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Clause(선하증권약관)
선박회사와 하주와의 사이의 운송조건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통상 선하증권의 이면에 인쇄 또는 부기되어 있는 운송계약 약관 즉, 선주면책약관을 말한다.
운송품의 종류, 내용상태, 중량, 용적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한 부지약관(Unknown Clause)과 일반면책약관 (General Immunities Clause)이 그 주요내용이다.
B/L Contents(선하증권내용)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은 컨테이너선과 재래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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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재사항 |
임의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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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선박, 국적, 톤수실제로는 Vessel난에 |
1) 본선항해번호선사가 자체 업무편의상 |
B/L Weight Final
계약수량조건으로서 선하증권기재의 중량이 계약수량을 채우면 매도인은 면책이 되고 양하중량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특약이다.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전자상거래)
거래주체인 기업과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B to B', 'B2B'라고도 한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주문, 조달, 생산, 판매, 물류 등의 필요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취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로 온라인 쇼핑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 간의 전자 상거래는 B to B인 것에 반하여, 이는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므로 'B to C', 'B2C'라고도 한다. 소비자나 기업의 인증, 카드 회사·은행과의 결제가 시스템상 중요하다.
BA(은행인수어음)
Bank(Banker's) Acceptance의 약자이다. 수출입대금결제를 위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은행이 인수(Accept)하는 어음 및 그 행위를 말한다. 즉, 신용장개설은행을 어음의 인수인으로 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말한다. 인수인으로 되어있는 은행은 그 어음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것을 인수하여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BIS(국제결제은행)
Bank of I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약자로 BIS라고도 하며, 국제결제은행에서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준을 BIS비율이라고 한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30년에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해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되었다.
제2차대전 후는 유럽 각국간의 다각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결제대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Back Date B/L(전선하증권)
실제 선적일자보다 앞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수출업자는 화물적재일자가 신용장상의 선적일자보다 며칠 늦으면 신용장상에 요구된 일자로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요청하여 선사의 묵인 하에 실제 적재된 일자보다 그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화증권에 선적일자가 명기된다. 이는 불법이며 항만청에서 이를 알게 되면 선사에 벌과금이 청구된다.
Back Dated B/L
선하증권의 발행일 (B/L Date)은 적재완료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장의 최종선적일 (The Latest Shipping Date)의 규정 등의 제약으로 선하증권발행일(B/L Date)을 적재완료 이전의 일자로 발행 받는 것을 말한다.
Back Freight(후불운임)
후불운임(Freight Collect)의 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한 경우 다음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인이 청구하는 운임이다.
첫째, 화물을 파업 등의 불가항력으로 운송계약에 있는 목적지항에 양류시키지 못하거나
둘째, 하주측의 요청으로 원래의 목적항이 아닌 다른 항으로 운송하거나
셋째,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한 화물을 반송하거나 넷째, 하인의 상이 등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화물의 잘못된 운송으로 선적지로 반송하는 경우이다.
Back to Back L/C(동시개설신용장)
수출입업자 양쪽이 각각 그의 수입품에 대해 동시에 동일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해서 수입업자에 의해 개설되는 신용장에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일정 화물에 대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할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제한적으로 기재한 신용장으로서 동시개설신용장이라고 하며, 연계무역에 이용되기도 한다.
Back to Back L/C(견질신용장)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자기 책임으로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이라고 한다.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신용장이 제2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므로 원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견질신용장은 오로지 원 신용장의 Beneficiary(수익자)가 자기 책임하에 원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 하에 개설하는 것이므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제2의 신용장이 원신용장 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 (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되는 바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 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된다.
견질신용장의 개설범위는 원 신용장의 범위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제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연결원산지증명서)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Bailee(수탁자)
기탁자(Bailor)로부터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재산의 기탁을 인수한 자를 말한다. 기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계약도 기탁(Bailment)의 일종이다.
Bailee Clause(수탁자약관)
1963년 협회적하약관(ICC)의 WA, FPA, AR의 각 제9조에 규정한 약관이다.
