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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15:43:36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1967년 아시아지역 발전을 위한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되었다. 동남아지역 협력, 안보유지, 경제사회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10개 회원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태국으로 구성 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지역을 앞으로 15년 이내에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가맹 6개국은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이들의 목표는 2008년까지 역내 공산품의 관세를 5%이내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닐라 각료회의에서 93년부터 시행될 공통특혜관세의 적 용범위 등 실무문제에 합의했다. 94년 1월 출범을 재확인하였으며,EAEC와 APEC과의 관계정립이 핵심의제였다.

 

아세안 행동계획(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2002.10 미국 Bush 대통령이 로스카보스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 ASEAN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이다. ASEAN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의 무역통상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추진 예정이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TIFA를 체결했다.

 

아세안+3(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
아세안 및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장관회의를 말한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
UN경제사회이사회의 아시아, 태평양지역기구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 및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며, 본부는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을 일컫는 용어이다. 1976년에 ‘방콕협정’으로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간 무역확대를 통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서 2006년 9월 1일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개정되어 발효되었다. 구 방콕협정(ESCAP, 개발동상 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중국이 가입(‘02)하고 협정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공통원산지규정을 도입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관할 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현재 회원국 간에 특정 품목에 대하여 양허관세(關稅讓許)를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아시아 13개국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과 EU 집행위원장들이 2년마다 개최하는 정상회의이다. 등장 배경은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국제 질서가 다극화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의 3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역별 협력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북미의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아시아-북미간 아-태 경제협력체(APEC)와 견주어 아시아-유럽간 연계고리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제1회차 회의는 1996년 3월 1일 태국의 방콕, 제2회는 1998년 영국, 제3회는 2000년 10월 서울, 4차 2002년 덴마크, 5차 2004년 베트남, 6차 2006년 핀란드, 7차 2008년 10월 중국 베이징, 그리고 8차 2010년 10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1989년 총12개국(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6개국)에 의해 공식출범한 기구이다. 1989년 11월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1991년에 제3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국제협력기구이며, 2012년 현재 회원국은 동아시아 12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주 5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대양주 3개국(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및 러시아로 총 2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또한 APEC에는 대만과 홍콩이 참가하고 있어 ‘국가(country)’가 아닌 ‘회원(member)'이나 ‘경제(economy)’라고 표기하고, 국가 명칭 및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의 무역협정으로 기존의 1975년 합의한 '방콕협정'으로 불리던 것이 2006년 9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개칭되어 시행 중이다. 이후 양허품목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그룹(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ssocicables)
로메협약(Lome Convention)에 의해 EU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의 77개 국가이다.
(Angol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eroun, Comores, Congo, Congo Democratic Republic, Cook Islands, Cote D'ivoire, Djibouti, Dominica, Eritrea, Ethiopia, Fiji, Gabon, Gambia, Ghana, Grenada, Guinea, Guinea Ecuatorial, Guinee-Bissau, Guyana, Haiti, Jamaica, Kenya, Kiribati,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auritius, Micronesia, Mocambique, Namibia, Nauru, Niger, Nigeria, Niue, Palau, Papua New Guinea, Republica Dominicana, Republique Centrafricaine, Rwanda, Sao Tome E Princip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Africa,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dan, Suriname, Swaziland, Tanzania, Tcha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ganda, Vanuatu, Western Samoa, Zambia, Zimbabwe).
ACP 국가들은 DDA 협상과정에서 DDA 협상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아지면 이들 국가가 얻고 있는 특혜마진(MFN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이 줄어든다는 소위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이슈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안벽(Berth)
선박의 하역작업을 위한 정박장소로서 부두, Buoy(부표) 등에서 본선을 계류하기 위한 설비가 있고 하역작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안벽장치장(Piershed)
계선암벽 위에 설치된 장치장을 말한다. 부두에 닿는 본선이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으므로 접안장치장이라고도 한다. 계선잔교(Shed)에는 반드시 이 장치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Piershed라고 한다.

