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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뉴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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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13:04:34

나용선(Bare Boat Charter; BBC)
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임대차용선이라고도 한다. 용선주는 선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운송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나포(Seizure)
해상에 있어서의 점유탈취(Taking At Sea)를 말한다. 포획(Surprisals)과 함께 해상보험증권의 열거위험의 하나로서 보험자가 통상 그 손해를 보상한다.

 

나화물(Unpacked Cargo)
포장화물(Packed Cargo)의 대비어로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한 개씩 셀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대리석, 자동차 등이다. Unprotected Cargo 혹은 Bare Cargo라고도 한다.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등이 여기에 속하며,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또는 불요식계약(Consensual Contract or Informal Contract)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의 합치로 성립된다. 또는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과 승낙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고 구두, 서면, 일부서면, 일부 구두로도 가능하다.

 

난외약관(Marginal Clauses)
해상보험증권 본문의 여백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이다. 난외약관은 이탤릭체로 인쇄된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S. Clauses),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F.S.R. & C.C.Clause) 및 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날인증명서(Deed)
영국에서는 양피 또는 종이의 서면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를 말한다. 계약이 날인증서(Deed)라는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날인계약이라 한다.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이룬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Southern Common Market의 스페인어 약어로 'MERCOSUR(메르코수르)'라고도 한다. 경제통합형태 중 관세동맹에 해당되며 역내 무역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동 관세율을 적용한다. 메르코수르는 인구 2억7천만명, GDP 합계 3조3천억 달러, 면적 1천270만㎢에 달하는 블록이 됐다. 남미 전체에서 인구는 70%, GDP는 83.2%, 면적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설립 목적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정치, 군사 문제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서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13개 협력 분야, 즉 농업, 교통, 통신, 지역 개발, 과학·기술, 교육, 보건, 인구 및 여성 개발, 기상, 언론, 마약 퇴치, 환경, 관광 등의 분야를 선정하여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역외 개발도상국 및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한다.
2.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설립 경위
1978년 5월 라만(Rahman)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제의하고, 1983년 8월 뉴델리(New Delhi)에서 서남아 7개국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 및 지역협력선언문 채택으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을 발족하였다.
1985년 12월 7일~12월 8일 방글라데시 다카(Dacca)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5년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8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델리선언을 채택하였다. 델리 선언은 빈곤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 대테러 공동 투쟁, 핵무기 사용·위협 금지 및 모든 핵무기의 완전 제거 협상 촉구, 선진국의 무역장벽 철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회원국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등 서남아 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지역협력체로 출발했으나 2007년 14회 정상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여덟 번째 회원국으로 가맹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옵서버로 가입해 있다.
4.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중요성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아시아 국가 간 지역협력 기구로서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지역협력체이다. 역내 국가 간 국력의 불균형과 회원국 간 다양한 갈등 및 대립으로 진정한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으나, 회원국 상호 간의 공동체 인식과 함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5.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최근 동향
1999년 12월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정상회의는 파키스탄의 군사정권 수립에 따라 군사 통치자의 참석에 반대한다는 인도의 입장에 따라 취소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을 제외한 회원국들은 파키스탄을 배제한 그룹별 회합 등의 형식으로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4년 1월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개최된 제12차 정상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 Free Trade Area)와 테러 억제 추가 의정서에 합의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2004년 7월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출범 관련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역외 국가들과의 구체적 대화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옵서버 자격 취득을 추진키로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역 협력기구로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조치에 합의하였다.
2005년 11월 제13차 정상회의가 방글라데시 다카(Dacca)에서 개최되어 2006년 1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발효, 빈곤삭감기금 창설, 아프가니스탄 회원국 가입, 중국 및 일본의 옵서버 가입 등을 포함한 ‘다카 선언’을 채택하였다.
2006년 8월 다카에서 개최된 제27차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 미국 및 국제연합의 옵서버 가입을 승인하고, 2007년 4월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제14차 정상회의에 초청하였다.
6.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경제통합 움직임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 SAARC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은 1991년 12월 스리랑카 콜롬보(Colombo)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의에서 교섭 개시에 합의하였고, 1995년 12월 인도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이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현재까지 무역자유화 협상을 3차례 개최하여 7개 회원국 총 4,9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계획을 채택하였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궁극적으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는 1995년 12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창설 합의가 이루어졌고, 1998년 11월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0차 정상회의에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제1차 초안을 마련하였다. 2002년 1월 11차 정상회의에서는 협정안 마련을 200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는 파키스탄 측이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및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본격화될 경우 인도가 그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이의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바, 이의 타개를 위하여 개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양자 교섭도 병행 실시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완전 가입을 그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2001년 2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 의장인 찬드리카 쿠마라퉁가(Chandrika Kumaratunga) 스리랑카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상임위(외교차관회의) 개최에 합의하여 2001년 6월 8일~6월 9일 동안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네팔 왕가 집단피살사건으로 연기되어 2001년 8월 9일~8월 10일 동안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1월 네팔에서 제1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체계를 2002년 내에 완료하고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추진 가속화를 내용으로 하는 카트만두 선언(Kathmandu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2004년 1월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7월 이슬라마바드(Islamabad)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민감 품목 리스트 확정, 최빈국에 대한 보상 조치 등 구체적 준비 방안을 협의하였다. 2005년 11월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제13차 정상회의에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2006년 1월 발효를 재확인함으로써 2006년 1월 1일자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발효되었다