위험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에 의한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자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Balance Of Payment Article(BOP Article; 국제수지보호조항)
원칙적으로 GATT협정에서는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제수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GATT 제14조를 말한다.
Balance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국제대차)
일정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외채권, 채무를 종합대비한 것을 말한다.
국제대차는 특정 시점에 한 나라가 보유하는 대외채권과 채무를 종합 기록한 것으로 국제수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국제수지)
한 나라의 일정 기간에 있어서 외국과의 재화, 용역 및 자금 등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일체의 지급과 수취의 집계를 말한다.
국제수지표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이다.
Balance of Invisible Trade(무역외수지)
수출입 이외의 대외거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의 수취 및 지급의 잔액을 말한다.
무역외 거래로서는 해외여행, 운수, 보험,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특허료 등이 있다.
Baltime(볼타임)
1909년 발틱해 국제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BIMCO)이 제정한 표준기간용선계약서식(Uniform Time Charter)을 말한다.
Bank Bill(은행어음)
은행이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어음의 발행인, 인수인, 지급인이 모두 은행으로 되어 있는 어음이므로 수출자가 발행하고 수입자가 인수.지급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또는 개인어음(Private Bill)보다 신용도가 높다. Bank Draft라고도 부른다.
Bank Reference(은행신용조회처)
거래래제의 서한에 거래를 제의하는 회사의 거래은행을 신용조회처로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의뢰하여 그 은행의 저점 및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Banker's Credit(은행신용장)
신용장에 따라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지급(인수)인을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그 거래은행으로 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은행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 또는 그 거래은행이 자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의 지급을 확약한다.
Banker's Usance L/C(은행인수 신용장)
수입상에게 외상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 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Banker's Usance라 하며 어음인수의 주체가 해외에 있는 매입은행인 때에는 이를 해외은행 인수신용장(Overseas Banker's Usance L/C)이라 하고 국내에 있는 개설은행인 때에는 이를 국내은행 인수신용장(Domestic Import Usance L/C) 또는 내국수입유전스 신용장이라 부른다.
해외은행 인수신용장에서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은행을 인수은행(Accepting Bank)이라 하며 인수은행은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인수편의 (Acceptance Facility)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수출상으로부터 일람방식으로 Nego한 매입은행(또는 수출상 자신)이 인수은행에 매입서류를 제시하면 인수은행은 제시된 어음을 인수하고 그 즉시 매입대전을 지급하게 된다.
그 후 만일 인수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
국내은행 인수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수출상 및 매입은행에게는 이자 지급을 하겠다는 확약문언이 신용장에 기재되며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인수은행이 된다.
환어음을 인수한 개설은행 또는 자금융통의 필요가 있을 때는 인수한 어음을 금융시장에서 할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상은 비록 자신이 At sight Nego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외국신용장에서 어음 발행 시 반드시 어음상에 외상기간을 표시하여야 하고 상업송장상에는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을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Banking and Payment Agreement(은행간 청산협정)
양국간의 구상무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의 은행이 체결하는 은행간 청산협정으로, BPA라고 약칭한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 기업은 수입국 청산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수출을 이행한 후 자국의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 받는다. 양국 은행은 일정기간 후 수출입 차액을 청산한다.
Bare Boat Charter(BBC; 나용선)
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임대차용선이라고도 한다. 용선주는 선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운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Barge(부선)
항만 내에서 짧은 거리의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동력을 갖고 있는 소형선을 말한다. 본선에서부터 항구 내의 부두까지 또는 반대로 부두로부터 본선까지의 중계운송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부두에서의 하역이 아닌 해상하역 시 본선에서 육상까지 운반하는 소형의 선박을 말한다. 예인선에 의해서 끌려가는 부선을 Barge라고 하고 기관을 설치하여 스스로 운항하는 부선을 Lighter라고 한다.
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선장 및 선원의 악행)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 열거되어있는 위험의 하나로서 선장 또는 선원이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부정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악행에 의한 손해는 통상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된다.
Barter Trade(바터무역)
화폐(신용장, 어음 등)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물물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오늘날에 이러한 원시적 물물교환은 무역거래에서 볼 수 없다.