 

안벽조건(Berth Terms)
정기선 조건(liner term)이라고도 하며, 선사가 적하품의 선적과 양하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래선은 거의 이러한 방식을 취하나,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사의 부담은 컨테이너 야드 또는 화물집합소까지 연장되며, 문전 인수에서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된다. 개별품목의 정기선 운송계약은 대개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안전항(Safe Port)
용선계약 체결 시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본선 및 화물이 다 같이 지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위험 없이 안전한 항(port)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예: Loading port or place: One(1) safe berth, one(1) safe port Busan, Korea라고 명기되었다면 이는 부산항의 1개 부두에서 선적이 완료되어야 하고 혹시 항내에서 본선이 부두(berth)를 옮길(shifting) 경우에는 그 이전비용은 용선자(charterer)의 부담이 된다. 한편 Discharging port or place: One or two safe ports in korea라고 명기되면 화물 전부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항구에 양륙하든가 또는 두 항구에 분할하여 양륙하든가는 용선자의 선택에 의한다.

 

안정정박지(Safe Berth)
선박이 조수의 간만에 관계없이 항상 부양해서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하역작업은 본선이 완전히 부양하고 있는 상태(Always Safely Afloat)하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알선(Intermediation)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해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상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당사자 간에 개재하여 상호 화해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업무를 맡고 있다.

 

암어전보(Secret Language Telegram)
국제 전보의 내용이 다른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의 암어로 발신하는 전보를 말한다. Code Language Telegram 이라고도 부른다.

 

암호화(Encryption, Encipherment)
의미를 알 수 없는 형식(암호문)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문의 형태로 정보를 기억 장치에 저장하거나 통신 회선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암호화는 암호 키(특정의 비트열)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복호화는 복호 키를 사용하여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호 키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올바른 정보로 복원할 수 없으므로, 복호 키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정보는 보호된다.
암호 체계 또는 방식은 크게 비밀 키 암호 방식과 공개 키 암호 방식으로 분류된다. 비밀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통신할 때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일한 키를 비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개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데 암호 키는 공개하고 복호 키는 비밀로 한다.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비밀 키 암호 방식이 많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DES 등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표준화는 하지 않고 등록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액체화물(Liquid Cargo)
병, 통, 탱크 등에 들어있는 액체 또는 반액체의 화물로서 약액, 주류 등이다. 이들 화물에는 누손, 발산, 오손 등의 위험이 있지만 탱커화물, 부패성화물, 산적화물(Bulk Cargo)등의 특수화물(Special Cargo)과 구별하여 해상보험에서는 일반화물(General Cargo)로 취급되고 있다.

 

야하역(Night Work)
Working at Night 라고도 부른다.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 등의 하역작업이 야간에 행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야하역은 시간외작업이므로 이를 위한 추가비용은 원칙으로 하주가 부담한다. 수하인은 야간에 화물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 선박회사의 요구에 의해 행하여 질 때 본선과 수하인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그 비용은 본선 측이 부담한다.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수취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Note라고 약칭한다.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
B/L 뒷면에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인쇄약관이 생략된 채 앞면에 필요사항만 기재한 B/L이며 부정기항로(Tramper) 이용 시 선사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발행한다. 뒷면에 인쇄약관이 기재된 B/L은 Long Form B/L이라 하며 정기선(Liner) 이용 시에 발행된다. Tramper 운송인 경우에는 선주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조건을 협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운송계약서는 B/L 별도로 선주와 하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되므로 B/L 뒷면에 계약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약식선화증권(Short From B/L)
약식선화증권이란, 원래 선화증권(B/L)의 이면약관이 너무 번거로움 등 발행수속이 까다로워 선화증권 앞면에 법적 기재사항만을 기재하여 놓고 이면약관은 생략한 채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만일 이면약관상 분쟁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선화증권 이면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약인(Consideration)
영∙미법상 계약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계약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교환되는 현재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금전·재산권의 양도, 행위의 금지 또는 행위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변동 등을 말한다. 이는 해당 계약문서상에 “In consideration of…”로 시작된다.

