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밀나두 주정부는 4.20(월) 인도 중앙정부의 4.20이후 붕쇄조치 완화 제안을 타밀나두주내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별첨 1 공고문 참조),
59개 한국기업의 조업재개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2. 다만, 타밀나두 주정부는 주정부령 제 172호(별첨 2) 5항에 따라 아래 4개 업종의 경우에 한해 조업이 가능하다고 함께 알려 왔습니다.
(1) 필수상품 (essential goods) 생산 - 의약품, 의료기기
(2) 주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연속 공정(continuous process) 산업 - 철강, 정유 등
(3) 석탄 등 광업 및 그 운송
(4) 음식, 약품, 의료품 등의 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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