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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히말라야약관'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16:35:54

현물(Existing Goods)
매매의 대상물이 이미 시장에 실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물(Future Goods)과 대비되며, 계약과 동시에 인도되는 화물이다. 환거래의 경우에는 2~3일에 지급되는 환을 말한다. Spot이라고도 한다.

 

현물상환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현물상환방식’ 참조

 

현물상환방식(Cash On Delivery, COD)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입자의 국가에 있을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자신의 지사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다음 현금과 물품을 상환해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귀금속 등 고가품인 경우에는 직접 물품의 검사를 하기 전에는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현물환과 선물환(Over-all Position)
현물환(spot exchange)과 선물환(future exchange)을 합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Over-all Position에서 선물환을 제한 상태, 즉 현물환만을 따지는 경우를 Actual Position이라고 한다.

 

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
현물환거래(매매계약 시부터 그 영업일 이내)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현물환거래(spot exchange transaction)란 환의 결제일자(spot value date)를 매매계약 후 외국환은행의 그 영업일로 정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물거래에서는 당일을 결제일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영업일(overnight)부터 인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외환거래는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가 된다.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
계약품의 소유권을 실제로 화물을 이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당사자가 매매를 하고 계약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서 상품을 증권화하여 인도하는 상징적 인도 (Symbolic Delivery)와는 상대적인 것이다. FOB 조건은 현실적인 인도의 예이고 CIF조건은 화물대신에 화물을 증권화한 선적서류를 인도하므로 상징적 인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선박 또는 적하가 현실적으로 전멸한 경우는 단순 지급되나, 추정전손인 경우에는 피보험 목적에 대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위부행위가 수반되어야만 전손으로 취급된다.

 

현장인도(Loco)
Loco는 라틴어로서 Place, on Spot 「현장」이라는 뜻이다. 화물의 소재지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현지금융(Local Financing)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점이 현장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을 차입하여 외국은행으로부터 융자 받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현지주재(Local Presence)
FTA 서비스 협정문상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대표 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함. 다만,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각 분야별로 현지주재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유보안에 명시 필요.

 

현품견본(Actual Sample)
매매하려는 물품과 동일한 것 또는 그 일부를 견본으로 선정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현품견본이다. 견본으로 품질이 결정되는 견본매매에서는 제공된 견본과 동일한 품질, 가격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현행동결(Standstill)
협상 시 어떤 특정한 시기(대체로 협정 발효시점) 이후에는 새로운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유보내용에 구속되어 국내 법령상의 제한과 협정상의 제한상의 괴리(Binding Gap)가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동현행동결(Ratchet)과 구별된다.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
WTO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로,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 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이다.

 

협동일관운송인(Intermodal Carrier)
육·해·공 등 복합일관운송서비스를 하주에게 제공하는 업자를 말하며, NVOCC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협정관세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쌍무협정이 있고 EC지역의 공동관세와 같이 다수국 간에 맺어지는 협정도 있다. 이는 국정관세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이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는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

 

협정관세 적용배제(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세관장이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MFN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직접운송되어야 하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Declaration for Preference)
수입자가 관세행정기관에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서로서 수입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협정무역(Trade by Agreement)
2국간 또는 다수국 사이에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이것에 의하여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협정에는 무역상품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무역협정과 대금결제에 대한 협정이 포함된다.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able Value)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결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부른다. 실제로는 CIF가액에 희망이익(Anticipated or Imaginary Profit)등을 부가하여 CIF가격의 110%로 협정하는 경우가 많다. Policy Valuation이라고도 한다.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
외국과의 통상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국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말한다.

 

협정전손(Compromised Total Loss)
보험목적에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였으나 보험자는 관례적으로 이 승낙을 거부하고 추정전손의 성립여부를 법정에서 판결 받는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보를 하여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고 전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것을 협정전손이라 한다. 타협전손(Arranged Total Loss; Agreed Total Loss)이라고도 부른다.