오늘날에는 수출과 수입에 따른 대금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이 있다. 이것은 수출자가 수출한 금액에 대해 당해 수입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수입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Buy-Back 방식도 있다.
Base Rate(일반운임율)
해운동맹이 운임계산의 기초로서 2국의 Base Port 사이에 설정한 품목별 운임(율)을 말한다.
종전에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지 않은 비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운임율을 지칭하였다.
Base Rate는 Base Freight 또는 Base Freight Rate라고도 부른다.
Basic Rate(기본운임)
화물의 특성, 운송코스트, 운임부담력, 화물의 종류, 재질 등에 따라 품목별로 차등 부과한다.
화물의 형상, 항만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surcharge)가 있다.
항로별로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당 또는 톤당 일정액을 정하여 공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Beggar-my-neighbor policy(근린궁핍화정책)
다른 나라의 경제를 궁핍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Beggar-my-neighbor'는 '상대방의 카드를 빼앗아 온다.'는 트럼프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려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환율인상 ·임금인하 ·수출보조금지급 등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인상 ·할당제 등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시한다.
Beijing Consensus(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 발전’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적 자유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해 정부 주도의 점진적인 경제개혁, 균형 발전 등을 강조하는 중국식 국가 발전 모델을 뜻한다. 2004년 골드만삭스의 고문이자 중국 칭화대 겸임교수인 레이모(Joshua Cooper Ramo)가 처음 개념화했다.
중국이 최근 30여 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을 세 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들에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을 제시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대명사인 워싱턴 컨센서스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 체제 전환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요 개혁정책으로 채택됐으나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의 집권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베이징 컨센서스가 보다 주목 받았다.
Bending(곡손(曲損))
Bending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적하품이 눌려서 들어가거나 구부러지는 곡손(曲損)은 주로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기계류는 일부 부품의 곡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보증증권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선비 및 교체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
Beneficial Duty(편익관세)
편익관세는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않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의 범위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약에 의하지 않고 자국이 일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에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Beneficiary(수익자)
수익자는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을 받아 이익을 받게 되는 수출업자이며,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seller)이다.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베른협약)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 체결된 협약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이지만,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베른협약' 또는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라고도 한다.
1886년 9월 스위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이티, 라이베리아, 튀니지 등 10개국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1996년에 가입하였다.
Berth(계선안)
선박을 항만 내에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로,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선박의 동요를 막기 위한 계선주(bit)가 설치되어 있다.
Berth(안벽)
선박의 하역작업을 위한 정박장소로서 부두, Buoy(부표) 등에서 본선을 계류하기 위한 설비가 있고 하역작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Berth Terms(안벽조건)
정기선 조건(liner term)이라고도 하며, 선사가 적하품의 선적과 양하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래선은 거의 이러한 방식을 취하나,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사의 부담은 컨테이너 야드 또는 화물집합소까지 연장되며, 문전 인수에서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된다. 개별품목의 정기선 운송계약은 대개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Berth Terms
Liner Terms라고도 부르고, 정기선(Liner)에 의한 운송의 경우 본선에의 적재비용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하비용이 운임에 포함되어 이들 비용을 선주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Bid(입찰)
원래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자격을 메기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매도인의 판매오퍼(Seling Offer)에 대해 매수인이 어느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는 매입오퍼(Buying Offer)를 Bid라고 한다.
Bid Bond(입찰보증금)
입찰 시 입찰 참가자가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게 된다.
입찰보증금은 대개 총입찰액의 2% 정도이며, 이는 대개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조로 10%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해 준다.
Bilateral Contract(쌍무계약)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의 손해를 보상하며,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쌍방은 공히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의무는 불확정한 의무가 된다.
Bilateral Investment Treaty(양자간 투자협정)
두 국가간의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식 협정용어이다.
투자에 관해서는 두 국가간에 외국인투자자도 내국인처럼 내국법인 또는 제3국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을 확약하여 양국간에 투자활동에 적용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협정이다.
