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
(1) 수출 불가능
(2) 기한 : 6월30일까지 예상 (추후 변동 가능)
(3) 종류 : KF80, KF94, 덴탈마스크 등 약국에서 구매가능한 마스크
2. 의료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용 멜트브라운(MB)필터
(1) 수출 불가능
(2) 기한 : 6월30일까지 예상 (추후 변동 가능)
3. 기타 수출가능한 마스크의 경우
(1) 수출가능 여부
세관공무원이 CFS에서 전량 육안 현품검사 후 의료용 또는 보건용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 가능
(2) 세관 수출절차
가. 수출신고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신고한 제품의 사진(포장전후)
나. 전량 현품검사 : 세관 관할 CFS에서 전수검사, 회사에서 검사 인원 지원필요(2~3인, 화주 비용 부담)
다. 세관 승인시 : 부킹 및 선적
(3) 수출가능한 마스크
(방한용)마스크, 패션용 마스크 등 의료용(또는 보건용) 기능이 명백히 없는 제품
4. 세관 전수 검사 결과 수출 불승인될 수 있는 마스크
(1) 종류
가. 외관이 의료용(또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한것
나. 세관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 불가한 것
(2) 세관의 처리
가. 분석의뢰 : 의료용 기능이 있는지 본부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 (7~15일 소요), 분석의뢰 여부는 세관공무원의 판단에 따름
나. 유관기관 수출승인서 구비요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나 식약처 등에 수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샘플 제출후 수출승인서 발급하여 줄 경우 이 승인서를 검사 담당 세관에 제출시 수출 가능
-> 유관기관에서 수출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 수출 불가능함(현재, 수출승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