 

협회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
Institute Replacement Clauses(1983년 1월 1일)는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관으로서 수입기계류가 손상될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리비 또는 대체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약관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는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비 또는 대체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강제 매각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보험자로서는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서 전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체품에 추가 납부된 관세는 관세담보약관(Duty Clause)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 Clause, ISC)
1963년 협회동맹파업, 폭동, 소요약관과 비교하여 1982년의 협회동맹파업약관은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1.1조의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해 생긴 보험목적의 멸실, 손상만을 담보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담보위험은 위의 동맹파업참가자 등에 의한 멸실, 손상에 추가하여 새롭게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제1.2조)에 의한 멸실, 손상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3년에 담보되었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persons acting maliciously)라는 내용이 없어졌다. 또한 협회스트라이크약관에서 ICC 제7조 스트라이크면책약관으로부터 부활 담보되지 않은 부분은 ① 동맹파업 등에 의해 발생한 비용(종래와 취급은 같지만 규정으로 명료하게 되었음) ② 동맹파업 등이 발생하고 있는 단순한 상태에서 생긴 손해(예를 들면 보안요원부족에 의한 누전 때문에 생긴 화재손해 등으로 종래의 약관과 동일함)이다.

 

협회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
해상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화물의 종류 및 보상 조건 외에 항로, 적재선박 등이 영향을 준다. 협회선급약관은 런던보험업자협회가 규정한 것이다.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규격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재되는 것을 전재로 하여 기본요율을 정하고 이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의 표준규격을 정한 것이 선급약관이다.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
런던보험업자협회에서 제정한 화물해상보험 특별약관으로서, 구약관에는 FPA, WA 및 A/R이 있으며, 신약관은 ICC(A), ICC(B), ICC(C)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협회전쟁적하약관(Institute War Clauses)
전쟁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8개조로 구성된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또는 9개조로 구성된 1982년 신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1982년 신 ICC 제 6조의 전쟁면책약관에 대응하여 전쟁위험을 부활, 담보하는 경우에는 신 협회전쟁약관을 적용한다. 먼저 형식과 구성의 양면에서 보면 1982년 신 ICC의 (A),(B),(C) 각 약관과 마찬가지로
① 관련 약관을 총괄한 「표제」가 붙어 있다.
② 세분하여 번호가 붙어 있어 읽기 쉽게 되어 있다.
③ 제 1조에 담보위험의 내용을 규정한 위험약관을 규정하고 제 3조 이하에 일반면책 약관, 제 5조에 보험기간의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1982년 신 ICC의 약관구성을 답습하고 있다.
④ 전쟁위험만을 단독 담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쟁위험 담보약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관련 약관을 1982년 신 ICC (A), (B), (C)의 공통약관에서 그대로 채용하여 재록(再錄)규정하고 신 협회전쟁약관으로서 독립성을 구비하는 체제 및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 종래의 구 협회전쟁약관과 다른 점이다.

 

협회항공화물약관(Institute Air Cargo Clauses)
항공운송 중에 항공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고 협회적하약관(항공)의 일반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된다. 따라서 화물을 항공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처럼 항공화물에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항공운송의 특수성 때문에 화물탑재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화물이 항공기체와 함께 전부 파손되는 전손이 대부분이므로 항공화물의 보험은 1963년 Institute War Clauses(All Risks) 「협회항공적하약관(전위험담보)」가 사용되어 왔고, 신협회적하약관의 제정에 따라 1982년의 Institute Cargo Clauses(Air) (excluding sending by post)도 사용되고 있다. 이 신 약관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면책되므로 이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약인 1982년 Institute War Clauses (Air Cargo) 및 Institute Strikes Clauses (Air Cargo)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호(Heading)
10자리로 구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품목번호 중 앞 4자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세번(HS)이 8525.20.7031인 휴대폰은 제8525호(4단위)이다.

 

호기후 24시간(Weather Working Days)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로서 정박기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기후불량에 기인하여 하역을 할 수 없는 날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후가 하역가능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따라서 Bad Weather이냐 Workable Weather이냐 하는 것은 선장과 하주와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WWD로 약칭한다. WWD의 표시방법은 Running Laydays와 같이 선복용선계약을 제외하고는 1일의 책임하역수량을 얼마로 규정하고, 이것을 총적재량을 나눈 일수를 정박기간으로 정한다. WWD는 통상 "at the rate of not le4ss than 300,000 B/M per weather working days"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된다. 이 밖에도 Working Days(하역일)가 있는데, Running Laydays와의 차이점은 공휴일이 제외된다는 점이고, Weather Working Days와의 차이점은 악천후로 인한 비하역일도 하역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호천하역일(Weather Working Days, WWD)
하역가능기후하에서의 작업일을 말한다.

