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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맹'~'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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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18:30:08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동맹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친근한 인접국가 사이에 맺어지는 경제 및 금융상의 동맹을 말한다. 회원국 상호간에는 관세를 낮추어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동맹은 공동시장보다 더욱 진전된 경제공동체로서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의 상호 협조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블록(Economic Block)
여러 국가가 공통된 경제적 목적으로 단결하여 이룬,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권을 말한다. '경제블록'은 서로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의 식민지적인 수직적통합(vertical combination)을 의미한다. 반면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경제통합'은 주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의 수평적통합(horizontal combination)을 의미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킨다.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해 합의했다. 2002년 일본에게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경쟁∙상호인정∙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제자유구역법(Free Economic Zones)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정식 명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촉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IEF; Index of Economic Freedom)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각국별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1995년 시작 해 매년 초에 발표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가 지수가 낮은 나라보다 장기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번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수는 각국의 재정상태, 정부의 금융규제 정책, 무역정책 등 10개 분야를 최고 1.0점 최하 5.0점으로 평가, 종합해 산정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경제적 환위험(Economic Exchange Risk)
경제적 환위험은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흐름 중 순 현재가치의 불리한 변동가능성을 말한다. 환율변동이 기업의 상품판매량, 판매가격, 제조비용 등에 영향을 초래하여 기업의 장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성격의 환위험이다. 경제적 환위험을 경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판매시장의 구성 비율(내수, 수출), 원료구입시장의 구성(국내조달, 수입), 장단기부채의 구성(내자, 외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약어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와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1961년 9월에 설립된 선진국들 중심의 국제기구이다. OECD는 미국의 마샬계획(Marshall Plan)에 따라 1948년 4월에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를 모체로 하여 1960년 12월에 EEC 및 EFTA 회원국, OEEC의 기존 회원국인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이 그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18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후 일본, 호주, 멕시코, 폴란드 등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1996년 10월 19일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경톤(Net Ton)
2,000파운드를 1톤으로 하는 톤으로서 주로 미국 계통의 회사가 사용한다. 'Short Ton', 'American Ton' 이라고도 부른다.

 

계선(Mooring)
선박을 항만 또는 안벽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선안(Berth)
선박을 항만 내에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로,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정박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선박의 동요를 막기 위한 계선주(bit)가 설치되어 있다.

 

계속담보(Held Covered)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험을 계속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규정한 약관이 Held Covered Clause(계속담보약관)이다.

 

계속실시료(Running Royalty)
특허, 노하우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허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계속약관(Continuation Clause)
기간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수송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기간을 연장시킨다.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 계약(BOT; Build Operate Transfer)
국가 계약의 한 종류로 민간업체에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일정기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 및 일정 이익을 보전하게 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A기업에 고속도로 건설권을 부여하고 A기업이 10년간 운영하게 하여 건설비용을 보전토록 한 뒤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 계약을 말한다.

 

계약물품 비선적(Non-Shipment of the Goods)
악질적인 수출업자가 위조된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수취한 이후에 운송서류가 수입지의 은행에 도착하였는데, 해당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회사에 조회·조사한 결과 계약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채로 운송서류만이 선적한 것처럼 위조되어 대금을 갈취한 경우이다.

 

계약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로 'URCG'로 약칭한다. 입찰보증, 이행보증, 환급보증이 등의 지급보증의 사용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이다. 은행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생산계약(Contract Manufacturing)
계약생산계약은 어느 한 기업이 외국의 다른 기업에 특정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면서 생산 및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그 주문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서 현지시장이나 또는 제3국의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예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과 ODM(제조업자개발생산)이 있다.

 

계약수정(Hardship Clause)
Hardship 조항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약수정에 응하도록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
자신이 선박, 트럭,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운송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운송주선인과 복합운송인의 역할 둘 다 수행한다.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이다.

