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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와수입업자'~'신용장당사자'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4 15:39:08

출업자와 수입업자(Exporter and Importer)
무역거래 진행단계별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은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형태로 매매관계, 무역관계, 신용장관계, 어음관계, 계정관계, 화물관계에 따라서 부르는 경우가 다르다.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비교

거래내용

수 출 업 자

수 입 업 자

매매관계

Seller

매도인

Buyer

매수인

무역관계

Exporter

수출업자

Importer

수입업자

신용장관계

Beneficiary

수익자

Applicant

발행의뢰인

어음관계

Drawer

발행인

Drawee

지급인

계정관계

Accounter

대금수령인

Accountee

대금결제인

화물관계

Consignor

송화인

Consignee

수화인

 

수출입 링크제(Export and Import Link System)
수출입의 균형, 장려 또는 억제를 위하여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켜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 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보증제도는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수출입 특정거래형태별 관리(Management of Special Export and Import)
특정한 수출입거래 형태로는 대외무역법상 관리대상을 정하여 수출입거래 형태를 정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일반적인 승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형화된 내용에 따른 개별적 승인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인이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이며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그 결제기간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만 수출입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공고(Not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물품의 관리내용에 대해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수입제한품목의 품목별 수량,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또는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요령 및 절차 등을 관리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공고의 품목표시방법(List of Products)
GATT 가입을 계기로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던 Positive List System에서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그리고 일반대중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① 수출제한승인품목:수출입공고 별표 1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한다.
② 수입제한승인품목:수출입공고 별표 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한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 포함)가 추천하는 국내 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이나 확인 없이 수입승인이 가능하다.
③ 수출자동승인품목
④ 수입자동승인품목 등이 있다.

 

수출입승인(Export and Import License)
현행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 및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균형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s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s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함)
(3) 수출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업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5)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이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① 원칙: 승인품목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예외: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수급조정·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수출입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입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단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수출과 수입의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수출입제한 품목(System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공고상에서 수출입금지품목과 수출입제한 품목만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일단 자동적으로 수출입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통합관리체제(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에 대한 별도의 요건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당해 법령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제출 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이다.
통합공고에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약 1,800개 품목이 포함되며,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 무역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함이다.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품목이라도 공중도덕 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50여개 개별법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별법상의 제한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출입할 수 있다.
수출입을 위해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수출자율규제 VAT(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VER이란 수출 Quota의 일종으로, 상대국으로부터 미리 예상되는 수입할당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수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출입 당사국의 업계 또는 정부의 자율적인 협정에 의하여 실시되어 GATT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VER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비관세장벽으로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OMA)과 함께 “Grey Measure”(회색수입규제조치)라고도 불린다.

 

수출장려금(Export Bounty)
특정 상품을 수출할 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나 단체가 교부하는 조성금을 말한다. 장려금을 받고 수입된 상품에 대해 각국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1947년에 체결된 GATT조항에서는 무차별, 자유무역, 상호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장려금 지급을 금지했었고, 오늘날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역시 장려금을 배제하고 있다.

 

수출지원 관세제도(Export Duty System)
관세환급제도는 징수한 과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액환급과 개별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은 중계무역을 진흥할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원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자유지역 내에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재료를 가공·제조하여 제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과 고용증대 그리고 외국기술 도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지정된 곳이다.
관세동맹은 두 국가 또는 그 이상의 다수국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 공통관세를 채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관세동맹국가들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다.

 

수출통관(Export Clearance)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선적확인을 얻을 때까지의 일련의 세관수속을 말한다.