 

호혜거래(Reciprocity)
두 개의 기업(집단) 또는 국가가 서로 상대방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쟁제한적인 거래가 된다.

 

호혜관세(Reciprocal Duties)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특정의 상품에 대하여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말한다.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
2국간에서 협의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시키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혼재(Consolidation)
운송상에서는 소량화물을 다수의 하주로부터 집하하여 이것을 모아서 대량화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혼재(Consolidation)
화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을 모아 혼합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단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① 화물혼재업자: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의 경우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메리트로 하여 집하와 운송취급업무를 영위하는 업자 ② 국제항공화물 혼재업자: 항공화물의 운임률은 화물의 중량이 많을수록 저율이 되기 때문에 혼재업자는 개개의 송화인에 대해서는 항공회사가 공시하는 운임보다 싼 운임으로 운송을 청부하고, 항공회사에는 종합한 화물의 총 중량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고서 그 차액을 자기의 수익으로 삼는다. 혼재업자는 스스로 송화인(수화인은 목적지의 혼재업자)으로서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개의 송화인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운송을 청부 맡아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다.

 

혼재업자(Consolidator)
화물혼재업자’ 참조

 

혼재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LCL Cargo)
컨테이너 1개의 양에 부족한 소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대되는 화물을 FCL화물이라 한다. 이러한 화물은 사전에 선사에 선적의뢰 후 선사의 화물집합소(container freight station)나 Inland Deport 집합소로 이전되어 다른 화물과 한 컨테이너 내에 혼재되어 선적 및 양하되는 화물을 말한다.

 

혼합결제방식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중 2가지 이상을 혼합한 결제방식으로 Progressive Payment(누진지급조건)이 대표적인 혼합방식이며 중장기연불 수출입방식 플랜트, 조선 등 대형거래에 쓰여진다.

 

혼합보험(Mixed Policy)
두 가지 이상의 보험 보장을 조합하여 하나로 계약하는 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상보험에서 특정 항해구간과 특정 항해기간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보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을 가리킨다. 종전에는 선박보험에서 이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혼합세(Combined Duty)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선택세(alternative duty)와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복합세(compound duty)가 있으나 혼합세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홀드빌(Hold Bill)
D/P(지급도)조건의 일람불어음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를 본선의 도착 예정일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음을 Hold Bill이라 부른다. 멀리 떨어진 국가로부터의 수출의 경우 수입자는 일람불어음(Sight Bill)을 지급하여도 화물의 도착이 훨씬 늦기 때문에 금리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중남미에서는 D/P at sight라 해도 화물의 도착까지 그 지급을 늦추는 관습이 있다.

 

화물 도착지의 터미널배송(Pier to Pier)
컨테이너 선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운임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국 항구 터미널에서 선사의 책임 하에 화물이 선적되어 화물 도착지의 터미널까지 화물이 배송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화물보관소(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 또는 LCL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stuffing, vanning)하거나 끄집어내는(unstuff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컨테이너운송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화물의 출하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소위 문전에서 문전까지 직접 운송되는 것이나 소량의 LCL화물의 경우에는 이 CFS에 우선적으로 집하하여 목적지나 수화인별로 분류한 다음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또는 LCL화물을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어 수화인에게 인도하게 된다. 모든 LCL 화물은 CFS를 거치지 않고는 컨테이너선에 선적될 수 없다.

 

화물비용부담(Lightening, Shifting with Lighters)
수심이 얕아 본선의 화물을 적재한 채로는 정박장소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화물의 일부를 부선에 옮겨 실어 전체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서에는 이러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를 명시해야 한다.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참조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참조.

 

화물수취증(Boat Note)
본선에서 화물을 수취하는 사람이 본선에 제출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한다. 여기에는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의 명세, 양하일, 하인, 개수, 품명, 부선명, 화물의 상태 등이 기재되고 본선측과 수하인측이 확인을 위하여 서명한다. 이것은 해상화물클레임의 증거, 세관에 대한 수입화물의 양하보고서로서 중요하다.

