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물품 수출입
전시물품의 수출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거 수출승인을 면제받아 수출할 수가 있고, 전시 중 또는 완료 후 현지에서 매각하거나 전시완료 후 재수입(수입승인 면제)할 수 있다. 전시물품의 수입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수입승인을 면제받아 수입(재수출 조건부수입)할 수가 있고, 전시 중 판매하거나 전시 완료 후 판매할 때는 관할세관에 재수출 조건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신료(Cable Charge)
매입은행에서 개설은행 등과의 전신교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다. 지역에 따라 Short Cable인지 Full Cable인지에 따라, Full Cable인 경우 At Sight인지 Usance인지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징수한다. 매입 후 발행은행앞 통지, 상환청구 등의 경우에 징구한다.
전신송금(Cable Transfer, C/T)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수불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신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T/T)
우편환송금방식과 같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우편환으로 발행하는 대신에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의 형식으로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전신통지수단으로는 SWIFT(Society for World Wide Inter-bank Financial Tele- 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등을 활용한다. 또 실무적으로 T/T를 “Wire Transfer”라고도 하며 Telegraphic은 요즈음에는 SWIFT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 특성과 활용은 송금 과정에서의 모든 위험은 당연히 은행이 부담하며 우편환송금방식보다 송금 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송금환의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 그리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송금방식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결제방식이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대금송금이나 거액을 안전하게 결제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나 단점은 우편이 아닌 전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신료의 부담이 큰 점이다.
전신신용장(Cable Credit)
신용장개설방법 중 전신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말하며 여기에는 Short Cable과 Full Cable 두 가지 방식이 있다. Short Cable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금액, 품명, 선적기일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재함으로써 수익자로 하여금 선적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전통지에 불과하며,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우편으로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원본을 송부하게 된다. Full Cable은 그 전문내용 자체가 신용장으로서의 원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별도로 원본을 송부하지 않는다.
전신약어 신용장(Cypber Credit)
Cypber는 전신약어를 말한다. 신용장을 전신으로 개설할 경우 Full Cable로 개설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환거래은행과 미리 교환한 전보암어를 통해 타전함으로써 통지은행은 이를 보통문으로 풀어서 수출업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 Groupage B/L이란 포워더의 혼재화물, 즉 FCL에 대해 1건으로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을 말하며, House B/L이란 선사가 발행한 B/L(Master B/L)을 바탕으로 포워더가 화주별로 LCL건마다 발행하는 B/L을 이렇게 부른다.)
전신조회매입(Cable Negotiation)
전신조회매입방법으로는 신용장의 발행은행 앞으로 서류의 하자내용을 통고하여 매입의 허용 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한 후 승낙을 받고 이를 매입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전신료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발행은행은 하자서류를 수령한 후 제7은행영업일 내에 독자적으로 발행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즉, 발행은행은 서류의 하자 여부의 결정에 발행의뢰인과 협의할 의무는 없으나,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만 있으면 수익자 측과 협의 없이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하자서류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원치 않을 때에는 이를 수리거절하고 송부한 당사자의 처분권한에 유보할 수 있다.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라고 약칭한다.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M/T) 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전신환의 전신료는 송금자가 부담한다.
전신환매도율(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TT Selling Rate)
전신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전신환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대금을 수취하는데 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자문제가 개재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전신환매입률(Telegraphic Transfer Buying Rate, TT Buying Rate)
전신을 이용하여 내도된 전신환을 은행이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전신환매입율(TT Buying Rate)
전신 또는 우편으로 내도한 전신환 또는 우편환을 은행에서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전액양도(Total Transfer)
신용장의 전부가 1명의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말하며,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하다.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지칭한다.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 권리가 성립된다.
전용선(Industrial Carrier)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재료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전용선을 말한다. 용선계약 하에 운항되고 특정 하주의 화물을 운송한다. 또한 석유, 자동차, 철강 등의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화물의 전용선을 말한다. 한편, 수요발생 즉시 조업하는 해운회사 소유의 선박은 Free Vessel 또는 Merchant Vessel이라고 부른다.
