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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약관'~'리플레이션'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13 13:10:00

라벨약관(Label Clause)
통조림제품(Canned Goods)이나 병입상품류의 상표지에 손해가 발생할 때 그 내부의 상품의 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상표지만 새것으로 바꾸면 정상품과 똑같은 물품이 되지만, 상표지가 손상한 그대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보험금도 고액이 되므로 상표지의 교체비를 한도로 보상액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약관을 말한다.

 

라이너웨이빌(Liner Waybill)
유럽계의 해운회사가 사용하는 Sea Waybill을 말한다.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장(Design), 상표(Trade Mark) 등의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 노하우(Know-how)의 공여에 관하여 두 기업 사이에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제휴계약(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기술도입계약, 기술수출계약이라고도 부른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체제(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Latin America the Caribean)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이다. 1975년 10월 17일에 설립됐다. 그에 앞서 1972년 제3차 산티아고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때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 신국제경제질서(NIEO) 수립을 제의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1975년 10월 17일 파나마 조약 서명에 의해 창설됐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 개발 촉진과 국가 간 공평한 관계 확립 및 민족 주권 옹호를 추구하는 인민투쟁의 효과적 수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으로는 공동 경제 정책의 수립, 가맹국 기업의 육성, 수출 장려, 대 역외 공동 전략의 협의·조정, 역외 경제 통일의 강화 등을 내세웠다. 2011년 5월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칠레,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와 카리브 해 연안 28개국이 가입해 있다.경제∙사회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립 및 실행 촉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협상을 위한 중남미 국가 간 정책 조율, 유럽연합(EU)과 중남미 및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대외협력 증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내부기구로는 최고 기관인 라틴아메리카이사회와 행동위원회, 상설사무국이 있다. 1985년 12월 이사회에서 카라카스 선언을 채택해 정치적 대화로 누적 채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다.

 

래시선(LASH)
Lighter Aboard Ship의 약칭이다.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본선에 설치된 기중기(Crane)로 선상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부선을 선박에 탑재하여 수송할 수 있는 Lash 방식의 경우는 수심이 낮은 하천이나 운하를 경유하여 내륙오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또한 암벽 등의 항만시설 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항에도 운송할 수 있다.

 

래싱(Lashing)
컨테이너를 고정시키거나 화물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갑판에 적재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Lashing Rope 등으로 선박에 고정시킨다.

 

래칫조항(Rachet)
‘역진방지’ 참조

 

랜드브리지(Land Bridge)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을 주체로 하여 일부에 육상구간(미국대륙, 시베리아)을 다리처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시간 및 경비를 절약시키는 수송방식을 말한다.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기구로 City of London Corporation의 주도하에 1892년에 설립되었다. 중재지는 런던의 국제중재센터이나 관련 당사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상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에 관하여 포괄적인 상사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LCIA의 중재법원(Arbitration Court)은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 및 일본 등의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선발된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런던국제중재재판소(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런던국제중재법원' 참조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s Paradox)
레온티에프(W. Leontief)가 1947년의 미국의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헥셔-오린 정리의 제1명제인 생산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였다. 그의 검증결과 미국이 일반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s Paradox)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로마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실연가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보호에 관련된 국제조약을 가리킨다. 보호기간은 음반의 경우 고정된 이후부터, 실연과 방송은 실연과 방송된 시점부터 20년이다. 이는 1961년 채택된 협약으로 최소한의 보호기준에 관한 협약이다.

 

로열티(Royalty)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의 사용료를 말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고 산업발전이나 발명의 장려를 위해서 특권으로서 보호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1983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로이즈(Lloyd's)
런던에 있는 해상보험업자(Insurance Underwriter; Underwriter)의 조합이고 회사는 아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의 거래실적은 런던의 보험회사 전체의 거래액과 같다. Lloyd's Form은 각국의 보험증권 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다. 개인의 보험인수인을 Underwriter 라고 부르는 것은 보험증권 밑에 인수를 증명하는 서명을 한 것에서 이 말이 유래된 것이다.

 

로이즈 대리인(Lloyd's Agent)
로이즈대리인은 영국의 로이즈가 임명한 대리점으로서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한 해상사고를 로이즈에 보고하고 하주나 선주의 의뢰에 따라 검정인을 사용하여 손상화물을 검정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 이 Surveyor는 Lloyd's Surveyor와는 다른 것이다.

 

로이즈 브로커(Lloyd's Broker)
Lloyd's의 Floor에서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로이즈감정인(Lloyd’s Surveyor)
런던의 로이즈협회 소속의 감정인을 말한다. 선박에 관련된 감정업무를 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상품거래에 대한 검사·감정을 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감정전문가이다.

 

로이즈검정인(Lloyd's Surveyor)
로이즈보험업자협회에 소속된 해상검정인으로서 주로 선급을 메기기 위한 검사를 하고 기타 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검사하고 검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 로이즈검정인에 의한 검정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고 보험회사, 선박회사에 대해 손해의 원인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로이즈회원의 대부분을 망라한 로이즈보험업자협회를 말한다. 로이즈 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와 함께 로이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는 로이즈의 해상보험인수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을 취급한다.