 

약인(約因)(Consideration)
한 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 쪽의 반대급부를 말한다. 영미법은 약인의 존재를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 등의 약인이 없는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약정손해배상액약관(Liquidated Damage Clause)
계약된 물품이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인도지연이나 불인도의 경우 매도인이 지연한 기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해두는 약관을 말한다.

 

얀 포워드(Yarn Forward Rule)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간 원사의 생산지가 결국 섬유완제품의 원산지가 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취급된다. 우리나라는 '실'과 같은 섬유원부자재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가공∙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미 FTA 섬유부분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된 바 있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최초의 수익자(제1수익자; First Beneficiary)가 제3의 자(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며,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의 명시적인 문언이 없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오직 신용장상에 지정된 원수익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양도가능의 명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양도불능신용장이 된다.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양도가능신용장을 받은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의 요청에 따라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양도를 실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상에 양도은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양륙과잉화물(Overlanded Cargo)
운송물품이 양륙항 이외의 항구에 잘못 양륙되었을 때의 화물을 말한다. 그 결과 본래의 목적항에서는 양륙부족화물(Short landed Cargo)이 발생한다.

 

양륙보고서(Outturn Report)
화물을 본선에서 부선에 양하하여 부두창고에 옮길 때 검수인(tallyman) 또는 검량인이 부선에서 부두창고에 입고된 화물의 수, 상태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양륙비용(Landing Charges)
양륙화물을 본선선측에서 인수하여 지정 집하장에 반입하는 데까지의 항만운송에 관한 요금을 말한다. 따라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장치장 보관료, 반출료, 트럭운임 및 사무처리비 등은 별도로 추가된다.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화 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고, 수송도중에서 일어난 감량은 매도인의 부담이 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한다.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잡곡류, 해산물, 유지류, 공업약품 등과 같이 장기간의 수송 중에 감량이나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에서는 양륙시점의 수량증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양륙수량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양륙완료지급(Payable on Completion of Discharge)
수입지에서의 화물의 양륙중량(Outturn Weight)에 따라 계산되는 운임을 말한다. Freight Payable on Outturn Weight와 동일하다.

 

양륙중량(Outturn Weight)
Landed Weight와 동의어이다. 화물을 목적항에서 양륙한 시점의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Intaken Weight Terms의 대비어이다.

 

양륙중량(수량)조건(Landed Weight(Quantity) Terms)
화물을 양륙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곡물류나 철광석과 같은 살화물의 경우 수송도중 감량·누손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상품들에 이 조건이 적용된다.

 

양륙증명서(Landing Certificate)
수입지에서 수입품이 양륙되었음을 수입지에 주재하고 있는 수출국 영사가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양륙지변경(Change of Destination)
해상운송 중 하주나 수하인에 의한 양륙항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환적이나 기타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도 선적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출항의 지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사측은 하주 또는 수하인의 요청을 승낙한다. 'Alteration of Destination'이라고도 한다. 양륙지 변경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양륙지 변경료 (Diversion Charge)라고 부른다.

 

양륙지변경료(Diversion Charge)
선하증권에 기재된 양하항과 다른 항에 양하하는 양륙지변경(Change of Destination)의 경우에 청구되는 비용이다. 이 경우 화물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이적비용(Shifting Charge)을 청구 받는 경우도 있다.

 

양륙지선택 선하증권(Optional B/L)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B/L면에 복수의 양륙항을 기재하고 어느 항에서 양하할 것인가를 후일 하주가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 B/L을 말한다. 이 조건의 선적을 Optional Shipment, 그 적하품을 Optional Cargo 라고 한다.

 

양륙지선택화물(Optional Cargo)
선적할 때 그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고 기항 순서에 따라 몇 개의 항(港)을 기재하고 하주가 화물의 도착 전에 양륙항을 결정하는 조건(Optional Shipment)으로 선적된 화물을 말하고 양륙지 선택료(Optional Surcharge)가 부과된다.

