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eration Clause(변경약관)
적하해상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중에 있는 약관으로서 보험자는 30일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Alternative Duties(선택관세)
동일상품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정하고 이중 세액이 많은 것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고가품이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종가세율이, 반대로 저가품이나 가격하락의 경우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한다.
Amendment to the Credit(신용장의변경)
신용장의 원인이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신용장도 매매계약의 취소나 변경에 따라 취소(Cancellation)되거나 조건변경 되어야 한다.
American Land Bridge(ALB; 북미일괄 해상운송)
1) 극동의 주요 항구로부터 북미서안의 주요 항구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내륙운송(육상운송)을 철도에 연결, 북미 동남부항에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유럽지역 항구 또는 유럽내륙까지의 일관수송을 말한다.
2) 미국대륙의 동서거리는 시차가 세 시간이 되는 긴 거리이다. 이 긴 미국대륙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주는 다리(Bridge) 역할을 할 때 이것을 Land Bridge라고 한다. 미국대륙이 극동과 유럽을 이어주는 운송시스템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서 American Land Bridge라고 부른다.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미국 국가표준원)
1918년에 설립된 미국의 국가표준기관으로서 국가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국가규격은 ANSI에서 제정되는 규격으로서 전문단체 또는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ANSI 규격으로 승인된다.
American Ton(미국톤)
2,000 lbs(파운드)를 1톤(ton)으로 하는 톤으로서 Short Ton, Net Ton을 말한다. 주로 미국계의 나라 등에서 사용한다.
Anchorage(투묘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부표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정착하여 정박하는 것을 Anchorage라고 말한다.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하여 항만 당국에 지급하는 Anchorage Charges (or Due)를 Anchorage 라고도 부른다.
Anti-Dumping(반덤핑)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Anti-Dumping Agreement(반덤핑 협정)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dumping)'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과거의 국제반덤핑협정(GATT 1947 제6조 및 반덤핑코드 1979)을 보완하여 추가된 본문 18개 조항과 2개 부속서가 제정되었다.
정식명칭은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GATT 1994)이다.
주요내용은 덤핑의 판정기준, 산업피해의 판정, 조사의 개시 및 진행, 반덤핑조치, 반덤핑관행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이 협정에 관한 협의 및 분쟁해결은 WTO의 분쟁해결에 대한 원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Anti-Competitive Practices(반경쟁적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줄어들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반경쟁적 합병행위 등이 있다.
Anticipated Profit(예상이익)
수입화물이 무사하게 목적항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화물의 전매 등에 의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을 예상이익이라 한다. Anticipatory Profit, Imaginary Profit 혹은 Speculative Import(투기수입)라고도 부른다. 적하해상보험은 CIF가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있다.
Anti-Dumping Duty(덤핑방지관세)
부당하게 싼값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과세이다. 덤핑방지관세는 1904년 Canada에서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WTO 제6조에 의하면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pec-tel mra phase II(인증서 상호인정)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가입 회원국간 통신기기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이며,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Ⅰ과 제품인증서 상호수용 단계인 PhaseⅡ로 구분된다.
Appellate Body(WTO 분쟁 상소기구)
WTO 분쟁해결절차 양해(DSU)에 의해 설립된 상설기구로 패널을 설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한 상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상소기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Applicant(개설의뢰인)
1)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되므로 '개설의뢰인'이라고 한다.
이때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수입상), Buyer(매수인),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수입상)은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도인(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데, 이 매수인을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이라고 한다.
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개설의뢰인)
무역계약조건에 따라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업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Applicant of C/O(원산지증명서 신청자)
FTA 협정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 받은 자를 포함)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 받은 자를 포함)
3. 인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
4.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Application for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신용장 발행신청서)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한 신용장 발행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①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 매매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서류,
② 신용장의 조건이 기재되는 중요한 서류,
③ 이 서류는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게 지시하는 신용장에 기재할 모든 사항을 적은 서류로서 대부분의 은행은 이 서류의 인쇄된 양식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이 양식에 맞추어 필요사항을 기재하면 됨,
④ 수입업자는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품의 입수에 집착한 나머지 신용장에 지나치게 상세한 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나 발행은행은 수입업자의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잘 설득하여 기재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서류의 입수가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Applied Tariff(실행관세)
통관당국에 의해 국경에서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상의 관세인 양허관세보다 낮게 부과된다.
