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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동향_2020.04.08
(주)알베스타시스템
2020-04-08 15:22:50

마스크 수출 동향

 

1. 면 마스크 (방한용)

(1) 결론

수출가능함 (단, 100개 이상 수출시 세관 신고시 전량 현품 검사)

 

2. 보건용 마스크

(1) 결론

수출 불가능

(2) 종류

KF80,94류, 덴탈마스크 등 의약외품 마스크

 

3. 부직포 일반 마스크 (흔히, 공산품 1회용 마스크라 함)

(1) 결론

수출 불가능

(2) 만약, 화주가 수출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가. 세관 조치

견품 채취하여 분석의뢰 (분석기간 7~15일 동안에는 수출승인 불가)

나. 구비서류 (분석결과 일반 마스크로 판정될 경우)

1) 식약처 확인서 - 수출자가 보건용마스크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식약처 확인서 구비

  (현재, 식약처에서는 확인서 발부 안해주므로, 결론적으로 수출은 불가능해 보임)

2) 기타 구비서류 - 구매내역서, 수출사유서, 제품이미지, 제조원 인증서 등

 

4. 수입된 마스크를 재수출 또는 중계무역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불가능함

 

5. 수출 제재 기한

6월 30일 까지로 보여지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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