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방향(Trim)
선박의 종방향의 경사를 말하는 것으로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을 Trimming Charge라고 하여 운임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선박을 용선할 때 발생한다.
종속계약에 따른 무역분쟁(Claim Types on Subcontract)
종속계약에 따른 무역클레임에는 운송 또는 보험계약 관련 클레임과 환계약 관련 클레임이 있다.
(1)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에 따른 클레임은 인도위험, 즉 운송위험에 따라 손해발생 시 제기되는 클레임을 말하며 무역거래가 국경을 달리하는 격지자 간의 거래임에 따라 발생하는데, 통상 수입업자가 운송위험을 부담하므로 손해발생 시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때 운송인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에 의해 권리·의무관계가 입증된다. 그런데 이는 주로 운송인의 면책약관임에 따라 손해발생시 운송인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수출입거래 시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구약관 또는 신약관상의 보험조건을 채택하므로 운송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대위(subrogation)절차에 따라 운송물품과 관련한 제반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한다. 이후 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한 운송인으로부터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구상받은 후 운송사고에 따른 클레임으로 종결된다.
(2) 환계약과 관련한 클레임은 물품대금 결제위험에 따른 클레임은 주로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unpaid)하거나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종합무역상사(General Trading Company, GTC)
일본의 종합상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것으로, 대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무역업자로서 무역거래 이외에 자원개발, 현지생산판매, 합작투자, 첨단기술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대형무역상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2009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전문무역상사'로 변경되었다. 대표적인 종합무역상사로는 삼성물산, SK네트웍스,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7개 업체가 있었으나 모두 전문무역상사로 대체되었다.
종합보세구역(Comprehensive Bonded Area)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공항 또는 항만의 일정한 지역을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종합보세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야 한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종합인증 우수업체'라고 한다. 영문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AEO'라고도 한다.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가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고, 이 규범의 핵심이 AEO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09.4월부터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 9개의 당사자인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와 함께 SSBC라고 불리는 해상보험의 주요 사고의 하나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해서 보상된다. 다만, 난외약관(Marginal Clauses) 중의 운하약관(Canal Clause)에 의해서 운하 항해상의 좌초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주간통상법
1887년에 제정된 미국 국내의 2주이상에 걸친 내수로운송을 포함한 육상운송사업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복합운송인(Common Carrier)에 적용된다. 'Interstate Commerce Act'로 약칭하여 'ICA'라고도 한다. 이 법의 집행기관은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이다.
주간통상위원회
미국 국내에 있어서 2주 이상에 걸쳐서 행해지는 운송사업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로 'ICC'라고 약칭한다.
주마크(Main Mark)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수하인(Consignee)을 나타내며, Principal Mark라고도 부른다.
주문(Order)
주문은 ① 매수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기하여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구매청약(buying offer)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② 주문에는 오퍼의 경우처럼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즉 품질·수량·가격·선적·결제·보험·포장 등의 거래조건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주문서의 형식은 서신주문(letter order)- 주로 주문서(order sheet)를 일반 서신문 형식, 이메일주문(e-mail order)- 일정한 양식(format)을 구비하여 그 안에 필요한 주문사항을 기입한 후 이를 본문(covering letter)과 함께 송부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는 Order Form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문도방식(Cash With Order, CWO)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주문불(CWO; Cash With Order)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결제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문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적 이행에 따라 분할이나 누진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주문서(Order Sheet)
성립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이하여 매수인 측이 매도인 앞으로 자사의 소정양식에 기입하여 송부하는 주문확인서이다. 주문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주문서 번호, 상품의 명세, 수량, 가격, 포장방법, 하인, 선적시기, 지급조건, CIF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조건도 기재한다.
주문승낙(Acknowledgement of Order)
주문승낙서는 매수인이 제시한 주문을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매약서(Sales Note)를 송부하는 행위이다. 즉, Order를 매도인이 승낙하여 승낙의 표시, 즉 Sales Note를 발송하는 데 이를 주문승낙서(Acknowledgement of Order)라고도 한다.
주문자상표부착 거래(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상에 수입업자가 요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때그때마다의 주문에 의하여 수출실적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자사상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제국에서는 상표권 침해(infringement)를 빌미로 현지에서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마켓 클레임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
자사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약칭으로 'OEM'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제조업자가 외국의 주문자와 OEM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주문자상표의 제품을 공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취급설명서나 포장도 해외주문자의 지시대로 준비하고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마크(Caution Mark)
포장된 화물의 외장면에 그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운송인이나 작업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표시한 간단한 그림 또는 문자이다.