전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이 책임체계 하에서 복합운송인은 운송구간이 어떠한 지와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손해인지 미확인 손해인지를 불문하고 운송물의 멸실, 훼손, 손상 및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전구간을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체계는 복합운송은 원칙적으로 여러 운송구간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적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운송구간의 결합도 하나의 운송에 불과하므로 어느 운송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피해화물에 대한 배상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전위험담보(All Risks)
이 조건은 A/R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WA보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범위가 더 넓으며 항해의 지연이나 부보화물의 고유한 성질 및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전위험담보약관
‘전위험담보' 참조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A/R)
적하보험조건의 구약관으로써 제품의 고유한 하자, 선박의 지연, 원자력 피해, 전쟁, 동맹파업 등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사고가 담보되는 조건으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쟁(war)이나 파업(strike), 폭동(riot) 및 소요(civil commotion), 즉 W/SRCC 등은 추가로 담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준전쟁국이므로 대부분의 수입업자가 CIF조건으로 수입 시에는 A/R에 W/SRCC가 추가로 부보된다.
전자 거래알선사이트(e-Marketplace)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처 선정이라 함은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정보 및 상품정보를 전세계의 거래 상대방에게 홍보하고 웹사이트에 등록 되어있는 청약정보의 검색 또는 열람을 통해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거래알선사이트 또는 무역사이트 라고 한다.
전자게시판시스템(Bulletin Board System, BBS)
Bulletin Board System의 약자로서 BBS는 Host Computer에 개인용컴퓨터 사용자가 접속하여 문서나 파일을 제시하고 또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무역(e-Trade)
전자무역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원적 업무는 물론 지원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 · 정보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 활동이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무역을 실제로 하려는 기업에게 무역거래를 알선하거나 전자무역문서를 전달해주는 등의 전자무역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전자무역종합지원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자무역 플랫폼(e-Trade Platform)
전자무역 플랫폼(e-Trade Platform)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조사에서 계약, 통관,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일괄처리(one-stop) 할 수 있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특히 무역프로세스에 간여하는 여러 기업들 상호간에 협업적 상거래(Collaboration Commerce)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총칭한다.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전자문서교환이라고 부른다.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이다. 무역자동화란 최첨단 정보통신수단인 전자문서교환(EDI)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무역절차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류 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Intermediator of Electronic Paper)
관세법에 의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수출입, 입출항 신고 및 전자송달 등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지만, 최근에는 가장 보편적인 인터넷을 활용하는 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화, TV, 케이블TV, CD 등의 전자카탈로그와 사내전산망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키는 모든 유형의 상업적인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생성 키(key)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의미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기존의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 법이며, 1999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오다가 2008년 2월 법률 제8852호까지 6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전자서명도 일반 종이서류의 서명과 마찬가지로 해당 전자문서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해당 전자문서는 전자서명 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송달(Electronic Conveyance)
전산설비를 사용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승인. 허가. 수리 등에 대한 교부 통지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기존의 종이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이 부여한 ‘개인키’(private key: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하수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하증권이다.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1990년 6월에 국제해법회(CMI; 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제34회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적 규칙이다. 이 규칙은 선하증권을 종이로 발행하는 대신에 선하증권의 정보를 전자데이터 통신수단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개인키(private key)를 사용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통지, 양도, 매입 등 신용장 업무를 종이신용장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신용장을 도입하였다. 특히, eUCP Credit는 eUCP를 준수하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장이며, 이는 신용장 상에 eUCP의 준수를 명시하고 아울러 전자기록만으로 혹은 종이 문서와 함께 제시(presentation)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종이 문서만으로 제시되거나 신용장에 eUCP의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eUCP Credit가 아니다.
전자신용장통일규칙(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인터넷기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종이문서와 이에 상응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적 제시를 동시에 규정한 통일규칙체계를 제정하였다. 정식명칭은 “전자적 제시에 관한 UCP 추록"(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이며, 약칭으로 e-UCP라고도 한다. e-UCP는 총1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적용범위, UCP와의 관계, 정의, 형식, 제시, 심사, 거절통지, 원본 및 사본, 발행일, 운송, 전자기록의 변조, eUCP 제시에 관한 의무의 부가적 부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우편
Electronic Mail의 약자이다. E-메일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이다. E-메일은 컴퓨터 네트위크(Notwork)를 이용하여 메시지(Message)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E-메일은 어느 인터넷 사용자가 다른 인터넷 사용자 또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메시지 전송방법으로서 우편(Mail)에 비유하여 전자우편(E-Mail; Electronic Mail)이라 한다.
