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 베이스(Cargo Base)
주로 중남미 등에서 사용되는 결제방법으로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고 나서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어음에 대해 D/P 또는 D/A 조건에 따라 결제한다. 먼 곳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 화물이 도착하고 나서 지급하거나 인수하면 되므로 수입자에게는 자금부담기간이 짧아 유리하다. Cargo Arrival Base라고도 부른다.
카고 보트 노트(Cargo Boat Note)
수입자가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와 상환으로 수입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화물의 수취증으로서 본선 측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카고 오픈(Cargo Open)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화물이 계약대상이 되며 이것을 동맹화물(Conference Cargo)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백미, 시멘트, 극소수의 화물이 계약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외화물(Exceptional Cargo) 또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 된다. 이 Exceptional Cargo에 대해서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체결한 하주라도 비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것을 Cargo Open이라 한다.
카르마 자본주의(Karma Capitalism)
최근 미국 비즈니스계에서 불고 있는 인도 전통, 특히 힌두 철학을 차용한 경영기법을 일컫는 용어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쟁지략에 관한 ‘손자병법’ 열풍이 시들고, 내면 성찰에 관한 인도 고서인 ‘바가바드기타(‘거룩한 자의 노래’라는 뜻으로 힌두교 3대 경전 중 하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인도 열풍은 미국 주요 경영대학원에 포진한 인도계 교수들과 성공한 인도계 사업가들이 미국 사회의 구루(Guru: 힌두교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덕분이다. 카르마 자본주의의 핵심은 ‘CEO들이 돈 이상의 더 큰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CEO들이 이윤이나 주주뿐 아니라 종업원, 소비자, 사회, 나아가 지구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일종의 ‘포용 자본주의’다.
카보타지(Cabotage)
'연안운송금지' 참조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상품 분야별 전문 매장. 종합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한 계열의 품목군을 선택해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저가에 판매하는 전문 업태다.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완구용품 등 대중적인 구매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여러 거점에 전문 매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매장은 셀프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카테고리에 ‘살인자’를 뜻하는 킬러(Killer)란 단어를 접목함으로써 상품이나 업태를 불문한 치열한 먹이사슬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체인화를 통한 현금 매입과 대량 매입, 전략 매입, 개발 수입 등을 무기로 판매 가격을 낮췄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엔 가전제품, 카메라, 완구류를 넘어 의류나 식품 분야로까지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마트(가전제품),, 농협 하나로마트(농산품), 베스트오피스(사무용품), 맘스맘(유아용품) 등이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다.
칼스(CALS)
Commerce at Light Speed의 약자이다. CALS는 제품의 기획과 설계에서부터 부품조달, 생산, 사후관리, 폐기까지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메이커와 협력업체 등 관련기업들이 공유, 경영에 활용하는 기업간 정보시스템이다. 따라서 CALS가 도입되면 ① 업무표준화를 통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② 표준화된 부품의 공용화 ③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부품. 자재 등의 전자입찰 및 공개구매로 투명한 기업경영도 가능해진다.
캐나다 랜드 브리지(Canadian Land Bridge, CLB)
극동지역에서 캐나다의 밴쿠버 또는 미국의 Seattle까지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는 캐나다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캐나다 동부해안의 몬트리올 또는 St. John에 이른 후 다시 해상으로 함부르크 등 유럽의 항구에 이르는 경로다.
커버 노트(Cover Note)
개별예정보험을 인수한 증거로서 보험자는 보험조건 등의 명세를 약식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컨테이너(Container)
컨테이너(Container)란 물적 유통(Physical Distribution) 부문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육·해·공로 상의 세가지 원칙인 ① 경제성 ② 신속성 ③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 없이 일관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수송도구를 말한다.
컨테이너 리스트(Container List)
수입할 때 선박별로 적재·양하된 컨테이너의 종류, 기호, 국산컨테이너의 유무 등을 기재한 「적양컨테이너일람표」를 말한다.
