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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Buy-Back Trade'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5 16:34:29

Bond(증서)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서(Surety Bond)를 말한다. 또한 당사자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의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보증증권을 말한다.

 

Bonded Area(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경제적 국경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관세선을 출입하는 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정 및 감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Bonded Display Area(보세전시장)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Bonded Goods(BG; 보세상품)
관세부과가 유보된 상태에서 보세장에 장치된 수입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세품으로서 수입상품은 가공무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다. 보세품을 장치하는 창고를 보세창고, 이를 가공하는 공장을 보세공장이라고 한다.

 

Bonded Shed(보세장치장)
양하된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미필화물)을 반출, 반입하여 일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장치장은 특정무역업자를 위하여 그에게 편리한 장소를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이나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것으로서 지정 보세지역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

 

Bonded Transportation(보세운송)
수입화물이 양륙 항에서 바로 통관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송하여 그곳에서 통관절차를 받을 경우 이러한 수송을 말한다.

 

Bonded Warehouse(BW; 보세창고)
수입수속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이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수입화물이 대부분이며, 보세창고를 사용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일시 창고에 넣었다가 시세를 보고 국내에 판매하거나, 다시 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Bonded Warehouse Transaction(BWT; 보세창고 인도거래)
보세창고도거래(BWT)' 참조

 

Bonded construction site(보세건설장)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Bonded storage for container only(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 또는 인출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Bonded terminal(보세터미널)
관세는 지급되어 물품이 반출될 때까지 수입품을 일시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인가한 터미널을 말한다. 이 때 물품이 불법적으로 반출될 경우 정부가 입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터미널 운영자에게 담보가 제공된다.

 

Bonded warehouse of customs premises(세관구내장치장)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이다.

 

Bonded warehouse of pier(부두장치장)
세관장의 지정을 받아 부두지역 또는 부두지역에 인접지역에 통관할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부두장치장' 또는'구내장치장'이라고도 한다.

 

Booking Note(선복예약서)
선박회사가 해상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증거로서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이다.

 

Booking Ship's Space(선복의 예약)
CIF 계통의 조건에서는 선박의 수배는 매도인의 의무이므로 매도인은 계약상의 선적기한 내에 선적하기 위하여 선박회사와 교섭하여 필요한 만큼의 선복(Ship's Space, Freight Space)을 예약해야 한다. Booking이라고 약칭하고, 미리 일정기간 선복을 예약하는 것을 Forward Booking이라 한다.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쌍방과실 충돌약관)
충돌선 쌍방에 과실이 있어 충돌한 경우에 선하증권상의 쌍방과실 충돌약관에서는 자신의 선박의 적하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하주가 충돌 상대선에서 회수한 손해배상금의 반액을 자선의 선주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협회적하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쌍방과실 충돌약관은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손해인 경우 보험자가 이것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계약위반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위반은 영미법상의 개념이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를 “채무불이행” 혹은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r non-fulfillment of contract)이라 한다.
계약위반의 기본형태는 이행거절(renunciation or repudiation)을 들 수 있는데,
① 이행거절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기간이 도래하여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사표시나 행위로 표명하여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이행거절의 성립은 이행거절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극적이며 명확하며 또는 무조건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계약의 이행거절이 성립된다. 채무자의 이행의사나 이행능력에 대한 단순한 의구심만으로는 이행거절이 성립되지 않는다.

 

Breakage(파손)
물품에 금이 가거나 쪼개지는 손해를 말한다. 영문 해상보험증권은 파손, 곡손(Denting & Bending)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상위험에 의하여 이들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은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율의 파손을 면할 수 없으며 이파손을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이라 한다.

 

Bretton Woods System(브레튼우즈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New Hampshire)주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여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은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안정적인 국제통화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대다수의 국가가 인식하여,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라고 하며, 이 체제를 감시∙운영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립하였다.

 

British Standard(BS; 영국표준규격)
영국의 표준규격을 가리키는 말로 1901년 공산품의 표준화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민간기구로 발족하였으며, 1929년에 국가 표준업무 수행이 공인되었다. 이는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ion; BSI)에서 제정한다. 현재 BSI의 예산은 정부 보조비, 규격판매비, 인증시험비, 회원가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규격의 제정, 승인, 발행 및 보급
2) 상품에 대한 인증 및 규격 표시 허가
3)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4) 표준화 및 품질 보증
5) 표준화 및 품질 관리 교육 실시이다.

 

Broadcasting Right(방송권)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Brussels Tariff Nomenclature(BTN;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
관세협력이사회(OCC)가 만든 국제상품분류표로,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의 약자로 BTN이라고 한다. 195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인된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조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962년부터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으로 개칭되어 사용되었으나, 1988년부터는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Build Operate Transfer(BOT;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 계약)
국가 계약의 한 종류로 민간업체에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일정기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 및 일정 이익을 보전하게 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A 기업에 고속도로 건설권을 부여하고 A 기업이 10년간 운영하게 하여 건설비용을 보전토록 한 뒤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 계약을 말한다.

 

Build-Up method(직접법)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의 하나로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적용하면 쉽게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비율은 "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 X100"로 구할 수 있다. 즉, 원산지 재료가격을 상품가격(조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Build-down Method(공제법)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외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Built in agenda(빌트인 어젠다 방식)
극도로 민감한 쟁점은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별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을 가리킨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 타결 후 협상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해 적용되었고, 한-칠레 FTA 협상에서는 고추, 마늘 등 특정 농산물의 관세철폐에 대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고 난 후 논의하기로 한 것이 있다.