전자인증(Electronic Authentication)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 해당 전자문서가 고유한 것임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전자자료처리시스템(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EDPS)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쟁위험(War Perils)
군함(men-of war), 외적(enemies), 습격 및 해상탈취(surprisable and taking at sea), 군왕, 군주, 인민의 강류, 억지, 억류(arrest, restraints and detainment of king, princes and people) 등으로 ICC(A)에서 뿐 아니라 ICC(B)나 ICC(C)에서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을 특약해야 한다.
전통제시 선하증권(Full Set B/L)
선박회사에 의해 발행되는 3통의 원본(original) 선하증권을 말한다. 어느 것에도 선박회사의 서명(sign)이 있고 3통 모두에 ORIGINAL의 표시가 있으므로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Third ORIGINAL로 표시되어 있다. 효력과 예외적으로 3통을 원본으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은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을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되므로 나중에 제시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운송방법이 항공인 경우에는 비록 신용장에서 Full Set를 요구해도 1통의 AWB만 보내도 상관없다.
절대전손(Absolute Total Loss)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이라고도 한다. 영국해상법(MIA)에 의거하면 손해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cular Loss)으로 나누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눈다.
절도행위/발하(Pilferage)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선적 또는 양륙 과정에서 화물 전체가 아니고 그 내용물의 일부분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절도행위를 말한다.
절충교역거래(Off-set Trade)
군사교역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전투기나 군사시설을 도입할 때 무기를 판매하는 측이 무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해주거나 관련 부품을 수입국에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거래에서는 통상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충교역거래가 국제적인 관행이다.
점검 후 매매조건 청약(Offer on Approval)
점검 후 매매조건 청약은 ① 오퍼와 함께 보낸 물품을 피청약자가 점검한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송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반환토록 한 오퍼로 “점검 후 구매조건오퍼”라 부르기도 한다. ② 대개 “You can keep it for a week. If you like it, send U$500, if not, you may return it to us without any obligation on your part” 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점검매매(Sales by Inspection)
매수인이 현물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품질약정방법으로 매수인에 의한 직접 점검방식을 취하므로 국내거래에서는 널리 활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BWT(보세창고도조건: 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 COD거래 점검 후 매매조건청약(offer on approval) 또는 반품허용조건청약(offer on sale or return)에 의해 서적과 사무용품의 판로확장 및 신규상품의 시장개척에 이용된다.
점진적 수용(Creeping Expropriation)
직접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수용은 아니나, 개별적 조치가 누적되어(a series of actions)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접속운임(OCP; Overland Commom Point Rate)
이것은 북미내륙의 육상운송의 종착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업자가 육상·항공운송까지 화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화주가 지급하게 되는 총괄운임이다. 미국 서해안에서 사 우스다코다주, 노스다코다주, 네브라스카주, 밀도라도주, 뉴멕시코주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대서양 및 걸프지역보다 운임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접안하역(Works Alongside Pier)
하역은 수출입의 어느 경우에도 본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본선이 암벽에 다가서서 하역하는 접안하역과 본선이 항 가운데 계류된 대로 하역하는 항중(港中)하역이 있다. 접안하역에서는 암벽 측에서 행하는 하역을 Works alongside Pier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모든 이 하역방식으로 한다.
접지약관(Grounding Clause)
조수의 간만에 의해서 배의 바닥이 물밑에 닿아 선박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해상보험증권에서는 좌초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선(Liner)
화물이 양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동일 정기항로를 취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정기선의 화물은 주로 소량화물이고 운임은 미리 항로별, 품목별로 결정된다. 'Regular Liner'라고도 부른다.