 

계약운임율(Contract Rate)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운임동맹이 화주들의 비동맹 이용 억제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서 일명 이중운임제라고 한다. 동맹선에 모든 화물을 싣기로 서명한 소위 Contract Shipper/Contractor에게는 일정액 또는 일정률 할인된 계약운임(contract rate)을, 그리고 동맹과 계약치 않은 비계약화주(non-contractor)에게는 할인되지 않은 운임(non-contract rate)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만약 계약화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맹외선을 이용했을 때는 선사에 대한 배상(liquidated damage)을 요구하거나 계약운임률의 적용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계약운임률과 비계약운임률과의 차(spread)는 10% 이내인 것이 보통이다.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위반은 영미법 상의 개념이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를 “채무불이행” 혹은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r non-fulfillment of contract)이라 한다. 계약위반의 기본형태는 이행거절(renunciation or repudiation)을 들 수 있는데, ① 이행거절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기간이 도래하여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사표시나 행위로 표명하여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이행거절의 성립은 이행거절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극적이며 명확하며 또는 무조건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계약의 이행거절이 성립된다. 채무자의 이행의사나 이행능력에 대한 단순한 의구심만으로는 이행거절이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Discharge by Breach)
계약위반의 의미는 국제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한 국제상거래관습, 해당계약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약정, 당해 계약의 취지, 각종 조약 및 강행법규에 적합한 급부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역계약에서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혹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을 포함)이 발생한 경우는,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계약의 해제(Cancellation of Contract)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 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반환 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계약의 해지(Termination of Contract)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본드로서 계약체결 시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드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전후이다.

 

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1978년에 발표된 ICC Brochure No.325이다

 

계약이행청구권
매매계약상 한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대로 이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UN통일매매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기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계약조건(Terms of Contract)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한다.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계약내용이 된다. 매매계약서에 합의사항을 적어두는 명시 조항(Express Terms)과 관습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당연히 준수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이 포함된다.

 

계약하주(Contract Shipper)
자신의 물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하기로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하주를 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계약해제(Termination)
계약해제는 계약의 체결 후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해소함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제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유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해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인 계약해제 사유로 2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당사자의 의무위반이 근본적(본질적)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는 지정한 추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이다.

 

계약화주(Contract Shipper)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률(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화주를 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계절관세(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이다.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된다.

 

고가품약관(Valuable Goods Clause)
고가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인의 면책을 약정한 것이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 'Valuation Clause(고가약관)'라고도 부른다.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SMB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에 대하여 특정한 국적을 가진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즉 고위 경영층의 고용과 관련하여 국적에 불문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고위경영자 국적제한 금지 의무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참조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Inherent Vice or Nature)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 또는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이 있다.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5조에서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협회적하약관(ICC)은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장본선수취증(Foul Receipt)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비고(Remarks)에 하자사항이 부기된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을 말하며,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고장선하증권(Foul B/L)
‘Dirty B/L’ 참조

 

고정환율(Fixed Rate)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 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 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도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여 이를 대외거래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금본위제도 하에서처럼 금평가에 따라 완전 고정되는 완전고정환율제도, 브레튼우즈체제에서와 같은 일정범위 내에서 환율변동이 가능한 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 환율을 고정시키되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환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크롤링페그제도(crawling peg system) 등으로 나누어진다. 고정환율제도의 특징은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구조적 불균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환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 혹은 중개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또는 계약내용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자 자신이 화물의 상태나 성질을 잘 모르고 있고, 보험자가 모든 중요한 사항을 일일이 점검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곡물거래업협회(GAFTA)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곡손(曲損; Bending)
Bending 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적하품이 눌려서 들어가거나 구부러지는 곡손(曲損)은 주로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기계류는 일부 부품의 곡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보증증권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선비 및 교체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

 

공개입찰(Open Bid)
해당 프로젝트에 입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모든 업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Open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공급가능설(Availability Theory)
크라비스(I. B. Kravis)에 의하여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이론으로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은 공급가능성 또는 입수가능성(availability), 혹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있다고 한다. 즉, 어떤 생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그 생산물의 입수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한편 어떤 생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생산물의 입수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급이 가능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생산비의 우위에 있다.