주지상표(Well-Known Mark)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다.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다.
주화인(Main Mark)
화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다른 화물과의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외장에 특정 기호(symbol)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준거법(Governing Law)
무역거래는 법률제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하는가 즉 적용법률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거래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계약서 또는 거래협정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준거법약관(Proper Law of Contract Clause)
Governing Clause 라고도 부른다.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우리나라 표준영문보험증권에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및 클레임의 정산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English Law and Usage)에 의거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준거법조항(Governing(applicable, proper) Law Clause)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 해석에 관해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조항이다. 유의점은 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약정되어야 하는 바, 준거법 적용지와 재판관할지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준거법 적용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약정하여야 한다.
계약서상 준거법조항의 예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and interpreted under the Laws of Korea.”
“Governing Law: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준고정원가(Semi-Fixed Costs)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날 때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투입요소의 불가분성 때문에 준고정원가는 계단형의 원가행태를 지닌다. 즉, 원가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필요한 양만큼만 정확하게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형태를 가진 원가가 발생하게 됨. 공장의 감독자 급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변동원가(Semi-Variable Costs)
조업도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일정액의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원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를 말하며,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즉, 준변동원가는 조업도가 0일 때에도 고정원가부분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의 증가에 비례해서 선형으로 증가하게 됨. 이에는 보조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등이 속한다.
준비금의 익금환입
수출손실준비금 거치기간 경과 후 환입을 할 때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2년(특정의 수출 사업의 경우)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으로부터 3년간에 걸쳐 균등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준비금 = 준비금 x 당해사업년도 월수/360이다. 상계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준비금 = 준비금잔액 x 당해사업년도 월수/상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최종 익금환입일까지의 월수로 계산 산입한다. 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사업년도에 준비금잔액을 전액익금산입한다.
준비금의 임의 상계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데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대상이 되는 수출손실로는 ① 수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② 수출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③ 수출계약상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이 있다.
준조세(Quasi-Tax)
세금 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으로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린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매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같은 각종 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 등을 통틀어 '준조세'라 칭한다.
중간재 흡수 원칙(Absorption/Takeover Principle/Roll Up)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Roll-up이 인정되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부품가격 전체를 역내부가가치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중간부품을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자신이 직접 중간부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가 가능하며,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 가공을 촉진한다.
중간재규정
최종 제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중간재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중간재 가격의 전체를 원산지 재료비에 계상하는 원산지결정 일반기준의 분야별 특례로 부가가치 기준에만 해당한다.
중간재료(Indirect Material)
완제품에 들어가는 생산재료로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을 말한다. 역내산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료인 경우에는 최종물품(완제품)의 역내부가가치를 산출할 때 중간재료의 가격이 역내부가가치로 계상된다.
중개무역(Merchanting Trade)
수출국(A)과 수입국(B)의 중간에서 제3국(C)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C가 수출입을 알선하는 입장에서 본 무역이다. 중개무역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거래물품을 직접 송부하게 되나 대금결제는 B가 A에게 직접 결제하고 C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B가 C를 통해 A에게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무역방식(Intermediate Trade)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지급액과의 차액, 즉 일정한 중개수수료(수출액-수입액)를 취하는 거래이다. 중개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해서는 동남아, 홍콩 등을 통한 중개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수출액-수입액)을 취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양하되고 중계되는 항(港)을 중계무역항(Intermediate Entrepot) 혹은 Extrepot Trade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중개자가 중개수수료를 대가로 수입자와 수출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는 무역이다.
중국횡단철도(Trans China Railroad, TCR)
인천 또는 부산에서 중국의 연운(連雲)항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이후 중국횡단철도로 서안, 돈황, 신강을 거쳐 러시아 접경 노보시비르스크에서 TSR과 접속하는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옛날의 비단길(silk road)과 일치한다. 중국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운송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내륙운송에 있어 적기수송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TCR은 TSR보다 극동에서 유럽까지 운송기간 약 7일, 약 2,000km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중량 및 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Measurement)
상업송장상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로 수출화물이 선적업자의 집하장소에서 세관보세구역에 반입되면 등록검량업자에 의하여 화물의 용적과 중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선적지시서, 선화증권 등에 그 수량이 기재되어 운임과 기타 제비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중량증명의 경우 신용장에서 검사기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중량증명만을 요구하는 때에는 운송인에 의한 서류상의 중량표시 스탬프 또는 문자표기를 그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중량단위(Metric Ton, French Ton)
Kilo Ton무역계약 체결 시 수량조건의 수량단위에서 중량단위를 말한다. 톤(ton)단위는 Long Ton(1,016Kgs; 2,240lbs), Short Ton(907Kgs; 2,000lbs), 그리고 Metric Ton(1,000 Kgs; 2,204lbs)이 있다. 한편 M/T는 용적톤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데, 1M/T는 40cft(cubic feet), 즉 480S.F (super feet)에 해당한다.