정기선동맹 행동헌장조약
해운동맹은 선진제국의 선사에 의하여 결성되었는데, 1960년대 말부터 개발도상국 등이 자국화 자국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정기항로에 진출하였다. 「동맹코드」라고 부른다. 1974년 UNCTAD에서 개발도상국이 추진해 온 「동맹코드」가 성립되었고 개발도상국의 선박도 동맹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기선운송(Liner Shipping)
정기선운송(liner shipping)은 무역화물을 운송할 때에 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요한 정기항로에는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며, 정기선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정기선 해운업자(liner company)라 한다. 주로 완제품이나 반제품 등의 일반포장화물(general cargo)을 운송하며 현재 포장화되고 단위화된 무역화물의 대부분은 정기선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사전에 작성·공표된 운항일정(sailing schedule)에 의해서 특정한 항로만을 왕복운항한다.
② 불특정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여객, 우편물 등의 수송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화물이 많든 적든 적하품이 있든 없든 반드시 취항한다.
③ 고정된 항로(route), 운임(tariff) 등에 의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선의 운임은 미리 운임표(tariff)에 의하여 공시된다. 운송수요량에 따라 운임의 변동이 심하지 않다.
정기선조건(Liner Terms)
이는 Berth Term이라고도 하며, 일단 화주가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불하면 선박회사가 적재화물을 목적지까지 해상운송을 하는 운임률의 한 조건이다.
정기용선(Time Charter)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주는 모두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지정된 위치에서 용선주에게 인도한다. 용선자는 약정된 용선료, 연료비, 항비 등의 운항비만을 부담한다.
정기용선료(Time Chartered Freight)
Time Freight 또는 Charterage 라고도 부르며, 오늘날 주요한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용선료(Rate of Hire)로 표시되어 있다.
정기해운업자(Liner Service)
정기선(Liner)의 운항을 주로 하는 해운업자를 말한다.
정량화물(Fine Cargo)
충분한 포장이 되어 있고 청결하고 건조가 되어 있어 다른 화물과 혼재하거나 접촉하여도 손상을 주지 않는 화물 즉 섬유제품, 지제품, 전기제품, 완구, 통조림 등의 화물을 말한다. Clean Cargo 라고도 부른다.
정박기간(Laydays)
Laytime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주와 화주 간 용선계약 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위하여 허용된 일수에 관한 용어를 말한다. 정박기간은 며칠 또는 몇 시간으로도 표시하기도 하며 또 하루 몇 톤이라고도 표시한다.
정박기간계산(Laytime Saved)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정박기간에서 사용한 정박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이 있을 경우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게 된다.
정박일수 계산서(Laydays Statement)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나 조출료를 산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Laytime Statement 라고도 부르고 '하역시간협정서'라고도 한다. 하역의 개시시기, 종료시간, 중지시간 및 그 이유, 하역톤수 등이 하역일의 Time Sheet 및 하역보고(Daily Report)에 의거하여 기재된다. 하주측 및 본선측의 하역책임자가 서명한다.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무세화하여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97.7.1.발효)을 말한다.
정부간 무역(G-G Trade)
정부간에 직접계약을 맺고 실행하는 무역을 말하며, Government to Government Trade의 약어이다. 실제의 무역업무는 민간업자가 이행하지만 계약상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진다. 예를 들어 원유거래에 있어서 산유국정부(또는 국영석유회사)와 소비국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G-G 방식(Government to Government Dealing)이다. 이것은 원유의 장기적 대량의 거래방법으로서 양자에게 장점이 있다.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한 국가의 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자금이나 기술을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증여나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는 것을 ODA라고 한다. 따라서 ODA의 범주 안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적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무역(Government Trade)
정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로서 실제의 실무는 민간무역업자가 대행한다. 러시아, 중국 등의 국영무역은 State Trading이라 한다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GP)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 ※ WTO 정부조달협정(GPA,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상가격(Normal Value)
해당물품의 수출국에서 거래되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시장경제체제가 확립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시장경제국가의 통상거래가격이 된다.
정상품 시가(Sound Market Value)
단독해손인 분손이 발생한 경우의 구상절차로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적하품이 안전하게 도착하였더라면 그때 당연히 얻어질 수 있었던 시장가액을 정상품 시가라고 한다.