 

내국무역(Domestic Trade)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의 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국가간의 교역이라는 개념은 아니다. 내국무역은 일반적인 무역처럼 외국으로 재화나 용역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며, 대금의 수취방법도 외환이 사용되어 국제수지상으로 무역외 수지로 간주된다.

 

내국물품(Domestic Goods)
내국물품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③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된 물품, ⑤ 관세법 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최근에는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보다 더 좋은 특혜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내국민대우 관련사항을 다루는 GATT 제3조의 기본원칙은 균등한 경쟁기회 부여한다. 동 조항에 따르면, GATT 회원국들은 국내 모든 법, 규칙 등이 국내외 생산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수량규제는 비차별 원칙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WTO 서비스협정(GATS)제17장의 내국민대우란,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내국선하증권(Local B/L)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이다.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이다.

 

내국수로선하증권(Inland Waterway Bill of Lading)
미국의 국내에서 하천, 호수 또는 운하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수운업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선하증권으로서 공인되고 있지만 원칙으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이다

 

내국신용장(Local L/C)
내국신용장(local L/C)은
① 국내에서 무역상사가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제조업체가 수출물품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한 후 직수출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뢰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생산업체(수입원자재 공급자 포함)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서 국내업자 간의 거래용 신용장이다.
② 융자대상증빙(신용장기준금융) 또는 과거수출실적(실적기준금융)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인 발행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이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달된 원자재의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동 원자재의 수출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일정한 대응수출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④ 수출신용장을 Master L/C라고 하는 반면 내국신용장은 Local L/C라고 한다.
내국신용장의 이점은
⑴ 개설의뢰인(수출업자)은 ①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매 시 원자재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결제한다. ② 은행이 공급대금을 지급보증한 것이므로 원활하게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간편하고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⑵ 수혜자(공급자)는 ① 수출업자(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이 그 공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거래 외국환은행에 내국신용장어음을 매각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식에 의해 물품대금을 신속·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을 초과하여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물품수령증명서의 부당지연발급방지를 통해 중소공급업자의 물품대금의 적기 회수를 보장한다. ② 수취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생산자금 및 원자재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관세가 환급된다. ④ 세제상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내국신용장종류(Local L/C Types)
일반적으로 공급대상물품에 따라 ① 원자재 내국신용장 ② 임가공 내국신용장 ③ 완제품 내국신용장으로 분류되고, 발행단계에 따라 ① 제1차 내국신용장 ② 제2차 및 제3차 내국신용장으로, 표시통화에 따라 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②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금융수혜대상 여부에 따라 ① 금융용 내국신용장 ② 비금융용 내국신용장 등이 있다. 