컨테이너 명세서(Container Load Plan, CLP)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화물이 화주, 검수인 또는 CFS operator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이들에 의해 CLP가 작성되면 CY Operator에 전해진다. 이는 유일하게 매 컨테이너마다 화물의 명세를 밝힌 중요한 서류이다.
컨테이너 사무실(Administration Container Office)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Container Yard 운영요원이 Yard 경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컨테이너 선(Container Ship)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고속대형화물선을 말한다. 컨테이너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⑴ 적재형태에 의한 분류 ① 혼재형(Mixed Type Containership) ② 분재형 (Semi Containership) ③ 겸용형 (Convertible Containership) ④ 전용형 (Full Containership) ⑵하역방식에 의한 분류 ①Lift-on / Lift-off 방식 ②Roll-on / Roll-off방식
컨테이너 선하증권(Container B/L, FCL B/L, LCL B/L)
컨테이너 적재설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에 선적한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주는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Container Yard까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한다. 따라서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이 화주가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문언을 Container B/L상에 기재하고 있다. FCL B/L은 컨테이너에 화주 자신의 화물만 선적하여 발행된 B/L이며, 이때 운송회사는 화물의 stuffing 작업 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차후의 문제에 대비하여 부지조항(unknown clause)을 B/L상에 삽입한다. LCL B/L은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재하게 되므로 화물이 ‘part of 40feet’와 같이 표시된다.
컨테이너 실(Container Seal)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울 때에 봉하는 금속제 봉인으로서 여기에는 식별을 위한 기호 및 번호가 붙어 있다. 이 봉인상태에 의하여 도난, 발하 등의 부정행위의 유무, 화물의 이상유무를 알 수 있다. 운송인에 대한 보상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CY로 약칭한다. 선사가 컨테이너를 집적, 보관, 장치하고, 적입컨테이너를 수도하는 항만근처지역에 있는 야적장을 말한다. 통상, 적재, 양하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렬시켜 두는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를 포함하고 있다. FCL화물은 Container Yard에서 인수한다.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CY)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화주에 의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물이 적입된 채로 화주에게 인도해 주기 위한 컨테이너장치 및 수도장소를 말한다.
컨테이너 운송방식(Piggy-back System)
컨테이너 운송방식을 말하는 용어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trailer)를 철도의 무개화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TOFC(Trailer On Flat Car)의 수송방식이며,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운송하면 “Fish-back”, 그리고 항공기에 싣고 운송하면 “Birdy-back”이라고 불린다.
컨테이너 적입(Stuffing)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Vanning, Loading 라고도 부른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는 것은 Devanning 이라고 부른다.
컨테이너 취급 대량화물(Carload or Containerload, Container Load Cargo, CL)
화물을 운송할 때 철도나 트럭의 한 차량에 싣는 그 자체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을 말하고, Containerload 는 컨테이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하주가 한 개의 컨테이너에 싣는 화물을 말한다. Containerload 화물은 full container로서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나 CY(container yard)에서 화물을 주고 받는 작업을 하게 된다.
컨테이너 터미널(Container Terminal)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운송에서 해상 및 육상운송의 접점인 부두에 위치하고 본선 하역, 화물보관, 육상운송기관에의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인수, 인도를 행하는 장소로 CY 및 CFS가 여기에 속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는
(1) Container Berth는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부상하고 와서 닿을 수 있는 계안선이다.
(2) Apron(wharf surface, quay surface)은 부두 여러 부분 중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고 암벽(quay line)에 따라 포장된 부분이다. Apron에는 컨테이너 전용 갠트리크레인이 암벽 전체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용 레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3) Marshaling Yard는 컨테이너선에 직접 적재와 하역을 하는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넓은 장소로 조화장이라고도 하며 Apron과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Marshalling Yard에는 컨테이너의 크기에 알맞게 미리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를 Slot라 한다.