 

화물의 부피기준(Measurement Basis)
부피가 큰 화물은 당연히 부피가 운임산정의 기준이 된다. 부피(용적)를 재는 단위는 Feet(cft)가 있는데 이 중에서 Cubic Meter(CBM)가 보편화되어 있다. 화물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S/R) 등에 W/M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Weight/Measurement이다. 중량과 용적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높은(큰) 쪽의 톤수가 운임산정의 기준이 될 때 운임산정의 기준이 된 톤수를 운임톤(Freight Ton or Revenue Ton; R/T)이라 한다.

 

화물의 중량기준(Weight Basis)
용적(부피)은 작지만 중량이 높은 화물, 예컨대 철강제품이나 화학제품 등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이 책정된다. 중량기준화물이 1 Long Ton=2,240lbs(1,016kg), 1 Short Ton=2,000lbs(907 kg), 1 Metric Ton=2,204lbs(1,000kg) 등 세 가지 톤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선적지역이나 화물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실무상 Metric Ton이 보편화 되어 있다.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하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화물인수(Taking Delivery)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하나는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에 합치하는 물품을 자기가 소유한다는 뜻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다는 것이다.

 

화물적입(Vanning)
Stuffing화물의 컨테이너 안에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Packing이라고도 한다. FCL화물의 경우에는 송화인의 창고, 화물처리장 또는 해운업자의 보세창고 등에서, LCL 화물의 경우에는 CFS 또는 Forwarder의 화물창고처리장 등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 이와 반대로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꺼내는 것을 Devanning, Unpacking, Unstuffing 등으로 부른다.

 

화물취급지시(Handling Instructions)
항공화물의 운송으로 대금상환인도를 하는 경우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부여하는 지시를 말한다. Handling Information이라고도 부른다.

 

화물혼재업자(Consolidator)
화물혼재업자는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화물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하여 소량화물을 모아서 운송하는 업자를 말한다.

 

화인(Shipping Marks)
수하인이 화물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마다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화인(Main Mark)은 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하며,
② 부화인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하며,
③ 화번 (Case Number)은 송장(Invoice), 적하목록(MF, 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해서 매외장에 표시하는 일련번호이다.
④ 착항표시(Port Mark)는 화물의 오송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써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tle 등으로 표시한다.
⑤ 중량표시(Weight Mark)는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 (Gross Weight)을 표시한다.
⑥ 원산지표시 (Origin Mark)는 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 표시하며,
⑦ 주의표시 (Care Mark Side Caution Mark)는 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eight, Keep dry)을 통상외장의 측면에 표시하며,
⑧ 기타의 표시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 (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가 있다.

 

화인구성(Shipping Mark Conditions)
① 주화인(main mark)은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호로서 외면에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마름모, 타원형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상호의 약자 등을 써넣는다.
② 부화인(counter mark)은 주화인의 보조로 같은 lot의 타 화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된다.
③ 중량표시(quantity mark)는 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표시하며 용적도 표시된다.
④ 화물번호(case number)는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 매 포장마다 총 개수 중에서 몇 번째 개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⑤ 목적항 표시(destination mark)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이 오송(誤送)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항구 또는 목적지를 표시한 것이다. 대개는 항구명을 표시하므로 Port Mark라 한다. 특히, 화물의 경유지가 2개소 이상일 때는 “Manilla via Hong-Kong”, 해로(海路)와 육로를 경유할 때는 “New York overland via Sanfrancisco”, 도착항구에서 다른 지방으로 수송될 때는 “Hong-Kong in transit”으로 표시된다.
⑥ 원산지(country of origin)표시는 당해 화물의 원산지국을 표시한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의 수출업자품은 MADE IN KOREA로 표시된다.
⑦ 품질마크(quality mark)는 내용물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생략된다. 단, 동일 종류의 상품으로 등급이 서로 다른 물품이 함께 송부될 때는 혼돈하지 않도록 A1, A2, A3나 A, B, C 등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주의표시(care marks)는 화물의 운송이나 보관 시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며 보통 포장의 측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Side Mark로도 부른다.

 

화해(Reconciliation)
클레임을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을 화해라고 한다.