Bilateral Conventional Tariff(쌍무협정관세)
무역상대국과 맺은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로서 쌍방간에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ilateral Safeguards(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FTA의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인하로 인해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과도기간 동안 당해 FTA 체약국간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조치(세율인상 또는 세율적용중지)를 말한다.
Bill Bought(매입환)
신용장결제에 있어서는 선적서류 및 환어음의 내용이 신용장기재의 조건과 일치하고 있는 한 수출지의 은행은 이것을 매입하고 즉시 어음대금을 지급해 준다. 이것을 BB로 약칭한다.
Bill for Collection(추심어음)
추심어음은 은행이 대금추심의뢰를 받은 어음을 가리킨다.
신용장이 붙어있지 않은 화환어음은 그 지급에 불안이 있으므로 은행은 만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매입환 (Bill Bought)으로 하지 않고 추심 어음으로서 처리하고 그 어음이 지급인에 의하여 지급되어 대금이 회수될 때까지 수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Bill of Exchange(환어음)
채권자인 수출자의 발행인(Drawer)이 되고 채무자인 수입자 또는 은행을 어음의 지급인(Drawee 또는 Payer)으로 발행되는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어음을 말하고 Bill 또는 Draft라고도 부른다.
신용장결재의 경우에도 D/P 또는 D/A 어음결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환어음에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첨부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으로서 수출지의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 받는다. 이것을 화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이라 한다.
Bill of Lading(B/L;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 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을 갖고 있어야 한다. 환어음을 취결하는 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선하증권의 기능은
(1)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
(2) 송화인과 운송인(선주) 사이에서 협정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3)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권리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식증권: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③ 문언증권: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요인증권: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요인이 있어야 비로소 발행된다.
⑤ 인도증권: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며 인도는 증권기재의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⑥ 제시증권: 수화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운송품의 정당한 인취권자라는 것을 증명하여도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
⑦ 처분증권: 증권에 표시된 물건에 관한 처분(양도 등)을 하는 데는 그 증권으로 해야 한다.
⑧ 지시증권: 증권에 지정된 자 또는 지정된 자가 다시 증권에 지정하는 자를 증권이 나타내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 주체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Blank Endorsed(백지배서)
유통성을 갖고 있는 선화증권과 보험증권 이면에 양도할 목적으로 무기명 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상에서 B/L이나 보험증권에 무기명 날인을 요구하면 수출업자는 그 회사의 인감필적 명판인 고무인을 서류이면에 날인하면 된다.
Blank Endorsement(백지식 배서)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배서에 의하여 이 어음을 유통시킨다는 취지만 기재하여 배서하는 형식을 말한다.
즉, 기명식에서는 “pay to the order of XX”라고 피배서인의 명칭을 지정한 뒤 그 밑에 배서인의 서명을 하지만, 백지식에서는 “pay to the order”라고만 기재한 후 피배서인의 명칭은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 채 그 밑에 배서인이 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지식 배서에서는 중간과정에서 어음의 양수도에 관련한자는 어음상에 나타나지 않고, 어음의 발행인과 최종양수인만 어음상에 표시된다.
Blue Round(노동라운드)
무역환경과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1994년 4월에 개최된 마라케시 각료회담에서 죄수노동과 아동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등 기본인권부터 통상문제와 우선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대원칙만을 합의한 상태이다.
Blue Round(블루라운드)
‘노동라운드' 참조
Boat Note(화물수취증)
본선에서 화물을 수취하는 사람이 본선에 제출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한다.
여기에는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의 명세, 양하일, 하인, 개수, 품명, 부선명, 화물의 상태 등이 기재되고 본선측과 수하인측이 확인을 위하여 서명한다.
이것은 해상화물클레임의 증거, 세관에 대한 수입화물의 양하보고서로서 중요하다.
Bolar provision(Bolar 조항)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도 제조 및 등록허가를 준비를 허가한다는 미국의 특허법 271.(e)(1)조항을 말한다. 제네릭 의약품 업체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특허신약의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실시한 시험·연구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라고 판결한 Roche Prods., Inc. v. Bolar Pharm. Co., Case(1984)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되었다.
