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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 LINE] 화물 반입시와 선적시의 중량정보 상이에 따른 정보변경료 부과의 건
(주)알베스타시스템
2017-11-24 15:27:17

수 신 : 화주 제위

 

항상 짐 라인/골드스타라인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PNC선적 화물의 컨테이너 중량 정보변경료 청구관련, 청구시점과 허용오차범위 변경안내 드립니다.

  • 변경된 시행예정일 :  2018년 4월 1일부
  • 허용 오차 범위 :  VGM 중량 기준 ±5%
  • 요율 :  7,000원/20FT  10,000원/40FT

 

화주 홍보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오니 4월1일 이후 비용 발생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공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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