중량톤(Weight Ton)
W/T로 약칭한다. 여기에는 중톤(Long Ton; 2,240파운드가 1톤)과 경톤(Short Ton; 2,000파운드가 1톤), 메트릭 톤(Metric Ton; 2,204.62파운드가 1톤)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중량할증료(Heavy Lift Charge)
화물의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에 부과되는 할증료로 기본운임의 일정 %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덧붙여진다.
중량화물(Heavy Cargo)
용적에 비해 중량의 쪽이 큰 화물을 말한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다. 중량화물은 중량에 의한 1톤(Weight Ton; 중량톤)을 기준으로 운임이 계산된다. 이 경우의 중량톤은 1 Metric Ton(1,000kgs, 2,204.62파운드)을 원칙으로 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1중톤(Long Ton; 2,240파운드) 또는 1경톤(Short Ton; 2,000파운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개의 중량이 2톤을 넘는 화물로서 Deadweight Cargo, Heavy Lift 라고도 부른다. 화물 한 단위의 중량이 일정한도 이상(예: 2-4톤 이상)이 면 본선의 양하능력이나 취급상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통상 초과 중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누진적 할증운임을 기본운임에 추가하는 많다. 부기중기(Floating Cran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하주가 부담한다.
중량화물 할증료(Heavy Lift Charge)
정기선운임에 있어서 1개당 수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징수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중량화물은 Crane 등의 사용, 하역시간의 연장 등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Heavy Lift Additional; Heavy Lift Surcharge라고도 부른다.
중미자유무역지대(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미국과 중미 5개 국가(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기존에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중미5개국은 중미공동시장(CACM)을 결성하였으나 세관통합이 어렵고 역내간의 높은 운송료 등으로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6년 2월부터 발효된 미국과 중미 5개국간의 FTA 협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투자 진출의 계기가 되고 있다.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별도로 부보한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중복된 어느 쪽의 보험증권으로도 임의로 선택하여 한 쪽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험자간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각각 인수액의 책임비율로 정산한다.
중앙피더(Main Feeder)
곡물을 선적할 때 선창 내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갑판중앙에 설치된 보조장치를 말한다. 갑판 양쪽에 있는 것을 Wing Feeder라고 한다.
중장기수출보험(Medium/Long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수출대금의 결제시기가 2년을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및 일반수출보험을 통합한 보험이다. 성격상 수출절차가 복잡하고 수출계약금이 거액이고, 수출거래결제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선박이나 플랜트 등 자본재거래를 중심으로 이용된다. 담보대상은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선적후 대금회수불능위험 및 자금공여 이후 대출자금회수불능위험을 통합적으로 담보한다.
중재(Arbitration)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특징은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지고 그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즉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그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
중재부탁합의(Submission)
당사자간에 있어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고, 그 중재판정(award)에 구속 받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약관(Arbitration Clause)
무역거래조건의 협정서(Agreement), 매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에 기재하는 약관을 말한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약정이다.
중재인(Arbitrator)
계약으로 야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명된 사람으로서, 중재인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다. 중재인에 의해 판정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재인의 전문성(Expertness of Arbitrators)
중재인은 분쟁의 내용과 성질에 적합한 각계의 전문가, 학자 또는 법조인들 중에서 선정하지만 소송은 재판관에게 그러한 전문성이 없고 참고인, 감정인 등의 전문가의 출두, 진술을 요한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
실제로 중재가 행하여지는 장소로, 중재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재지 결정방법에는 ① 피고지주의 ② 양하지주의 ③ 중재센터(런던, 뉴욕 등)주의가 있다. 중재판정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지에서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판정(Arbitral Award)
중재인 (Arbitrator)이 중재(Arbitration)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린 판정을 말한다. 중재판정은 법원이 내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에 가입한 국가간에서는 중재판정은 상호간에 집행할 수 있다.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
당사자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판정(award)에 맡기기를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원할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정이 분쟁발생 전에 체결되면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 되고, 분쟁발생 후에 체결되면 중재부탁(sub- mission to arbitration) 합의가 된다.