Approximate Quantity(개산수량조건)
개산수량조건은 개별단위로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운송되는 Bulk Cargo경우에는 계약수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More or Less Clause의 설정에 의한 방법이 선명하고 좋으나 만일 이러한 약관의 설정 없이 간단히 “약”(about, circa, approximately, around, some, etc)이라 표현해도 인도수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렇게 수량을 약정하는 방법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similar expressions)을 사용한 때에는 표시수량에서 10%의 과부족(가감; difference)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부족수량의 정산기준가격은 원래의 계약가격(contract price), 선적일 가격 및 도착일 가격(day-of-arrival price)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여 매매계약에 표시해 두어야 분쟁방지나 해결에 유익하다.
만약 정산기준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가격(contract price)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이다.
Arbitral Award(중재판정)
중재인(Arbitrator)이 중재(Arbitration)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린 판정을 말한다. 중재판정은 법원이 내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에 가입한 국가간에서는 중재판정은 상호간에 집행할 수 있다.
Arbitrary(추가운임)
물동량이 적은 항(Outport)에서는 직항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항구의 화물운송은 통운송으로 통운임(Through Freight)을 징수하고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추가운임을 말한다. Loading Cost(선적비용), Unloading Cost(양륙비용), Stevedorage(선내하역비용), Stowage(선창내적부비용), Trimming Charge(화물정리비용)등이 이에 속한다.
Arbitration(중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특징은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지고 그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즉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그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Arbitration Clause(중재약관)
무역거래조건의 협정서(Agreement), 매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에 기재하는 약관을 말한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약정이다.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Arbitration Rules;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1976년 12월 15일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며 정부조달 등에 대한 기초안을 다룬다.
국제무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재의 원칙을 우선시하며,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의 국가들 간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립한 규칙이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국가 간에 거래되는 무역과 거래에 관한 상법을 제정하는 UN 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국제상거래법의 전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Arbitrator(중재인)
계약으로 야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명된 사람으로서, 중재인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다. 중재인에 의해 판정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Arrival Bill(착하불어음)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측에서 제출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Arrival Contract(양륙지인도조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입국 내의 어느 지점인 정형거래조건으로,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DAT, DAP, DDP가 있다.
Arrival Notice(도착통지서)
1) 수입화물이 양륙 항에 도착하였거나 또는 도착 전 수입화물 적재 본선의 선박회사가 귀사의 화물은 며칠 경 입항되는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취지를 수입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 등을 말한다.
2)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 「귀사앞 화물이 몇 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를 말한다.
Arrival Terms(도착조건)
약정품이 도착항에 도착하는 것을 그 매매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 것을 말한다.
As arranged
선박회사가 운임동맹의 관계 때문에 B/L 면에 Freight as arranged로 기입하여 구체적인 운임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Asia Europe Meeting(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아시아 13개국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과 EU 집행위원장들이 2년마다 개최하는 정상회의이다.
등장 배경은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국제 질서가 다극화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의 3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역별 협력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북미의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아시아-북미간 아-태 경제협력체(APEC)와 견주어 아시아-유럽간 연계고리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제1회차 회의는 1996년 3월 1일 태국의 방콕, 제2회는 1998년 영국, 제3회는 2000년 10월 서울, 4차 2002년 덴마크, 5차 2004년 베트남, 6차 2006년 핀란드, 7차 2008년 10월 중국 베이징, 그리고 8차 2010년 10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바 있다.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증가하는 상호의존성에 부응하여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아∙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아∙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10월 일본 통산성의 제안 이후 환태평양 지역의 역내 경제협력의 구체화되어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첫 각료회의가 개최되었고 1993년 시애틀에서 첫 번째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APEC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 성장 및 발전이며,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APEC 활동의 지주로 (1) 무역·투자자유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2) 무역·투자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3) 경제기술협력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채택하였는데, 편의상 전자 2개를 TILF로 후자를 Ecotech로 약칭하면서 APEC의 양대 지주로 일컫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이다.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Canada, Japan, Republic of Korea, Thailand, Malaysia, Indonesia,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ngapore, Brunei, Darussalam,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 Taipei, Hong Kong, Mexico, Papua New Guinea, Chile, Peru, Russia, Vietnam)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1989년 총12개국(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6개국)에 의해 공식출범한 기구이다.