 

화환부담보 어음(Documentary Clean Bill)
긴급처분을 해야 하는 화물의 수출등의 경우에 선적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서 은행에서 어음을 매입할 때에 담보물건으로서의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어음을 말한다.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신용장의 제조건에 따라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화증권(bill of lading) 및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이다.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동 서류와 상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용장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업신용장이 이 범주에 속한다.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의 약칭이며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의 해석, 취급, 관습 및 신용장의 형식 등에 대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각국 은행협회의 대표로 구성된 「상업화환신용장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on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의 협력을 얻어, 1933년에 제정한 민간단체의 규칙(Rules)이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행규칙은 2007년 개정 규칙(UCP600)으로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신용장통일규칙 참조)

 

화환어음(Documentary Bill/Draft)
어음에 상품을 대표하는 산적서류(선하증권 등),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의 환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화환어음은 매도인이 발행인, 매수인은 지급인, 외국환은행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환어음이며, 수송도중의 화물을 증권화한 운송서류가 환어음의 담보물이 되어 있다.

 

화환어음조건(Terms of Documentary Draft)
화환어음조건은 결제조건으로서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를 가리키는 경우와 화환어음 그 자체의 조건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 어음금액, 첨부서류의 종류, 신용장 첨부의 유무, 신용장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종류나 개설은행, 신용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D/A로 하느냐 D/P로 하느냐 등이 이 조건에 포함된다.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 발행의뢰인이 부담하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일반적으로 확인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은행의 추가적 확약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발행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 확인은행이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익자는 이중의 지급확약을 받게 된다.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통지 시 확인을 추가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수익자 소재지 또는 제3국의 유력한 은행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확인은행의 이러한 확약은 발행은행의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것이 된다.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으로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정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확장담보조건
확장담보조건에는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 (I.T.E)과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I.S.E)이 있는데, ①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I.T.E)은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며 ②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I.S.E)은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보세창고 입고 후 10일)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확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 또는 환급한다. 이때 불가피한 사유로 세관장이 지정한 신고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 연장신청서를 확정가격신고기간 종료 3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확정금액계약(Lump-Sum Contract)
정액청부계약을 말한다. 모든 비용을 하나의 덩어리(Lump)로 간주하고 확정된 금액과 상환으로 플랜트 건설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설계비, 자재비, 운반비, 공사비, 인건비 등의 코스트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예비비도 이익도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플레 등에 의한 비용증가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자로서 이러한 부담증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율에 합당한 금액을 변동시키는 Escalation Clause를 삽입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계약방식을 Cost-plus Contract 라고 한다.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
해상보험계약을 신청할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고지의무(Duty of Declaration)를 이행하고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발행된다.

 

확정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
무역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의 불이행 또는 품질불량 등의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매수인이 구상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미리 규정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확정송장(Final Invoice)
양륙중량조건(Landed Weight Terms)의 경우 수입통관의 단계에서는 중량이 미확정이므로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을 작성하여 일단 통관절차를 밟는다. 후일 수량, 금액이 확정되면 수입자의 통지에 의거하여 수출자는 확정송장을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수입자는 이것을 세관에 제출하고 최종절차를 밟는다.

 

확정오퍼(Firm Offer)
매도인이 외국의 매수인에 대하여 offer하는 경우, 매수인의 승낙회답기간, 즉 유휴기간(Validity)을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Offer를 Firm Offer라 한다.

 

확정일인도선물환(Outright Forward)
선물환거래는 약정된 환율로 일정기간 후의 확정일에 거래대상통화를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이고 이것을 확정일인도 선물환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대고객거래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선물환 거래를 실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Option Forward라고 한다.

 

확정주문(Firm Order)
매수인이 동일상품에 대하여 주문하는 경우 전(前) 거래에 있어서의 주요한 계약조건을 확인한 다음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전회의 주문에 이어지는 재주문이므로 재주문이라고 부른다. 계약조건은 전회의 주문에 준거하지만 인도시기, 수량, 금액 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정청약(Firm Offer)
확정청약은 ① 오퍼의 유효기간 내에는 그 내용의 변경(amendment)이나 취소(cancellation) 또는 철회(withdrawal)가 불가능하며, 피청약자(offeree)도 그 청약에서 정하여진 유효기간 내에 승낙하여야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오퍼이다. ② 확정청약에는 유효기간(time of validity, expiry date)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적이나 취소불능의 문구가 있어야 하고 가격이나 수량, 선적, 대금결제 등 여러 가지 거래조건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확정오퍼라 할지라도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과 동시에 청약자가 그 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주고받는 오퍼는 대부분 확정청약이다.

