모든 결과 또는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하는 것을 약정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약관을 말한다.

 

Enabling Clause(권능부여조항)
1979년 동경라운드 협상 결과로서, 개발도상국들이 비호혜적, 차등적이고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도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GATT상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간의 지역 및 국제교역협정,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등이 있다.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대외무역법시행령)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는 영을 말한다.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아세안 행동계획)
2002.10 미국 Bush 대통령이 로스카보스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 ASEAN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이다.
ASEAN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의 무역통상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추진 예정이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TIFA를 체결했다.

 

Entire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
1)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것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말한다. 거래교섭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이다.
2) 당사자 사이의 합의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계약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 간의 구술 및 서면합의는 기속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그 내용은 “이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완결짓는 것이며, 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이전의 양 당사자 간의 모든 협상 및 의사표명, 양해, 약정 등을 대체하고,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EAC; 환경이사회)
양국의 환경담당 고위 당국자로 구성되어 한·미 FTA 환경 chapter 이행문제를 다루는 기구이다.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ECM; 환경협력 메커니즘)
FTA 체결 및 이로 인한 무역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환경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미국이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제안한 환경협력 체제를 말한다.

 

Equipment Despatch Order(기기인도지시서)
선사가 하주에게 공동컨테이너 등의 기기(equipment)를 대출할 때에 기기의 보관자인 Container Yard(CY) Operator 앞으로 이 문서를 가지고 오는 소지인에게 기기(equipment)를 넘겨주라는 지시가 담긴 서류를 말한다.

 

Equipment Receipt(기기수도증)
컨테이너 기기(equipment)를 넘겨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Container Terminal(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성되어 기기가 CY에서 반출, 반입할 때 하주측과의 사이에서 양자 서명한 다음 교환된다.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기기인수도증' 이라고도 부르며, 'E/R'로 약칭한다. 기기에 손상이 있으면 그 취지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Errors of Cargo-handling and Custody, etc.(상업과실)
상업과실은 운송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하 등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지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손해로서 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면책약관에 의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Fautes Commerciales라고도 한다.
운송인의 항해과실은 면책되고 상업과실은 책임을 짐으로써 거의 일체의 화물손해를 "not responsible"로 한종래의 절대적. 과실적 약관이 배제되어 하주와 운송인과의 사이의 이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rrors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항해과실)
Fautes Nautiques라고도 하는데 상업과실(Fautes Commerciales)에 대비되는 말로서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의 항해(Navigation) 또는 선박의 취급(Management)에 관한 태만 또는 과실을 말한다.
1924년 Hague Rules에서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것을 면책하고 있다. 충돌, 좌초, 기관의 취급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1978년 Hamburg Rules는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을 폐지하였다.
항해과실로 인하여 운송품에 손해를 주어도 운송인, 즉 선박회사는 면책된다. 그 이유는 항해. 조선은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운송인으로서는 유자격자의 선장 등에게 고도의 기술을 신뢰하여 맡길 수밖에 없으며, 또한 출항한 후에는 육상의 운송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해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입장에 있지 못하고 변화하는 기상에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Escalator Clause(가격증감약관)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Fluctuation Clause', 'Escalation Clause'이라고도 한다.
CIF 계약성립 이후 인도할 때까지 원재료비, 운임, 보험료,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가격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Escape Clause(면책조항)
통상협정에 의해 특혜를 공여한 경우 이것에 의해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혜 공여를 정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Escrow Account(기탁계정)
은행 등의 제3자에게 어느 물건을 위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이것을 특정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외국의 수출업자 A는 한국의 수입업자 B로부터 수령하게 될 수출대금을 수입업자 B 소재지의 은행에 예탁해 두고 이번에는 역으로 외국의 A가 한국의 B로부터 화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 예탁금에서 지급하게 한다. 이러한 예탁금계정을 기탁계정(escrow account)이라 한다.

 

Escrow Credit(기탁신용장)
수출업자가 선적 후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탁계정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수입업자로부터 다른 물품을 수입할 때 그 결제대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한 신용장이다.

 

Estimated Tare(추정포대)
포대의 검량방법의 하나로서 하나 하나 실제로 포대를 검량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말한다. Constructive Tare라고도 한다.

 

Estopple(금반언)
어느 사실에 대하여 언명하거나 어느 것을 약속하여 상대방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후에 그 언명을 부정하거나 그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속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상의 원칙을 말한다.
Firm Offer는 유효기한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이 원칙의 대표적 적용 예이다.

 

Euro-Money(유로머니)
각국 간의 금리차, 환율의 변동에 의한 환차익을 목적으로 유럽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자금을 말한다.
당초에는 유럽의 은행에 예치된 달러 예금으로서 유로 달러만을 의미했으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필요성, 서구 여러 통화의 교환성 회복 등을 감안해서 달러 이외의 기타 국제통화(유로스털링, 유로스위스 프랑, 유로 마르크, 유로 프랑, 유로 엔 등)를 더해서 넓은 의미에서 유로머니라고 한다.
이러한 자금은 유럽의 은행이나 기업의 거대한 투기자금으로서 일시적으로 이동할 경우 자국의 통화제도라든가 국제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European Economic Area(EEA; 유럽경제지역)
유럽연합 15개국과 EFTA 1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으로 1994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EEA 역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역내 국민들은 여행과 거주, 노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스톡홀롬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떨어진다.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이다.