 

공급자신용(Shipper`s Usance)
수출자가 해외의 수출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거나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
각 동맹선사들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운임을 사전에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일정 기간 내에 얻은 운임수입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 계산하여 이것을 각 동맹선사의 경력, 실적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비율(pooling point)에 의해 각 회사에 나누어주는 형식이다.

 

공동구(Conduits)
도로 관리자가 2가지 이상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길(도랑). 도로의 지하 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수용 방법에 따라 개별식, 분할식, 혼합식으로 분류되며, 통신용 케이블만 수용하여 통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신구라 한다.

 

공동배선(Joint Service)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 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

 

공동보험(Co-Insurance)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동생산계약(Co-production Contract)
경제적으로 협조하여 시장침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약조건하에 공동생산을 약정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시장은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도모(FTA)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공통 관세율 적용(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회원국 간의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마치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가 되는 것이다. 공동시장의 목적은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61년 설립된 중미공동시장(CACM) 등을 들 수 있다.

 

공동운송(Joint Carriage Under a Through B/L)
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해손(G.A.)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이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공동해손 정산서(Statement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정산이 끝났을 때 작성·제출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이의 작성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선주의 위촉을 받은 해손정산인이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동해손공탁금(General Average Deposit)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을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다. 'General Average Bond'라고도 한다.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회사는 정산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되는 것이 보험회사 공동해손지급보증장이다.

 

공동해손분담액(GA Contribution)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GA Expenditur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빠졌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 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공동해손비용보험(General Average Disbursements Insurance)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공동해손선언서(GA Declaration)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 선하증권(B/L) 또는 용선계약서(C/P)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구약관 ICC FPA, WA, All Risks 에서는 각 제7조에서 규정하고, 신약관 ICC(A, B, C)에서는 각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동해손정산서(Statement of GA)
공동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이 작성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공동해손희생(General Average Sacrific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할 목적으로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품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택한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박을 구출할 목적으로 적하품의 일부를 투하(Jettison)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한다.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공용에 사용되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 송장(consular invoice)을 가리킨다. 이는 발행의뢰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되는 임의서류이다.

 

공인검량인(Public Weigher)
선적, 양하 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된다.

 

공장도인도 조건(Ex Works; EXW)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공적(부적)운임(Dead Freight)
부정기선(tramper) 운임 중의 하나로, 화물의 실제 적재량이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용선인 또는 화주가 책임지고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 참조

 

공제법(Build-down Method)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외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공중의견제출제도(PC; Public Communication)
양 당사국이 국제노동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 등 일반대중(公衆)이 양국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로 노동협정문 이행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노동기준 법제화 노력, 투자촉진을 위한 노동기준저하 금지 노력, 지속적인 노동법 집행의무 불이행 등 노동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노동단체 등은 단독 또는 상대국 노조와 연합하여 양국 정부 중 선택하여 상대국의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데서 Protest라 한다.

 

공지예외적용기간(Grace Period, Exception to the Lack of Patentability)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표하여, 그 후에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하면, 당해공표에 의해서는 특허취득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제도. 유예기간 및 대상에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출원일전 6개월을 부여하고 있고 유예대상은 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의 공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 등이 해당된다.

 