 

수출통관절차(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탈로그 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수출팩터(Export Factor)
국제팩토링에 참여하는 수출국의 팩토링회사이다. 수출채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수출상에게는 수출대금의 지급을 확약한다. 이외에 수출팩터는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출상품의 생산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수출화물 내륙운송
하주가 수출품을 생산하고 난 후 선적하기 위하여는 선적지 개항까지 내륙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에 대한 경로로는 철도운송, 도로운송, 해상운송 3개의 경로를 따라 운송하게 된다. 화주의 경로선택은 화물의 양,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FCL인 경우는 도로, 철도, 해상으로 수송되며 LCL의 경우는 도로로 운송되어 해당 CFS에서 컨테이너 적입작업이 이루어진다. FCL화물은 보통 화주 문전통관 후 수송되고 있으며 LCL 화물은 미통관 상태로 수송되어 선적지에서 통관되고 있다.

 

수출화물 해상운송
수출자가 수출품을 적기(Just-in-time)에 생산하여 수입자가 L/C상에 지정한 선박회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자는 선적스케줄을 조회하여 해당선사에 요청을 하게 되고 운송회사를 통하여 선사와 계약되어 있는 CY(Container Yard)로 화물이 이동됨과 아울러 세관에 도착보고를 하고 선적 후 출항하게 된다.

 

수출환어음 매입제도(Nego)
L/C거래인 경우 B/L(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① 환어음 (Bill of Exchange) 2부 ② 매입신청서 1부 ③ 수출신고서(대금결제용)원본 1부 ④ L/C 원본 및 사본 ⑤ B/L등 신용장상에 요구한 선적서류 등이다.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수취선하증권이란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항내에 정박 중이거나 아직 입항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원칙적으로 지정창고에 반입된 후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 발행된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과 교환으로 선적 전에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수취선하증권이다. 따라서 신용장상에서 선적선화증권(shipped B/L)이나 적재필 선하증권(on board B/L)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취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 거절하게 되므로 선화증권 문면에 “loaded on board dated September 6, 20 X X”와 같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완료 문구가 있어야 한다.

 

수취인(Payee)
어음에 지급을 받을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환어음상에 수취인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① 기명식 환어음은 “PAY TO……BANK, LTD.” 와 같이 환어음금액을 수취할 특정의 은행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지시식 환어음은 확정된 장래의 특정 일자에 지급하라는 의미로 “PAY TO……BANKS OR ORDER” 또는 “PAY TO THE ORDER OF…BANK”와 같이 기재된다.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시식환어음은 환어음상의 배서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③ 지참인(bearer)식 또는 소지인식 환어음은 “PAY TO BEARER”와 같이 표시되고 환어음의 지참인이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즉, 지참인식 또는 백지식 배서가 있는 환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이른바 지참인은 환어음의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선택무기명식 환어음은 “PAY TO…… BANK or BARER”와 같이 표시된다. 우리나라 어음법은 기명식(예: Pay to Korea Exchange Bank)과 지시식(예: Pay to Korea Exchange Bank or Order: Pay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에 의한 발행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는 무효이나 영미법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Payee(수취인)은 환어음(draft)금액을 지급받을 자로,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한 은행이나 수출업자를 지칭한다.

 

수탁가공무역
외국의 무역업자가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거래형태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에 따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가공임(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이다. 원자재 조달에 있어서 유상, 무상의 여부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무환수탁가공무역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와 그 절차가 유사하다.

 

수탁자(Bailee)
기탁자(Bailor)로부터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재산의 기탁을 인수한 자를 말한다. 기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계약도 기탁(Bailment)의 일종이다.

 

수탁자약관(Bailee Clause)
1963년 협회적하약관(ICC)의 WA, FPA, AR의 각 제9조에 규정한 약관이다. 위험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에 의한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자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탁판매수입
국내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의 의뢰를 받아 물품을 소유권의 이전 없이 무환으로 수입판매하여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수출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거래방식이다. 이 거래방식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경비와 수수료등을 뺀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므로 수입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자금부담 없이 손쉽게 수입할 수 있다.