중첩적 과세(Tax on Tax)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가격 위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8%)부과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위에 다시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부과된다.
즉시 선적(Immediate Shipment)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as soon as shipment" "direct shipment" 등의 용어들은 『즉시선적』으로 해석한다. 이 용어들은 국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에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 은행은 이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시선적(Immediate Shipment)
빠른 선적을 요구할 경우 Immediate Shipment 또는 Prompt Shipment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치 말도록 권하고 있다. 만일 신용장상에 이러한 문구가 명시되면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시(현실)매매(Present Sale)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이 되는 매매를 말한다.
즉적조건(General Terms)
구체적인 월, 일을 제시하지 않고 즉시 선적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As Soon As Possible (ASAP), Promptly, Immediately, Soonest, At Once, Quickly, Without Delay, As Early As Possible 또는 Ready Shipment, Near Delivery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증명서매매(Sale by Certificate)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분석증명서 또는 감정보고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이다. 약품, 화학품, 화장품 등의 매매에서 사용된다.
증서(Bond)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서(Surety Bond)를 말한다. 또한 당사자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의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보증증권을 말한다.
증액(增額)보험(Increased Value Insurance)
항해 중에 화물의 가액이 이상하게 급등한 경우에 당초의 가액과의 차액을 화물에 대한 보험과는 별개로 증액보험으로 부보한다. 또한 매매가격이 매일 변화하는 양모, 대두, 원면과 같은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Peak Cover Clause가 특약으로 체결되어 항해 중 상품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최고가격(Peak Value)이 보험금액이 된다. 1982년 ICC약관 제14조에 증액약관(Increased Value Clause)이 신설되어 종래 원보험과 증액보험과를 별개의 보험으로 한 것을 바꿔서 양자합산하여 전부보험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지급도조건(D/P)
‘지급인도조건' 참조
지급만기일 표시
일람불일 경우에는 at sight로, 기한부는 at sight 다음에 해당 기간을 적어 넣는데, 보통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표시한다.
① 일람출급(at sight):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되는 방식
② 일람후 정기출금(at OO day after sight): 지급인에게 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예: 60, 90)이 경과한 날이 만기가 된다.
③ 일부후 정기출급(at OO days after date): 환어음 작성일 또는 B/L 발급일과 같이 확정된 어느 기준일로부터 기간 기산이 되므로 환어음 발급당시부터 만기일이 이미 밝혀져 있다.
④ 확정일 출급(on OO date): 미래의 특정일자를 미리 만기일로 지정해 놓은 경우의 기한부 어음을 말한다.
상기 어음 중 at sight은 제시 즉시 지급하게 되는 경우이나 at sight이외는 일정기간만큼의 외상지급 시 만기일자 표시방법이다. [참고: After sight와 After date의 차이] After sight 는 외상어음의 기산일이 지급인(L/C인 경우에는 개설은행, D/A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어음을 받아본 날이 되고 After date(운송증권 발행일 또는 어음발행일)는 외상어음의 기산일이 서류상의 적힌 날짜가 된다. 따라서 After sight의 기간계산은 항상 After date보다 며칠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다. 수출상은 이와 같은 기간 계산의 원리를 감안하여 After sight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서류를 빨리 송부해야 기간계산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서류가 송부 도중에 분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지연기간만큼 기간계산의 기산일이 연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급보증대리인(Del Credere Agent)
Del Credere는 이탈리아어로서 보증 또는 담보를 의미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위탁(Consignment)에 의거하여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현지의 고객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지급보증계약(Del Credere Agreement)을 본인과 체결하고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은 없고 단지 수익자가 발행은행이나 그 지정은행에 직접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있는 신용장으로 실무적으로 지정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매입은 매입제한신용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지정신용장은 매입은행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 특수신용장(special credit) 또는 협의의 지정신용장(nominated credit)이라고도 한다. 그 특징은 ① 발행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이다. ② 수출업자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다. ③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업자가 이중매입(二重買入)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원본 이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급위탁문구(Pay to)
환어음에 인쇄되어 있은 어음조건의 하나로서 뒤에 'Pay to Korea Exchange Bank' 처럼 매입은행 또는 지시식으로 기입한다.
지급은행(Paying Bank)
발행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자행에 발행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설치하여 두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일람출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될 때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이다. 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상환으로 전금액을 지급하거나 자신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액면가액을 확인함이 없이 전부 지급한다.