과부족사고화물(Remarked Cargo)
매매계약서나 운송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이 다르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차이가 나는 화물을 말한다.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과부족용인약관(M/L or MOL Clause; More or Less Clause)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한도를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수량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수량표현방법으로 인도수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수량조건이다.
실무상 활용예로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Seller has the option of delivering(or shipping) 3% more or less on the contract quantity, 100 M/T, but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이라 표현했다면 97 M/T~103 M/T의 범위 내에서 어느 수량을 인도(선적)하면 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제39조 b항에는 신용장에 금지문언이 없는 한 포장단위 또는 개체품목으로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즉 bulk products의 경우에는)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tolerance)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용장거래시의 수량과부족인정의 적용요건 ① 신용장상에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어야 한다. ② 신용장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며 수량을 초과하여 선적하였다 할지라도 어음을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비포장산물에만 적용한다. 포장단위로 거래되는 산물이나 개별품목으로서 개수를 세어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제외된다.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
산화물과 같이 약정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부족(surplus or deficiency)을 허용하도록 무역거래를 하게 된다. 이때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과 같은 문구를 적는 조항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 30조에서도 산화물의 과부족 용인에 관한 거래관습을 반영하여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부족인용조건(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참조

 

과세가격(Customs Value)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화금액이 과세가격이다. 과세가격은 수입 CIF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후 과세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과세보류(Reservation of Taxation)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가공 후 수출되므로 과세를 유보하게 되는데, 일정조건하에서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일단 유보하는 것 말한다.

 

과세표준(Standard of Assessment)
과세표준이란 관세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이지만 대부분이 종가세 대상품목이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표준은 통상 종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말한다.

 

과세환율(Foreign Exchange Rate for Taxation)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한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도율로서 관세청장이 결정한다.

 

과실공동해손약관(New Jason Clause)
항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해손인 손해를 운송인이 화물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약관을 말한다. Jason호 사건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규정의 수정 및 추가규정도 부가되어 New Jason Clause 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과잉(부족)양하조사(Over (Short) in Dispute)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를 들어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한다.

 

과태약관(Default Clause)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일반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관리무역(Managed Trade)
정부가 2국간 무역협정이나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무역거래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관리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리무역의 방법으로는 수출입허가제, 수출입할당제, 수출입링크제 등이 있으며, 행정적 관리를 통해 가격이나 결제시기 및 방법 등을 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세(Customs Duties; Tariffs)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목적은 최초에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손쉬운 세원으로서 활용되었고 통과세가 주종이었으나 근래에는 수출입물품의 수급조절을 통한 자국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948년부터 실시되었다. GATT는 자유·무차별의 원칙 하에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 장애를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 환급(Draw Back)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관세가격신고 생략물품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② 정부조달물품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④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⑤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⑥ 수출용 원재료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⑧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및 이외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가격신고서
관세가격신고서는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거래관계 사실신고서와 결정된 평가방법에 의거 관세 등 제세액을 산출하는 근거서류인 세무조정 계산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환수입물품으로 가격신고 생략물품(수출용 원재료, 관세법 등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한다.

 

관세감면(Duty Exemption)
대외무역협정, 조세법 등에 근거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제도. 관세감면에는 무조건감면과 조건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완전한 감면이 이루어지며 사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감면은 감면해제조건을 붙여서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관세거치(Tariff Binding)
일종의 최고세율거치(ceiling binding)로서, GATT협정에 부속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②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며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는 조건이다.
③ 당사자가 물품의 수입 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VAT)를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수입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안벽)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돼야 한다.

 

관세사(Customs Broker)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① 수출입신고
②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③ 심사청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상당액(치)(Tariff Equivalent)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화하는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tariffs only)'의 일환으로 비관세 보호효과를 국내외 가격차로 환산하여 관세화한 것을 말한다. 관세상당액은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X100(%)"으로 산출할 수 있다.

 

관세선(Tariff Line)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양허(Tariff Binding)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관세양허 모델리티(Tariff Concession Modalities)
DDA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관세감축률,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이다.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 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관세율(Tariff Rate)
세액 결정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국제협약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의한다.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영화용 필름, 일부 농산물 등에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정해두고 있다.

 

관세율, 운임률(Tariff Rate)
①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해운동맹선의 경우 품목별 및 목적지별로 구분하여 운임표에 따라 운임률이 정해지는 협정운임률을 말한다.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에는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다. 국정관세율로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있으며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으며 협정관세율로는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관세법 제43조의 8에 의한 양허세율이 있다.