 

European Monetary System(EMS; 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의 약칭이다. 1979년 3월에 EC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발족시켰다. 유럽통화단위(ECU)를 만들어 각국의 통화가치를 ECU로 표시하는 한편 환율조정장치를 통해 각국의 환율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유럽단일화는 1999년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럽공동체(EC; 지금의 EU)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1979년 3월 발족한 통화제도이다. 당시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 및 석유파동 등으로 불안해진 국제금융질서를 안정시키고 유럽공동체의 경제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Ex Godown(창고인도)
1) Ex Warehouse 라고도 부른다. Godown은 구식의 창고이다.
수출지의 창고반입까지의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현장인도(Loco) 조건의 하나로서, 수출항에 있는 창고에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현장인도(Loco)의 Trade Terms이다.
2)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창고에서 인도하는 현장인도가격(Ex Works)의 하나이다.
계약물품이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자가창고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창고에서의 인도시점이 매도인과 매수인 책임부담의 분기점이 된다.
한편 매수인 소재지의 창고인도조건일 경우에는 Free Warehouse 또는 Free Godown으로 표시된다.

 

Ex Lighter(부선인도)

수입항에서 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하여 매도인이 수배한 부선에 환적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암벽에 접안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무역조건이다.

 

Ex Warehouse(창고인도조건)
매도인이 소유하는 자사 창고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영업창고를 물품인도의 장소로 해서 그 창고의 물품장치장에서 또는 물품이 놓여진 상태에서 건네주는 현장인도 거래조건이다.
매수인은 스스로 운송수단을 수배해서 물품이 놓여져 있는 장소에 이것을 보내어 인수함으로써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그리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책임부담의 분기점은 창고 내에서 물품이 인수인도되는 때이다.

 

Ex Works(EXW; 공장인도조건)
1)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국내(공장·창고 등)에서 계약물품을 인수 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특히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물품을 통관할 책임은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구매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2)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mination Request(심사청구제도)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관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Excepted or Excluded Perils(면책위험)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법률상 약관상의 이유로 면제받는 것을 면책위험이라 한다.
면책위험이라도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쟁(War), 동맹파업(Strike)위험 등은 상대적 면책위험이라 하고, 공서양속의 점에서 특약에 의해서도 담보되지 않는 것을 절대적 면책위험이라 한다.

 

Exception(면책)
선화증권과 같이 용선계약서에도 일정 종류의 위험, 우발사고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운송인, 즉 선주를 면책(exception)케 하는 약관이 있다.
면책조항에는 전쟁조항(war clause), 동맹파업조항(strike clause), 결빙조항(ice clause) 및 이로조항(deviation clause) 등이 있다.

 

Exception Clause(면책약관)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 중에 선회사, 보험회사의 면책(손해가 발생하여도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기재한 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일반면책(General Immunities), 보험증권의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S. Clause) 등을 말한다.

 

Exceptional Cargo(제외화물)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a)은 2중 운임제(Dual Rate Systen)를 채택하여 동맹과 계약을 맺은 동맹하주에게는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곡, 시멘트 등의 일부 상품은 제외화물 (Free Cargo; Nonconference Cargo; 비동맹화물)로서 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주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자유롭게 비동맹선도 사용할 수 있다.('비동맹화물' 참조)

 

Excess(소손해면책율; 엑서스)
면책율이 3%인데, 현실의 분손이 7%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4%를 보상하는 Excess방식을 말한다. Excess Franchis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상화물운송중에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는 몇 %의 소손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들 손해가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률 이하의 손해를 면책하는 소손해 면책규정이 있다.
Excess는 면책률이 5%로 정해져 있을 때에 7%의 손해가 발생하면 5%를 초과한 2%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Franchise는 손해가 규정된 5%를 초과하면 그 손해전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Exchange Dumping(환덤핑)
환율을 대폭으로 인하하여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자국의 상품을 외국시장에 생산비 이하로 판매하는 부당한 덤핑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적 환율인하는 수입국의 가격체계를 혼란하게 하고 기타 국가의 환율인하를 유발시키므로 국제무역상 불건전한 정책이다.

 

Exchange Pegging(환페깅)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화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Exchange Position(환포지션)
환율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고 마감하여 파악한 외화채권의 재고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외환포지션표에서 파악하면 외화채권합계액과 채무액과의 차액이다.
외화채권이 채무보다 큰 경우를 Overbought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무가 채권보다 큰 경우를 Oversold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권, 채무가 일치하는 균형상태를 Square Position이라 한다.

 

Exchange Rate(환율)
일국과 타국의 통화가치비율, 즉 양국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일국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낸다.

 

Exchange Rick(환위험)
외화를 결제통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경우에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화표시 채권, 채무의 평가손익 또는 매매손익을 말한다.
미화1달러에 1300원의 환율로 입금하면 채산이 맞는다고 생각한 수출거래에서 선적후의 화환어음의 매입시의 환율이 1200원이면 미화1달러에 100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Exchange Speculation(환투기)
장래의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환매매를 말한다.

 

Exclusive Agency Agreement(독점총대리점계약)
약정된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Sole Agency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clusive Agency Agreement(독점판매대리점계약)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나라로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

 

Exclusive Buying Agent(독점매입대리점)
위탁매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일정의 지역 내에서는 수탁자인 당해 매입대리점 이외에는 매입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계약관계에 있는 매입대리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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