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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_상황 안내 - 2020.07.01
(주)알베스타시스템
2020-07-03 18:09:06

1. 체코 정부의 국경통제 해제 동향

 

 . EU 역내국경 통제 해제(6.15()~)

 

   ㅇ 체코 내무부는 △국적/거주지/체류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23개 유형에 대한 입국 허용(90일 이하 단기방문) EU역외국민 입국금지라는 틀 유지(상세 내용 및 예외 등은 체코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ㅇ 다만유럽 31개 국가에 대해서는 6.15 이후 체코 보건부의 여행안전국가 분류 지침(3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입국 허용(체코 출국 후 방문 국가 입국 가능 여부는 해당국의 정책에 따라 결정)

 

     ※ 여행안전국가 분류 지침 및 ()입국 조건 (6.15 기준 – 추후 변동 가능)

 

구분

저위험국가(27)

중위험국가(2)

고위험국가(2)

및 지역(1)

국가명

오스트리아불가리아크로아티아사이프러스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아일랜드이태리리히텐슈타인리투아니아라트비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실레지안 지역 제외), 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

벨기에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폴란드 실레지안 지역

재입국

조건

1)국내 거주 체코인

2)(3.12 이전 취득한체코 장기거주 허가(또는 사증소지 외국인

입국 제한 없음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해외거주 체코인과 가족

입국 제한 없음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신규입국

조건

1)해당국 EU국민

2)해당국 장기거주 허가 소지 외국인

입국 제한 없음

내무부 일반기준 적용(23

유형 해당시조건부 입국)

 

 

 . EU 역외국경 통제해제(7월 초.중순경 이후)

 

    체코 정부는 EU 집행위의 권고에 따라 7.1(이후 발효될 非EU 입국허용 대상국가 공동목록이 마련되면동 국가들과의 국경을 점진 재개방해 나갈 계획

 

 국내적 규제조치 완화

 

    6.5부터 △500명 이하 규모 행사 허용 △동식물원 등 인원수용 기준 완화(1헥타르당 150명 → 250△희망자에 한해 초중등학교 등교수업 재개(실내 최대 15명 수용등 시행

 

    6.22이후에는 △행사 참여 허용 인원 확대(500명 → 1,000△수영장/박물관/미술관/공공시설/유적지 정상운영 개시 △소독용품 구비/밀집장소 사회적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 준수 완화(의무→권고시행 예정

 

    7.1부터는 △식당/술집 야간 영업(23~06허용 △확진자 다발지역(프라하/카르비나 지역/북부모라비아이외 실내와 대중교통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 한편, 5.26부터 체코내 국제공항(6운영이 정상화되고 6.15이후 EU 역내국경 통제도 해제됨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운항도 증가하고 있는바금일 기준 프라하와 아래 13개국 15개 도시간 국제선 정기 운항중(프라하공항 홈페이지에서 상세 확인 가능)

 

   ※ 네덜란드(암스텔담), 세르비아(베오그라드), 벨기에(브뤼셀), 루마니아(부쿠레슈티), 독일(뮌헨/프랑크푸르트/뒤셀도르프), 아일랜드(케플라비크), 슬로바키아(코시체), 프랑스(파리), 불가리아(소피아), 크로아티아(스플릿), 스웨덴(스톡홀름), 스위스(취리히), 벨라루스(민스크)

 

   상기 정기편 운항 이외필요시 인천-프라하 대한항공 노선과 같이 비정기편 2(6.26, 8.21) 운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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