 

수표송금방식(Demand Draft, D/D)
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표(demand draft; D/D)를 발행해 주면, 이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자가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표를 교부 받은 후 자기책임 하에 우편으로 수출업자(수령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송금수표의 우송 중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개인적으로 소액을 송금하고 물품을 인도 받을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송금수표에 의한 우편송금절차는 다음과 같은 결제 과정을 받는다.
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전액을 송금수표(D/D)로 결제하기로 약정한다.
② 송금인(수입업자)은 자기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송금은행)에 송금할 대금을 외화로 입금시키고 외화표시의 송금수표의 발행을 의뢰한다.
③ 송금은행은 수취인(수출업자)의 거주지역에 있는 자기의 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한다.
④ 수입업자는 교부 받은 송금수표를 수출업자 앞으로 우송하며, 한편 송금은행은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통지서를 송부한다.
⑤ 수출업자는 송금인으로부터 우송된 송금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한다.
⑥ 지급은행은 제시된 송금수표와 송금수표 발행통지서를 대조한 후에 그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수출업자는 계약에 약정된 물품을 선적 또는 우송하고, 수입업자는 그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거래 과정이 끝난다.

 

수화인(Consignee)
“…made out to order of…”와 같이 신용장 문면상에 지시식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문구에서 order of 다음에 수화인의 이름이 명기되는데, 그가 곧 운송화물을 받아 보는 사람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다. 즉, 양도기능을 가진 B/L은 수화인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증권 문면상의 화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화물의 양도는 consignee의 배서(endorsement)없이는 불가능하다.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경우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국이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순이익(Net Gain, NG)
이익 전체에서 영업비·잡비 따위의 온갖 비용을 덜어내고 남은 온전한 이익을 말한다.

 

순중량(Net Weight)
물품의 중량에 대한 계량방법 중 총중량(gross weight)에서 내·외 포장물 등을 제외한 물품 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을 말한다.

 

순톤수(Net Tonnage)
등록 총 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조종실, 선용품창고 등의 선박의 운항용 스페이스를 공제한 것으로서 선객과 화물의 수용용적을 나타낸다. 단위는 100입방피트를 1톤으로 산출한다. 선박의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치이다.

 

순회신용장(Circular Credit)
Traveler's L/C(여행자신용장)이라고도 부른다.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큰 돈을 휴대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이 신용장을 가지고 다닌다. 필요에 따라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슈퍼 301조(Super 301 Article)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여러 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다. 1988년에 포괄통상법에서는 이 301조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무역자유화 우선순위(trade liberalization priority)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매년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보복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슈퍼 301조라 한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동안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1994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301조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특정 불공정 교역관행에 무자비하게 적용되어 그 예상파급효과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슈퍼펀드(Super Fund)
1980년 12월 미의회에 의해 제정된 ‘종합적 환경 대응, 보상, 책임법(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으로 1986년 10월 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슈퍼펀드’로 알려져 있다.
동법은 화학, 석유산업에 조세를 창설하여 연방기구가 공공보건이나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방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후 약 5년간 16억불이 징수되어 방치되거나 통제불가능한 유해폐기물 부지 청소를 위한 신탁기금이 창설되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단기적 조치 및 유해물질방출과 관련된 위험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적 복구 대응조치 등 두 가지 대응조치를 규정한다.

 

스냅백(Snapback)
스냅백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해 대응하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를 말한다.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어느 한 쪽이 분쟁해결절차의 협정을 위반 또는 침해하거나 판매 및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인 스냅백에 합의하였다.

 

스립(Slip)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을 중개인(Broker)을 통해서 체결하는데, 중개인은 신청서(Slip; 가보험계약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한다. 선물환 예약의 경우 신청서도 Slip이라고 부른다.

 

스미소니안 협정(Smithsonian Agreement)
1971년 8월 닉슨(Nixon)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를 선언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1971년 12월 워싱턴(Washington D. C.)의 스미소니안(Smithsonian) 박물관에서 1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고정환율제도로 되돌아가 각국이 새로 평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환율변동폭을 1%에서 2.25%로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스미소니안 협정(Smithsonian Agreement)이라고 한다.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스왑거래란 환위험을 방지하고 환Position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spot exchange)과 선물환(forward exchange)이 동시에 매매되거나, 선물환 매도와 선물환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외화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X상사가 금리차이로 미국에 일정액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원화금액을 미화 달러로 바꾸어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 만기일에 다시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환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투자사에 현물환 매입이 발생하고 투자만기를 인도일로 하는 선물환 매도가 발생한다.