Bolero Bill of Lading(BBL; 볼레로 선하증권)
볼레로 선화증권의 정의를 보면 “관련 권리등록기록과 함께 BBL 원문(text)”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권리등록, 권리등록기록과 BBL원문이다.
우선 권리등록은 국제볼레로회사(Bolero International)에 의해 운영되고
첫째, 소지권(Holdership)과 관련된 기능과 볼레로 선화증권의 이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둘째, 현재 볼레로 선하증권의 상태에 대한 기록
셋째, 그러한 볼레로 선화증권과의 거래의 감사추적을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권리등록기록은 권리등록에서 유지되고 BBL원문에 연결되고 관련 볼레로 선화증권과 연관되어 권리등록지시로부터 발행되는 구조화된 정보이다.
그리고 볼레로 원문은 볼레로 선화증권의 서류의 구성요소로서 핵심메시징 플랫폼에 송부되고 권리등록소에 기록되고 해상운송을 위해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취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여기에서 권리등록기록이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볼레로원문은 수취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선선화증권도 볼레로 규약집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선선화증권(Chartered Bill of Lading)은 나용선계약(bareboat) 또는 선박임대차계약이외에 본선적재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일한 항해에 대하여(항해용선) 또는 그 기간에 대하여(기간용선) 선박의 이용에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용선계약이 있는 선박의 본선적재 운송을 위한 물품의 수취에 대한 운송인의 확인이다.
Bolero Project(볼레로 프로젝트)
선하증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유래된 것이다.
즉, 유럽에 있어서 유통성서류의 전자적 대체물의 개발에 있어서 MANDATE(Managing Negotiable Documents and Administrating Trade Electronically) 프로젝트, BOLERO(Bill of Lading for Europe) 프로젝트 그리고 EDIBOL(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Bill of Lading)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볼레로프로젝트는 유럽에서 무역에 관한 절차의 EDI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된 실험프로젝트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볼레로 프로젝트는 양도가능 전자선화증권의 개발을 중심으로 각종 선적서류의 전자데이터를 등록·보관·인증하는 것과 그 실행가능성을 실험하는 EU가 스폰서가 된 EDI프로젝트이다.
볼레로프로젝트는 처음에 TEDIS(Trad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와 TT Club(Through Transport Club)의 합작투자로 진행되고 있다.
볼레로 프로젝트는 선화증권과 수출입관련 무역선적서류를 전자화하여 그 전자데이터의 중앙일괄등록·인증에 의한 전자적 유일성의 확보 및 중앙등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의 발행, 인증에 의한 배서양도 등 전자적 유통성의 가능성검증을 목적으로 한 실험이다.
Bolero Rulebook(볼레로 규칙집)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은 사용자간의 관계, 볼레로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약집을 말한다. 볼레로에서 법적 타당성검토를 마무리하는 등 사용자간의 관계나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볼레로 규약집에 대한 초안을 준비하여 18개국의 법률전문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각국 법제에 있어서 타당성검토 및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1999년 9월에 제1판을 공표 하였는데,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 이라 한다. 이러한 볼레로규약집이 볼레로 서비스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olero system(볼레로 시스템)
선하증권이 사용되는 전제조건이 목적지에 물품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지만 근거리 국제해상운송거래에서는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나 현실에 도입된 것은 바로 볼레로 프로젝트를 근거로 한 볼레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전자선하증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등록시스템인가 운송인등록시스템인가 등 여러 측면에서 쟁점이 되어 왔었는데 볼레로 프로젝트에서 중앙등록시스템을 채용하고 공개키/개인키방식에 의한 디지털서명을 채용함으로써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Bolero.net(볼레로 닷넷)
국제무역금융절차에 관한 서류를 전자화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안전하면서도 개방적인 기업간 전자자료의 통신 서비스로서 1998년 4월 SWIFT와 TT Club의 출자로 설립된 볼레로 사의 상표명을 말한다.
Bona Fide Holder(선의의 소지인)
어음 등 유가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어음으로서 그 어음의 만기일 전에 이 어음에 대하여 이미 지급 거절이 있었거나 어음의 유통상 하자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유상(有償)으로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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