 

환가료(Periodic Interest)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 환율은 표준 추심일수인 9~20일의 이자를 차감한 일람출급 환어음매입률을 적용하는데 이때 표준추심일수의 이자를 말한다.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발행은행으로부터 이를 보상받는 데 10일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평균적으로 9~12일이 걸린다고 보고 산정하는 수수료이다.
환가료의 징수방식은
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환가요율은 각 외국환은행장이 자금조달의 편의 또는 국제금리 등을 감안하여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Sight L/C 및 D/P방식 수출환어음은 외화금액×표준추심일수 환가요율×매매기준율이다. 표준추심일수는 결제통화가 JPY, SGD, HKD, YR 9일, 이외의 경우에는 10일이 적용되며 재매입의 경우는 12일분을 지불하는데, 최초의 매입은행이 3일분을 취하고 최초 매입은행이 신용장상에 매입 제한된 지정은행으로 나머지 9일분을 건네주게 된다.
③ Usance L/C 및 D/P방식 수출환어음은 외화금액×(표준추심일수+어음기간, 또는 확정일자부인 경우 확정일자까지의 일수)/360(또는 365)×(연환가요율+어음기간별 가산요율)×매매기준율로 계산한 금액을 매 3개월 단위로 납부하거나 전기간에 대하여 일괄 납부한다.
④ 하자부 매입인 경우에는 기본환가요율에 1.5%(중소기업은 1.3%)를 가산한 환가요율이 적용된다.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타은행과 환거래의 서비스를 상호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말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코레스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 한다. 이러한 계약은 통상 두 종류로 구분되는 데, 상대 거래은행에 외화당좌예금계정을 가지고 이 계정으로 외화의 대차결제를 할 수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과 예금계정을 가지지 않고 신용장의 통지나 환어음(draft)만을 취급하는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이 있다.

 

환거래수수료(Corres Charge)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발행 등 해외에 있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확인수수료(confirmation commission)·상환수수료(reimbursement commission)·지급수수료(payment commission) 등이 있다.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
환거래계약(Correpspond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의 상대방은행을 Correpspondent Bank (Corres)라고 한다. 자금수수를 제외한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은행을 무예치거래은행(Nondepositoy Correpspondent Bank)이라 하고 자금의 수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pspondent Bank)이라고 한다.

 

환결제방식
송금은행이 매수인에게 수표를 발행하는 대신 수출지에 있는 지급은행에 일정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급지시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우편환(M/T; mail transfer), 전신으로 보내는 것을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이라 하는데, 현재는 T/T가 주로 사용된다.

 

환경라운드(Green Round)
국제적 환경기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를 다룬 몬트리올의정서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다룬 지구기후변화협약,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비롯되었다.

 

환경이사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EAC)
양국의 환경담당 고위 당국자로 구성되어 한·미 FTA 환경 chapter 이행문제를 다루는 기구이다.

 

환경협력 메커니즘(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 ECM)
FTA 체결 및 이로 인한 무역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환경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미국이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제안한 환경협력 체제를 말한다.

 

환경협력위원회(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C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더불어 체결된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에서 설립을 규정한 기구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환경 관련 각료급으로 구성되어, NAFTA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급수수료(Return Commission)
수출자가 해외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를 들어 CIF&C 3%, 또는 FOB&C 3%처럼 오퍼하는 것이 보통이고 3%의 환급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임을 나타낸다. 수출자는 이 수수료를 판매대금과 같이 회수한 다음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모아서 대리점에 송금한다.