정식배서(Full Endorsement)
배서의 의무자는 선하증권의 양도인이며 양도인이 자신의 명칭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명칭까지 증서의 이면에 기재하는 방식의 배서를 의미한다.
정식전보(Full Cable)
발행은행이 신용장 내용 전부를 전신으로 통지은행에 보내면 통지은행이 이를 받아 통지은행의 신용장통지 양식을 Full Cable 앞에 부착한 후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신용장의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환거래은행 상호 간 교환된 전신암호(test key)에 의해 산출된 비밀번호(test number)를 확인함으로써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최근 SWIFT는 EDI방식에 의한 문서전달체제로 신용장을 암호(code)로 발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신용장의 Format이 표준화되고 Code화되어 있다.
정액법(Lump Sum Fixed Payment)
특허권, 노하우(Know-how) 실시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시권자의 사업성과와는 관계없이 일정액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허락자에게 유리하다.
정액환급
수출물품별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액환급율표에 기재하여 놓고 그러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수출면장만 제시 받아 소요원료, 제조별 납부세액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방법이다. 정액환급제도에는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두 가지가 있으나 현재는 간이정액환급제도만 운용되고 있다.
정액환급제도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로 소요된 원재료와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되는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하여 이를 평균한 다음 그 금액을 정액환급율표로서 고시해 두고, 해당 물품을 수출한 자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고시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액환급제도에는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두 가지가 있으나 현재는 '간이정액환급제도'만 운용되고 있다.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해외시장에서 정변, 내란, 혁명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으로서 수출보험에 의해서 보상된다.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물품인도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확립된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FOB, CIF 등) 나타낸 것을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정형거래조건에 함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한다면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 사용하던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을 통일시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Incoterms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2권미지급(Second Unpaid)
환어음의 제1권의 본문 중에 있는 문언으로 동일어음기한 및 발행일의 제2권미지급의 경우라는 뜻이다. 제2권에는 반대로 제1권미지급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인쇄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파훼문구(破毁文句)라 한다.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 개설된 경우, 원수익자(beneficiary)로부터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 신용장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에 제2의 수익자(second beneficiary)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나 제3의 수익자는 존재할 수 없다.
제3견본(Triplicate Sample)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물품을 조달할 때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참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견본을 말한다.
제3국 도착수입
물품을 외국(제3국)에서 외국으로 보내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수입대금 지급 후 그 선적서류를 제3국(수입국 이외의 국가)으로 보내 수입물품을 제3국에서 인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기재, 자재를 외국으로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다시 제3국의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고 물품은 곧바로 해외현장으로 보내는 경우에 이용하는 거래방식이다.
제3자 명의 선하증권(Third Party B/L)
B/L상에 표시되는 선적인(shipper)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수출입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y)가 선적인이 되는 경우의 선하증권이다. 주로 중계무역에서 이용되는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 서류를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선하증권(B/L)으로, B/L상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B/L이다. 즉, B/L상의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고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송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Third Party B/L이다. 내국신용장(Local L/C)이 개설된 제품을 공급자가 직접 선적하거나 양도신용장(Transfer L/C)에서는 Master L/C상의 수익자 명의가 B/L상의 송하인란에 기재되지 않고 직접 선적을 담당한 공급자 또한 양수인의 명의가 기재된다.
제3중재인(Third Arbitrator)
중재를 할 때 당사자가 1명씩 선출한 중재인 2인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양 중재인이 선출하는 제3의 중재인을 말한다.
제네릭(Generic)
특허를 받은 후 그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특정 브랜드의 오리지널 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 약을 복제하여 판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카피약'을 지칭하는 공식용어이다.
제로섬게임(Zero-sum Game)
게임에 참가하는 양측 중 승자가 되는 쪽이 얻는 이득과 패자가 되는 쪽이 잃는 손실의 총합이 0(zero)이 되는 게임을 가리킨다. 즉, 내가 10을 얻으면 상대가 10을 잃고, 상대가 10을 얻으면 내가 10을 잃게 되는 게임이다. 이처럼 내가 얻는 만큼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 승자독식의 게임인 만큼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제로섬게임이라는 용어는 게임이론으로부터 등장했지만 정치·경제·사회분야 등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대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인 제로섬게임으로는 포커나 경마 등 도박을 들 수 있으며, 경쟁스포츠나 정치에서의 선거, 선물거래나 옵션거래 등도 제로섬게임에 해당된다. 한편, 양측 경쟁자의 이득과 손실 합계가 0이 아닌 경우는 논제로섬게임(non-zero-sum game)이라 한다.