1989년 11월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1991년에 제3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국제협력기구이며, 2012년 현재 회원국은 동아시아 12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주 5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대양주 3개국(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및 러시아로 총 2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또한 APEC에는 대만과 홍콩이 참가하고 있어 ‘국가(country)’가 아닌 ‘회원(member)'이나 ‘경제(economy)’라고 표기하고, 국가 명칭 및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을 일컫는 용어이다.
1976년에 ‘방콕협정’으로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간 무역확대를 통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서 2006년 9월 1일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개정되어 발효되었다.
구 방콕협정(ESCAP, 개발동상 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중국이 가입(‘02)하고 협정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공통원산지규정을 도입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관할 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현재 회원국 간에 특정 품목에 대하여 양허관세(關稅讓許)를 실시하고 있다.
Asked Price(매수인지정가격)
1) 매수인이 지급하는 최고가격(매도인으로서는 인수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하고 Bid(Price)와 동의어이다.
2) 매도인이 그 소유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가격을 말한다. 매도인이 판매하려는 재화에 대하여 견적하는 가격이다. 미국에서는 Ask Price라고 한다.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참조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아세안+3)
아세안 및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장관회의를 말한다.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ASEAN; 아세안)
1967년 아시아지역 발전을 위한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되었다. 동남아지역 협력, 안보유지, 경제사회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10개 회원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다.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ASEAN)
‘아세안' 참조
At Sight(일람출급환어음)
지급인에게 제시되는 즉시 지급하라는 것으로 환어음상에 “AT XXXXX SIGHT”라고 표시한다. 환어음상에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일람출급환어음으로 간주한다.
At ~ Days After Date(기한부 정기출급)
환어음이나 선화증권의 발행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 역시 기한부환어음의 일종이다. 환어음상에는 “AT XXX DAYS AFTER THE DATE OF…”라고 만기일과 기준일을 표시한다. 예컨대, 발행일부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만기가 그것이다.
At ~ Days After Sight(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는 기한부환어음의 일종이다. 환어음상에는 “AT XXX DAYS AFTER SIGHT”라고 날짜를 표시한다. 통상의 일자는 지급인(인수인)이 인수의 의사를 표시한 일자로부터 30, 60, 90일에 만기가 되는 경우이다.
Authority to Pay(어음지급수권서)
어음지급수권서는 수입지의 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발행하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서를 말한다.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른 점은 어음이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지은행 앞으로 발행되는 일람출급어음이며, 통지은행은 지급확약 약정을 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취소할 수 있다.
Authority to Purchase(어음매입수권서)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신용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입지의 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수권서(letter of authority)에 명시된 일정 조건의 서류를 준비하여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제시하면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통지서를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며 지급이 거절되면 어음발행인인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의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제도)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 참조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종합인증 우수업체'라고 한다. 영문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AEO'라고도 한다.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가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고, 이 규범의 핵심이 AEO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09.4월부터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 9개의 당사자인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Automated Targeting System(ATS; 자동선별시스템)
화물 및 승객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 분석하여 테러 위험이 화물 및 승객을 가려내는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이다.
Automatic Approval Items(AAI; 자동승인품목)
수입승인제도의 하나로, 할당한 외화자금의 범위 안에서 특정품목의 수입을 자유롭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외화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입업자가 시기에 적합한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와 대립되는 것으로 수입외화자금할당제가 있는데, 이것은 통상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업자 또는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외화예산의 책정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외화자금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수입자동승인제는 무역·환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그 비중이 크고, 외화자금할당제는 무역·환관리제를 엄격히 고수하고 있는 저개발국가에서 그 비중이 크다.