 

스위쳐(Switcher)
Switch Trade나 Counter Purchase와 같은 무역방식의 경우에 중개를 하는 제3자를 말한다.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Switch B/L은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B/L로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중개무역업자가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 Switch B/L을 사용한다.

 

스위치무역(Switch Trade)
무역계약은 수출입 양국업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어 물품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적출되는데, 그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제3국업자를 개입시키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제3국업자를 Switcher*라고 부르고 Switcher에게 Switch Commission이 지급된다.

 

스위프트(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칭이다. 미국, 유럽 등 15개국의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1973년 5월에 국제간 송금, 추심, 상업신용장 및 자본거래와 같은 외국환거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데이터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도 76번째로 1992년 3월에 가입하였다. 이 SWIFT는 데이터통신의 국제적 조직으로서 자금결제능력은 없다.

 

스키밍 가격전략(Skimming Pricing Strategy)
새로운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을 때 높은 진출가격을 책정하고 수요층의 확대와 함께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는 전략을 말한다. 경쟁기업이 낮은 가격의 대체품으로 대응하기 전에 조기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활용하며, 제품 조기수용자가 충분할 경우에 적합하다.

 

스탠드바이신용장(Stand-by L/C)
‘보증신용장' 참조

 

스템프약관(Stamp Clause)
영문해상보험증권의 난외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의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국외에서 발행된 보험증권이라도 영국에서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수령된 후 30일내에 6펜스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웨이지팩터(Stowage Factor)
SIF라고 약칭한다. 선적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톤이 점유하는 용적과 선창용적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스톨퍼-사뮤엘슨의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헥셔-오린정리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균등화문제를 검토한 이론이다. 스톨퍼(W.F. Stolper)와 사뮤엘슨(P.A. Samuelson)은 고임금수준의 국가와 저임금수준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두 국가의 임금수준이 균등화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요소가격균등화이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고임금수준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자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스트라들 케리어(Straddle Carrier)
중량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양하 할 수 있고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트럭을 말한다. 접안한 본선에서 컨트리 크레인으로 내려진 컨테이너는 Straddle Carrier에 의해 지정장소까지 운반되어 내려 놓는다.

 

스파게티 접시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할 경우, 마치 스파게티 접시 안의 모습처럼 각 국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통관절차, 법체계 등을 확인하는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다량 투입되어서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표현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고 한다.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 기대했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수의 FTA가 체결∙발효되면 대상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 돼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과 닮았다는 뜻에서 사용됐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특혜관세를 적용 받던 포드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4천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스페셜인텐트(Special Indent)
위탁매입의 한 가지 방식으로 매입처를 지정하여 수탁자에게 매입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Specific Indent; Closed Indent 라고도 부른다.

 