지급인(Drawee)
관계당사자는 아니며 추심의뢰은행의 추심의뢰에 대하여 최종지급을 하거나 인수를 담당하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신용장 없이 추심방식, 즉 D/P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②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선적지시를 받는 대로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통관하여 기한 내에 선적을 완료
③ 수출업자는 관련서류들이 첨부된 일람불 추심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환어음대금을 추심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
④ 수출업자로부터 추심 요청을 받은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추심에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기재한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를 작성하여 수출업자의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한 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송부하고 수입업자 앞으로 추심해 줄 것을 의뢰
⑤ 서류를 접수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추심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하였다는 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하고 환어음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
⑥ 은행으로부터 추심을 받은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지급을 한다. 그러면 수입업자로부터 환어음의 지급을 받은 추심은행은 선적서류를 인도해 준다. 그 후 수입업자는 선적서류를 가지고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
⑦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대금을 추심의뢰서에 명기된 대로 추심의뢰은행에게 송금
⑧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
지급전보(Urgent Telegram)
URGENT, URG로 약칭한다. 통상전보(Ordinary Telegram; ORD) 보다도 우선적으로 송신, 배달되는 전보로서 전보요금은 통상전보의 2배이다. 과금어수는 ORD와 같이 7어이다.
지급지(Place of Payment)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급지는 지급이 행하여질 장소(지점)인 지급장소와 구별되어야 한다.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다만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역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기재방법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표기된 “TO……” 다음에 기재하는 지급인의 주소로 대신하며 영미법에서는 지급지의 표시는 임의기재사항이다.
지급지시서(Payment Order)
송금환의 일종으로서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은행에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통지(Payment Advice)
일람출급어음 조건의 경우에 수출지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에 보내오는 통지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명시토록 규정으로 WTO TRIPs 협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주로 주류(wine,spirit), 음료(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되며,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이다.
지명통화(Person Call)
국제전화(International Telephone)의 하나의 종류로서 상대방의 이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통화이다.
지시식(To Order)
선하증권 등의 증권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경우는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를 하여 그 선하증권은 유통성(negotiable)을 가지게 된다.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신용장상의 선화증권 발행 요구조항에 수화인(consignee)을 “order(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 X bank”라고 기재토록 요구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to order(=to the order of shipper)”라고 명기되면 일반적으로 백지배서(endorsed in blank)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송화인(shipper)만이 선화증권 이면에 배서함으로써 다음 선화증권 소지인이 자동적으로 피배서인의 자격을 유보하게 되어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지시식 어음(Order Bill)
환어음의 수취인(Payee) 란에 Pay to ········ Bank or order 또는 Pay to the order of ······ Bank 처럼 지시인식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지리적으로 근접한 여러 나라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유화 정도에 따라서 부분별특혜무역협정(sectoral preferentia trade arrangement),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및 경제동맹(economic un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 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역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룬다.
지역운임(Local Freight)
태평양운임동맹(TPFC)의 요율에는 태평양 연안 여러 항구까지의 양륙화물에 대한 운임과, 북미 내륙지역을 도착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미내륙항접속운임률 등의 두 가지가 있다. 미국 로키산맥의 동부지역은 Local Area라고 부르며, Main Port에서 내륙지역까지의 운송료를 Port Local Freight라고 한다.
지역조항(Regional Clause)
WTO/GATT 제24조 규정으로 GATT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및 이들의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말한다. GATT/WTO는 기본원칙으로 최혜국대우원칙(MFN)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으로 역외국과 무역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지연손해(Delay Damage)
지연은 출항의 지연(Delay in the Commencement of Voyage)및 항해의 지연 (Delay in Voyage), 적재 및 양하작업의 지연을 말한다. 이러한 지연으로 화물이 부패하거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를 Delay Damage라 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지연이자(Delay Charge)
외국의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이 12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에 매입은행이 징수하는 이자이다. 서류에 하자가 없는 매입(clean nego)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서류의 하자로 인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받고 매입(L/I nego)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환가료를 징수하는 당일의 요율에 장부가격을 곱하여 원화로 징수한다.
지연이자의 유형은 ①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으로 발송하였으나 발행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이 우편기일(최장 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수출업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는 하자 nego로 인하여 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②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발행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 완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한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지적재산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됨. 산업재산권은 다시 세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해 부여되는 상표권 등이 있다.