컨테이너 통관조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국제복합운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에 대한 조약을 말한다.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Container Freight Station)
CFS라고 약칭한다.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을 컨테이너에 적입(Vanning)하거나 수입화물을 혼재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Devanning) 하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Container Load Cargo)
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하여 수송되는 대량화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주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이 채워지고 CY에 반입되며 목적지에서도 CY에서 컨테이너 그대로 인수인에게 인도된다.
컨테이너규칙(Container Rules)
국제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컨테이너규칙은 해운동맹이 정하고 있다. 해운동맹에 따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컨테이너규칙의 내용으로 화물의 인수와 양도, 컨테이너 사용료, 운임 서비스, Minimum Rule 등이다.
컨테이너내장 통관물품
단일하주의 동일물품 중 다음의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컨테이너에 물품을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① 부패 및 손상우려가 있는 물품
② 위험물품
③ 살물
④ 컨테이너 적입상태 공정투입물품
⑤ 외교관 이사화물
⑥ 정부용품
⑦ 지정세관 등록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⑧ 기타 검사용도와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컨테이너내적부표(Container Load Plan)
CLP로 약칭한다. 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 인도의 형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만재(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는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혼재(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CFS Operator가 컨테이너 1개마다 작성한다.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대형의 고속화물선이다. ① 세미컨테이선(semi-container ship):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선박 ② Full Container선: 선박 전체가 컨테이너의 적부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선박.
컨테이너세(Container Tax)
1992년부터 항만 배후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 부산시가 20피트 컨테이너 당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지방세로 부산지역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운송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이다.
컨테이너안전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미 세관 직원을 주요 항만에 파견하여 미국 행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검색 수행, 검사대상 컨테이너 선별은 우리나라 선사가 미 관세청으로 선적24시간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선적정보를 토대로 미국의 ATS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우범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검사실시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컨테이너운송안전협약(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Transfer)
UN이 IMCO와 협동으로 1972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컨테이너의 취급과 수송에서 컨테이너의 구조상의 안전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함이 목적이다.
컨테이너적입보고서(Container Certificate)
Vanning Certificate, Container Certificate와 동의어이다. 화물의 컨테이너적입(Vanning) 후에 검정인이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FCL의 경우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LCL의 경우는 CFS Operator가 작성하는 컨테이너내 적부서(Container Load Plan; CLP)로서 대용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 후에 검량업자가 작성하는 컨테이너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Vanning Report 또는 Vanning Certificate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Bonded Storage for Container only)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 또는 인출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컨테이너전용선(Full Container Ship)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 전용선을 말한다. Semi-container Ship은 재래선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선이다.
컨테이너화물(Container)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수송도구로 화물의 단위운송(unit load)을 실현시켜주는 혁신적인 수송도구이다.
컨테이너의 분류는
(1) 크기에 의한 분류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하여 20feet container는 5.89m×넓2.34×높2.38(17ton max)-32.80CBM와 20feet container의 Stuffing과 CBM: 27~28이며 40feet container는 12m×넓2.34×높2.38(27ton max)-66.83CBM와 40feet container의 Stuffing CBM: 58~60이다.
(2) 구조 및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는
① Dry Container: 온도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 잡화수송에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컨테이너이다.
② 냉동(reefer) Container: 과일, 야채, 육류 등과 같이 보냉 및 보열이 필요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온도는 +26℃에서 -28℃까지 유지된다.
③ Solid Bulk Container: 소맥분 등의 수송에 적합하게 만든 것으로 천장에 세 개씩 맨홀이 있다.
④ Open Top Container: Dry Container의 지붕과 옆면의 위 부분이 열려 있어 위 부분에서의 하역이 가능하다. 주로 중량물이나 장척물(長尺物)을 적입한다.
⑤ Flat Rack Container: Dry Container의 지붕 및 벽을 제거한 네 개의 기둥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류, 목재 등의 중량화물을 적입한다.
