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 마스크 (방한용)
(1) 결론
수출가능함 (단, 100개 이상 수출시 세관 신고시 전량 현품 검사)
2. 보건용 마스크
(1) 결론
수출 불가능
(2) 종류
KF80,94류, 덴탈마스크 등 의약외품 마스크
3. 부직포 일반 마스크 (흔히, 공산품 1회용 마스크라 함)
(1) 결론
수출 불가능
(2) 만약, 화주가 수출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가. 세관 조치
견품 채취하여 분석의뢰 (분석기간 7~15일 동안에는 수출승인 불가)
나. 구비서류 (분석결과 일반 마스크로 판정될 경우)
1) 식약처 확인서 - 수출자가 보건용마스크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식약처 확인서 구비
(현재, 식약처에서는 확인서 발부 안해주므로, 결론적으로 수출은 불가능해 보임)
2) 기타 구비서류 - 구매내역서, 수출사유서, 제품이미지, 제조원 인증서 등
4. 수입된 마스크를 재수출 또는 중계무역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불가능함
5. 수출 제재 기한
6월 30일 까지로 보여지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