지정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기관으로의 인도조건(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개정미국무역정의 FOB조건의 하나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지에서 지정수출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위험 및 비용의 한계점은 지정수출지의 역에 화물이 도착한 때이다.
예를 들어 "FOB railroad cars at San Francisco"와 같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계약물품을 철도화차에 적재하여 지정수출지인 San Francisco 역까지 운송하여 적재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지정보세구역(Designated Bonded Areas)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세구역의 말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토지․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한 곳으로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장치 가능한 기간은 6개월이다. 대개 부두, 공항, 또는 세관청사 내에 특정 지역을 세관장이 지정하고 있다. 세관검사장은 수입 또는 수출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공항입국장의 세관검사장이 대표적이다.
지정신용장(Straight L/C)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광의의 지정신용장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제한신용장까지 모두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의 지정신용장이란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 놓은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 개설은행은 수출상이 지정된 은행에서 Nego할 경우에만 지급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만일 수출상이 이를 어기고 자기가 선택한 은행에서 Nego할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상호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 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설령 어음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이 어음(그러나 개설은행이 영국소재일 때는 지정신용장에서도 어음을 발행해야 함)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며 셋째,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상이 이중 Nego를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본 뒷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어 무배서를 원칙으로 한다.
지정장치장(Designated Storage Areas)
부두장치장' 참조
지정통화(Designated Currency)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選別) 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① 영수통화에는 ⒜IMF8조국(현재 51개국), ⒝ 유럽통화단위(Euro), ⒞홍콩통화, ⒟ 중국의 인민폐 등이 있고 지정외통화 사용인증(대만의 NT$, 러시아의 루불) ② 지급통화는 모든 외국통화가 된다.
지체료(Detention Charge)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이내에 반출해 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Free Time은 동맹 또는 선사에 따라 각기 다르다.
직물기준
의류 및 섬유제품에는 역내산 직물(Fabric)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2단계 실질적 변형(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이라고도 한다.
직접 노무원가
개별 제품으로 추적될 수 있는 노무원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접노무원가에 대한 증빙서류는 노무시간기록표(labor-time record)인데, 이것은 개별 작업과 개별부서에서 사용한 노무시간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직접 선비(Management Cost)
선박을 언제라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하며 연료비 등의 운항비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직접경비(Direct Expenses)
특정제품에 직접 투입된 비용 중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예)해당 제품의 설계비, 특허사용료
직접노무비(Direct Labor Cost)
특정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된 노무비 중에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라인에 직접 참여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가 직접노무비이다.
직접무역(Direct Trade)
무역상사 또는 제조업자가 제3자(대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상사의 중개로 수출입하는 것을 간접무역이라고 한다.
직접법(Build-Up method)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의 하나로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적용하면 쉽게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비율은 "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 X100"로 구할 수 있다. 즉, 원산지 재료가격을 상품가격(조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직접운송원칙(Principle of Direct Transportation (Direct Consignment))
‘직접운송조건' 참조
직접운송조건
물품이 운송도중에 중간에 다른 나라(제3국을)를 경유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 한하여만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할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해당경유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교역이나 소비에 공여되지 않아야 하며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 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직접재료비(Direct Material Cost)
재료원가 중 특정제품을 위해 소비되어 그 제품의 원가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즉, 특정 제품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재료원가는 "기초재료재고액+당기재료매입액-기말재료재고액"으로 구할 수 있다.
직항 선하증권(Direct B/L)
적출항에서 목적항까지 적재본선이 환적없이 직항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목적지까지 환적하면서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전통선하증권(Thorugh B/L)과 대비되는 것이다.
직항선(Direct Ship)
운송도중에 타선에 환적(Transhipment)하지 않고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직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직항선에 의한 선적을 Direct Shipment라고 한다.
직항선적(Direct Shipment)
관례항로에 의해 운항되어 운항도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항행하는 직항선에 의하여 물품을 적출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점은 직항선적은 환적금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타지역을 경유하는 항로에 선적하거나 환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선박에 적재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
직항운송(Direct Transport)
운송도중 환적없이 목적지까지 직행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 경우 직항선하증권 (Direct B/L)이 발행된다.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Master B/L or House B/L)
운송해 보낼 화물이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되거나(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Lot가 안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면 화물운송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Group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즉 선박회사가 Forwarder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드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Master B/L 혹은 Groupage B/L이라고 하며, 포워드가 LCL 화물 건 건마다 LCL 화물의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한다.
징수유예(Collection Deferment)
자연재해 등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기업체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기간을 정하여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