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한국향 화물ECRS(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 시행 안내
1. 당사의 서비스를 항상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최근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는 악화 된 해운시황 속에서 유가 상승, 부대 비용 인상 등의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원활한 대 화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당사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며 향상 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발 한국향 수입 화물에 대하여, ECRS(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 대상 : 중국발(XIAMEN 포함) 한국향 수입화물
시행 일자 : 2018년4월 16일 (선적지 출항일 기준)
ECRS 요율: US$20/TEU, US$40/FEU
징수지역 : 양하지, 한국 (COLLECT)
4. 앞으로도 대 화주 서비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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