 

양륙지인도조건(Arrival Contract)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입국 내의 어느 지점인 정형거래조건으로,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DAT, DAP, DDP가 있다.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품질조건에서 품질을 어느 시점에서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무역상품 중에는 수출지 선적시점의 품질과 수입지에서 화물이 양륙되었을 시점의 품질과의 사이에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산물 등의 제1차산품에서는 더욱 그러한 위험이 많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최종결정의 시점을 선적시점으로 하느냐 양륙시점으로 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양륙품질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운송도중 상품의 변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곡물거래에서 RT(Rye Terms)가 이에 해당되며, DES, DEQ, DDU 또는 DDP 등과 GMQ 조건은 성질상 양륙품질조건이다.

 

양륙항선택식 선하증권(Optional B/L)
화물선적 과정에서 목적항이 정해지지 않아 2개 이상의 항구를 기재해 놓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자유로이 화물의 양륙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화물을 양륙항선택화물(optional cargo)이라고 한다.

 

양륙화물(Landed Cargo)
무역거래 시 선화증권에 명시된 양륙지에서 규정된 절차를 마친 후 양륙이 되는 화물을 말한다.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Bilateral Safeguards)
FTA의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인하로 인해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과도기간 동안 당해 FTA 체약국간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조치(세율인상 또는 세율적용중지)를 말한다.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두 국가간의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식 협정용어이다. 투자에 관해서는 두 국가간에 외국인투자자도 내국인처럼 내국법인 또는 제3국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을 확약하여 양국간에 투자활동에 적용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협정이다.

 

양하(Discharge)
화물이 부선에서 내려지거나 육지 또는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육지에 내리는 것을 말하며, 'Discharging', 'Unloading' 이라고도 부른다. 수하인이 직접 화물을 내리는 경우와 제3자인 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양륙은 본선의 선측에 내려놓은 화물을 육상에 옮겨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양하기(Winch)
선박에 설치된 하역기계로서 화물을 적재, 양하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따라 증기윈치(Steam Winch), 전기윈치(Electronic Winch), 수압윈치(Hydraulic Winch) 등이 있다.

 

양하대리점(Landing Agent)
선박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본선이 부두(안벽)에 도착한 후 화물을 부리는데 서부터 시작하여 장치장에 반입될 때까지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자를 말한다. 일반 항만운송사업자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

 

양하보고서(Landing Report)
수입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할 때 본선측의 검수인과 하주측의 검수인과의 검사결과가 불일치한 경우에 재검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화물에 손해가 있고 보험회사에 손해를 통지할 때에 해난보고서, 기타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양하부족(Short Landing)
양륙지에서 본선으로부터 화물이 하주에게 인도되었을 때에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보다 인도수량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양하부족화물(Short-landed Cargo)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주측이 책임을 진다.

 

양하비용(Discharging Cost)
양륙항에서 해상화물을 본선의 선창에서 끄집어내어 선측에 내리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FOB,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본래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CIF계약에 있어서 수출지 운임지급의 시점에서 운임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Unloading Charge'라고도 한다.

 

양해각서(Letter of Intent)
기업을 합병 또는 매입할 때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또는 증권의 발행회사 및 인수업자 사이에서 일단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양해각서(MOU)라고 부른다. 법적구속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
국가 간 무역과 관세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관세율을 정하고 특정품목의 관세를 그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리킨다. 양허관세는 일단 합의되면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해 그 효력은 모든 WTO체약국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다.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일반적인 융자와 비교하여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해주고, 수원국은 이 지원금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상원조'라고도 하며, 대가가 없는 지원비율(증여율)이 25%를 이상이면 ODA(공적개발원조)로 계상된다.

 

양허안 작성 방안(Modalities)
DDA 농업, NAMA 협상에서 관세 감축률,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이다.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 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뜻한다.