-. 내국신용장의 분류

분류기준

내국신용장의 종류

공급대상
물품별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

원자재 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

임가공 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위탁가공하기 위한
가공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완제품
임가공 내국신용장의 결제를 위한 융자는 없음)

표시통화별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이 부기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된 원화금액에 의하여 결제되는 내국신용장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이 거주자계정간 이체결제
방식에 의거 외화금액에 의하여 결제되는 내국신용장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금융수혜
대상여부

금융용 내국신용장

원자재금융 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발행업체가 소정
융자(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으로서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이를 근거로 생산자금 및 원자재
금융의 수혜가 가능한 내국신용장

비금융용 내국신용장
(자기자금 결제
조건부 원자재
내국신용장)

원자재금융수혜업체가 소정의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자금결제조건부로 발행한 내국신용장
[용도표시언문: “융자대상외”, “융자대상외(실적”)]으로서
내국신용장 발행의뢰인은 물론 수혜자도 일반수출입
금융의 수혜가 불가능한 내국신용장

 

내륙기장지(Inland Depot)
컨테이너 화물을 능률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부두지구 이외에 설치된 CFS를 말한다. 컨테이너선 기항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송할 수 있고 통관, 일시보관, 점검, 집배, 인수, 인도를 한다. 또한 CFS를 포함한 내륙의 컨테이너 집적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ISE; Inland Storage Extension)
통상적인 운송 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 중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최종 도착항 하역 후 3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양륙항 외항본선에서 하역완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종료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불하고 ISE(30 days)를 부보하면 30일 더 연장 담보되어 본선하역 후 90일까지 담보된다. ISE(60 days), ISE(90 days) 등이 있다.

 

내륙수송비(Inland Haulage Charge)
선박회사가 하주의 의뢰로 컨테이너의 내륙수송을 한 경우에 하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내륙수송비를 말한다.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ITE; Inland Transit Extension)
육상운송 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다. ICC의 운송조항(transit clause)상 보험기간은 창고간(warehouse to warehouse) 담보가 원칙이며, 우리나라 적하보험요율은 항구간(port to port) 담보조건의 요율이므로 육상운송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ITE를 추가 부보하여야 한다.

 

내륙운송확장담보(ITE)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적하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육상운송료율을 제외한 항구간요율(port to port rate)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육상운송위험을 연장담보받기 위해서는 내륙운송확장담보(Inland Transit Extension; ITE)약관에 의한 특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ITE 약관을 추가로 부보하는 경우는 최종 목적지가 보험증권상에 명시된 도착항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이다.

 

내륙장치확장담보(Inland Storage Extension)
ISE로 약칭한다. ISE는 ITE와 마찬가지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및 기타 특별약관에 따라 확장(연장)담보 된다. ISE조건은 수입화물이 세관에서의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지역에서 그 수입화물에 부보된 보험조건의 약관상의 위험담보기간을 초과하여 저장∙보관기간을 연장(확장)하여야 할 때 그 연장(확장)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fire) 또는 해일(Tidal Wave)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의 약관이다.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ICD)
항만 또는 공항이 아닌 내륙시설로서 공적권한(public authority)을 지니고 있으며, 고정설비를 갖추고 여러 내륙운송수단에 의해 미통과된 상태에서 이송된 여러 종류의 화물(컨테이너 포함)의 일시적 저장과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의 통제항 수출 및 연계운송을 위하여 일시적 장치 창고보관, 재수출(re-export), 일시상륙(temporary admission)등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ICD는 본래 내륙통관기지(inland clearance depot)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화물유통에 있어 컨테이너화의 급속한 확산과 복합운송의 발달과 더불어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내륙 컨테이너기지로서 성장 발전하였음 통관기능을 그 주요기능의 하나로 하고 있다. 컨테이너내륙기지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주로 항만 터미널과 내륙운송 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산업지역에 위치한 컨테이너 장치장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이들 컨테이너 화물에 통관기능까지 부여된 컨테이너통관기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경인ICD와 양산ICD 등 2곳을 운 영중에 있다.

 

내장(Interior Packing/Inner Protection)
개장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보통 몇몇의 개장을 합하여 행하는 포장으로, 내장에는 소포장한 물품 몇 개씩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포장(interior packing)하는 수용물포장(interior packing)과 물품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수용하는데 있어서 수분이나 충격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조치로 내부의 칸막이 등으로 포장하는 보호적 내장(inner protection)이 있다.

 

내항능력(Seaworthiness)
선박이 그 운항을 마치기 위하여 선체, 기관, 속구를 완비하고 필요한 승무원을 배치하고 충분한 연료, 식량, 물 등을 적재하여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할 만큼의 능력을 말한다. 내항능력담보의무는 운송인의 책임이다. 감항능력이라고도 한다.