 

환급제도(국경세 조정)(Drawback, Boarder Tax Adjustment)
국내 소비용 상품이 수출될 경우 당해 제품에 부과된 소비세 등의 간접세 반환 또는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경세 조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drawback) 또는 감면(remissions)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환덤핑(Exchange Dumping)
환율을 대폭으로 인하하여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자국의 상품을 외국시장에 생산비 이하로 판매하는 부당한 덤핑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적 환율인하는 수입국의 가격체계를 혼란하게 하고 기타 국가의 환율인하를 유발시키므로 국제무역상 불건전한 정책이다.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어음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인 제3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을 말한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채권자인 수출자의 발행인(Drawer)이 되고 채무자인 수입자 또는 은행을 어음의 지급인(Drawee 또는 Payer)으로 발행되는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어음을 말하고 Bill 또는 Draft라고도 부른다. 신용장결재의 경우에도 D/P 또는 D/A 어음결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환어음에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첨부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으로서 수출지의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 받는다. 이것을 화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이라 한다.

 

환어음의 심사(Inspection of Bill of Exchange)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 후에 이것의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신용장에는 환어음의 발행요건에 관한 지시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은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제시 기한 내에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발행에 관한 문언은 대체로 “By your drafts drawn at sight for full invoice value on × × × Bank”와 같이 기재된다.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환어음의 발행일과 제시일은 신용장 유효일자를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②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말고 송장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화물이 분할선적된 경우에는, 각 선적분에 대하여 매번 발행되는 환어음과 송장의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또 이들 금액을 모두 합하면 신용장금액과 같아야 한다. “full invoice value” 문언이 바로 환어음금액이 송장금액 전액과 같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c항에 의거하여 신용장금액보다 5% 이내의 부족한 금액범위에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의 지급인이 신용장상의 “drawn on…” 다음에 명기된 “××× Bank”인지를 확인하고, 이 은행은 환어음의 “To…” 다음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환어음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화환어음거래약정서의 서명감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환어음의 지급만기의 표시가 신용장의 지급만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어음상에는 “at 90 days after sight” 또는 “at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지급만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⑥ 환어음상의 통화표시가 상업송장상의 통화와 일치하는지, 비록 Dollar라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의 표시와 함께, 예컨대 US$, HK$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⑦ 환어음이 운송서류와 신용장의 서류의 제시기한 내에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⑧ 환어음이 복본으로 발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환어음 발행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기재내용이 정정된 곳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환어음제1권(First of Exchange)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 및 제2권(Second of Exchange)의 2통이 작성되어 따로따로 보내진다. 이것을 조어음(Set Bill)이라 한다. 제1권(First of Exchange)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각 1부씩 또한 제2권(Second of Exchange)에 선적서류의 부본을 첨부하여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수입지의 은행까지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먼저 도착한 것으로 결제한다.

 

환위험(Exchange Rick)
외화를 결제통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경우에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화표시 채권.채무의 평가손익 또는 매매손익을 말한다. 미화1달러에 1300원의 환율로 입금하면 채산이 맞는다고 생각한 수출거래에서 선적후의 화환어음의 매입시의 환율이 1200원이면 미화1달러에 100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환율(Exchange Rate)
일국과 타국의 통화가치비율, 즉 양국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일국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낸다.

 

환율 적용기준
수출물품은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수입물품은 상대국 법령을 따른다.

 

환적(Transshipment)
선적항 혹은 적출지에서 선적된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운송하는 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송기관에 옮겨 싣는 것으로 이적(移積)이라고도 한다. 유의점은 특정한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환적을 하기 위하여 물품이 하역될 때에 특히 감실이나 손상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환적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환적금지약관을 계약에 삽입한다. 또한 환적의 예외사항은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과정에서는 환적은 일반적으로 예기되는 것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은 환적에 대해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L/C에서 어음의 분할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적금지조항(No Transhipment Clause)
Without Transhipment Clause라고도 부른다.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신용장에는 "Transhipment to be prohibited"와 같은 문언이 기재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환적금지조항이라고 한다.

 

환적부정(Transshipment Fraud)
수입국의 수입규제를 피하고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항을 원산지인 것처럼 속이는 부정무역의 일종이다. 이는 관련기업들이 날조된 원산지를 정당한 것으로 꾸미고 수입국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 운송과정에서 환적으로 수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때로는 환적지에서 포장이 바뀌고 라벨이 고쳐져 원산지가 감쪽같이 둔갑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미 국제간 이슈화된 돈세탁(Money Laundry)에 견주어 상품세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환적선하증권(Transshipment B/L)
최초의 운송인만이 서명하여 그가 수화인 또는 동 증권 소지자에 대하여 운송상의 모든 책임을 지나, 이 환적선화증권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환적할 때마다 각 선박회사가 최초의 발행 선하증권에 연대서명을 하여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환투기(Exchange Speculation)
장래의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환매매를 말한다.