 

Bulk Cargo(벌크화물, 살물)
살화물' 참조

 

Bulk Cargo(산화(散貨))
곡물이나 광물 또는 목재처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하는 화물을 말한다. Bulk Cargo에는 철강 등의 중량화물, 증기기관차, 트렉터 등의 특수화물도 있다.

 

Bulk Carrier(Bulker; 전용선)
1) 곡물이나 광석 등 대량의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특수 구조의 선창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하역설비를 갖춘 전용선의 하나이다.
2)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전용선으로 Bulker라고 부른다. 석탄전용선, 광석전용선, 시멘트전용선, 곡물전용선 등이 있다.

 

Bulk Unitization Charge(BUC; 단위탑재용기 요금)
우리나라의 미주 행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로 이른바 단위탑재용기(ULD; Unit Load Device)별로 중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동 요금은 용기의 형태별로 설정된 최저요금(pivot charge)과 최저중량(pivot weight)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중량(kg)에 부과되는 최저중량 초과요율(over pivot rate)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Bulky Cargo(장척(長尺)화물)
교량, 철도레일이나 목재처럼 길이가 30feet 이상 되는 장척(長尺)의 화물을 말한다.
장척화물에 대해서는 중량화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역작업상 특별한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률의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할증방법은 중량화물의 경우와 거의 같다.
어느 화물의 한 개의 중량, 용적 및 길이 모두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운임산출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두 개의 할증방법을 병용(倂用)하는 경우도 있다.

 

Bulletin Board System(BBS; 전자게시판시스템)
Bulletin Board System의 약자로서 BBS는 Host Computer에 개인용컴퓨터 사용자가 접속하여 문서나 파일을 제시하고 또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Bunker Adjustment Factor(BAF; 유가할증료)
1)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북미항로에서는 연료할증료(FAF; Fuel Adjustment Factor)라고도 한다.
2) 운임할증의 하나로서 'Bunker Surcharge'라고도 한다. 해운동맹을 비롯한 각국 선주들은 유류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운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운임의 타산이 맞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유류상승에 상응하는 부가운임을 화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산업이 바로 외항해운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유가상승은 선박의 운항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Bunker Surcharge(벙커과징료)
Bunker Adjustment Factor(BAF), 유류할증료라고 부른다. 연료비할증을 말한다. 선박연료 중유(Bunker Fuel Oil) 가격이 급등하여 선박회사의 채산이 악화되는 경우 연료비 할증을 하주에 부과한다.

 

Business Standing(신용상태)
Credit Standing이라고도 부른다. 거래처 선정에 있어서 재정상태(Financial Standing)와 영업상태가 좋은 상태, 즉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Buy America(Buy America 조항)
8천2백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국제교역의 보호주의 확산을 우려하는 세계 각국의 반대가 이어졌다.
대미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는 무역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유럽연합(EU)은 이 조항이 경기부양안에 포함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이 무역 분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Buy-Back(바이-백)
연계무역(Counter Trade)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 플랜트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즉,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물물교환의 일종이다.

 

Buyer's Market(매수인시장, 구매자시장)
1)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여 매수인의 발언권이 강하고 매수인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시장을 말한다. 매수인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2)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제품의 공급이 많은 상황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는 Seller’s Market이 된다. 결국 경기의 상승기에는 매도자시장, 하강기에는 구매자시장의 현상이 나타난다.

 

Buyer's Sample(매수인견본)
매수인이 먼저 매도인에게 보내는 견본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희망하고 있는 상품의 명세를 알 수 있으므로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매도인이 매수인 견본을 보고 만든 견본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인데 Counter Sample을 매수인에게 보내서 매수인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클레임의 발생을 예방한다.

 

Buying Offer(매수오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특정의 가격, 품질, 인도조건 등으로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신청을 말하고 Bid라고도 부른다.
“오퍼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Balance of Capital Account(자본수지)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된다. 이는 한 나라의 민간이나 정부가 타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해외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하여 발생하게 되며, 경상수지와 함께 중요한 국제수지이다.

 

Berth(선석)
항만 내에 선박을 매어 두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이르는 것으로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볼레로)
국제물품매매, 운송, 보험 및 결제 등 무역거래에서 선하증권 등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종이서류 관행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한 상업적 시스템을 말한다.
1999년에 생겨난 이 시스템은 SWIFT와 TT Club의 합작회사인 Bolero International Ltd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의 규정에 따른다.

 

Bonded Warehouse Transaction(BWT; 보세창고도거래)
수출상이 외국의 주요 항구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은 보세 창고를 빌려서 물품을 임시로 반입해두었다가 현지 수입상이 원할 때마다 직접 물품을 확인한 후 상품을 출고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Booking Note(B/N; 인수확약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하주는 미리 공표된 배선표를 확인하여 선박회사에 청약에 해당하는 '선복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인수확약서(booking note)'를 교부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승낙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Booking Note(선적예약확인서)
‘인수확약서' 참조

 

Bulk Cargo(산화물)
산화' 참조

 

Bulk Cargo(살화물)
불가산(uncountable), 비포장상태(unpacked)로 거래되는 대량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① 곡물, 석탄, 광석, 유황, 등과 같은 물품 ② 목재, 갱목, 신탄 ③ 선철, 강철 등의 중량화물, ④ 증기기관차, 트랙터 등의 특수화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살물은 약정된 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과부족을 허용하는 과부족용인조항이나 개산수량조건을 사용하여 수량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uy-Back Trade(제품환매무역)
제품환매란 기술을 수출한 국가가 그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환매무역이란 구상무역의 하나로서 무역당사자간에 상품으로 결제되는 특수한 구상무역의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수출업자가 플랜트, 기계, 설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이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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