 

내항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이 위험 개시의 시점에서 항해 또는 항내의 위험에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는 묵시담보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을 해주는 당사자가 용선의 내항능력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내항선(Coaster)
국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외항컨테이너선의 기항지와 기항하지 않는 지역 사이의 Container Feeder 서비스를 한다. Coasting Vessel 이라고도 부른다.

 

내항운송(Inland Marine Transportation)
동일국가 내의 항구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해상운송을 말하며, Coastwise Shipping이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은 트럭이나 화물자동차에 비해 싸고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의 국내운송에 이용된다.

 

냉동약관(Refrigeration Clause)
냉동어, 냉동육 등이 본선의 냉동고의 고장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이다.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냉동화물 및 과실 등 부패되기 쉬운 화물을 수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에 방열방치 및 냉동기를 설치해 -28℃에서 +260℃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냉동화물(Refrigerated Cargo)
냉동된 어류, 육류, 과일 등으로서 선박의 냉동고에 적재되어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특별운임을 지급한다.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
무역관리를 위하여 수출입의 허용품목과 금지품목을 정하는 방법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는데, 전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 하는 제도를 말하고, 후자는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Positive List System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후진국의 경우에 채택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넷거래
해외현지법인과 수입자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형태 중 하나. 수출자가 수입국 등에서 수출계약 상대방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한 날을 기산점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수출거래 방식을 뜻한다. 최근 수출입무역이 현지법인 외에도 창고형태나 해외지사와 같은 다양한 매개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net거래는 수출입 무역기관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히 net거래는 수입자가 현지에서 즉시 재고를 출하할 수 있다는 점, 대금 결제가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미루어 시간, 비용의 면에서 효율적이다.

 

노동라운드(Blue Round)
무역환경과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1994년 4월에 개최된 마라케시 각료회담에서 죄수노동과 아동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등 기본인권부터 통상문제와 우선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대원칙만을 합의한 상태이다.

 

노트(Note)
해상보험에서는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에 있는 「주의」의 규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보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보호를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사정의 발생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에서는 Promissory Note(약속어음)를 Note라고 약칭한다. 회계상에서는 Debit Note(차변표), Credit Note(대변표)처럼 사용된다.

 

노트(Knot)
선박의 속력의 단위로 1 Knot는 1시간에 1해리(1,853㎞)를 달리는 속도를 말한다.

 

녹다운(Knock Down)
기계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완제품 수출 시 관세가 높은 국가인 경우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판매하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녹다운 방식(Knocked Down)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부품상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완제품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관세장벽을 넘기 위하여 또한 수입제한이 있는 경우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Knocked Down 방식의 수출을 한다. 이 방식은 관세가 낮고 현지의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판매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수입국에도 산업이 발달하고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녹다운방식 수출(Knock Down Export)
조립의 설비나 능력이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방식의 현지조립 수출을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가령 수출자동차에 대하여 상대국이 그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도 수출이 될 수 있고, 부분포장이나 부분운송의 분할수송에 따라서 운임도 저렴하게 된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Special emergency duties on agricultural, forest and livestock products)
특정물품이 UR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Safeguard(세이프가드)와 달리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농업보조총액(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보조금의 감축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시장가격지지, 감축대상직접보조, 기타 감축대상지원 등 모든 보조금액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각국산업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그 동안 GATT 체제하의 다자간무역협상에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는 제외되었다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은 관세화를 통하여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조치를 유지하거나 원용하면 안된다(농산물협정 제4조).

 

누손(Leakage)
해상 및 운송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누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액체 화물, 반액체 화물이 용기에서 누출되어 빚는 손해를 말한다.

 

누적기준(Accumulation or Cumulation of Origin)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 예를 들면, 한 칠레 FTA 협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품 생산과정에 칠레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칠레산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조항(Accumulation)
물품의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도 국산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한국산 부품과 미국산 부품을 함께 사용하여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다시 미국에 수출한다면, 한국산과 미국산 부품 모두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된다.

 

누진불(Progressive Payment)
분할지급(Instalment Payment)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주문 또는 계약 시 대금의 3분의 1, 선적이 끝난 후에 3분의 1,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법이다.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이다. 철도차량이나 선박, 공장설비 등의 플랜트수출은 금액이 거액이므로 누진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이 이용된다.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이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의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al Awards).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 본 협약에 가입하였고 2007년 5월 현재 98개국이 체약국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한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에서 본 협약 체약국 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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