 

양허협상(Concession Negotiation)
무역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각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그 타당성 및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것.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넓히는데 있으므로 각국은 관세∙비관세 등 자유화대상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장개방스케쥴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양허계획(Offer List)이라고 한다. 이 양허계획을 기초로 벌이는 양허협상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 및 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 자유화계획의 타당성 및 수용여부 등을 따지게 되는데 대개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차등이 주어지게 된다.

 

어음기한(Usance)
일부후정기불(after date)'과 같은 어음의 기간을 말한다. Tenor와 동의어이다.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신용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입지의 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수권서(letter of authority)에 명시된 일정 조건의 서류를 준비하여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제시하면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통지서를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며 지급이 거절되면 어음발행인인 수출업자는 매입은행의 상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어음매입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앞으로 수출업자가 이 조건으로 이 금액 이내의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귀점에서 그 환어음으로 매입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것으로 기능면에서 어음매입수권서와 같지만 동일은행의 본·지점 간에만 사용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어음발행(Draw)
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발행된 어음을 'Draft', 'Bill of Exchange'라고 한다.

 

어음인수업자(Acceptance House)
어음의 인수(Acceptance)를 주요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Accepting House' 또는 'Merchant Bankers' 라고도 부른다. 수입자의 의뢰로 수수료를 받고 자기앞 어음발행을 허용한 일종의 신용장을 스스로 발행하며, 은행신용장은 아니지만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어음인수지급(Hono(u)r)
무역영어에서는 어음, 수표, 환어음을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수∙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rown Corporation failed to honor the draft we drew on them (브라운회사는 당사가 그 회사 앞으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하지 않았다)'와 같이 사용한다.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
어음지급수권서는 수입지의 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발행하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서를 말한다.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른 점은 어음이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지은행 앞으로 발행되는 일람출급어음이며, 통지은행은 지급확약 약정을 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언더라인 신용장(Underlying Credit)
런던, 뉴욕 등의 일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경우에 수입국의 은행이 견질보증으로서 일류은행 앞으로 보내는 신용장을 말한다.

 

언클레임드 화물(Unclaimed Cargo)
아직 인도를 끝내지 않은 상태의 화물로서 장치장이나 창고에 일시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신용장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아니고 서류거래이므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strict compliance)하여야지만 신용장대금이 지급되고,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discrepancy)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다는 원칙이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제14조에 서류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엄밀일치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법률적 원칙으로,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닌 서류거래이므로 서류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까닭에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비해 실질일치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의 대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의 규정과 제37조 c항의 규정은 엄밀일치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서류가 내용상 신용장조건과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 한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실질일치의 원칙을 나타낸 조항으로서, 동조에서 규정한 바대로 그 내용상 상호모순성이 없으면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류거래와 심사의 원칙은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 제13조(a)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약정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은행의 표준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로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인증한 수출자를 말하며,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한(원산지증명능력 보유업체)지 여부를 심사하여 업체별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면 모든 협정, 물품에 대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
2005년 130년 전통의 GE가 도입한 친환경 신조어로, 환경을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의 ‘Eco’와 GE의 슬로건인 ‘상상을 현실로(Imagination at work)’의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을 합쳐 만든 용어다. GE는 에코매지네이션 사업을 통해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기관차, 고효율 조명기기인 발광다이오드(LED), 친환경 고효율 홈빌더 프로그램 등이 대표 상품이다.
2000년 회사 이름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에서 ‘BP’로 변경한 세계적인 석유회사 BP는 경영 슬로건을 ‘석유를 넘어서(Beyond Petroleum)’로 정하고, 창립 90여 년 만에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1847년 세워진 독일 지멘스도 올해 초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일반 가정용 제품에서 교통, 플랜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에코플레이션(Eco-flation)
‘생태(Ecology)’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고온현상, 가뭄, 산불, 열대성 태풍 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여 결국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자) 신용장(Traveler's Credit)
여행자가 여행목적지에서 여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여행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탁하고 자기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는 경우 이 신용장을 여행(자)신용장이라 한다. 즉 환거래은행에 여행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도록 의뢰하고 그 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이 여행신용장이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인 여행자에게 매입은행이 되는 개설은행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의 명단을 교부한다. 또한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서명을 확인하는 서명감(Letter of Indication)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므로 여행자는 어음을 매도할 때 이것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RVC)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역내 완전생산품
2개 이상의 체약당사국 영역의 범위 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완전생산기준 자체 또는 누적기준에 의하여 폭 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협정에서는 일반기준 또는 품목별기준으로 누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정누적 제한규정은 한-EFTA FTA에서, 품목별기준 누적 제한은 한-아세안 FTA에서 하고 있다.