스페이스 차터(Space Charter)
원래 선복의 일부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2개 회사 이상의 선박회사가 소수의 선박을 소유하여 운항하는 경우에 서로 스케쥴을 조정하고 또한 다른 회사 선박에 대해서도 각각 일정한 스페이스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습손(Moisture Damage)
습기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선창 밖의 외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거나 악천후를 만나 선창을 밀폐하였기 때문에 선창에 습기가 차거나 물방울이 떨어져 화물을 손상시킨다. 또한 목상자의 흡습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도 있다. 한유(Sweat Damage)의 특약에 의하여 보상된다.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소수의 우범성 있는 여행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여 세관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여행자는 세관검사 생략하여 신속한 입국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승낙(Acceptance)
승낙은 청약에 대응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특정의 청약수령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로, 피청약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조건에 대하여 구두나 행위로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들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의 기본요건은
(1)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모든 사항 내지 조건의 세부에 걸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이라 하며, 각국 계약법의 기본원칙이 된다.
(2) 청약내용을 무수정·절대적(absolute)·최종적(final)·무조건(unconditional)하여야 한다.
(3)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만이 하여야 한다.
(4) 승낙은 청약이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5) 상대방이 내심으로 청약을 승낙할 결심을 하였더라도 그 결심은 유효한 승낙으로 되지 않으며, 승낙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즉, 청약이 전보로 된 경우에는 메일로, 팩스로 된 경우에는 팩스로 승낙하면 된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구분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민법이나 영미법은 격지자 간의 경우 승낙에 대하여 발신주의(Mailbox Theory)를 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당사국의 법률이나 관례를 잘 모르므로 Offer Sheet상에 “This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arriving) here (to us) by March 10, 2008” 등으로 명시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승인매매(Sale on Approval)
일정기간 매수인이 품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거나 실제로 본 다음에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하는 매매이다. 매수인이 물품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on sale or return이라고도 부른다.

 

승인조건부오퍼(Offer on Approval)
오퍼와 함께 견본이나 시험용 현품을 보내면서 상대방이 만족할 경우에는 오퍼가 유효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현품을 다시 돌려 보내는 조건이 붙은 오퍼를 말한다. 새로 개발된 품목이나 상당히 복잡한 물품일 경우에는 명세만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된다.

 

시가평가(Mark to Market)
자산 가치를 매입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장부에 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평가(Mark to Market)가 적용되면 보유 증권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곧바로 손실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보유자산 평가의 적시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 가치 하락 시 손실 폭이 커지면 궁극적으로 자본이 줄어들어 금융회사가 대출자산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장 위주의 금융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은 시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금융자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강 상태가 좌우되고 있다.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자산의 시장가격 하락이 전 금융회사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시가평가제도는 유동성 위기 발생 배경 중 하나로 지목 받고 있다.

 

시가표(Price Current)
시세표를 말한다. 시가(세)의 변동이 격심한 상품에 대해서 시장에 일반적인 시세(가)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인 List price와는 다르고 매도인은 이것에 구속 받지 않는다.

 

시버즈(Sea Berth)
대형 탱커로부터 해상에서 석유를 인수하기 위해 항구 앞 바다에 특별히 설치된 유조용 부두이다.

 

시베리아 랜드브리지(Siberian Land Bridge Service)
Siberia를 다리(Land Bridge)로 하는 Siberia 철도를 경유하여 한국, 일본, 극동, 동남아, 호주 등과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반도를 복합운송형태로 연결하는 해륙 또는 해륙해의 복합운송 형태를 Siberian Land Bridge(SLB)라고 부른다.
극동에서 유럽∙중동 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전 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컨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선박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조합시켜 운항시간을 단축시키고 경비를 절감하려는 것을 말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도 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road, TSR)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참조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Trans-Siberian Railroad)
극동으로 유럽·중동 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 수송한 다음에 소련의 SOTRA(전소련 통적화물공단), Eurasia Rrans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이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컨테이너선, 트록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시베리언랜드브릿지(Siberian Land Bridge)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참조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
상대시장을 몇 개로 구분(Segment)하여 각 구분의 수용에 합치하도록 제품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기법이다. 선진제국에서는 고소득에 따라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계라도 남성용, 여성용, 실용적, 악세사리용, 고급품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므로 어느 계층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model change도 필요하게 된다.

 

시장접근(Market Access)
GATT의 각 분야별 관세화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의미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장접근(CMA)과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시장접근물량(Market Access Quota)
농수축산물 등의 관세율 적용에 있어 협정 등으로 양허한 물량범위내의 수입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간 합의한 물량을 말한다.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시장접근보장의 원칙'은 WTO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수입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시장접근(Market Access)'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는 서비스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나 조세는 수입가격을 조절하여 국내시장에서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제한수단이지만, 기타 수입쿼터와 같은 각종 비관세적 수단은 수입품의 국내반입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시장질서유지협정(OMA)
1974년에 제정된 미국통상법 제201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Orderly Marketing Agreement의 약어로 'OMA'라고도 한다. 미국내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 있게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입규제방법에는 관세율인상, 관세할당제 등이 있다.