제로잉(Zeroing)
덤핑마진 산정 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다.
제시은행(Presenting Bank)
수입업자에게 직접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넓은 의미에서 추심은행에 포함되며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시은행이 존재한다. 즉,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이 수입국 소재 자행의 해외지점을 추심은행으로 선정한 경우 그 해외지점과 수입업자가 거래가 없는 때에는 수입업자 거래은행으로 서류를 재송부하여 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제시은행이 된다.
제외화물(Exceptional Cargo)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2중 운임제 (Dual Rate System)를 채택하여 동맹과 계약을 맺은 동맹하주에게는 저율의 계약운임율 (Contract Rate)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곡, 시멘트 등의 일부 상품은 제외화물 (Free Cargo; Nonconference Cargo; 비동맹화물)로서 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주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자유롭게 비동맹선도 사용할 수 있다('비동맹화물' 참조)
제조간접비(Indirect Manufacturing Cost or Factory Overhead Cost)
다양한 생산제품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원가항목을 말한다.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가 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성된다.
제조물책임보험(PLI;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인적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담보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 등지에 수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보험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LI에 대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여 원가계산에 참조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수출대리점(Manufacturer's Export Agent)
자기나라의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국가내의 대리점을 말한다. MEA로 약칭한다. 해외시장에 설치하는 해외판매대리점과는 달리 제조업자가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용한다.
제조업자대리점(Manufacturer`s Representative, Rep.)
판매대리점의 형태 중 하나로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제조업자에게 인도만을 한다.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지만 판매조건의 결정, 재고, 발송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ep로 약칭하며, Rep는 경합하지 않는 여러 제조업자를 대리한다.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s)
제조활동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에 포함되므로 제품원가라고도 한다.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된다.
제척기간(Limitation Period)
법률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또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법령상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품수명주기설(Product Life Cycle Theory)
버논(R. Vernon, 1966)과 웰레스(L. T. Weles Jr., 1968)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생산비, 매출액 및 수익, 타 기업과의 경쟁, 시장선정 등이 변화하여 공산품의 무역의 원인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어 쇠퇴하여 가는 과정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나누거나, 신제품단계, 제품성숙단계, 제품표준화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신제품이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제품의 비교우위는 새로운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선진국으로부터 노동이 비교적 저렴한 그리고 보다 덜 발전된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제품환매무역(Buy-back Trade)
제품환매란 기술을 수출한 국가가 그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환매무역이란 구상무역의 하나로서 무역당사자간에 상품으로 결제되는 특수한 구상무역의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수출업자가 플랜트, 기계, 설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이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형태이다.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
공동해손의 청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청산금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으로 현금 대신에 지급보증장(GA Guarantee)을 차입하게 한다. 이 L/G에는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무제한 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이 있다. 전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제한문헌이 없는 보증장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하주로부터 역보증장(Counter-Guarantee)을 차입하게 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하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약속시킨다.
제한신용장(Restricted L/C)
신용장상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의 명칭을 미리 밝혀 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특히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L/C)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매입, 인수, 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에게 Nego은행 선택권이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며 셋째,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 Nego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무배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젠콘(Uniform General Charter)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의 약칭이다. 이 표준서식은 다른 서식의 용선계약계약서 보다 훨씬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의 계약서로서, Gencon으로 약칭되고 있다.
조건부 선적품질조건(Sea Damaged Terms)
SD Terms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 선적할 때와 양륙할 때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가 품질을 책임질 것인가의 조건부 선적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바닷물 등의 조류 또는 응고(condensation) 등에 기인하는 품질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부 승낙(Conditional Acceptance)
원 청약(Original Offer)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것으로 Counter Offer(반대청약)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받은 당사자가 무조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것에 대해 또 조건을 붙이면 Counter Offer에 대한 Counter Offer가 된다.