 

역내가공원칙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공정이 모두 체약국의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산지제도상의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은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고, 사용된 재료도 원산지물품일 것을 요하나 이 원칙은 ‘공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각 협정의 원산지상품 관련 규정에서 천명하고 있으며, ‘영역원칙’ 또는 ‘역외가공 금지 원칙’으로도 표현된다. 이 원칙은 물품의 생산 활동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생산업체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해외자본의 역내투자를 유치하여 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역내무역(Intra-Trade)
자유무역지역(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과 같이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지역 내에서 체약국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역내공통관세 및 국제분업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내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부가가치기준' 참조

 

역내부가가치법(Regional Contents)
원산지 결정기준의 하나로서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부가가치비율 요구수준으로 'Local Contents' 또는 'Domestic Contents'로도 불리며,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의 계산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역내산 재료가치(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FTA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칠레)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
(아세안)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
(EU)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 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이다.

 

역담보(Counter-security)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액수의 120%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 때, 수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역담보”라 한다.

 

역산가격(Deductive Price)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일정한 공제요소를 공제한 과세가격이다.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특정 물품의 생산 공정 중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싱FTA, 한-EU FTA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역외가공에 대하여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역외에서 제조 및 가공하기 위해서 일단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고 제3국에서 이를 가공, 생산한 후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여 FTA 체결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이다.

 

외가공지역
역외가공이 이루어지는 국경 밖의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통상 국토면적이 좁아서 모든 생산시설이 한 국가 안에 존재할 수 없거나, 지리적으로 인접국들이기 때문에 물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인정된다. 한국기업이 개성에 원재료 및 부품 등을 보내고 개성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에 해당하며, 역외가공지역의 설립 및 개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한다.

 

역외산 재료(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VNM은 비원산재료의 가치로서 세부내용은 협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칠레)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싱가포르) 생산자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아세안)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
(인도)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CIF 가격, 또는 원산지가 미결정된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
(미국)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함.
(EU)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유럽공동체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이다.

 

역외산재료최대허용비율(Import Content, MC)
해당물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최대한의 비율을 규정하여 그 이하로 사용된 경우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비원산지재료비/공장인도가격(EXW))×100%"로 산출한다.

 

역진방지(Rachet)
톱니'라고 번역되는 래칫은 기계를 앞으로만 갈 수 있게 하고 뒤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된 수준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역환(Adverse Exchange)
Negotiation by Draft'와 같은 용어로서, 채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인 매도인이 추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환(換)을 말한다. 환에는 채무자가 송금하는 송금환 (Remittance)과 채권자가 추심하는 역환(Adverse Exchange)이 있다. 후자의 경우 환과 자금의 흐름이 역(逆)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역환이라고 부른다.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연계무역(Counter Trade)
일반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를 포괄적으로 총칭하여 연계무역이라 한다. 여기에는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연대운송(Successive Transport)
복수의 운송인이 서로 연락하여 수송하는 업무제휴를 맺는 연대운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의 국제복합운송은 최초의 운송인이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을 하청 받는 하청운송의 형태가 많다.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
미국연방 정부의 운송감독기관의 하나로서 1961년에 설치되었다. Common Carrier 간의 해운동맹, 기타 협정의 승인, 불부인 또는 수정을 담당하고 있다.