 

관세율할당(Tariff Quota System)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관세를 저율로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고율로 부과하여 과도한 수입을 막고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관세의 실효보호율(Effective Protection Rate of Tariff)
특정 산업에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실제로 산업이 보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관세 후의 부가가치-관세 전의 부가가치)/관세 전의 부가가치= (명목관세율 - 원자재의 가중평균관세율)/상품1달러당 부가가치"로 구할 수 있다.

 

관세의 종류(Customs Duties Types)
관세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1) 과세의 대상에 따라 (1) 수입세(import duty)는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수출세(export duty)는 일정 관세영역 밖으로 물품이 이동할 때(수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통과세(transit duty)는 관세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2) 과세의 목적에 따라 (1) 재정관세(revenue duty)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에 있는 관세이다. (2) 보호관세(protective duty)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3) 과세의 근거에 따라 (1) 국정관세(general duty)는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이다. (2)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는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이다.
4) 과세의 방법에 따라 (1) 종가세(ad valorem duty)는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종량세(specific duty)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혼합세(combined duty)는 ① 선택세(alternative duty)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② 복합세(compound duty)는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 관세율의 적용 순위

순위

종류

비고

1 순위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최우선 적용

2 순위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3, 4, 5, 6, 7 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3 순위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4 순위

일반특혜관세

 

5 순위

농축산물 양허관세

WTO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4 세율

6 순위

잠정관세

 

7 순위

기본관세

 

 

관세일괄인하(Package Tariff Reduction)
GATT의 6차 협상인 케네디라운드(Kenned Round)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위하여 관세일괄인하방식을 채택하였다. 교섭의 결과 평균 35%의 인하에 합의하였다.

 

관세자유지역(Customs Free Zones)
국가간의 물적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지정한 독립된 구역을 말한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2년에 부산항, 광양항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개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었다.

 

관세장벽(Tariff Barriers)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조작에 의해 타국상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관세철폐계획(Tariff Elimination Schedule)
각 체약국이 협정상 규정된 관세의 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관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방 체약국의 요청이 있으면,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수 있다.

 

관세특혜수준(TPL; Tariff Preference Levels)
NAFTA를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 협정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특혜쿼터를 말한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적정한 수입관세를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관련,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컨텐츠 가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 각 국가에 선택권을 부여.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컨텐츠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
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로서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이다.

 

관세품목분류표(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CCCN은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 통일을 위하여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1955년 7월에 작성한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NT; 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의 개정판이다. CCCN은 분류방식은 유별(類別)로 상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① 원료를 중심으로 한 분류 ② 제조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③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④ 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관세할당제도(Tariff Quota)
정부가 지정한 특정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당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를 말한다.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정부 간 기구 중 하나이다. 1952년 유럽관세동맹으로 형성된 각국의 통관제도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여 관세장벽을 없애고 국제무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 유럽의 17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첫 이사회가 열렸고, 1994년 기구명을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변경, 이후에 세계기구로 확대되었다.
주요 업무는 관세기술 및 관세법규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단순화 노력, 품목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의 제공,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 간 협조지원 등이다. 관세협력위원회는 HS(Harmonized System)협약을 운용하는데, HS협약은 국가 간에 품목의 분류를 통일하여 신속한 통관을 통해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 통일품목분류체계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관세평가 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그리고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제도위원회, 사무총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은 설립조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의 기본 3조약의 가입을 통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8년 관세협력이사회에 가입하였고, 이어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위원회에 가입하였다. 회원국은 2010년 6월 현재 176개국이다. 소관 협약은 19개이며 우리나라는 이 중 12개 협약에 가입해 있다.

 

관세화(Tariffication)
관세화라 함은 무역제한조치들을 상응하는 관세나 관세율쿼타로 변환시킴을 의미한다.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UR 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관세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종의 비관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외 가격차에 근거하여 관세상당치를 산출하고, 이를 향후 6년의 기간 동안 평균 36% 감축해 나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환급(Draw Back)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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