⑥ Tank Container: 액체 상의 화물, 즉 유류, 주류 등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⑦ Ventilated(Pen) Container: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화물 선적절차(Container Shipping Procedures)
컨테이너화물 선적절차는 우선
① 재래선에서와 같이 선복신청을 한다.
② 화주는 컨테이너 운송인에게 자신의 공장에 빈 컨테이너를 보내 주기를 요청한다.
③ 컨테이너에 화물을 세관원의 입회 하에 넣고, 통관절차를 마치면 컨테이너를 봉인(seal)한 후 CY에 보내어진다.
④ 컨테이너 화물의 명세를 기재한 내적부표(CLP: Container Load Plan), 수출신고서 그리고 Dock Receipt(D/R: 부두수취증-재래선의 M/R)를 CY operator에게 제출하고 D/R에 그의 서명을 받는다. 특히 LCL 화물의 경우에는 화주가 직접 선박회사가 지정하는 CFS까지 운송한다. 그리고 D/R과 수출신고서만 제출하고(CLP는 CFS operator가 작성한다) 그로부터 D/R에 서명을 받는다.
⑤ 선적이 완료되면 세관에서 선적확인을 한 후 수출신고서를 교부한다.
⑥ 송화인은 D/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B/L을 발급받는다.
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Container Transport Types)
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로는
① CFS/CFS(LCL/LCL: Pier to Pier)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즉,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하나의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을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컨테이너에 혼재 운송하여 목적항의 CFS에서 여러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운송형태이다.
② CFS/CY(LCL/FCL: Pier to Door) 운송은 선적항의 CFS로부터 양륙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운송인이 여러 송화인들로부터 선적항의 CFS에 집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최종 목적지의 수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③ CY/CFS(FCL/LCL: Door to Pier) 운송은 선적항의 CY로부터 양륙항의 CFS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선적지의 송화인이 FCL화물로서 컨테이너로 운송하여 수입항의 CFS에서 화물을 내려 수화인들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운송형태이다.
④ CY/CY(FCL/ FCL: Door to Door) 운송은 선적항의 CY로부터 양륙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다. 송화인의 공장 또는 창고로부터 수화인의 창고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에 의한 일관운송형태로 운송도중 컨테이너가 개폐되지 않는다. 이는 컨테이너의 장점을 최대한도로 이용한 것이다.
컨테이너화물집하장(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컨테이너야드(CY)에 인접해 있으며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LCL)을 인수∙인도∙보관 및 컨테이너 적입(stuffing, vanning) 또는 적출(stripp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Container Yard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CY 전체의 작업을 총괄하는 지령실(指令室)로서 본선하역작업은 물론 CY 내의 작업계획, 컨테이너 배치계획 등을 지시감독을 하는 곳이다.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컨틴전시 플랜은 일종의 비상 계획으로 국가 간 전쟁이나 분쟁, 유가의 급격한 변동, 자연재해, 대규모 노사분규, 통화가치의 급격한 등락 등 경영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측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경영기법이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 변화를 다각도로 고려해 각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된 대안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시나리오 경영을 선호한다. 하지만 앞선 예시처럼 급박하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태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나리오 경영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컨틴전시 플랜이다.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한 관세의 일괄인하교섭(Negotiation for a linear tariff reduction)으로서 국별, 품목별 관세인하 대신에 교섭참가국이 일률 35%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케이블 네고(Cable Negotiation)
Cable Nego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류를 제시 받은 은행이 서류를 신중하게 점검하여 모든 불일치내용을 전신으로 개설은행에 통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을 승낙한다는 회답을 수령한 다음 매입하는 방법이다.
켈리사 상공인명록(Kelly’s Dictionary)
런던에 있는 켈리사가 편찬한 세계적인 상공인명록으로서, 각국의 주요 상공인의 업체가 수록되어 있다. 새로운 거래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공인명록들을 활용하면 된다.