 

연불수출금융
수출입은행의 금융자금은 주로 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지원자금 중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수출자금에 대한 지원이다. 수출자금이란 산업설비, 선박, 기계류 등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자 또는 국내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수출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금융과 수출목적물을 인도 완료한 후 수출대금회수시까지의 자금을 지원하는 연불금융으로 구분된다.

 

연속손해(Successive Losses and/or Damages)
보험기간 중에는 1회의 사고마다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2회의 연속손해에 의해서 수선비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보험자는 각각 별개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속정박 24시간(Running Laydays)
용선계약(charter party) 또는 선화증권 중에 단순히 Days 또는 Running Days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박이 하역기간의 개시로부터 하역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 불가항력 등에 관계없이 정박기간(laydays/laytimes)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연속정박기간(Running Laydays)
항해용선(Trip Charter; Voyage Charter)에서 하역기간을 규정한 경우 시계바늘로 세어서 24시간을 1일로 한다는 약정이다. Running Laydays와 동일하고 Weather Working Day(WWD; 호천 후 24시간)와 대비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우천(雨天), 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비록 실제로 하역불능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이것을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이 조건하에서는 정박기간의 개시로부터 연속 24시간을 1일로서 계산한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정박기간에 포함한다.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Consecutive Voyage Charter는 연속으로 항해용선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Voyage Charter는 1회 항해만 계약하는 Single Voyage가 많다.

 

연안운송 금지(Cabotage)
국내 항구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 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 의해 “미국 내 건조”라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추가하고 있어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안창고(Waterfront Warehouse)
하천의 연안을 선박의 계산암벽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계선암벽에 이어서 세워져 있는 운송화물전용의 창고를 말한다.

 

연안하역(Longshore Cargo Handling)
본선 또는 부선과 장치장이나 야적장 등이 있는 육지와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화물의 반출입, 화물분류, 일시보관 등의 작업을 말한다.

 

연월선적(Monthly Shipment)
선적이 연월조건인 경우, 예를 들어 5~7월 선적(May-July Shipment or Shipment during May, June and July)의 조건에서는 '5월~7월'의 의미로 해석되며,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면 계약수량의 전부를 일시에 적재하든지 또는 적당히 분할선적하든지 그것은 매도인이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적화의 회수와 1회의 선적수량에 대하여 특약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선적조건(Buyer's Option)이 되며, 분할선적 역시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연지급(Deferred Payment)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D/A거래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중장기 연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유형으로는
① Open Account(상계방식)
② 중장기연지급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L/C)
④ 무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base)
⑤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등이 있다.

 

연지급수입
수입결제방법 중 외국환은행장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우 다만,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입대금이 동시에 결제되거나 수입대금결제가 수출대금영수보다 앞서는 경우에 한한다.

 

연지급신용장(Deferred Credit)
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 중 수출업자가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연지급조건은 이자 및 환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Deferred Sight Credit와 Deferred Payment Credit로 구분된다.

 

연지급약정서(Deferred Payment Undertaking)
기한부조건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말한다. 수출자(수익자)는 이러한 약정서를 근거로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신용장을 연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연지급은행(Deferred Bank)
연지급약정서를 발행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연지급약정서란 기한부조건의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가리키며, 연지급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연지급약정서를 발급해주고 일정 기간 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도록 사전에 위임되어 있다.

 

열거위험(Named Perils)
보험증권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명기하고 열거하고 있는 위험을 말한다. 열거위험 이외의 위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에 의거하여 보상된다.