 

시효경과 선하증권(Stale B/L)
‘기간경과 선하증권' 참조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의 산하기관. 1906년 ‘Pure Food and Drug’ 법령의 통과에 식품과 의약품 관련 감시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신고가격(Declared Value)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에 기재하는 가격으로서 우리나라는 수출항에서 본선인도가격(FOB Value)을 기재한다. 수입신고가격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다.

 

신고제도(Recordal System)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표권자 등으로 하여금 상표권(전용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 신고된 상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침해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권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상대국에는 존재하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와 달리, 한∙미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금융서비스는
①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 없고
② 금융정책상 국내 금융기관이 동일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하였을 것이며
③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형태를 제한할 수 있고
④ 금융감독당국의 개별적인 허가∙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의 신금융서비스임. 또한, 금융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신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Syndicate)
거액의 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보험자가 그룹 형태로 인수하는 기구를 말한다. Lloyd's에서는 하나의 단위로서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각각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보험자의 Group를 말한다. 국제금융에서는 공동으로 융자를 인수하기 위하여 결정되는 금융기관의 Group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Syndicate라고 한다.

 

신속성(Speediness)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중재규칙에 의해 정해진 특정기간 내에 종결되며, 통상적인 기간은 최단기(1개월)와 최장기(1년 이내)이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11조 5항은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송판결은 일반적으로 중재에 비해 느리다.

 

신속조치약관(Reasonable Dispatch Clause)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에 대한 협회적하약관의 하나로서 보험담보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변동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신속한 통지(Prompt Notice) 및 합리적인 대응조치(Reasonable Dispatch)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때마다 협정된 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보험담보는 계속된다.

 

신용상태(Business Standing)
Credit Standing이라고도 부른다. 거래처 선정에 있어서 재정상태(Financial Standing)와 영업상태가 좋은 상태, 즉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용위험(Credit Risk)
수출거래를 비롯한 각종거래에 있어서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매수인의 파산, 지급불능, 화물인수불능, 전쟁 등에 의한 매수인의 파산 등이 포함된다. 수출보험의 대상이다.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신용장 개설은행(Opening Bank)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확약하는 자로 환어음 지급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UCP상에서는 “Issuing Bank” 라고 병기되고 있다.

 

신용장 개설의뢰인(Opener)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신용장 국외양도(L/C Overseas Transfer)
양도인이 타국의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양수인 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며 기타 업무처리절차는 국내양도에 준하여 처리하되 양도의 목적이 양도인의 양수도 차익 획득에 있으므로 양수인이 신용장 이행과 관련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거나, 양수인에게 발급하는 양도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별도의 Commission을 지급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장 당사자 (L/C Concerned Parties)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의거, 자기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수입업자로 환어음의 지급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인, 대금결제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채무자, 화물의 수령인이라는 점에서 수화인 등으로 불려진다.
발행은행은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상환으로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할 것을 확약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시에 의해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내용을 단순히 통지하는 은행이다.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출업자가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이나 서류를 발행은행의 지급약정을 믿고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으로서, 매입을 지정 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됨),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은행이 된다.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을 받은 타은행이 발행은행이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일 경우에 수익자에게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으로서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이다.
상환은행은 신용장에서 지급·인수·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이들 은행에게 대금을 상환(결제)해 주는 은행으로 주로 결제통화가 제3국 통화일 때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혜택, 즉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 의해 대금결제를 받게 되는 수출업자로서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발행인, 신용장의 통지처라는 점에서 수신인, 환어음의 대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수취인,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화물을 선적하고 화물을 탁송한다는 점에서 송화인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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