 

환페깅(Exchange Pegging)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화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환포지션(Exchange Position)
환율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고 마감하여 파악한 외화채권의 재고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외환포지션표에서 파악하면 외화채권합계액과 채무액과의 차액이다. 외화채권이 채무보다 큰 경우를 Overbought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무가 채권보다 큰 경우를 Oversold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권. 채무가 일치하는 균형상태를 Square Position이라 한다.

 

황천손해(Heavy Weather)
Stress of Weather라고도 하며, 풍파상태나 이상한 악천후에 의한 위험(Unusual Stress of Weather)에 기인하는 손해를 말한다.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 등 소위 SSBC로 불려지는 주요사고와 함께 해상보험에서 통상 담보되는 위험이다.

 

회수환율, 수입결제환율(Acceptance Rate)
수입업자가 외화로 표시된 화환어음을 받아 이것을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의 환율을 말한다. 수입대금 결제는 결제당일의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된다.

 

회원국간 공동유효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AFTA)
ASEAN회원국들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출을 위해 1993.1.1.부터 향후 15년간 지역 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계획, 특히 제조품에 대한 관세 삭감목표로 한다.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동종의 상품거래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때마다 신용장을 발행한다거나 한꺼번에 금액을 모두 발행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보증금의 적립을 과중하게 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등 많은 문제점과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말한다.
갱신시기를 정하는 방법은 ①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통지가 있을 때 ② 환어음이 매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부도통지가 없을 때 ③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의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달에 미선적분을 포함하여 함께 선적시킬 수 있는 누적식 신용장(cumulative credit)과 미선적 잔액을 제외하고 선적시키는 비누적식 신용장(noncomulative credit)이 있다. 이를 Self-Continuing Credit이라고도 한다.

 

회전신용편의(Revolving Credit Facility)
대출은행이 자금대출한도를 정하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기법을 말한다.

 

후불운임(Back Freight)
후불운임(Freight Collect)의 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한 경우 다음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인이 청구하는 운임이다.
첫째, 화물을 파업 등의 불가항력으로 운송계약에 있는 목적지항에 양류시키지 못하거나
둘째, 하주 측의 요청으로 원래의 목적항이 아닌 다른 항으로 운송하거나
셋째,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한 화물을 반송하거나
넷째, 하인의 상이 등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화물의 잘못된 운송으로 선적지로 반송하는 경우이다.

 

후입선출법(Last In First Out)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중의 하나로서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후지급(Deferred Payment)
계약대금의 지급을 상품인도 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법 즉 상품의 선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되는 대금결제방법을 말한다. 외상판매(Sales on Credit), 청산계정, D/P, D/A어음 결제, 위탁판매, 연불수출 등은 후불방식으로 결제한다.

 

휴항(Off Hire)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체의 고장이나 해난 때문에 용선자가 용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휴항(Off Hire)으로서 용선을 일시 정지한 기간으로 취급된다. Off Hire 기간은 용선기간에서 제외되고 용선료의 지급도 중지된다. 불가항력에 의한 휴항의 처리와 휴항의 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되면 Off Hire가 되는가 등은 휴항약관(Off Hire Clause)의 규정에 따른다.

 

희망이익(Expected Profit)
Anticipated Profit라고도 표시하며 이는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수입업자가 상품을 수입할 때 송장금액만 보험에 부보하면 희망이익을 잃어버리므로 통상 송장금액의 10%를 희망이익으로 하여 보험에 부보한다.

 

희망이익보험(Insurance on Respected Profit)
화물의 도착으로 하주가 얻게 될 기대이익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에서는 수출원가에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CIF Value의 10%를 희망으로 하고 있다.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인면책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 중의 운송인에는 하청운송인 등 이행보조자나 독점계약자도 포함되고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청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하주는 직접 그 하청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Himalaya Clause는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하청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직접화물의 손상에 대한 청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이 운송인 발행의 B/L 하에서는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 책임제한을 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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