 

열손(Heating)
악천후 중 장기간 선창을 밀폐하면 선내의 습도, 온도의 영향을 받아 곡물류 등의 물품에 열손(Heat Damage)을 발생시킨다. Heating은 해상보험조건의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한유(汗濡; Sweating)와 함께 농산물, 원피, 축산물, 수산물에 부보해야 되는 특수위험이다. 발열은 원피의 경우 세균에 의해서 곡물의 경우 미생물, 어류의 경우 발효나 산화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염색가공 공정 기준(Dy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염색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을 말한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영국의 해상보험법은 오랫동안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800년대에 가서는 판례가 2,000개가 넘어 이를 정리, 정정, 취사선택을 하여 체계화하여 법전화한 것이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이다. 해상보험법의 원리원칙을 거의 망라하여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표준규격(British Standard, BS)
영국의 표준규격을 가리키는 말로 1901년 공산품의 표준화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민간기구로 발족하였으며, 1929년에 국가 표준업무 수행이 공인되었다. 이는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ion: BSI)에서 제정한다. 현재 BSI의 예산은 정부 보조비, 규격판매비, 인증시험비, 회원가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규격의 제정, 승인, 발행 및 보급. 2) 상품에 대한 인증 및 규격 표시 허가. 3)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4) 표준화 및 품질 보증. 5) 표준화 및 품질 관리 교육 실시이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해상보험에 관한 대표적인 영국법으로 190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판례법을 성문화한 것이다.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상보험에 관하여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해상보험에 관한 관습이나 보편적인 원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국해상보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이 법을 원용하여 자국 해상보험법률의 모체로 삼고 있다.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
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 중이다.

 

영사사증료(Consular Fee)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기타의 사증을 수출국 주재의 당해국 영사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징수되는 사증료이다.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수입상품가격을 높게 책정함에 따른 외화도피나 낮게 책정함에 따른 관세포탈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이다. 매매가격보다 높게 송장에 기재하여 차액을 외국에 남겨놓아 외화를 도피하는 경우는 “Over-Invoicing”의 경우이고, 계약금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Under-Invoicing”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관세포탈을 하는 경우이다.

 

영해(Territorial Sea)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예상이익(Anticipated Profit)
수입화물이 무사하게 목적항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화물의 전매 등에 의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을 예상이익이라 한다. Anticipatory Profit, Imaginary Profit 혹은 Speculative Import(투기수입)라고도 부른다. 적하해상보험은 CIF가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있다.

 

예선료(Towage)
예선(Tug Boat)이 독항력이 없는 타선(Tow Boat)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이다.

 

예인선(Tug Boat)
항만 내에서 본선을 이동시키는 작은 배를 말한다.

 

예정보험(Provisional Insurance)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지사항에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예정보험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이때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이 발행된다.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보험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선명미상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미상보험증권(Unvalued Policy)이 발행된다.

 

예정보험통지확인서(Certificate of Declaration)
수입자가 FOB, CFR 조건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 수입지의 보험회사와 포괄예정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가 선적할 때 선적내용을 보험회사의 수출지의 대리점에 확정통지하는 서류를 예정보험통지서(Declaration under Open Policy)이라 하고 이것을 받는 보험회사가 이 취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 Certificate of Declaration 또는 Declaration Certificate이다.

 

예정표시 선하증권(Intended Clause B/L)
선하증권에 실제의 선적일이 빠져 있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선하증권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항구의 명칭 앞에 Indent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선하증권이다.

 

예정표시 선하증권(Intended clause B/C)
B/L상에 실제 선적일이 적혀있지 않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B/L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항구의 명칭 앞에 Intend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B/L을 말한다. Intended의 표시가 있는 B/L은 선적과 관련한 제반사항 <적재선박(Vessel), 선적항(Port of loading), 양륙항(Port of discharge)>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신용장 개설은행과 환거래계약을 맺은 은행으로서 개설은행의 예금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송금환의 지급이나 매입 어음의 추심 등은 이 계정의 대변, 차변에의 기입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Depository Bank 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계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환거래은행은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ory Bank)이라고 한다.

 

오버랜드 수송(Overland Transport)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서해안까지 해상운송하고 다시 미대륙을 철도로 횡단하고 동해안에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유럽으로 수송하는 America Land Bridge 이나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를 철도운송하는 Mini Land Bridge처럼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륙수송을 말한다.

 

오씨피 카고(OCP Cargo)
OCP rate가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OCP(Overland Common Point)는 '오씨피'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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