조건부 신용장(Conditional L/C)
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용장으로는 조건변경으로 해당부분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는 한 신용장 기준방식의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 하에서 Irrevocable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수입상의 의도에 따라 수출상이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변형된 형태의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신용장에서도 수출이행의 조건이 Buyer's Agent의 물품 검사가 합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악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건부 오퍼(Conditional Offer)
청약자(offeror)의 오퍼내용에 조건이 달려 있는 오퍼를 말한다. 즉, 이는 피청약자(offeree)가 수락(accept)할 경우에도 청약자의 단서(예: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등)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Conditional Irrevocable Credit)
취소불능신용장이긴 하나 조건 중에 선적을 보류하거나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취소불능으로 볼 수 없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①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선적유보)
②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선박명 지정)
③ Negotiation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매입유보)
④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XXX Co.
⑤ Inspection is final at destination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중국-ASEAN FTA 골자에 중국측이 ASEAN측에 제공한 일방적인 관세철폐 품목이다. 중국은 상품양허 발효 전에 일부 농산물(HS01-08)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다.
조달(Procure)
Incoterms 2010에서 새롭게 사용된 용어로서 거래물품이 일차산품일 경우 통상 화물은 운송 도중에 수 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그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여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물품을 선적할 의무를 대신하는 의무로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신설되었다.
조세협약(Tax Convention)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및 약정을 말한다.
조속하역(Quick Dispatch)
항구의 관행과 시기적 조건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CQD(Customary Quick Dispatch)처럼 용선계약의 하역조건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조악화물(Dirty Cargo)
누출될 우려가 있는 액상화물(유류, 주류 등), 악취가 나는 피혁, 시멘트 등의 화물, 흡습성이나 용해성이 있는 소금, 원당 등의 화물을 말한다.
조어음(Set Bill)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하는 우려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과 제2권(Second of Exchange) 2통씩 작성되어 따로따로 송부된다. 제1권에는 「제2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second being unpaid pay to ○○)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권에는 역으로 「제1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인트레이트(Joint Rate)
국제복합 일관운송에서 단일통운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말한다.
조정(Conciliation)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 중의 하나로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제 3자를 조정인(mediator)으로 하여, 이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정가격(Adjusted Value)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미소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또는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석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는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의 모든 서비스비용, 보험료, 운송비, 부과금 내지 경비를 제외한 가치를 가리킨다.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
조정우선(Conciliation First)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은 중재절차상의 전단계로 인식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원의 사무국이 직접 선정하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의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는 중단되고 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가 속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 조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시도한다.
조정인(Mediator)
양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양방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정인을 말한다.
조출료(Dispatch Money)
정해진 정박기간 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한 경우 그 절약한 일수(Dispatch Day)에 대해서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CQ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하 및 양하에 필요한 정박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체선료(Demurrage)의 절반이다.
조출료, 선주상여금(Dispatch Money)
조출료란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 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e)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말한다. 통상 조출료는 체선료의 1/2이다.
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조회(Inquiry)
수입업자가 제품 수입 시 수출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가격, 공급수량, 선적기간, 결제조건 등의 제시를 요구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인콰이어리를 받은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기입하여 회답을 하며 필요 시에는 카탈로그나 견품 등도 송부해 준다.
존속기간(Transition Period)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 없이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
관세의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중량에 두느냐, 가격에 두느냐에 따라 종량세(specific duties)와 종가세로 구분한다. 종가세란 화물의 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한편,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개수·길이·용적 등의 일정 단위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운임(Valuation Charge)
항공운송장(AWB)에 화물의 실제가격을 신고하면 화물운송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화물가액의 일정비율로부터 종가요금이 가산되어 결국 종가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요금이다.
종량(관)세(Special Duties)
종량세란 물품의 수량, 즉 개수·용적·중량·길이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종가세(advalorem dutie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화필름과 주정 등 일부 품목만이 종량세에 해당된다.
종량세(Specific Duty)
수입품의 중량, 용적, 개수, 길이 등의 일정단위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y)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