 

로이즈보험증권(Lloyd's SG Policy)
세계의 해상보험증권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는 로이즈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증권이다. SG는 Ship and Goods의 약자이다. 로이즈의 양식은 선박보험양식(Hull Form)과 적하보험양식(Cargo Form)으로 나누어져 있다.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2000년 벨기에 정부가 도입한 강력한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를 말한다.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 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기준을 지킨 사용자에게는 고용 첫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해준 반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3만 5천 개의 인턴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대졸자에게 도시∙농촌을 가리지 말고 일자리를 찾을 것을 권유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단기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로칼 카고(Local Cargo)
정기선의 시발항에서 최종항까지의 운송도중의 중간항 사이만을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럽항로선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적재하고 싱가폴에서 양하하는 화물이다.

 

로칼 포인트(Local Point)
미국과의 사이에 정기선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록키산맥 서쪽의 지역을 말한다. OCP와 대비되는 낱말이다.

 

로칼레이트(Local Rate)
Local Point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로칼운송(Local Carriage)
집배송을 위한 주요 터미널과 하주에 가장 가까운 지점과의 국내수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화물을 마산에서 부산까지 해상운송하고 컨테이너선으로 미국까지 운송하는 경우 마산·부산 간의 운송을 Local Carriage(Transport)라고 부른다. 또한 해운에서는 해상운송에 접속하는 단거리의 육상운송도 Local Transport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을 Feeder Service라고 말한다.

 

로테르담규칙(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국제해법회(CMI)의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칙으로, UNCITRAL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2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63차 UN 총회에서 성립하였다. 정식명칭은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이며, 약칭으로 '로테르담규칙'이라고 부른다. 적용범위를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복합운송으로 확대하고,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계약자유를 허용하였으며, 항해과실 면책의 폐지 및 책임한도액의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직은 발효가 되지 않은 국제규칙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로테르담 규칙에 서명∙비준한 체약국은 아니다.

 

롤다운원칙(Roll-down Principle)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 모든 원산지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전체로서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롤업원칙(Roll-up Principle)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비원산지 재료가 일단 최종제품에 결합되기만 하면 100% 원산지 재료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롱톤(Long Ton)
2,2401bs 또는 1,016㎏의 중량을 1톤으로 하고 있는 중량단위로 영국 및 영국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식인 Short Ton(2,0001bs)보다 무겁기 때문에 롱톤이라 한다.

 

루즈화물(Loose Cargo)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거나 팔레트화 되지 않는 화물, 즉 단위화 되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주로 재래선에 적재된다.

 

류(Chapters)
모두 10자리로 구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에 따른 품목번호 중 앞 2단위를 말한다.

 

류, 호 및 소호(Chapters, headings, and subheadings)
10자리로 구성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번호 중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리버스 이노베이션(Reverse Innovation)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신흥국의 수요에 맞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선진국으로 역공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선진국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의 단순 보급판을 만들어 신흥국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국의 특수한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역으로 선진국 시장에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리바이스(Levi Strauss & Co.)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중저가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역진출한 데니즌(Denizen)이 있다.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약칭이다. 런던의 유로금융시장에서 우량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 즉 런던의 은행간 대출금리를 말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되고 차입자는 그의 신용도에 따라 LIBOR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다.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유럽연합(EU)이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추진한 발전 전략을 말한다. 90년대 들어 EU경제가 미국과의 경제격차가 확대되자, EU는 1999년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단일통화권이 되면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 3월 EU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권(the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knowledge-based economy)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른바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혹은 Lisbon Agenda)을 채택했다. 리스본전략은 크게 경제개혁, 고용증대 및 사회통합의 3대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2004년 11월 중간평가인 Wim Kok 보고서에서는 리스본전략을 평가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리스본전략 수정안이 EU 회원국 정상회담에 제출되기에 이르렀고, EU정상들은 브뤼셀에서 '新리스본전략 (Renewed Lisbon Strategy)'을 채택하였다. 新리스본전략은 지식과 혁신, 투자와 고용환경 조성, 고용창출을 3대 핵심분야(Central Policy Area)로 삼고, 10대 실행계획(Lisbon 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2010년에 역내 경제성장률을 3%선으로 끌어올리고, 6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리파이넌스방식(Refinance)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일람출급어음의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기한부어음(Refinance Draft)을 발행하여 런던 또는 뉴욕의 은행에 인수시키고 이것에 의하여 수입어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리플레이션(Reflation)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불황기에 나타나는 경기회복부양 목적의 통화 재팽창을 의미한다. 불황기의 유휴설비 등 자본 과잉 문제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며 재정 확대, 금융경색 완화가 주요 정책 수단이다. 리플레이션의 필요성은 1930년 초에 처음 대두됐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공황 극복 정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정책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재정금융의 확대 정책은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 또 기대가설 이론에 따르면 리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로 복귀돼 경기 부양 효과가 약화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장기 실업률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 상승만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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