Automatic Approval System(AA제도)
수입을 승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수입품의 종류, 대금 결제에 쓰는 외환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수입을 자유롭게 승인하는 제도로 정부에 수입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줄여서 'AA제'라고도 한다.
수입승인 방법은 3가지로 AA제(수입자동승인제) 이외에 IQ(수입할당제), AIQ(수입자동할당제)가 있다.
Automatic Approval System(AAS; 수입자동승인제)
Automatic Import(Approval) System(AA제 or AI제): 수입승인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이 불필요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허용해주는 가장 자유로운 수입승인방법이다. 이외에도 IQ제(Import Quota System)와 AIQ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등이 있다.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AIQS; 자동수입쿼터제)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것이다.
Autonomous Tariff(할당관세)
수입품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동 수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Availability Theory(공급가능설)
크라비스(I. B. Kravis)에 의하여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이론으로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은 공급가능성 또는 입수가능성(availability), 혹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있다고 한다.
즉, 어떤 생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그 생산물의 입수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한편 어떤 생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생산물의 입수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급이 가능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생산비의 우위에 있다.
Average(해손)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Average는 전손(Total Loss)에 대한 분손(Partial Loss)을 의미한다. 분손은 General Average(공동해손)와 Particulat Average(단독해손)로 나누어진다.
Average Adjuster(해손정산인)
공동해손의 정산업무의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 공동해손정산서의 작성이 주요 업무이지만 이밖에 공동해손분담금의 징수, 공동해손공탁금의 반환 등의 사무도 처리한다.
Average Bond(공동해손맹약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다. 'General Average Bond'라고도 한다.
Average Tare(평균 포대)
포대(포장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체의 화물 중에서 임의로 몇 개를 골라 포장을 풀어 그 포장재료만을 검량하고 그 평균치를 산출하여 이것으로 각 포대의 중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verage Method(평균법)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중의 하나로서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할 당시 보관 중인 원산지료와 비원산지료의 취득가격을 계산하여 그 취득가격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Aviation Cargo Insurance(항공운송보험)
항공운송 중에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고 협회 적하약관(항공)의 일반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된다. 따라서 화물을 항공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처럼 항공화물을 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Accommodating Transactions(보정적 거래)
국제수지표가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양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재되는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국제수지는 외채의 도입, 외환보유고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차관공여, 외환보유고의 증가에 의해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국제수지표상의 일부 구성부분이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 외채를 도입하거나 차관의 제공 또는 외환보유고를 증감시키는 등의 거래를 '보정적 거래'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보정적 거래는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자본거래 등의 자율적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Advance Ruling(원산지 사전심사)
국내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전에 관련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미리 심사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심사의 범위는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관련사항,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부가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Anti-Dumping Duties(반덤핑관세)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는 1904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Approximate Quantity Clause(개산수량조항)
개산수량조항은 가격, 수량, 금액 앞에 '약'이란 뜻을 지닌 'about', 'circa', approximately', 'around', 'some'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10% 과부족이 허용되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수량, 금액 및 단가 앞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10% 과부족은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선적기일, 운임 등에는 10% 오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신용장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rbitrage Rate(재정환율)
매매 기준율(basic rate)과 크로스 환율(cross rate)로부터 간접적으로 산출되는 자국통화와 제3국 통화간의 환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한국의 원화환율이 $1=1,300원이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의 엔화환율이 $1=130엔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일본 엔화에 대한 한국의 원화 환율은 100엔=1,000원이 되는데, 이를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Arbitration Agreement(중재협정)
당사자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판정(award)에 맡기기를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원할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정이 분쟁발생 전에 체결되면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 되고, 분쟁발생 후에 체결되면 중재부탁(sub- mission to arbitration) 합의가 된다.
Arrival Report(입항보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Authority Issuing(기관발급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세당국 및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페루 FTA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AIQ제; 수입자동할당제)
정부에 수입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수입승인이 되는 수입자동승인제(AA제)와 미리 외화자금할당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범위 안에서 수입을 인정하는 외화자금할당제(FA제)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Autonomy of Letter of Credit(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결제조건(payment terms)'에서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하게 된다.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된 후에는 신용장 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