코레스계약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외환은행은 해외의 타 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한다. 이 계약을 '환거래약정' 또는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이라고 하며, 그 상대은행을 correspondent 또는 correspondent bank라 한다. 이 거래은행 중에서 예치금 계정을 설치하여 환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거래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계정설치 없이 거래계약만 체결한 은행을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ory correspondent)이라고 한다.
코트라(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참조
쿼터내물량/쿼터외물량 세율(In-quota/Out-of-quota Rate)
수입품의 수량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WTO기준에 의하여 실행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Quota가 설정된 품목은 out-of-quota rate가 실행세율로 계산되고 있다.
크로스 환율(cross rate)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외국통화간의 환율로, 일국의 관점에서 볼 때 매매기준율의 대상이 되는 통화와 제3국 통화간의 환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사이의 환율을 '크로스 환율'이라고 한다.
클레임(Claim)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어 양하되면 수입자는 계약서대로의 물품인가, 손상(Damage)은 없는가 또는 화물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손상, 멸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확인하고 화물의 인수 전에 책임자에게 클레임(배상청구)을 제기해야 한다.
클레임분쟁(Claim)
무역클레임은 선적 전후에 오해나 사고·과실,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에 의해 불만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단지 불평·청구 또는 분쟁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소위 클레임이라고 한다. 무역은 일반적으로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인도가 끝날 때까지에는 시일이나 장소의 간격이 있으므로, 물품 그 자체에 품질이나 가격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래 자체에는 계약이행상의 불능, 지연, 과오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역의 실천상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각종의 상사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무역클레임의 종류를 그 성질 면에서 보면 ① 일반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클레임, ② 감가의 구실로 행하여지는 Market Claim, ③ 부당한 의도 하에 행하여지는 계획적 클레임 등이 있다.
(1) 일반적 클레임이란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클레임이고 발생원인 면에서 보면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① 무역의 종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도 계약상품의 인수나 대금의 결제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무역에 있어서는 약간의 사고는 면할 수 없으므로 클레임이 된다. ② 이러한 클레임이 매매당사자 이외의 자에 의해서 야기되어 이것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되는 수가 있다. 이 중 매도인 측의 책임이 되는 것은 제조업자나 공급자의 부정이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2) Market Claim이란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3) 계획적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의 순전한 악의에 의한 것으로서, 따라서 매수인이 처음부터 교묘한 계획으로 인위적으로 매도인의 계약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데서 기인한 클레임을 말한다.
이 밖에도 무역클레임은 상황에 따라 Transportation Claim과 Insurance Claim 등의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것과 Trade Claim과 같이 그 발생이 필연적·내재적인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 및 조정기관과 표준중재조항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을 제정하여 이를 계약서에서 삽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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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
클레임약관(Claim Clause)
무역매매에서는 매매당사자간에 거래조건협정이 체결되고 거래조건협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협정서에 기재된 클레임의 처리조항을 말한다. 클레임약관에는 클레임 제기기한, 분쟁의 해결방법, 예를 들어 중재규칙, 중재기관 등을 명시한다.
클린신용장(Clean L/C)
상품 이외의 거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신용장을 클린(Clean)신용장이라 하고, '무담보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운송서류의 제시 없이도 결제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험금에 사용되며 보증신용장(Standly L/C)으로도 이용된다.
클린어음(Clean Bill)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환어음을 말한다. 이 어음에는 담보물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거나 신용장이 발행되어 있거나 또는 어음매입 의뢰자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면 은행은 원칙으로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이 Clean Bill은 수수료, 보험료, 경비 등의 추심을 위해서 발행된다.
킹스톤체제(Kingston System)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주요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특히 1976년 자메이카(Jamaica) 킹스톤(Kingston)에서 변동환율제도를 세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이를 '킹스톤체제'라고 한다. 킹스톤 체제의 주요 내용은 첫째 IMF가맹국들은 각자의 경제여건에 맞는 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둘째 IMF의 각종 가치기준의 설정에 금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금의 기능을 SDR(Special Drawing Right)이라는 새로운 국제통화가 대신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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